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2월 0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2025 및 2026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7. 2025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2025 및 2026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7. 2025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의견제시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에 고령자 경비원 등의 표현으로 경비원의 나이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미추진 중인 사업 등, 전반적으로 실제 추진 중인 정책 내용과 괴리감이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노원구 내 공동주택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육으로 부재중인바, 부득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손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조례명 변경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관련해서요, 국장님.
노원구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현황에서 경비원 현황이 2022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비원 수에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말씀하신 자료 외, 최신 자료는 저희가 아직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구민들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노동하시는 분인만큼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근로자분들의 인권하고 근무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는 상계보람아파트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노원구 상계동 685번지 일대 면적 16만 6,84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상지 북측으로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는 3,315세대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입니다.
상계보람아파트는 1988년도 사용 승인받은 36년 된 아파트로서 2024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해서 2025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세 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동측으로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과 상계 한신 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서측으로는 상계·중계·하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일대의 재건축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북측으로 수락산이 위치하고 있고 수락산스포츠타운과 갈울근린공원, 그리고 초중고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균형 잡힌 주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상이 수락산 인근 자연 경관을 고려한 그런 건축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상계보람아파트 두 블록과 상계보람상가 그리고 상계9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역 면적으로 16만 6,845㎡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의무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접한 온수근린공원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온수근린공원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이 지역 내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로 대체 신설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중간에 상계9동 주민센터로 활용되어 있던 부지를 포함해서 공공청사로 2,000㎡로 공공 기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13.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로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면적의 83.5%로 계획했습니다.
공공 기여 방안입니다.
저희 이제 대상지에 포함되는 도로와 공원은 기존 시설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신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에 대한 토지 그리고 건축물 기부채납을 순부담해서 순부담 비율은 6.3%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저희 정비계획 용적률은 264.67%고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입니다.
건축 한계선은 대지 경계선에서 6m로 계획을 했고요.
차량 진출입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용 보도 부속형 정면 공지 3m를 포함해서 9m로 계획했습니다.
특히 대상지 북측은 창원 초중고등학교와 인접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12m 폭 안의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했습니다.
추정 분담금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추정 비례율이 107.51%입니다.
예시로 지금 기존의 68.99㎡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황상 실제 거주하는 동일 면적으로 따지면 한 59.99㎡에 선택하시게 되면 약 한 1억 9,000 정도의 이제 추정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저희 대상지 건폐율은 30.295%, 용적률은 299.99%입니다.
지상 전체 연면적은 41만 1,459㎡이고 전체 최고층 수는 45층에 41개 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 수는 4,483세대 중 일반 분양 세대 수는 4,167세대, 임대 316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투시도입니다.
그리고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2026년 3월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저희 온수근린공원을 포함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 기부채납 비율은 따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직, 그리고 지금 현재가 대략적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하면 할수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끼리, 물론 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견이 있었을 텐데, 크게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획지로 구분되어 진 보람상가 부분을 포함할 것이냐, 말이냐.
왜냐하면 나중에 추후 협의할 때 상가 부분이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뺐다가 원하면 넣는 게 맞냐를 가지고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지와 2단지 주민들 화합해서 다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얘기 잘 들었고요.
이 주민동의율이 32.6%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개인 분담금을 낸 분들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주민 동의를 받으신 비율인가요?
지금 이 정도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동의율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주민들 간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 다행인 건, 지금 동의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고시 전까지 좀 미뤄졌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에서 열심히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까지는 못 받는 그런 상태예요?
여기가 보정계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로가 중간에 존치하죠?
아까 그 분담금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아까 68.99 저게 현재 28평형인데, 그렇다면 아까 59는 24평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설명을 한 단계 낮게 말씀하셨어요.
68.99평에 사시는 분들은요, 74.99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74.99가 30평이고 68.99가 28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저거를 동일시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봤을 때 3억 4,000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체감이 저 정도 내고 과연 갈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은 현재 건축 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건축비용인가요, 아니면 추정해서 5년 뒤, 10년 뒤 건축비로 3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했죠?
