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4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2018년 간주처리보고와 구의회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6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4건에 시비 110억 287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주택사업과는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상계로 통행량 증가로 교통정체가 유발됨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상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9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8년도 학교밖 창업거점센터 건축비, 인덕대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결정된 14억 8579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중계동 원광초등학교와 중계중학교 사이길에 밝고 선명한 LED조명으로 개선하는 원광길 LED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로 2300만 원과 상계동 노일지하보도 활성화 방안으로 노일지하보도의 일부 공간을 자전거레일 및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건 총 4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위원입니다.
이번에 95억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2월 23일 교부를 받아서 지금 이것이 보상금액은 아닐 것이고 어느 쪽에 집행을 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지금 보상금액에 편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게 다 100% 보상금액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금액을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미집행된 것은 얼마정도 돼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정확한 것은 건설관리과와 공동주택과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대상은 총 530건 중에 토지가 36건, 물건 31건, 영업건 9건이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중토위에 올라가도 이 사람들 받아도 되는 데 왜 안 받아가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중토위 결정나면 조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안 받아가는 사람들은 공탁해서 끝마칠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은 돈 받아가도 어차피 차액분은 계속해서 또 수령하면 되는데, 받으라고 계속 연락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받아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변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계2, 그러니까 인덕마을입니다.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부지면적 약 4만 3303㎡에 지하 2층, 지상 17~30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총 85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정비구역이 고시되고 이후 2011년 사업시행인가, 201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2017년 5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저층부 골조공사 중에 있고 2019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구의회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토지이용계획 중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재건축 구역 내에 있던 성천교회가 새로이 조성되는 종교용지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2월 성천교회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함에 따라 해당 종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2018년 3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월계2(인덕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제시(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4.  .
  나. 의안번호 : 제211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주요변경 내용
  가.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277-25번지 일원
  나. 면    적 : 획지2(783㎡)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4.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5. 추진경위
  ❍ `06. 03. 06.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시고시 제2008-58호)
  ❍ `11. 08. 19. : 사업시행인가
  ❍ `13. 01. 03.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05. 10. : 착공
  ❍ `17. 06. 29. : 입주자 모집공고
  ❍ `17. 12. 08. : 정비계획 변경 접수
  ❍ `17. 12. 15. ~ 12. 29. : 관련부서 협의
  ❍ `18. 03. 08. ~ 04. 09. : 주민공람공고
  ❍ `18. 03. 15. : 주민설명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종교용지로 진행하던 기정획지 783㎡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코자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의견제시(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안)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변석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는 월계동 411-53번지외 12필지 부지면적 3239㎡로써 광운대역에서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년 5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조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및 2018년 1월 주민설명회 및 2018년 2월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이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결과 2건의 공람의견서 및 16건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의서 철회 요구와 월계동 411-4번지 제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서 철회는 제안서 신청 전까지 가능하여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며, 월계동 411-4번지 제척은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범위를 정해서 입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제시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4.  .
  나. 의안번호 : 제211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3. 일반현황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
  ❍ 면      적 : 3,53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  규모 : 지하7층.지상17층 1개동, 연면적32,938.03㎡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64세대
                  (임대주택 63세대 포함)
4.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5. 추진경위
  ❍ `17. 05. 24. :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
  ❍ `17. 08. 18.  : 정비구역 지정 불가 통보(조건 미충족)
  ❍ `17. 10. 18. :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
  ❍ `17. 10. 24. :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재협의
  ❍ `17. 12. 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 동의)
  ❍ `18. 01. 16. : 자문 결과 조치 계획서 및 정비계획(안) 제출
  ❍ `18. 01. 30. : 주민설명회
  ❍ `18. 02. 01. :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기간 ‘18.2.1 ~ 3.6)
  ❍ `18. 03. 22. :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따라서 동 의견제시(안)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광운대역세권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완성되면 일대의 토지이용과 주거환경 정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나, 동의서 접수 및 보상관계 등 본 사업시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변석주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33층 1개 동으로 진행하려다가 17층 1개 동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유가 뭐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말씀드리면 당초 초창기에는 33층으로 계획해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다가 그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17층으로 변경한 사항인데, 사업시행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런 그림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33층, 17층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보니까 진정서도 넣고 했는데 주민들 간의 의견청취를 잘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주민이 고소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이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고소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33층으로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이 17층으로 나왔는데 그게 무효 아니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업계획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그때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층수라든지 이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서 그것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동의서에 건축규모를 기재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서 받을 때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받습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동의서에는 그런 건축계획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김승애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네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동의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은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일반주민들의 감정은 처음에 추진하던 쪽에서는 33층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도 3000㎡정도 되는 그 면적이 아니라 훨씬 넓게 범위를 잡아서 33평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거기에 제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33층까지 못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계획한 사람들이 17층으로 다시 계획해서 제출을 했는데 동의할 때는 그게 고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 자체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승애위원   지하 7층, 지상 17층 이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이 63세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계획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구청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 동의서 받은 후에 제출한 거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동의서 받은 후에 제출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네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여기 이 구역 이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동의를 구했던 사항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추후에 우리 의견까지 포함해서 서울시로 올라가면 구역이 지정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다시 당사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 17층과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이런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몇%를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구역지정은 2/3니까 66%가 넘어야 되고요.
