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9월23일(금) 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0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이번 제1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1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5년9월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창재의원과 이광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13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중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당초 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동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그간의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9월13일 개정안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개정조례중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칙 조항중 소급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최경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제139회 2차 본회의에서 최석화의원의 건의문 낭독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최석화의원님께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그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하였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