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안녕하십니까?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위원장 곽종상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본 특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개진이 되었던 심사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만 소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원회별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원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님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임위원회 소관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배분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는 정리를 하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4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조례는 기존 의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을 우선으로 배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례는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건을 4개 소위원회로 배분을 하고, 특위위원도 4개 소위원회로 배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전문위원 두 분도 2개 소위원회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소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그 소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 조례심사특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 개진을 받아서 최종심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부수적으로 그렇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심사 하는 도중에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우리 조례심사특위위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열어서 전문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외부강사에 대한 초빙도 중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구청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관계자는 기획예산과 법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심현천 위원께서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36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우리 구청법제계나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심현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진전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분담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를 조례특위위원이 하게 되면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조례특위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 하게 되면 조례특위를 축소한 것이 소위원회인데, 이것은 소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분담을 해서 검토하자는 거라면 분과별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심의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검토는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하는 명칭을 소위원회보다는 분과별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방금 고달영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외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 위원    굳이 분과별 그렇게 세 글자로 안 하면 어떻고…
고달영 위원    소위원회 그렇게 하면 축소된 단어인데,
김문학 위원    분과별 해도 축소된 얘기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김학겸 위원    분과별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거창한 명칭 같은데,
      (웃음소리)
  분과별 반이라든지, 두 사람인데 조금 단순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회 명칭을 배고 분과담당관이라든지.
고달영 위원    그것을 축소하는 방안은 좋죠.
손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종상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여러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소위원회 분과별 이런 문제보다는 조례심사특별분담별 편성표 이런 식으로 간략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아요? 분담조 편성표 이렇게,
고달영 위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김학겸 위원께서는 그것을 축소해서 세 글자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손정호 위원    분담별로 하면 말이 많으니까 그냥 조편성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심현천 위원    명칭이 어떻든 본 위원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고달영 위원    공식적인 명칭은 명칭입니다.
  그렇지만 소위원회 성격은 그런 것이 위원회가 아닙니다.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소위원회가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하게 되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몇 사람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명칭을 쓰게 되면 축소된 명칭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분담해서 심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위원회 명칭은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김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5항을 보시면 가에 「소위원회별로 심사대상 조례할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자를 삭제하고 분담소위원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분과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언젠가 우리가 결성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명칭이……
김학겸 위원    위원회 밑에 축소한 하나의 소위원회가 있는 것이…… 그 말씀이죠?
고달영 위원    네, 그렇죠.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심현천 위원께서는 소위원회로 구성하자, 그리고 고달영 위원께서는 분과별 심의위원회 구성하자, 또 손정호 위원께서는 조를 편성하자는 세 가지 안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학 위원    이렇게 4개 조로 조례를 심의를 하다가 언젠가는 진짜 소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고달영 위원께서는 미리 한 발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관은 없겠네요.
심현천 위원    제가 중재안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명칭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일하는 것은 똑같다. 조금 전에 고달영 위원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위원회조례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것을 꼭 쓰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합의를 하면 명칭이야 우리가 결정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들이 그러시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4개 활동을 그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이렇게, 아예 다른 얘기는 필요 없이 그렇게 이 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 중재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현천 위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4개 분과 조편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예, 손정호 위원입니다.
  4개 분과로 한다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제1분과에 김학겸 위원, 손정호 위원, 제2분과에 김문학 위원, 심현천 위원, 제3분과에 한능박 위원, 노태숙 위원, 박관주 위원, 송광선 위원, 제4분과에 오용근 위원, 고달영 위원 이렇게 4분과로 인원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 위원    보건사회위원회가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이 다 빠지셨습니다.
  안건도 6건 밖에 안 되는데 네 사람을 몰아넣고, 행정위원회는 26건이나 되는데 네 분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관주 위원을 제2분과 위원회에 넣지요?
○위원장 곽종상    이것은 제 생각인데 노태숙 위원이 건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제4분과로 넣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손정호    손정호 위원입니다.
