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노원구주민자치센터추진사항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주민자치센터추진사항업무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몇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 등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구별 추진사항이 다르고 현재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미료 상태로 남아 있는 바 좀 더 심도 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우리 구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1. 노원구주민자치센터추진사항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주민자치센터추진사항업무벼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서울시의 차원에서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추진사항은 정부의 주요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타구보다 떨어지지 않는 구정의 힘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소정의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은 지방행정의 기구를 감축 행정을 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공간을 전환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22일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중계2동과 상계6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28일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동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1월 청사 개·보수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시범동 운영 현황으로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다목적방이 있고 인터넷방, 주민사랑방 및 회의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회의, 교육, 강연, 취미교실, 그룹별 취미활동 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은 중계2동이 현재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상계6동은 17명입니다.
  구성은 일반주민이 12명, 직능단체 9명, 자생단체 3명, 동대표 1명, 구의원 1명입니다.
  상계6동은 일반주민 8명, 직능단체 5명, 자생단체 3명, 구의원 1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중계2동이 9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인원이 273명입니다.
  그래서 월 7,000여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주류를 이루고 학생이 반 정도 있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가 6명이고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중계2동이 한글서예, 종이접기, 메이크업, 한문교실, 자동차자가정비, 인터넷방, 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상계6동은 1일 256명, 월 약 7,000명입니다.
  상계6동이 중계2동보다는 이용인원이 약간 적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6명이고 예산지원은 구예산으로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본어, 종이접기, 선물포장, 바둑교실, 단전호흡, 한지공예 등이 있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예산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결과 문제점 및 대책은 수강회원모집의 문제점은 주변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기 때문에 회원확보가 곤란하고 강사의 확보라든지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동별 개설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운영도 자원봉사자는 물론 강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은 현재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22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10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동 존치인력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존치사무에 따라서 정부의 지침과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을 동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조정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존치사무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생활보호 등 복지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이관사무는 재난관리, 위생, 환경관리, 청소 등 이런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청사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한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이번에 시범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타구의 사례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20인 이내고 위원위촉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근사실기관 등의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가급적 주민다수가 모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사회진흥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인 소요예산은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시는 동별로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개동 당 1억1,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시설비를 6,400만원 그리고 비품비를 1,8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예산 투입입니다.
  여기에 국비와 시비보조를 합해서 동별로 1억1,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인력을 별도로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도 보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1,700만원인데 국비나 시비는 변동이 없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남석 위원    합계가 1억1,500만원인데 어떻게 1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국비가 당초 1,2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중계2동이나 상계6동에 시설비, 비품비가 이렇게 투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 정도의 수준에는 미달되었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먼저 한 시범동은 예산을 적게 받는다는 결론인데, 22개동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이남석 위원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어떻게 시범동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추진동은 예산을 확대시켜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정부에서 처음에 시책을 강구해서 시범동을 할 때는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2개동의 시설수준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향후 22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범동을 실시한 2개동에 대해서는 이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시설비는 벌써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22개동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강사료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저는 시설비는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손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비품비의 경우에는 1,800만원이 잡혀있고 200만원을 더 준다면 이 2,000만원인데 이 기준은 비품비는 어느 동이나 공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개동에 추가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2개동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지금 기존 2개동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참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구의회 역시 전부 공히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집행부서의 장으로서 행자부에서 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행되는 과정, 시범 실시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알맹이는 빠져 있고 문화센터를 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행자부가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지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읍·면 단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행정학자들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는 동의 기능을 더 보강해야 한다, 일부 학자는 동에서 하는 일이 인감 떼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읍·면·동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국민정부에 와서 최대한 행정기구의 계층을 줄여야 되겠다 이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오랜 역사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을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폐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일부 주민관리라든지 어떠한 안전관리 이런 것만 동에 존치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나중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문화, 복지 그 부분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나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목적은 행정계층의 축소라는 목적 외에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보고자 하는 행자부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상위 하위 개념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행자부는 내걸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지방의 읍·면 같은 경우는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론에서도 그렇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하지만 동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적인 동사무소의 위치나 거리가 짧은 곳에서는 아직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개념을 일부는 축소하더라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고, 또 하나의 목표인 주민자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계층의 축소는 이 사무의 분석 그리고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표인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라는 공간을 왜 필요로 하는지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부 별 감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몇 단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방안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행정계층의 축소라는 것과 더불어서 주민의 자치의식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관의 주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주민자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관이 주도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공간과 그 공간 운영에 대한, 그리고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온전하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이것은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동장이 책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책임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 행자부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이 좋겠다 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을 지켜야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준칙안의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서 구청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 군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센터 실제 시행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관 부서의 장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구청장이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주민자치를 실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정말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유송화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하나의 시책이다 보니까 어느 정착단계까지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준칙은 결국은 여러 전문가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추진하는 데에도 각 구가 상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은 같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분명히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시행과정이 왜 모든 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하실 의도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노원구청장의 입장과 그런 견해들도 한편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 강남구청은 일제 추진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이 시책을 그대로 따르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송화 위원    그럼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질적인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행동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야말로 문화센터 형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주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구성상의 문제입니다.
