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건축물안전에대한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2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3분)
특별위원회 담당 지영이입니다.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연장자이신 변석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다음 연장자이신 김태권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태권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담당 지영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6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신동원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위원님이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태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2명 둘 수 있는 바,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2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이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팔부위원장님, 임시오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하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오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뭔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13분)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제목을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제목이 너무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제목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다음 임시회 본회의 때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하는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 제목을 다시 한번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동원 서기팔 임시오 김태권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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