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09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만큼 하겠다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75% 만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외국에서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못한 보수를 받거나, 보수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런 나라와 비교해서, 그런 것만 비교하기보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의정활동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위인 그런 사항에서도 의정활동비가 공무원 인상만큼도 못 올라가고 매년 75% 선에 있다는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많이 섭섭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구의원이 꼭 필요하고, 구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꼭 인상되어야 되고, 그것이 맞는다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각자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인식들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좀 더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시다면 5분간 더 볼까요?
아니면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준성 김선희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인규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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