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1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석창의원외6인발의)
(10시35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출)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제36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석창의원외6인발의)
(11시29분)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금년에는 예산결산 심의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더 참여해서 심의한다는 취지에서 2인이 늘어난 13인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을 다루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상임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되, 만약 13인이 초과될 경우에는 양 간사가 상임위별로 인원 수를 감안해서 의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7일은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하고, 28일, 29일에는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30일에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되, 양 간사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감안해서 의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문학 이석창 노태숙
정천득 최경완 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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