  구성상의 문제는 여러 주변의 관변단체라든지,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의 주변 분들로 위촉을 해놓고, 동장이 부탁하는 형식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 활동은 자율적으로 일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각 자생단체라든지, 직업별 단체라든지, 때로는 계층별단체라든지, 가족단위라든지, 동호인회라든지 그러한 단체에서는 실제 동사무소를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마 현재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현재 집행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있어서 일부의 권한을 자치센터운영위원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집행해 왔던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와 관련한 교육,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교육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수강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 놨으니까 많이 들어라 라는 거기에 대상화 되는 주민들만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로 현재로는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공무원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또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시행과정 전에 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범동 실시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체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교육은 본청에 건의를 해서 먼저 내용을 알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문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시행하실 의도가 있으시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문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가장 훌륭하고 또 다양하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2개 동에서 미흡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중계2동하고 상계6동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상계6동도 지금 인원을 보면 1일 300명 정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수가 상계2동 보다 9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좀 더 위촉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좀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송화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보기에는 중계2동보다 상계6동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 가지고 평가를 하시려는 그런 생각은 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범실시와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는 문서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유송화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하면 처음에 개념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센터운영과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 속에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이런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게 되면 문화센터 개념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실 남다른 한 차원 높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해야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센터 운영을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역공동체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위원회위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총무과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내에서 최소한 개입하고 있는 공무원이 동장과 계장과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도 보면 수시로 바뀝니다. 그것도 2개월 내지 3개월만에 바뀌어 버리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담당공무원 대부분을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 부분은 소홀히 하고 문화센터 운영만 충실히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도 하지 않고 이번 조례에도 상정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구는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아마 성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 보면 추진기획단을 시행 구청별로 준비를 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기획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의지는 분명히 확실하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팀도 저희들이 빨리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도 꼭 필요한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가 되면 교육도 저희들이 시키고 이 분야에 뭔가 선진지식을 습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계6동은 김생환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잘 하시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문화행사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주민이 공동체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지금 현재 이런 데 이것을 어떠한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뜻도 결집시키고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의논도 하고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행자부지침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3일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시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진작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3월부터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6월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팀을 구성하려고 했는 데에도 지금 제도적이나 여건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아직,
김생환 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라는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게 되면 동주민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것이 들어 있을 뿐이지 추가기획단을 조례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시책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진작 구성을 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동정계에 직원이 7, 8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더 빨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 저희들이 모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추진기획단이 중요합니다.
  추진기획단이 먼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물론 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계획부터 위원회가 개입이 되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추진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구와 강동구가 시범동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강남구와 강동구는 빼놓고 다른 구의 평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80%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노원구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시번동을 올바로 실시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범동을 실시하게 되면 노원구의 이상적인 의견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등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 지역만 2개 동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선 시범동을 실시하더라도 민원이 별로 없는 동만 현재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최소한 자연주택이 많은 지역의 1개 동과 아파트지역 1개 동으로 특성을 분리해서 시범동 운영을 했어야 만이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업무분장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현재 시범동에서 업무분장을 하셨습니다.
