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4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2018년 간주처리보고와 구의회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6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4건에 시비 110억 28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주택사업과는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상계로 통행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유발됨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상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9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8년도 학교밖 창업거점센터 건축비, 인덕대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결정된 14억 8579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중계동 원광초등학교와 중계중학교 사이길에 밝고 선명한 LED조명으로 개선하는 원광길 LED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2300만 원과 상계동 노일지하보도 활성화 방안으로 노일지하보도의 일부 공간을 자전거레일 및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건 총 4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95억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2월 23일 교부를 받아서 지금 이것이 보상금액은 아닐 것이고 어느 쪽에 집행을 했나요?
지금 보상금액에 편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것은 얼마정도 돼요?
지금 보상대상은 총 530건 중에 토지가 36건, 물건 31건, 영업건 9건이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받아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계2, 그러니까 인덕마을입니다.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부지면적 약 4만 3303㎡에 지하 2층, 지상 17~30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총 85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이후 2011년 사업시행인가, 201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2017년 5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저층부 골조공사 중에 있고 2019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구의회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토지이용계획 중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재건축 구역 내에 있던 성천교회가 새로이 조성되는 종교용지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2월 성천교회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함에 따라 해당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2018년 3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월계2(인덕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4. .
나. 의안번호 : 제211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주요변경 내용
가.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277-25번지 일원
나. 면 적 : 획지2(783㎡)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4.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5. 추진경위
❍ `06. 03. 06.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시고시 제2008-58호)
❍ `11. 08. 19. : 사업시행인가
❍ `13. 01. 03.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05. 10. : 착공
❍ `17. 06. 29. : 입주자 모집공고
❍ `17. 12. 08. : 정비계획 변경 접수
❍ `17. 12. 15. ~ 12. 29. : 관련부서 협의
❍ `18. 03. 08. ~ 04. 09. : 주민공람공고
❍ `18. 03. 15. : 주민설명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종교용지로 진행하던 기정획지 783㎡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코자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의견제시(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안)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는 월계동 411-53번지외 12필지 부지면적 3239㎡로써 광운대역에서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 5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조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및 2018년 1월 주민설명회 및 2018년 2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결과 2건의 공람의견서 및 16건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의서 철회 요구와 월계동 411-4번지 제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서 철회는 제안서 신청 전까지 가능하여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며, 월계동 411-4번지 제척은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범위를 정해서 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제시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4. .
나. 의안번호 : 제211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일반현황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
❍ 면 적 : 3,53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 규모 : 지하7층.지상17층 1개동, 연면적32,938.03㎡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64세대
(임대주택 63세대 포함)
4.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5. 추진경위
❍ `17. 05. 24. :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 `17. 08. 18. : 정비구역 지정 불가 통보(조건 미충족)
❍ `17. 10. 18. :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
❍ `17. 10. 24. :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재협의
❍ `17. 12. 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동의)
❍ `18. 01. 16. : 자문 결과 조치 계획서 및 정비계획(안) 제출
❍ `18. 01. 30. : 주민설명회
❍ `18. 02. 01. :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기간 ‘18.2.1 ~ 3.6)
❍ `18. 03. 22. :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동 의견제시(안)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광운대역세권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완성되면 일대의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나, 동의서 접수 및 보상관계 등 본 사업시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층 1개 동으로 진행하려다가 17층 1개 동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유가 뭐에요?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런 그림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33층, 17층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주민이 고소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이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고소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33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이 17층으로 나왔는데 그게 무효 아니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업계획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그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층수라든지 이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그것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획한 사람들이 17층으로 다시 계획해서 제출을 했는데 동의할 때는 그게 고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 자체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구청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지금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여기 이 구역 이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동의를 구했던 사항인 것이지요?
사업시행인가는 4/5니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더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66% 동의요건을 갖춰서 개발을 하겠다는 결과를 받으려고 진행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 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동의서 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수가 총 몇 세대지요?
토지 등 소유자가 56명입니다.
그러니까 73.2%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면 반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빠진 이유는……
노후도라든지 과소필지, 그러니까 150㎡ 미만이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제척을 시킨 겁니다.
추진하는 쪽에서 제척하고 왔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제척한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것이고, 또 그게 묶이게 되면 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계속 우려돼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역지정 전까지 해소를 하든, 아니면 재산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할 때 눈여겨 살펴봐달라는 조건부 의견으로 서울시에, 어차피 서울시에 가기 위한 의견제시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달아서 서울시에 의견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3종주거지역이 되나요, 아니면 이 주거지역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기는 하네요?
사업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이 있으면 주민들 80%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사업추진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준주거가 되면 용적률이 600%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하로 7층까지 내려가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을 전부 다 지하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른 예들도 있으니까 구역지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시에서 판단을, 결국은 구에서는 구역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시장권한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들었고요.
방법도 나오고 했는데, 엄청 시끄러웠던 민원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고 그렇게 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논란의 여지도 많고 차후에 문제도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채택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도 구청 밖에서 기회만 되면 와서 농성하고 떠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눈으로 늘 봤으니까 많이 어려운지 압니다.
설득하는 과정을 더 가져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이 7대 의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존재하는 바, 부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임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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