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0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11시21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심의계획채택의건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말씀하십시오.
간담회에서 의견 개진이 되었던 심사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만 소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원회별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원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님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임위원회 소관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배분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는 정리를 하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4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조례는 기존 의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을 우선으로 배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례는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6건을 4개 소위원회로 배분을 하고, 특위위원도 4개 소위원회로 배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전문위원 두 분도 2개 소위원회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소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그 소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 조례심사특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 개진을 받아서 최종심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부수적으로 그렇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심사 하는 도중에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우리 조례심사특위위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열어서 전문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외부강사에 대한 초빙도 중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구청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관계자는 기획예산과 법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를 조례특위위원이 하게 되면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조례특위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소위원회 하게 되면 조례특위를 축소한 것이 소위원회인데, 이것은 소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분담을 해서 검토하자는 거라면 분과별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심의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검토는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하는 명칭을 소위원회보다는 분과별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웃음소리)
분과별 반이라든지, 두 사람인데 조금 단순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회 명칭을 배고 분과담당관이라든지.
그렇지만 소위원회 성격은 그런 것이 위원회가 아닙니다.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소위원회가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하게 되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몇 사람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명칭을 쓰게 되면 축소된 명칭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분담해서 심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그 소위원회 명칭은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자를 삭제하고 분담소위원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분과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언젠가 우리가 결성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명칭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관은 없겠네요.
사실 본 위원은 명칭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일하는 것은 똑같다. 조금 전에 고달영 위원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위원회조례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것을 꼭 쓰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합의를 하면 명칭이야 우리가 결정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견들이 그러시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4개 활동을 그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이렇게, 아예 다른 얘기는 필요 없이 그렇게 이 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현천 위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4개 분과 조편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4개 분과로 한다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제1분과에 김학겸 위원, 손정호 위원, 제2분과에 김문학 위원, 심현천 위원, 제3분과에 한능박 위원, 노태숙 위원, 박관주 위원, 송광선 위원, 제4분과에 오용근 위원, 고달영 위원 이렇게 4분과로 인원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도 6건 밖에 안 되는데 네 사람을 몰아넣고, 행정위원회는 26건이나 되는데 네 분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관주 위원을 제2분과 위원회에 넣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4개 분과위원회가 조례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구청 관계기관에서 노원구 조례를 동사무소나 또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고 있는 사람 자체도 조례가 모순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 법제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주무 부서로 하고 각 동사무소까지도 모순점이 발견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발췌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발의가 안 되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법제계 그 자체뿐이지 실제로 하급기관까지에는 다른 사람이 모순이 있어도 일반 구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단까지도 안이 있으면 발췌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당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목록이 있습니다.
초편에 구의회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의회 조례안과 기획관리, 행정관리, 법무, 감사, 총무까지 해서 제1분과에서 13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2분과에서는 제4장 급여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장 급여, 제5장 새마을 그리고 제3편에 재무, 회계 다음 제2장에 보면 지방세법 조례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6건까지 해서 제2분과에서 다루기로 하고 맨 뒤에 동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에 2건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건을, 심현천, 김문학 위원이 담당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 제3분과에서는 제4편 시민 제1장 사회와 제3장 청소 해서 6건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제4분과에서는 제5편 도시건설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 들으셨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각 분과별로 심사계획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각계 전문가나 교수 이러한 관련된 사람들과 세미나를 한 번쯤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심사 하는 도중에라도 우리 곽종상 위원장하고 사무국에 일임해서 한번쯤 주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조례명을 정확히 불러서 제1분과 무슨 무슨 조례 해서 명확히 속기록에 남겨 놓고 전문위원님의 담당도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숙 위원이 보건사회에서 도시건설분과로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과별 조편성에 행정위원회 제1분과에 김학겸, 손정호 위원, 제2분과에 김문학, 심현천 위원, 보건사회위원회 제3분과에 한능박, 박관주, 송광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제4분과에 오용근, 고달영, 노태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는 정희준, 백승우 위원께서 심의대상 총 36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편성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분과 편성 및 위원은 결정되었습니다.
제1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조례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속기록에 남기자는 것이 심현천 위원의 발언 아닙니까?
제1분과 조례대상은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심의위원회조례, 열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1분과에서 담당하시고, 제2분과 심현천 김문학 위원께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소득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전직대통령의주택에관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열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3분과에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제4분과에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네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와 같이 시행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손정호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노원구 자치단체 전체의 조례가 아닙니다.
80 몇 개 중에 36개 조항, 그것을 현재 명시해 놓으면 그 외의 것을 사실상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의 모순점을 보게 되면, 복지시설관리조례를 보면 복지시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관리를 관행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의회에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현재 관행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외에도 많은 조례가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데서 이것을 극한해서 명시해 놓은 것보다는 전면적인 조례심사를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안은
우선, 80개 조례 중 36개는 전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혀 다루지 않았던 조례를 우선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0개 법령 중에 36개만 하고 그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6개 조례를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검토하자고 나왔던 것이고 지금 고달영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 이것도 조례특위 위원이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올릴 수 있고 또 이 36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위 제2차 구성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차기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개별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곽종상
심현천 손정호 김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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