저분들이 아마 59, 24평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일 평형이나 플러스 한두 평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주민 분담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왜냐하면 28평형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게 한 5억 5,000에서 5억 7,000 사이에 거래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금액이 5억 5,000, 갈수록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억 5,000에서 5억 7,000짜리 하는 아파트가 4억 정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과연 저게 주민동의율이 제대로 나올까, 라는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벽면의 중간을 하느냐, 안쪽으로 하느냐, 그리고 안에 들어가던 서비스면적의 기준도 달라졌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68.99에 사시는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 지어진 59㎡의 실사용 면적과 거의 동일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이 정도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시던 분들은 숫자를 보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 평형과 유사하든지 더 큰 평수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금액적 부담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요.
물론 보람아파트는 다른 데 작은 방들이 좀 작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실 부분은 확실히 작아요.
그러니까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제가 볼 때는 74.99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을 거 같기는 한데 많이, 저 분담금은 참 걱정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계산 환산해 보면 74.99면 22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대 34평입니다, 라고 하면 주거전용면적이 84.99㎡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개략적 의견을 반영해서 평형대를 좀 조정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통합심의,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과 관리처분을 가면서 주민들 선호조사를, 평형대별 선호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반영해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여주는 추정분담금 이런 거는 너무 허수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세대수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전체적인 세대수, 지금 5,000 몇 세대에서 평수가 평형이 커지면 세대수가 줄어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95는 도대체 몇 평인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니, 저 정도면 몇 평인 걸까?”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는 데, 실평수가 몇 평인 거예요?
13평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동복 같은 경우도 대단히 비용이 어른들하고 비슷한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도대체 옷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쌀까, 라는 물음표를 가끔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렇게 평수가 작으면 건축비 금액이 덜 들어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평수를 넓게 만들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가요?
그러니까 쪼갤수록 재료비로 따지거나 공사비로 따지면 공사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쪼개서 팔게 되면 기본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또 판매가가 어느 정도가 보완되는 구조라서 사실 가장 그런 면에서 사업성이 좋으려면 흔히 말하는 우리 24평형, 59타입이 가장 사업성이 높은 평형대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24평 84, 이제 34평 이런 타입이라서 아무래도 추세상 24평이 가장……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이렇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그게 확장되지 않은, 그런데 거의 모델하우스는 확장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살 집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있는 그대로 이게 완성이 딱 돼서 “가구가 들어갈 때 이런 평형이에요.”라고 보여줘야 주민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다들 가서 “이게 너무 괜찮아.”라고 계약을 딱 해 놓고 막상 딱 집어넣을 때는 다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수치로는 어떻게 환산을 해서 “추정분담금, 이 정도면 되겠어.”라고 계산을 딱 하고 계속 금액은 올라가는데 그 머릿속에는 그거를 보고 이런 환상을 꿈꾸고 막상 딱 만들어놓고서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다.
돈을 제대로 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눈을 주려면 저거를 다 평수를 기존에 그렇게 표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워딩을 해줘야 구민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래야 선택할 때 평형을 다시 조정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42.95, 그때 돼서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더 많은 선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45층에 41개 동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어요, 아까 보고 할 때.
사업성과 그다음에 개인이 입주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추정금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추정에 대한 분담금이 추후에 계속 쭉쭉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죠?
심의 상정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라든지 다른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자문해서 설명드리고 20%를 인정받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 20% 포인트 전부 다 잘 책정이 돼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하면서 아마 좀 많이 애먹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층수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후에 이 공사 진행을 하면서 지금도 계획에 나와 있긴 한데, 소음, 진동, 일조,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계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신다면 구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통학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근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3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이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이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용어의 약칭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방향으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안복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해체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해체허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체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7월 30일에 시행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반영하여 건축밀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인 더반이엔지 강병길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상정개요, 추진경위, 촉진계획변경안 그리고 관련 부서 주요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이 작년 7월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 내용의 주요 사항들은 구역별의 의무공공기여 10%가 폐지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으며 기준용적률이 10% 추가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최대 1.2배까지 추가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1구역은 상계 촉진지구 내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촉진지구 면적은 약 60만㎡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은 약 8만 6,600㎡ 되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에 지구가 결정되고 2008년 촉진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요.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저희가 기준용적률 상향 그리고 남측에 있는 덕릉로 확장, 그리고 문화시설 신설 등 추가적인 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변경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7월에 서울시 수립 기준이 개편되면서 11월 달에 저희가 주민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마찬가지로 12월부터는 주민공람공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촉진지구 면적은 250㎡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상계1구역에 대해서 측량 면적을 좀 반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요 사항으로는 저희가 기준용적률이 215%에서 260%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층수 계획도 4층이 늘어나게 됐고 전체 세대수도 약 350세대 정도가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진지구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체 면적은 250㎡ 증가되며 촉진지구 구역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상계1촉진구역 면적도 8만 6,682로 측량된 면적을 반영한 면적 그대로입니다.
