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6월2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의원외 9인발의)
(10시22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오늘로 모두 끝나게 됨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되고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이지만 때로는 격론을 벌이기도 때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되어 버린 일들로 인해 많이 속상해 하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건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을 던져 보지만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 둘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3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미복지위원회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였기에 지난 3년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이었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뤄놓은 업적들은 우리 구의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의원외 9인발의)
(10시 23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최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경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여러 분들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2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996년 10월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제5조(지도위원의 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동별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지역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과 학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지도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동별 지도위원의 수를 25인 이내로 개정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구 동별여건은 주거형태, 인구 및 면적이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거지의 차이가 크므로 동별 실정에 맞게 지도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릉2동 면적은 6.84㎢로 노원구 면적의 19.1%를 차지하고 있어 10인 이내의 지도위원으로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희위 원장님 그리고 시민복지위원님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볼 때 청소년선도위원회, 검찰청 선도위원회 문제 등에 있어서 통폐합에 대한 문제라든가 위원구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자활적으로 많은 자체사업을 해야 됨에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자체사업 하나 해보지 못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여러 가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최경식 위원외 9인 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종전에 제5조의 지도위원 수를 현행 10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보고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경식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원이 10명이라는 것이 삭제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10명으로 제한된 사항은 개정을 해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은 봉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제한에 대한 사항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 되어서 담당이 없어서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인정을 하면서 이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기존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현황에 나오는 숫자들이 기본법 10인 이내 이전의 숫자들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지원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더 내고 회원들도 돈을 내서 이것을 하는데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공릉1동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꼭 많다고만 해서 그 위원회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마을 부녀회가 각 동별로 있어도 일하는 부녀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면 그 20명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인원은 상관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하는 사람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수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 인원이 20명으로 떼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에서 홍보할 때 마다 나가봤는데 '수박겉핥기'식입니다.
항상 청소년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6시나 7시에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가봐야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라 위원장이 늦고 하자고 해서 우리는 약 9시 정도에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길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나, 이런 위원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진짜 청소년지도를 한다고 치면 늦은 시간이 단란주점이고 어디고 청소년이 늦게 들어가지 6시나 5시에 애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몽이나 홍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맞는 시간을 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원은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위원회를 좌우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퍼마켓이고 학교 지킴이가 잘 하고 있는데 10명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명으로 묶어서 위촉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공릉동이나 10명 넘는 동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기가 회비내고 봉사를 하셨는데 10명으로 묶는다고 해서 어느 분은 위촉을 하고 어느 분은 탈락시킨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제한만은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녀회 가고 새마을 가고 해서 되더라구요.
한편 생각을 하면 공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4명인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위법한 사실을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한선은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것이 어떤 이권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늘려주는 것도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회의수당이 숫자가 1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일정기간 이후에 회의수당을 인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수정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느 곳은 7-8명인 곳도 있고 24명인 곳도 있는데 나중에 숫자가 많은 고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다시 올리거나 하면 그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보다 중요한 것은 10명으로 시작한 위원회가 현재 여기 남아있는 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더구나 3대에서 활동할 분들은 현재는 남장희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 조례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또 남는 것입니다.
수당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위원장님 이것을 일단 다음 3대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상정된 시점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한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약 10개 동이 한 자리수 미만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25명이라는 근거는 공릉2동 같은 경우 24명이라고 아마 25명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0개 동이상 나머지는 한자리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선도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릉2동도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는 어떤 위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우리 송재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꼭 25명으로 상한선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료를 봤을 때 15인 이내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앞으로 회의수당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면 공릉2동 같은 경우 24명이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명이나 20명으로 하면 이미 공릉2동에 포괄되는 사람들은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한선은 지금 7명인 곳도 있고 8명인 곳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해도 실제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25명을 채울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려면 아예 25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동이라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다음으로 미뤄서 책임질 수 있는 3대 의원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임기동안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보너스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이 25명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10명일 경우도 있고 15명일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24명까지 활동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남장희 이진옥 김종옥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위원아닌출석위원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자
○출석관계공무원
가정복지과장김예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