  시범동 운영하는데 광역업무라든지 규제업무를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에서 빼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광역업무, 규제업무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범실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업무를 이양시켰으면 이양시키고 나서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서무업무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규제업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분명히 시범실시 당시에 전담 공무원 1명을 자치센터에 배치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내에서 총무업무를 보면서 자치센터 업무를 같이 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업무는 90% 보고 자치센터 업무는 10% 밖에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를 보면 조례에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은 구청 행정부 쪽인데, 행정부 쪽에서 운영주체를 전체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자부의 현재 자치센터를 보는 관점은 도입단계 즉 활성화단계가 아닌 도입단계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맡긴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행자부의 의견일 뿐이지 이것을 꼭 각 부분마다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운영주체를 행정부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자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정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부 쪽에서 지원해서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관 지원 없이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시민의식도 생각해 주시고 되도록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주민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몇 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적인 문제는 제 소신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자부 그 부처의 하나의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법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우리 정부 관련 기관의 모든 검토 끝에 당분간은 운영주체를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는 아마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운영주체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하나의 견제기능이기 때문에 집행기능과 동시에 운영주체를 하게 되면 조금 추진하는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유송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하여튼 김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유송화 위원    전담쪽 한 명 배치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그동안 선거도 있었고 주민등록전산화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법정 업무가 시한이 급박하고 폭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을 법률처럼 아주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를 뭘로 보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준칙안은 준칙안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다른 구의 수정해서 통과시킨 안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실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거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준칙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행자부 준칙안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글쎄요, 준칙안도 하나의 상위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구에서 준칙안과 관계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문위원 정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가벼운 것은 수정해서…
유송화 위원    준칙안은 준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준칙안은 하나의 표준이라고 보고…
유송화 위원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김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안은 사실 행정부에서 행정부로 내린 지침입니다.
  의회로 내린 지침은 아닙니다.
  단지 조례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라 그런 측면으로 내려보낸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그 지침이 의회 의결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법률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로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지금 제도적으로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러한 권한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 전환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고려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24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궁극적으로는 재정절감도 하고 인력감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노원구에 몇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며 그런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직원 숫자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나 감축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것은 각 동별로 적은 동은 8명.
김정수 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은 감축이라고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공직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대로 다 살릴 것 같으면 이런 전환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동·구·시 3단계 행정단계를 한 단계 축소를 IMF때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원을 줄였으면 그 인원을 실업자로 만든다든지, 어쨌든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기능에 같은 공무원 숫자를 두고 있을 바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상계6동 시범 실시 동 지역에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장이 위촉한다는데 구의원이 동장 밑에 가서 위촉받아서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제체 자체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행기관과 완전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따르려면 아예 몇 명의 숫자를 줄이고, 동의 실지 복지위원하고 주민등록 민원 부서 몇 명만 남기고 있을 것 같으면 동장이 그 고급 인력을 놔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민원 부서 몇 명만 두고 책임자 7급이면 7급 하나만 있으면 되지 나머지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개조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력감축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총무과장한테 묻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해서 감축을 1단계 하고 2단계가 2001년에 끝납니다.
  가장 많은 소요가 되는 동의 직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8명 내지 13명만 동에 있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업무라는 것은 종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동의 인원을 그대로 다 근무하기는 현재 직제상, 그래서 그 문제는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이 상당히 수월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정수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현재 구의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행정부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위촉권한을 행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행정부가 운영주체가 안 되고 민간으로 넘어 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의 계선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주민협의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구의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일본과 독일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구의원들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독일의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가 운영주체가 주민에게 넘어가게 되면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권한도 동장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하고 그렇게 되면 구의원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운영주체를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주민들로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초창기에 주민들이 전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것이냐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단지 기간의 문제인데 이 기간을 빨리 당겨서 다소 서툴고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운영주체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운영을 주민들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쪽에서는 보조만 하게 할 것인가, 사실 부족한 부분은 행정부 쪽에서 보조만 해 주게 되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주체 문제는 정부에서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공유물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직원이 24시간 그 공유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지 다른 일체 그 이상의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김생환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 여러분!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간담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차후 정례회의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시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현재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분과 뜻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고 조사는 금일부터 2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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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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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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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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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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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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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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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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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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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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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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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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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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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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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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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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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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