용도지역 내용 또한 저희가 측량된 면적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숫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으로 당초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단차가 좀 심하고 경사가 상당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공원보다는 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는 상항이었고요.
그리고 2번에 GB 안에 조그마한 소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옆에 붙어 있는 수도사에 대한 진입 도로 부분이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녹지로 변경을 하면서 수도사 면적을 일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번의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진입 부분에 좀 불필요한 기부채납이 생긴다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사전에 주셔서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4번에 저희가 획지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하부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계획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5번 문화시설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상계3·4동 주민센터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내용의 변화는 없고요.
이 세부적인 거는 뒤에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공기여율은 당초 6%대에서 전체 15%대로 증가를 하였고요.
이 내용은 당초 무상양도 받기로 했던 국공유지들이 유상 매입으로 변환이 되면서 공공기여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공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고요.
그 위에 획지 1-2번의 종교용지 또한 당초 운영하시겠다고 한 분들의 의견이 현재 변경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은 왼쪽 편에 지금 보시면 약 2,000㎡에 약간 안 되는 면적인데, 그쪽 편에 있던 획지 면적이 5,000㎡로 상당히 소규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시설 면적을 상계3·4동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공공시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서로 인접하여 계획을 하고요.
왼쪽 아래편에 있는 작은 획지는 7,000㎡로 증가를 해서 주차장 계획이든 건축계획이든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제일 큰 내용은 용적률 관련된 내용이고요.
용적률이 215%에서 260%까지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면적 세대수는 많이 증가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 또한 많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1,388세대 임대는 294세대이고요.
북측, 근린공원 변으로 점차 경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쪽 편과 아래쪽에서 수방사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높이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또한 기존과 유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방사에서 군보심의를 사전에 통과를 해서 높이 계획이 다소 기정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 주요 의견입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통합심의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문화시설, 기부채납 시설 운영 부서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이거는 저희가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원도시정책과입니다.
저희가 공원 부분에서 녹지로 바꾸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거는 당초 아예 촉진지구 최초 지정 당시부터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원도시정책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입니다.
임대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임대주택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셜믹스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공개추첨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이것 또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셨고요.
시설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하부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토목과는 당초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지는 않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라,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내에 들어가는 노인 관련된 시설이 있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계획서를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회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통합심의 과정에서 혹시 지적사항 추가로 어떤 걸을 보완해야 되는지 내용이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통합심의는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요.
통합심의는 이번 주민공람 그다음에 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치고 올 하반기에 통합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 계획상으로 작년 12월 31일에 관리처리인가 처리는 됐고요.
다만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 마련해 둔 사업성 개선안을 반영하는 촉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고요.
아까 문화시설이 주민센터에 같이 붙여서 그걸, 지금 상계3·4동의 주민센터에 옆으로 붙여서 문화시설을 거기다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은 예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그 사유 하나가 지금 그 공사비라든가 당초 계획상으로 공사비가 470만 원대 계약되어 있던 거고 지금 최근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하면 이번 계획상으로는 한 780만 원을 반영했거든요.
했을 때 비례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가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런 공사비가 증가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분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통합심의 전후해서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라든가 법적인 걸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이게 2006년도에 지정돼서 지금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당초에 470만 원이 780만 원 건축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당초에 공공 기부채납 부분이 원래 녹지대로 조성하는 부분, 그 부분이 원래 공원으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당초에?
