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6일자로 발령받은 도시정비과장 오천균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최석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바라며,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개발건축 행위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법령 및 근거
O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및 동법 제5조(기반시설부
담금의 사용)
O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동법시행령 제4
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O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5431(2006.7.26)호와 관련.
〔보 고〕
검 토 의 견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 및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당해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준칙으로 하여 노원구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본 안건은 2006년8월17일부터 2006년9월6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문항의 문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조례 본안과 별지 수정안을 비교하여 보고 드리면,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뒤에 및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추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법 제4조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에 관하여」를「설치및운영에 관하여」로, 그리고
- 제4조(세입)
1호):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제3조 제3항의 규정으로.
3호):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제18조 제4항의 규정으로 하는 등 그 문구를 추가,
또는 수정하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대략 20%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 후에 20%를 그렇게 부담시키다 보면 건축주한테 소비자가 늘어나는 액수잖아요, 20%가.
혹시 그게 건축법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의 시설부담금입니다.
향후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의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순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한 김영순위원입니다.
발의 이유는 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 규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해가 가는 거예요, 이득이 가는 거예요?
20% 정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200해배는 공제가 돼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담금이 건축주가 한 46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이 200해배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해배를 짓는다면 100해배서 오버되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해배 더 짓는 만큼 국가에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 해 봤더니 한 46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책잡히지 않게 그런 점은 잘 검토해 주셔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영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영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순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9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진행코자 하며, 간담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안)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입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한, 내일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내일 10시30분에 구청 현관에서 출발토록 하고 산회는 현장에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석화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오천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6년10월2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006년10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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