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문학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경완위원외11인)
○위원장 김문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3월 25일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자이신 최경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심의요청의 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95년 3월 25일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총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학 최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수와 위원선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 위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학 지금 송광선 위원께서는 위원수 7명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수는 7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겸, 정천득, 최염, 정태진, 박관주, 오용근, 황의덕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문학 지금 이석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 7명의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위운님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겸, 정천득, 최염, 정태진, 박관주, 오용근, 황의덕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김문학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것을 의정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의정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기정예산액보다 금년 추경예산에 8,4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정수 증가예상에 따른 의정활동 기준액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 정수는 기존 34명에서 42명으로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회기일수는 80일로 상반기를 20일로 하반기를 60일로 해서 60일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경비 산출은 8명 곱하기 60일로 의정 회의비는 1인당 기준액이 2만원으로 해서 960만원, 일비는 1인당 5만원으로 2,400만원, 의원여비는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교통비가 1만500원이고 식비가 6,500원으로 1만7,000원씩 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기타부대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이것을 8명으로 해서 800만원, 의정활동비는 168만원씩 8명으로 1,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을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 270만원, 이것은 지금부터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 개조와 의원 명패 등의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에 했었는데 노원구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아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금액 4급, 5급으로 120만원 들어 갖고 자산취득비 1,735만원은 위원장 책상, 의자, 탁자, 본회의장 폐쇄회로 TV 등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학 앞서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