다만, 기부채납하는 건 동일한데 당초 공원 용도에서 녹지 용도로 변경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조성에서 기부채납하는 땅이었고 이번에 공원에서 녹지로 변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녹지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적 상한 1.2배 적용이라는 게 보정계수 20% 증가했다 그런 뜻인가요?
우선은 보정계수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반 정비사업에서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허용 용적률을 완화해 주게 되어 있고요.
다만, 재정비 촉진 사업은 용적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기존 용적률 10% 완화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계수 적용해서 당초 기준 용적률 190에서 200%까지 완화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1.2배 당초에 여기가 용도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요.
그 법적 상한 용적률에 1.2배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적 상한은 250%인데 1.2배를 하게 되면 최대 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저희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맞춰서 지금 이번에 260까지 상향한 사항입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2,800만 원 선으로 잡아놨고요.
일반분양가는 3,600만 원 선으로 예정중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모르시구나.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다만,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좀 규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들한테 안내해서 작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12월 31월 관리처분 인가까지 소유권 이전된 건이 한 41건 정도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른 조합원들 재분양 비율은 추후에,
몇 프로 정도가 원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나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 지역구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우선은 저는 굉장히 축하하고 싶고 그동안 고생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제가 고생한다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주민들 주택이 이게 뭐 그냥 사람 사는 것도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는 관리처분리까지 다 됐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속도전입니다.
하루빨리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상계1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 06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과별로, 다 한꺼번에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광운대 현대산업개발의 소음과 분쟁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등 기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친히 또 참석하셔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그 역세권에 해당되는 현산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바이오시티에 대한 조성이 하루속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차적인 노력을 우리 구만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연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노력해 주시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이 만료된 이후 LED 바닥신호등의 급격한 증가로 이제 여기는 아니고 이거 빼고.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오셨죠?
15회 차, 그때 많은 질문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참석 못 하신 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미디어 홍보과하고 협업하셔서 하루속히 그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사실은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 그 인터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우회하셔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택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일괄적으로 구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는 지금 정부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용산이나 과천, 동대문구 등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에 대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매스컴에 강력히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표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과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국 차원에서, 도시계획국 전체의 차원에서.
교통도 해당이 되고 부동산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지금 과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국의,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부가 주택시장공급을 위해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태릉CC 같은 경우는 중단돼 있던 사항이 아니고, 새로이 한 게 아니고 중단돼 있던 사업이 재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만약에 저 또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좀 더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임인 거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릉 태강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등재돼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교통이 또 병목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아직 고려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거기가 청년주택이라든가 1인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보다 우리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다짐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국에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발이 이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노원구민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점검만 하고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파트에서 수리를 안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아파트에서 최대한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최대한 저희 가용자원을 활용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문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푸시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최종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과태료부과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놀이터 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라는 거죠,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정 안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면 안 되나요, 불법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일반 단지하고 소규모 단지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특정해서 어느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다른 단지도 똑같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가능한 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 대해서 제외를 한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지원금을 또 신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할 방법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건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혹시라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020년도에 또 공급을 한다고 해서 2025년에 우리 노원구에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자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봐도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나 LH에 제안을 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22년도에 그 책자를, 용역을 마무리해서요, 그거를 LH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20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이 우려했던 거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였어요, 교통 문제고,
그리고 대충 제가 전해 듣기로는 6호선 연장 그다음에 지하화 이런 걸로 해서 그 교통을 해소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지금 와서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백사터널이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출구가, 입구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거, 아무튼……
그거는 오히려 별내나 인접해 있는 분들이 노원구로 들어오는 거 편하게 해 주는 거지 우리 노원구민들이 시내를 빠져나가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 동부간선도로 개선 사업해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터널을 어떻게 뚫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 발상은 좋은데, 그 공사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터널을 뚫는다면?