  4개 분과위원회가 조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청 관계기관에서 노원구 조례를 동사무소나 또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고 있는 사람 자체도 조례가 모순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 법제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주무 부서로 하고 각 동사무소까지도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발췌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달영 위원    기획예산과 법제계로 국한시키지 말고 광범위하게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자는 얘기지요.
○간사 손정호    왜냐하면 작년에 재무국 소관을 보면 세법이나 세입․세출이라든지 징수조례(안) 등, 국장 자신도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발의가 안 되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법제계 그 자체뿐이지 실제로 하급기관까지에는 다른 사람이 모순이 있어도 일반 구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단까지도 안이 있으면 발췌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심현천 위원    구청 관계 부서를 기획예산과 법제계 및 관련 부서 이렇게……
○간사 손정호    오늘이라도 이것을 발송시켜서 해 달라는……
심현천 위원    오늘은 심의대상 조례를 배부하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달영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명칭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간사 손정호    각 심의대상에서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목록이 있습니다.
  초편에 구의회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의회 조례안과 기획관리, 행정관리, 법무, 감사, 총무까지 해서 제1분과에서 13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2분과에서는 제4장 급여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장 급여, 제5장 새마을 그리고 제3편에 재무, 회계 다음 제2장에 보면 지방세법 조례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6건까지 해서 제2분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맨 뒤에 동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에 2건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건을, 심현천, 김문학 위원이 담당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 제3분과에서는 제4편 시민 제1장 사회와 제3장 청소 해서 6건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제4분과에서는 제5편 도시건설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좋습니다.
  잘 알아 들으셨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사 손정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분과별로 심사계획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각계 전문가나 교수 이러한 관련된 사람들과 세미나를 한 번쯤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심사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 곽종상 위원장하고 사무국에 일임해서 한번쯤 주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하고 각 대학교의 교수, 노원구청의 관계공무원,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수일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조금 전에 손정호 위원이 조례명을 얘기 안 하고 큰 장별로 제목을 얘기했는데 속기록에는 조례명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조례명을 정확히 불러서 제1분과 무슨 무슨 조례 해서 명확히 속기록에 남겨 놓고 전문위원님의 담당도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과별로 심사하고, 이것은 정정했던 부분입니다.
  노태숙 위원이 보건사회에서 도시건설분과로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과별 조편성에 행정위원회 제1분과에 김학겸, 손정호 위원, 제2분과에 김문학, 심현천 위원, 보건사회위원회 제3분과에 한능박, 박관주, 송광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제4분과에 오용근, 고달영, 노태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는 정희준, 백승우 위원께서 심의대상 총 36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편성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분과 편성 및 위원은 결정되었습니다.
김학겸 위원    위원장!
  제1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조례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속기록에 남기자는 것이 심현천 위원의 발언 아닙니까?
○간사 손정호    위원장님, 각 분과별 조례심사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분과 조례대상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심의위원회조례, 열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1분과에서 담당하시고, 제2분과 심현천 김문학 위원께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열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3분과에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제4분과에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이상과 같이 시행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와 같이 시행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고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정호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노원구 자치단체 전체의 조례가 아닙니다.
  80 몇 개 중에 36개 조항, 그것을 현재 명시해 놓으면 그 외의 것을 사실상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의 모순점을 보게 되면, 복지시설관리조례를 보면 복지시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관리를 관행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의회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현재 관행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외에도 많은 조례가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데서 이것을 극한해서 명시해 놓은 것보다는 전면적인 조례심사를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고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안은
  우선, 80개 조례 중 36개는 전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혀 다루지 않았던 조례를 우선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0개 법령 중에 36개만 하고 그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조례를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검토하자고 나왔던 것이고 지금 고달영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특위 위원이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올릴 수 있고 또 이 36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예.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위 제2차 구성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차기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개별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곽종상
  심현천   손정호   김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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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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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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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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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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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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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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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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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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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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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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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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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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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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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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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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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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