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35분)
○위원장 최윤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원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감액 25억 2969만 4000원, 증액 6억 3330만 1000원, 신설 18억 4343만 7000원, 명시이월 3건 12억 1862만 6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감액 1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윤남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의원이 필요한 바 신동원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증액, 신설 항목에 대하여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남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정명채 기혹재정국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칠근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증액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칠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남 다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권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 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태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남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최윤남신동원이영규김준성김태권 이칠근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