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3월 11일(토) 10시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의건
20. 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의건(홍원식의원소개)
20. 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김학겸의원외11인발의)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보고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개진이 필요하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의 개정내용은 의료법 전문 개정으로 자치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 제4조, 제7조 규정의 자구를 관계법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제8조의 대불금 상환규정 중 10만원 미만은 4회에 분합하던 것을 3회로 단축하고, 8회에 걸쳐 상환하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대불금은 30만원까지 상향조정한 점과, 12회에 걸쳐 상환하던 20만원 이상의 대불금을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9조의 결손처분 대상을 정할 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위임조례가 '9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이 '95년 1월 6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이에 부하 되도록 구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 제37조 「적출물 처리업자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무」와 제39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를 세분화하여 재위임하고 동별표 제41호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와 제42호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결핵환자에게 사용 중인 항결핵제 투약 수수료를 각 처방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징수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결핵환자에게 사용 중인 투약수수료를 각 처방별로 구분하여 1인당 1개월분에 1,000원 내지 3,400원 징수하던 것을 기존 9개 항목 수가의 평균치인 2,000원으로 조정 징수하여 환자와 보건소 상호간에 약가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고 또한 환자들의 고가약을 선호하는 현상을 불식시켜 치유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7분)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 2차에 걸쳐 심사한 총 13건 중 7건은 작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개정키로 한 개정안이고 나머지 6건은 새로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 설치근거가 되는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바로 잡아주고, 지명의 제정 시 제9조의 의견청취 대상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일본 안건은 작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심사한 안건으로 집행부서로부터 상위법의 저촉이나 개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 조례 중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상 비효율적인 제1조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9조 2항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를 삭제하여 개정코자 하며 본 조례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1차 심의한 안건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현 조례 중 통·반(장)관리상에 비효율적인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통장의 위·해촉권한이 구청장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동장이 하던 것을 이 개정안은 동장이 통장의 위·해촉 권한을 가지며, 제6조의 명예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이를 폐지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조례심사특위에서 개정요구 한 내용 중 제4조(통장임기)조항이 삭제되어 제출되었으나, 재심사한 바 우리 조례특위안과 같이 제4조를 포함하여 개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개정 및 모자복지법(법률 제4121호) 개정시행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부녀(가정)상담원의 명칭을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임용자격 기준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고,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였고,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직제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에 의해 제정코자 하며 정원의 총수규정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따라 자치구의 직제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직제(과 이상의 기구) 및 정원의 조례로 규정하고 사무분장(계조직)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여 이번에 조정되는 과직제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무1과, 세무2과는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개칭 사무분장 조정하고 토지관리과, 지적과는 지적과로 통합, 사무분장 조정하여 재무국으로 편입하며,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사무분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1차 심사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특허법의 전문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등록 보상금과 형평을 같게 하기 위해서이며 등록보상금의 인상으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1차 심사된 안건으로 조례 제3조(조례중)「지방의회」를 「구의회」로 바꾸고 「다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조례규칙 등 공포 시 공포전문에 명기하여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뜻의 명기규정을 삭제하여 자치의회의 실정에 맞추고자 하며 조례규칙 등 공포 시에 지역신문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일간신문만 명기되어 있고, 아울러 지역신문은 일간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 해서 제외되었다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민원심의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경험부족 등으로 민원처리 방안제시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의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에 결혼하는 경우 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 증명토록 제도 개선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부칙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 1995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의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의안회부는 2월 중에 올렸으나 의회가 2월 중에는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시 지침에 의해 업무수행은 95년 2월 1일부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는 단서가 붙게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조례내용 중 94년 12월 지방세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유사 및 중복규정의 정리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조례 제1조(목적)의 「노원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노원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특별」을 삭제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같게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행정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간 수고하신 곽종상 의원님, 그리고 손정호 간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저 제4항 측량법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모법규정 조항을 정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통·반장 관리상의 비효율적인 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및 모자복지법 제정 시행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조항들을 보완 정비하고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의회의 사무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구의 직제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과 이상의 직제와 기관별 총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사무분장,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인 특허법의 전문개정으로 자치구 조례 조문변경 및 상위조례의 보상금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보상금을 인상키로 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 미구성 당시 필요했던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구의원 참여의 명문화 등을 규정하고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내에서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간 결혼하여 혼인신고와 동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 발급 시 시에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5년 1월 1일 지방세조례내용 중 9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노원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노원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노원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자구정정키로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의건(홍원식의원소개)
(11시36분)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93년 7월 12일자 제정하여 시행중인 노원구건축조례에 대하여 건축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의 정도를 일부 완화하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또한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공사비산출내역서 금액의 2배를 1배로 완화하며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도 일부완화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에도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교육연구시설 중 입시계학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그동안 구청장과 시설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주차관리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을 시 기대 효과는 세입부분에서 약 3억7,000만원의 구 수입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상계1동지역개발위원회위원장 유선영 외 1,463인의 청원을 홍원식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사유로는 상계1동 동일로변과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지역은 지하철 개통과 함께 주변 유동인구 및 제반여건이 급격히 변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락산 유원지를 인접에 둔 이 지역은 기존 주택지와 신흥아파트가 제각기 건축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문화시설들이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주거환경도 열악한 상태로 혼재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낙후지역으로 존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첨 건의문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송부하여 주민 청원사항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7.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 상계1동동일로변및수락산청사부근지구지정청원의건(홍원식의원소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노원구 건축조례 중 건축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의 정도를 일부 완화하고 보완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이 '95년 1월 1일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체계를 일원화하여 구 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기능을 강화코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 안건은 홍원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상계1동 동일로변 및 수락산 역사 부근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김학겸의원외11인발의)
(11시44분)
본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소간 이견이 있어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견교환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며 어느 정도 의사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청사를 상계자원회수시설 내 청소년수련회관 6, 7층을 증축, 이전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자는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구의회청사신축이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서울특별시 및 관계공무원에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서 1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행정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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