10년, 20년 걸리려면 터널을 뚫어서 개통되기까지는 10년, 20년 걸린다면 아파트가 30년에 지어서 35년에 입주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늦게 개통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노원구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우리 구에서 협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오승록 구청장님도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반대했던 지금 노원구의 입장 환경과 우리 지금의 환경이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아무 변화가 된 게 없는데, 그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관에 있는 내가 뭐 답변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관에 있는 분들도, 공직에 있는 분들도 위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이 없다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면서 하여튼 이득이 볼 수 있는 대로 저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수용을 하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민과 인접해 있는 별내, 양주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년도에도 이게 강력한 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이런 걸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태강릉에 대한 유네스코에 대한 그런 문제, 사실 세계유산에서 평가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와서 평가해서 여기에는 사실은 태강릉 인접해 있고 유네스코 유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나면 주택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역 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이 없다면 노원구청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거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 구는 또한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요, 우리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일반임대 관련해서 제가 공동관리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부서에서 고민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임대아파트 특히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공공재개발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일단 시 매칭사업비는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도 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구에서 감내하기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공공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지금 지원이 되다 보니 현재는 구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저희 구가 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지원 한도를 50%로 딱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한도를 50% 예산 범위 내에서 50%까지라든지, 50% 내라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 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매칭으로 하고 일반임대아파트는 왜 우리가 구에서 전부 다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세대수가 늘어날 텐데, 상계3·4동에 뉴타운만 해도 전부 다 다 지어지게 되면 1만 세대가 넘잖아요.
관련해서 그 임대아파트를 비율을 이 50%에 대한 지원비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대책을 지금서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여기도 매칭으로 하든가 왜냐하면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커버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든가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 제정 당시에 아마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투입 예산 대비 공공재개발임대아파트는 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거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노원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니까 지금 노원구만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조례 발의를 하셔야 되겠네.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재개발임대아파트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게 한창때 재개발 아파트에 수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SH에서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매입형 임대까지 다 했는데, 지원을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임대에 대해 부분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임대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수한 구비로 하지 말고 서울시 예산을 좀 매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과장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여기가 신탁 방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후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합 방식이 훨씬 좋았을 거 같다,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현재 상계주공5단지를 조합 방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종종 미달에다가 부정투표까지 지금 돼 있는 마당에 기간을 연장해서 보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연장해서 또는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바꾸든지 해서라도 50%가 찰 때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해 줄까, 라는 염려가 저는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상계5동 지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조합장을 위한 선거는 아니었고요.
주민협의체의 부위원장을 지금 선출하는,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그 투표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투표는 지금 저희가 따로 개표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투표라고 이제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투표 방법이 우편투표를 함에 임해서 그 우편투표를 주민들이 그걸 직접 징구를 하러 다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설득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많이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저희 용역 자체는 지금 1차만 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쯤에 저희가 2차 용역 계약까지 장기 계속 용역으로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투표율로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분들도 지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안 계시거나 부재중이거나 하실 때는 다시 반송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하고 기일이 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했던 투표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절차를 통해서 투표 방법도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업무 기준상에도 투표는 현지투표, 그다음에 사전투표 그다음에 우편투표 포함을 해서 전자투표까지 다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새로이 투표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 있는 방법들 중에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조합 말씀이 뭐냐 하면 관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다는 두 가지 문제가 방금 과장님이 그걸 인정하는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특히 2번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관에서 이걸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냐, 용역만 준 사람들만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위하고 있는 어떤 특정인 그분 지금 나왔던 그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개인정보유출하고 해서 부정투표로 직결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책임질 일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추가로 여러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우리 관에서 노력 하나도 안 한다,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한다, 하고 있다, 부정 투표하든 말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책임 전가가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성빌라가 시공사가 잘못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나요?
어때요?
오성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까지, 사업시행하고 관리처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국토 심의하고 구조 심의를 거쳐서 계획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 이주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처음에 의견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세부적인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시공사도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 쪽에 사업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올 하반기 중에 주민 이주 개시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번 단계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님은 안 오셨다고 그랬나요?
노해로 문화 이노베이션 조성 타탕성 관련해서 결국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 이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준공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국 용역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용역 주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거의 맞춰서 거의 와요.
그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과연 이게 7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이고 이노베이션, 이게 새로운 뭔가 하는 게,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용역 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도 한번 이거는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용역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절한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용역 준 거랑 관계없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거 가지고는 상당 부분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어야지, 이게 하는 것이지.
