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이후에 마음적으로는 조금 편한함을 느끼는 시기인데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서로 함께 힘 내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간주처리 및 업무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시59분 회의중지)
(10시1분 계속개의)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1건에 78억 3,120만 9,000원으로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이 16억 2,000만 원, 국비가 48억 6,100만 원, 시비가 13억 5,02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2020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사업비로 시비 5,79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4건이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비 1,230만 원을, 20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시비 4,200만 원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비 3,694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6건이며,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종교시설 및 고위험시설 점검(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대응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으로 시비 1,100만 원을, 육사 화랑구장시설 개보수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으로 국비 48억 6,100만 원을, 상계동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비 10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도 제19차에서 제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5,796만 원이 시비인데 기타보상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1,686만 원, 여기 강사료가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된 겁니까?
휴업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로 어떻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그런 분들 65세 이상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안정보상금 이런 거……
만약에 안되면 불용처리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비상대응 지원에서 2,000만 원인데 이게 시비 맞죠?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시비 맞죠?
거기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인데요, 자치회관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가 926만 원, 운영 사업비 사무관리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세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본 보조비로 되어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빔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탁자라든지,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에서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제습기하고 테이블, 의자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하셨고요.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사물함하고 강의용 테이블, 월계3동은 화이트보드하고 사물함이요.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동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또 동에서 기금으로 일부 또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회관 기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평가금이 내려올 때 시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구입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소관인데요.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함께 걸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1,2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며, 언제 설립 했고, 대표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간주예산서 금액과 설명이 틀리네요.
그거 왜 틀린 거예요?
간주예산서에는 1,230만 원으로 되어있고, 설명서 예산서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결재하실 때 국장님 잘 체크를 하셔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2020년 주민기술학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네요.
수강생이 20명인데 수강료 지원액인지, 아니면 어느 비용인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의 1억 2,300 오타는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음 의료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는 이상월씨고, 사업내용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진료 및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위치는 상계 주공7단지 부근의 하이웰빙 건물 50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기술학교 1억 2,000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 20명인데 과정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홈 케어 과정으로 20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서로 돌봄과정으로 해서 20명으로 해서 두 가지 과정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홈 케어 과정은 전기나 건축, 조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동네 서로 돌봄 과정은 고혈압, 당뇨, 뇌질환, 퇴행성 질환 등 5대 질환에 대한 의료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것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문화체육과 소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비상대응 지원에 보면 코로나19 비상대응 직원 격려 및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34개부서는 30만 원씩 해 주고, 1개부서는 150만 원, 1개부서 또 260만 원인데, 150만 원과 260만 원이 지급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저희가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종교단체, 또는 실내 체육시설 같은 데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재단하고 동원된 각 부서에다 30만 원씩 배정을 했고요.
문화재단하고 저희 과에서 많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부서 직원들 동원 안 했을 때에도 저희 과에서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150만 원 지원된 것이 아마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추가로 인력 지원을 해서 거기에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인원 비례인가요?
가장 형평성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원비례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계획 협약체결 할 때 화랑구장, 화랑야구장, 육사체육관,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계획 협약서를 체결했었습니다.
현재 화랑구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천연잔디로 인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조잔디로 바꾸는데 거기에 16억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 12월 중순쯤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현황 계획을 보면 수탁기관을 공모한다는데, 수탁기관을 공모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을 할 때 어디에서 공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비스공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신축이 되고 나서 관리부분은 서비스공단에서 하겠지만, 신축공사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캠코와 협의해서 20년 임차, 민자 형식으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당사자분이 많은 보상액을 바라고 있어서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요. 그거 끝나면 BF도 진행됐고, VE도 진행돼서 조만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거론됐던 것들인데요, 그래도 궁금한 게 안 풀린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치회관 활성화에서 서울시에서 평가보조금으로 5,700만 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를 자치회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물품 구입, 원래 이 용도로 쓰게 되어있는 건가요?
서울시 평가보조금은 이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올해는 균등지원을 했는데 노원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돼요?
본예산하고 간주처리 예산하고 다 합쳐서 실제 2020년도 전체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율을 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체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월부터 중단을 한 상태에서 7월, 8월, 2개월 운영하고, 10월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 구비 지원액은 집행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크숍라든지, 자치회관 경영대회.