사업시행인가는 4/5니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더 강화가 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은 66% 동의요건을 갖춰서 개발을 하겠다는 결과를 받으려고 진행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 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것은 현재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재산권자들이 협의해서 할 내용이니까 추후에도 당사자들끼리 논의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동의서 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수가 총 몇 세대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56명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반대하는 분은 몇 분이세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동의서 제출이 41명입니다.
그러니까 73.2%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나머지 분들은 동의서 제출을 안 한 것이지, 반대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동의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면 반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여기 섹터를 보면 중간에 빠진 필지가 몇 개 있어요.
이분들이 빠진 이유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처음에 제출을 할 때는 3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과소필지, 그러니까 150㎡ 미만이 4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제척을 시킨 겁니다.
추진하는 쪽에서 제척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사업을 할 때는 충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노후도가 37%, 과소필지가 31%, 그다음에 2층 이하가 50%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제척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다른 필지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이 필지는 거기에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위원장 변석주   그래서 빠진 것이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장 변석주   건물주들에 의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충족도에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동의요건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변석주   일단 서울시 갔다 와서 또 한 번의, 그때 80%라고 그랬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3/4 동의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제시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주민들 간의 분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한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또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상에 그게 묶여버리니까 그것도 불안하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싫은 것이고, 또 그게 묶이게 되면 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계속 우려돼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역지정 전까지 해소를 하든, 아니면 재산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할 때 눈여겨 살펴봐달라는 조건부 의견으로 서울시에, 어차피 서울시에 가기 위한 의견제시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달아서 서울시에 의견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우선 복합으로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면 어떻게 변하나요?
전체적으로 3종주거지역이 되나요, 아니면 이 주거지역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준주거로 다 바뀝니다.
손명영위원   준주거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기는 하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좋아질 수는 있지요.
사업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하7층으로 내려간단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이 있으면 주민들 80%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사업추진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7층밖에 못 올라가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데, 준주거가 되면 용적률이 600%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여기 최고 높이가 65m로……
손명영위원   이게 고도제한이 또 있군요.
그래서 지하로 7층까지 내려가는 거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부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을 전부 다 지하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손명영위원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사업도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조건부 채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손명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분란이 없도록,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분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역지정을 해달라는 조건부 채택으로 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달아서 시에 상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른 예들도 있으니까 구역지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시에서 판단을, 결국은 구에서는 구역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시장권한이거든요.
손명영위원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들었고요.
방법도 나오고 했는데, 엄청 시끄러웠던 민원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고 그렇게 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논란의 여지도 많고 차후에 문제도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채택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지금도 구청 밖에서 기회만 되면 와서 농성하고 떠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눈으로 늘 봤으니까 많이 어려운지 압니다.
설득하는 과정을 더 가져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시한 대로 의견을 달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이 7대 의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존재하는 바, 부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임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토목과장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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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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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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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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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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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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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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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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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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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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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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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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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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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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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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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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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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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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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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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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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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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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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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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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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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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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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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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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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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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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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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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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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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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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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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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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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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