지금 차량 대수 이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글쎄요.
그게 이미 있는 이 도로를, 도로를 더 넓히지는 못할망정 이걸 줄여서 거기서 뭘 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적으로 3월 넣어서 실시설계서 2027년부터는 공사를 하겠다면서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산업 단지 지정을 위해서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진행 중에 국토부 심의가 있는데 심의 상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도봉면허시험장 위치에서 축소해서 상정하되 다만, 현재 경찰청장이 부재이다 보니 경찰청장님이 상반기 때 임명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관계 기관이 동의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와중에도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SDBC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원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약간의 좀 진행 과정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걸림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국토부의 그러한 우려를 좀 부식되도록 계속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노원도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노원 또한 이제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이 있고 저희가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편견 속에서 긴 세월을 노원구민 분들이 많이 감내하고 살아오셨는데 일자리를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그다음 비전을 그리는 주요 프로젝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주택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민분들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지에 대해서 저 또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TX라든지 SDBC 등등 미래의 사업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노원구민의 그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회에서도 한마음으로 같이 할 것이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유지 관리 부서에서 반기별 1회 점검 시행을 하고 점검 결과를 건축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거는 하자나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셨고요.
하자가 생기면 하자에 대한 현황하고 또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다 구축해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에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과장 소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아 안전도시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이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저기 옆에 국에서 질문하려다가, 우리 교통지도과 하자 LED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3년으로 해서 하자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가 불가한 실정에 돌입했어요.
작년에도 안 오고 올해도 거의 안 올 거 같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한파가 세서 따숨쉼터 요청이 많습니다.
심지어 온열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자가 없는 정류소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가 도로 폭이 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도로, 보행로와 맞닿아 있는 데가 대개 아파트 울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초안1단지 하고 도봉구 창동 경계선, 저희가 예전부터 지적했는데 그 딱 경계선에 있는 그 한승미메이드 정류장 맞은편인가요, 그러니까 도자기공원 바로 앞에?
거기서 이제 창동역 쪽으로 나가고 싶은 주민들이 앉아 있을 벤치도 없어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서는 협의만 되면 우리가 벽을 이렇게 후퇴시켜서라도 정류장을 만들어만 주시면 우리가 벽을 후퇴시키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협의가 불가역적이어야 되는데 또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거나 동대표 구성원이 바뀌어서 우리 땅에 다시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또 협의가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그 유원·극동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국 동산 바로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고 그런데 약간 버려진 아파트단지 내 공원 같은 데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런 거는 공동주택 지원과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기타 관계 토목과도 들어가겠죠.
관계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아파트를 설득해서 여기는 조금 담을 조금만 허물어 주시면, 허무는 데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앉을 의자를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숨쉼터도 마찬가지죠.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너무 좁고.
미·미·삼 쪽 그쪽 라인도 따숨쉼터가 중랑천변에 하나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용하는 인원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아파트에서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이제 수요를 좀 발굴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토목과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예전에 그렇게 길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의미가 잊히면 그때 가서 본인의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대책은 확실히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쪽은 한번 나가서 저희 관련 부서 합동으로 해서 한번 상의해 보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 광운대 육교 캐노피 공사 잘 마쳐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금 눈 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물이 조금 새는 현상들이 있는데 점검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몇 군데 물 새는 곳들은 지금 추워서 지금 안 되고 3월에 재정비할 때 저희 나가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합동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새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공릉동에 반지하 주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다 마르고 나서 먼지가 돼서 살짝 문이라도 열면 그게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뿌리지 않을 수 없고 결론을 못 내서 그냥 공유 차원에 있는데 이런 게 반지하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요새는 이제 너무 과하지 않으려고 진짜 조금 뿌리는 데도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오는데,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기회가 될 때 검토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골목길은 소형 차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나 큰 도로들은 큰 차량이 많이 뿌리는데, 거기 이제 뿌리는 반경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필요하다면 그런 지역들 저희가 더 검토해서 덜 뿌리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알림 현수막 같은 거를 붙여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 바란다, 이런 정도로 좀 조치를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공릉2동 마실공원 비상벨 스위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하셔서 네 군데 추가적으로 시정조치해 준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재현중학교, 상계중학교 그쪽 인근 통학로에 반사경 설치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또 반사경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릉로 쪽에 보도개선사업 우리 토목과 그것도 정말 신속하게 제가 제안 말씀드렸는데 불과 한 2~3일 만에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업소 관련해서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 여기에 아마 CCTV도 설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언제 하시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매칭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3월 초중에 결론이 날 거 같고요.