자치회관 경영대회 같은 경우는 자치협의회에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셔서 개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 일단 검토는 11월 중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민기술학교 사업인데요. 애초에는 본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구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다 내려줬나요? 아니면 노원에서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인가요?
당초 서울시에서 3월에 주민기술학교 사업기획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 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응모를 해서 하반기 9월에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돌봄 분야하고 집수리 분야를 해서 20명씩 수강생을 했는데 각각 20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와 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사업별로 교육콘텐츠 제작비가 의외로 부분별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들 격려금으로……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총괄 부서인가요?
종교시설도 있고요, 또 노래방, 피시방, 또 실내 체육시설 같은 온갖 시설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가장 비중이 많다보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다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페이지의 간주처리 내역보고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해서 2,000만 원이 구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어요.
이 특별전용교부금이 구비로 이렇게 2,000만 원이 되어있는 거죠?
원래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큰 금액에서 구 별로 어느 정도 배정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더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구에서 구비화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구분할 때 시에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구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구비로 나눈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기로는 그 특별교부금은 저희 구 예산이나 실무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될 구비 몫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요.
저희가 구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교로 구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팀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취득세, 등록세 50%를 자치구에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등록세 50%가 조정교부금은 사실은 구비로 편성되는 게 맞고요.
그 조정교부금 안에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안에 있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 주셔서 그런 사업들이 왜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모양이죠?
사업목적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활성화, 생활합창 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은 노원문화재단에서 서울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을 할 생각으로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이고, 10월 19일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9회 정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언택트로 생활합창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모이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창출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간주처리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5개 기업에 받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그 기업을 지정해 주어서 내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만,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이게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보조금 받을 때요.
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거죠?
25개 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의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그런데 지금 빠진 동하고 들어 있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동 배분할 때 일단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자본보조비, 이렇게 세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을 요청한 동하고 요청하지 않은 동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금이 좀 풍족한 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기금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강사료 보조해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장애인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빠져있어서 그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그쪽 동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신청하고 이 쪽에는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
달리 신청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방역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의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운영을 하다 보니 수강료 대비 강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동은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를 요청을 했고요.
대신 자본보조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를 거기서 뺀 만큼 신청을 하고, 그래서 동별로 신청액이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다 어려울 텐데 어느 동은 신청하고 어느 동은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동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 자체가 달리 많은 동은 1억까지도 가지고 있고, 적은 동은 한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동도 있기는 한 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빠진 동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재차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동에서 신청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왜 신청을 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신청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거기에 관여하여 왜 그랬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요구 했을 때 4분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 다음에 어느 동에서는 기금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프로그램 내용도 수강생하고 강사비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 자본보조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신청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써 예측이죠?
예측해서 신청하신 거죠? 4분기 예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 물품을 구입하라고 지원해 줬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4개 학교에서 올라오는 교부 신청서를 봤어요?
이번에 각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서울시 야구 소프트볼협회 신청해서 등록된 4개 학교만 지정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구볼이나 배트, 이렇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구민체육센터 리모텔링비로 48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실은 국비를 48억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반납할 상황은 아니고, 간주처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간주처리는 했고요.
그리고 신축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국에는 반납을 하고 신축 예산을 받을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내려 왔으니까 간주처리는 하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예산 지원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신축을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지원한 부서와 계속 지금 실무에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고 신축으로 다시 받을지, 신축할 때는 최대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나서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 간주처리는 하자, 붕 떠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간주처리는 하고 다음에 혹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개발 결정하고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다 거치다 보면 실은 지금은 2022년 9월부터 공사 시행으로 잡아 놨는데 이것도 순조롭게 될 경우가 2022년 시작이라서 그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결국 신축인 거를 저희도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예산 지원 부서에다가.
그러면 반납하고 신축으로 다시 받을지,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48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4분기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건입니다.
우리 구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KF94 마스크를 구민 1인당 4개씩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총 15억 전액을 KF94 마스크 250만개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건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강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주민안전을 위한 확진자 동선 등의 안내 문자를 발송한 비용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총 1억 5,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인데 일단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의 예비비는 지출결정일이 언제예요?
