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8일(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환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영태의원외18인발의)
4. 해외출장결과보고의건
(10시5분 개의)
지금부터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이영태의원외18인의 발의로 '97년12월14일 접수되었습니다.
또 지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하여 구성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만의원, 간사에 서종화의원,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환의원, 간사에 황한웅의원과 유송화의원이 선임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환의원외8인발의)
(10시9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서종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안건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종인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예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노원건설을 하루속히 이룩하는데 기여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7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소관상이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5년6월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 및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국외여비 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의 "현지교통비·숙박비"를 "일비·숙박료"로 자구 정정하고 제8조 제1항과 관련 별표1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지 교통비 6,500원을 일비 10,000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 37,500원, 의원 18,000원을 숙박료 의장, 부의장 41,000원, 의원 19,500원으로 개정하며 의원이 국내의 철도이용시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건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환의원외8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령 제14662호 및 15247호에 의거 국외여비 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영태의원외18인발의)
(10시23분)
본 안건을 제안한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에 노원구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외수입에 대하여 노원구청 1실 5국 1소 32개과와 24개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정행위를 통하여 발생되고 있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 납입, 체납, 결손처분 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조사를 통하여 세외수입관리의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재무구조가 취약한 자치구로서 보조금,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관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구청의 각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했으리라고 사료는 되오나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은 7명으로 각 위원회에서 1∼3인씩을 선발하여 5개월간의 기간을 잡아서 세외수입의 부과, 납입을 비롯한 제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저 하며 소요예산은 배포된 유인물에서와 같이 700여만원입니다.
약 20개과, 동사무소에 산재되어 있는 50여개 세목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818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영태의원외18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구 1실5국1소 32개과와 24개 동사무소에서 각종 행정 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세외수입의 부과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이영태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회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성택의원, 서종인의원, 곽종상의원, 송재혁의원, 이상훈의원, 한능박의원, 이영태의원, 이상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외출장결과보고의건
(11시27분)
본 안건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4박5일동안 호주 뉴 카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의원님의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종화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회의일정상 보고가 늦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호주 뉴 카슬시 시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이종은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리우환경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의 미래가 현 상태에서 극히 불투명함을 모두 통감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보전이 화급함을 모두 인식하여 환경의제21을 채택하였습니다.
그후 5년간 지구환경 개선은 커녕 당시의 상태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된 기상이변이나 생태계 파괴 등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의 자국 이익우선 원칙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 차원의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즉, 뉴 카슬 선언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0년대의 문턱에 서 있는 현 시점은 이동 수단의 발달로 좁은 세상이 되었지만, 전문성과 다양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석했던 이 회의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HABITAT와 관련하여 지방의제21의 수립 및 추진사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활동을 위한 사례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7년6월5일 세계 환경의날에 뉴 카슬 선언문을 700여명의 참석자 전원이 채택하여 유엔환경회의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별 활동보고는 시간 관계상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외출장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해외출장을 마치신 의원께서는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 의회의 발전과 노원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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