매칭해서 확보되면 그 예산이랑 같이 발주해서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범대랑 지금 협의해서 세부계획 추진 중입니다.
3월부터 길게는 6월까지 저희가 평일에 매일 월, 화, 수, 목, 금 순찰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보면 상계3·4동보다 상계5동하고 상계2동이 집중적으로 많은데, 상계2동 자율방범대는 왜 참여를 안 하죠?
연합대랑 얘기해서 동원방범대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세부계획 추진 중이어서,
초기 중이라 초안 작성 중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5동은 5동대로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2동은 2동대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마지막 줄 보면 변종업소 순찰계획은 동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 이런 거는,
주민들이 뭐가 불만이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온다고 보도가 나오면 이미 낮에부터 막 염화칼슘 깔아놔, 막 난리고 주민들은 “아니, 노원구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눈 오지도 않은 도로를 이렇게 허옇게 온 동네를 까냐.” 또 오긴 오죠, 나중에는.
또 안 깔면 나중에 또 안 깔았다고 “왜 안 까냐.“,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줄여야 돼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겠지만, 밤새우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우리 일기예보 보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온다, 그러면 한 10시부터나 11시부터 이때 깔면 되는데, 아침부터 막 깔아놓으니까 눈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거라든가 밤새오면 밤늦게 깔아놓으면 어두울 때 깔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오후에 인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불만 또는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명을 받고 하지마는 자체적으로 저희 청장님 보고드려서 2시간 전에는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 살포.
그런데 사전 살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주로 사찰 위주하고 그리고 결빙 지역이나 취약 부분을 먼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요 간선도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데, 어제 주로 눈 온 것도 실은 9시부터 눈이 잡혔었는데, 결국에는 12시까지 늘어났다가 결국은 12시부터 2시까지 왔거든요.
이게 저희가 못 맞추는 게,
그런데 다행히 눈이 와줬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는데 주민들은 그걸 가지고 항상 불만, 불평하니까 좀 간격을 좁혀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박 과장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전도시과 이번에 수락산 화재 불났었죠?
저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기가 가장 효과적인 게 눈이 오기 전에 뿌리는 거예요, 눈이 왔을 때 뿌리는 거예요?
결빙 지역은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염화나트륨은 중간에 세 가지 섞어서 쓰는데,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소금을, 각각을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거기에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는 눈이 내렸을 때 좀 살포하면 안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예보를 못 맞추시잖아요, 지금.
기상이 막 급변하기 때문에 못 맞춰요.
그런데 뿌리고 나서 사실 한두 시간 내에 눈이 내리면 불만이 안 생기는데 심지어 뿌려놓고 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예산을 그냥 이런 식으로 쓰냐, 사실 거기 우리 민간위탁 줘서 하죠, 우리가 직접 뿌리지 않죠?
용역사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염화칼슘을 눈이 왔을 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예상만 오면 막 뿌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염화칼슘 소비량도 그분들이 소비를 해야지 또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시기에 뿌리지 않는다는 그런 오인을, 예전에 우리 토목과에 보도블록 막 교체한다는 그런 오인을 산 것처럼 그런 오인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힘들겠지만, 눈이 내릴 때 살포하면 어떠냐, 하는 거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살포하는 데 주택가로 튀어서 반지하에 튀고 사실 저희 집 주차장이 도로보다 낮아요, 같은 턱인데.
저희 주차장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주차장이 코팅한 게 녹아버려요.
손해배상청구 하면 되나요?
