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발의)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도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자전거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12
나. 의안번호 : 1607
다. 제 안 자 : 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 구축 근거를 규정함
(안 제14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12일 의안번호 제1607호로써 이경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최근 자전거이용이 대다수의 남·여 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체육스포츠와 레저활동 및 교통수단 등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으나, 자전거 도난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전거도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에 도난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자전거이용 불편해소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전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자전거도난 예방시스템 구축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등록이 있었으나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번거롭고 효율성이 적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전거등재, 조회, 도난신고 등을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지키는 잘 지킴이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자전거등재만 해 두어도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자전거를 훔쳐가기는 매우 꺼려진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자전거 이용자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는데요, 일단 소비자 쪽에서 보면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습니다.
노원구 자전거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E-메일과 핸드폰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자전거번호를 등록하는데요, 자전거에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전거마다 차대번호가 있는데요, 한 90% 정도가 핸들 밑에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마다 달라서 패달 옆에도 있고, 또 자전거를 뒤집어야 볼 수 있는데도 있고, 하여간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대번호를 등록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사진도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자전거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난신고를 해 놓았거나,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 놓았다면 그것을 조회 했을 때 이 자전거는 도난 된 것으로 조회가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것으로 조회가 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대번호를 보고 찾아봐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스티커번호를 붙여서 차대번호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스티커는 마치 자동차번호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개발해야 할 것이 도난신고까지는 되는데 찾는 것은 좀 더……
자전거 가진 사람이 다 등록을 했다면 찾기가 쉬울 텐데요, 조금만 하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등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경찰서에 도난 된 리스트를 주고, 아니면 그 분들도 볼 수 있게 해서 찾아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고판매소에서 자전거를 판다면 그 차대번호만 조회해 보면 등록된 자전거라면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음성적으로, 아까 이경철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데를 안 통하고 자기네끼리만 하고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않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더 회수률을 높이고, 도난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보다 좀 더 타기 좋은 환경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학교나, 많이 등록하도록 많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학교에 공문도 보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하고 접촉도 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그 학교 내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등록하게 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김우일위원님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7대를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그런 얘기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번호판이 있으면 식별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차대번호처럼 자전거도 생산번호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호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번호등록제를 어느 정도 의무사항에 가깝게 해 놔서 자전거마다 등록을 하는, 차는 조금마한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게 됐을 때는 나중에는 번호등록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분실의 문제인데요, 분실의 문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대번호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일단 찾아야 돼요.
찾아서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서 이용을 하면 아, 이제는 자전거를 훔쳐가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훔쳐가는 이유가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나오니까 이젠 훔쳐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당장 자전거도난이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예방조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처럼 자동차넘버가 있듯이 그것은 지금 약소하게나마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는 노원구청과 경찰서마크가 있어요.
주로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데 심리적인 효과, 아,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있구나, 또 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나마, 자전거를 끌어가는 그 시간이 2초에 안 걸립니다.
그때 ‘아, 이 자전거는 등록이 되어있는 자전거구나’ 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당현천 자전거 순찰대를 하는데요,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제 자전거 절대 안 집어갑니다.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조건이 됐을 때는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해서 도난하는 아이들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방차원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다 바코드번호가 되어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위원아닌 출석위원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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