9월 둘째 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출결정일하고 뭣 때문에 지출하자고 결정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5억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이 15억을 추석대비로 250만개 마스크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출일자를 보면 16일부터 23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아니고 나눠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마스크 구입을 이날도 하고, 저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지출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단가는 어떻게 되는 지까지 다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코로나 대응으로 마스크 긴급구입비가 15억 9월 중에 지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1개당 단가가 얼마죠?
그리고 (주)고골에서 44만 7,250매, 그리고 (주)플랜제로에서 40만매, 이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다헬스케어에서 1만매를 기부를,
그리고 여기 외에도 요즘은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생산해 내는 마스크들이, 회사가 많으니까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선의의 기부가 아니라 그 물품처분하기 위한 기부들이 있어서 거의 쓰레기 수준의 마스크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용 못하고 폐기하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각 배부를 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로 보내달라고 하면 복지시설로 보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57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 업무협약 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 결과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 70명 중 2명이 근로지원 요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5,638만 4,000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공단 출연 동의안인데 언제부터 출연이 시작 됐어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는 저희가 2016년 5월 19일에 제정을 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한 거고요, 그것 좀 한 번 물어보시고요.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이면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조공학기기를 요청한 직원은 청각 관련된 직원인데요.
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번 출연금이 5,638만 4,000원이잖아요.
출연금 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2018년, 2019년의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역시 한 명이었는데 3,775만 6,000원이에요.
여기도 역시 시각장애인 한 명에 대해서 근로 지원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면 1년 지나고, 아니면 6개월, 1년, 어떤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에 따라서 계속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을 시켜야 되나요?
시간당 1만 3,019원×174시간×12개월.
이번에 2021년도에는 8시간씩 두 직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재결해 주시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애인공단에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정액이 저희가 원래대로 출연을 하는 데 1인당 2,700~800까지 한도액이라 하는데 이 기준이 2,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7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액수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도 장비수준이 있잖아요, 장비 질이 있잖아요.
최고급도 있고, 중저가 있을 수 있고, 저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요구하는 대로 그냥 풀로 액수만 맞으면 다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어떤 것은 5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300짜리가 있을 수 있고, 150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금을 항상 책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고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무조건해 줘야 되는 거기에 대한 반론 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세금이다 보니 어떤 장비에 따라서는 똑같은 제품의 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느냐, 제 얘기는 이거죠.
예를 들어 3급이다, 2급이다, 1급이다, 하는 경우에 1급에 맞는 기구를 요청하는 거고, 2급이면 2급에 맞는 기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 3급인데 1급의 보조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 주는 거죠.
무조건 상급, 중급, 하급이 아닙니다.
1급이면 시각장애인 1급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 주는 거고,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제품도 다를 것이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기계를 사 달라’ 하고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5,438만 4,000원을 출연 하지만 남은 예산은 다시 저희한테 환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7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출범한 노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축제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시설 운영,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노원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 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써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47억 1,000만 원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범위가 47억인데요, 여기 액수가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 47억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출연 동의는 해 달라고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뭐뭐 해서 사업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절차상 저희한테 개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47억으로 약 4억 정도 증해서 왔는데요.
실은 이것도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건비가 24억 정도, 기타 경비가 6억 정도, 그리고 사업비는 16억 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결산 시 구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 예산 안으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결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받았어요. 금액만 한 거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재차 강조는 하고 싶고요.
다음부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예컨대, 전문위원이 뒤에 내용을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첨부한 내용 정도의 수준 이상은 집행부에서 같이 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47억 문화재단에 출연하는데 지금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절차들을 밟고 있잖아요.
도서관이 이제,
이번에 교육복지재단이 출연금으로 받게 된 건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얘기하고 있는 게 2021년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내 줄 것인지, 의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뻔히 문화재단으로 위·수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적 안 해 주셨으면 제가 깜빡 할 뻔했습니다.
지금 도서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단의 정관 변경,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산정이 안 돼서 내년도 중에 아마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놓쳤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2021년도에 출연 동의안을 우리가 미리 의결하려고 해, 그런데 그걸 놓쳤어.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 진행사항 확인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동의안을 가결하는, 이것은 전문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산출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질의해 주신 만큼 그거에 대한 자료는 철저하게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를 보시게 되면 49명이잖아요, 파견공무원 1분은 제외하고.
신규채용 14분은 뭐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안태유
재난안전팀장 송재혁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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