그래서 주택가에 살포할 때는 가정집이나 이런 데로 튀지 않게끔 뭔가 좀 살포 반경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좀 대안을 세워야 될 같고 또 한 가지 동네에 예쁜마을 시계탑 거기 상당히 지금 우려도 많고 우리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원 봉양순 의원님한테 그 예산을 부탁을 드려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 노원구에 가져와서 녹여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 예산을 잡을 때 우리 행정재경위원장 강금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예산을 잡을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주민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동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탑 원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시계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사실은 유럽풍 시계가 상계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골마을에 하나 설치를 했더니 그 골마을 걸 보고 우리 예쁜마을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계탑에다가 동네 이정표를 크게 넣어서 동네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도안하고 준비하고 예산을 잡은 건데,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청장님은 그런 거보다는 다른 거를 또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나 청장님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뜻은 제가 명은 받들었지만 아직은 시행계획을 보고 못 드렸거든요.
말씀처럼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 뜻에 따르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사도 했고,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가지면 어떤가 싶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찰에서 불가 나왔습니다.
중간에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간이 있는데 양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실은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온 날 새벽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거짓말 안 하고 새벽 6시 반인데 양쪽에 주차가 쫙 돼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지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쌓여서 제가 경차인데, 가운데를 가는데 이게 중앙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얼어서 빙판이라고 하면 바퀴가 헛돌면 박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차요, 왼쪽도 차인데 이게 연쇄적으로 박았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일까,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그것도 새벽에 빙판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그거를 물어야 되냐, 그러면 그 빙판길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차선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가는데, 빙판에 미끄러져 간 제 차가 문제인가 아니면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차량들이 다 문제인가 대단히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으로 사실 서 있으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소통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두 개가 왔다 갔다 교차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세워도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렇다고 한쪽만 그래도 세워주면 좀 다행인데, 저희가 한쪽만 세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양쪽 다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한쪽도, 그냥 단속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단속을 안 한 저희 문제도 있고 거기다 세운 주민의 문제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차선을 그어주십시오, 한쪽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안 돼요.” 그렇게 단순 대답을 했던 경찰 문제의 직무 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넓게 본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빙판 문제로 인해서 밤에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주차 문제에 되게 심각성을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던 부분, 왜 이거를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 번 더 어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한 번 더 이야기를, 의견을 더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들어가서 도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좀 장기적이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 라는 다각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엑스자 교차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거 해 달라, 중평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지금 엑스자로 많이 바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구간이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노원은 지금 아파트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구간이 많아지니까 주차로 인한 계속 불편한 상황이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이 부분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점프가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그 주변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대단히 심각할 거다, 라는 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되는데, 저는 조금 거기가 개관이 되고 나면 주변에 주정차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요, 주차.
그래서 저는 주차 공간, 주차장,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과제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정희 교통행정과장님과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 및 2026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2시 24분)
신호재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5건, 예산액은 총 1억 8,488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경춘선숲길 마을방송 시스템 추가설치입니다.
경춘선숲길 예수사랑교회 및 솔밭근린공원 옆 황톳길 이용주민의 마을방송시스템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예비비 2,0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토지사용료 및 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따른 2025년도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배상금 지급 건으로 총 2,23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방한 및 안전용품 구매 건입니다.
민간제설기동반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구매로 총 3,5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당현천 가압장 보수입니다.
당현천 가압장 기·전 시설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위해 예비비 3,550만 원을 2월에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 민간인력 및 장비 제설입니다.
하천 진입로 민간인력 제설용역 5,500만 원, 민간 제설장비 스키드로더 추가배치 1,500만 원으로 예비비 7,000만 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 및 2026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25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2시 26분)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1건, 예산액은 총 5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안전 유공 구청장 표창입니다.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격상하고 표창 수여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축하 공연비로 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구청장 표창이 또 따로 있긴 있는데, 재난·안전에 대한 유공 표창이 또 따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가 보죠?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는 표창 부분이 있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이 재난·안전으로 따로 묶어서 하게 되면 앞으로도 스포츠 공로 유공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명분을 다 넣어서 유공 표창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다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그냥 구청장 표창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4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건축과장 이순우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교통행정과장 조정희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도시계획팀장 오정훈
상계재정비팀장 조우찬
재난안전팀장 오미정
도시관제팀장 조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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