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6월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6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숙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석주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주연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이 2019년 5월 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58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차미중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차미중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미중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차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주연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태권위원님과 손영준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권위원님과 손영준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권위원님과 손영준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부위원장님과 손영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회의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노원구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님께서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노원구의회 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차미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손영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였고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시면 총 세입은 1조 109억 원, 총 세출은 8110억 원이며, 잉여금은 1999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2.9% 낮고 잉여금의 경우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결산서 2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31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0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118억 원을 공제한 173억 원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684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15%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74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09억 원이고 지출액은 811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999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3억 원, 사고이월 152억 원, 계속비이월 31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9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6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31억 원이고, 지출액은 8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23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원입니다.
결산서 3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8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억 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34쪽 이하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2권의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2717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하여 총 291억 원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2426억 원입니다.
결산서 37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7634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8318억 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6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24쪽입니다.
2016회계부터 결산서에 처음 추가된 사항으로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8회계에는 총 6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4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 중 20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104개의 지표는 달성, 40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30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1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연도 회계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최소한의 선에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요.
크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권고 및 개선사항이 네 가지 정도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연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2.9~3% 정도 낮은데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낮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 편성할 때 동등하게 편성하는데 간주처리나 아니면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게 남다보니까 결산할 때는 그 부분이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편성해서 적극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출과정에서 그런 약간의 갭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지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약과정에서 약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100% 다 쓰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노인기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100명 예상했는데 전출을 간다든지 새로 전입 들어온 대비가 달라지면 한 98명밖에 안 돼서 2명분을 집행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입 과오납 문제에 대한 질의예요.
2018년도 세입결산서에서 과오납 반환액 규모가 3억 6581만 원인데 잘못 거둔 세금을 한 5년 이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노원구의 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오납금은 반환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과오납 세입액 중에서 반환되지 못한 과오납액이 얼마이고 반환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3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한 과오납 환급액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900만 원 정도 되고 세수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로에너지주택의 계약취소로 인한 보증금 환급이 한 1억 5000만 원 발생했고,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에서 실명법위반 과징금 소송에 져서 3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타 구에서 우리 구 등록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저희들이 한 30% 정도 청구하면 환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주요 사례가 발생했고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90% 넘게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중 미수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 액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총 366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액수는 점점 증가하는 규모이고, 특히 지방세보다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세입 수입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액이 240억 2500만 원이 해당되네요.
그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세수입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으십니까?
불법주정차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해당되는 과에 100%는 안 되지만 최대한으로 세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구에 있는 분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서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필요할 경우 압류에 들어간다든지 다시 한 번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우리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240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의 적정한 노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61억 3500만 원, 초과 세입액이 367억 89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2018년 당초 추경 세입편성 시 추계가 허술했다는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거 5년간의 세입실적 등을 고려해서 세입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재작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활성화돼서 그에 따른 세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세입 잡을 때도 물론 자체 세입도 예상하지만 시에서도 저희한테 대충 가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내시되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잡아나갔는데 시도 부동산 경기로 인한 세입이 많이 들어올지는 몰라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내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세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지표까지도 고려해가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소추계 부분에, 재무과에서는 201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재무과장 안 계십니까?
결산 결과 30억 5600만 원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재무과가 재정운영을 잘 했다는 평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측이 소홀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자산이 금고관리를 하면서 있는 돈이 통장에 너무 많이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생각보다 자금이 많아서 초과수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집행에 한해서 은행 통장의 돈이 정해지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많이 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인데요.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비가 314만 원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했네요.
기획과장님, 얼마 됐다고 그랬죠?
이러한 실정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담당부서에서 오셔야죠.
어떡할까요?
오시면 할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별로 위촉된 19명의 주부가 현장순찰로, 120다산콜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결산서 2-1 309쪽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지출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관리라든지 재해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에 걸맞은 것 같은데 중간에 제로에너지공공주택 건설에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부 복도 샷시 설치, 지열설비, 배관개선, 도어록 유지보수, 도어폰 전면교체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하셨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개월 동안 이렇게 지출을 걸쳐서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당연히 저희가 예측 못한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제로주택, 공공주택 건립기금이 쉽게 표현하면 다 떨어져서 2월 28일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내역이 생겨서 저희가 예비비로 결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은 1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간 것은 12월에 나가서 약 10개월간의 그런 갭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그 전년도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기금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머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2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더 공사해야 하는데 기금은 없고 그렇다고 본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대 누수방지나 난방을 개선한다든지 안전사고대비,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세대로, 제로에너지주택의 세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누수가 많았던 곳인데 늘 미리 미리 체크하고 예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사했다는 자료를 받아보고 도저히 이게 예비비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비비답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산 때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결산을 각 3개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자기 상임위 것은 상임위에서 전달도 받고 질의도 해서 어떤 게 질의됐고 현재 어떤 게 지금 현재 왜 불용됐는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갖다 놓고 이 두꺼운 책을 뒤져서 보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왜 불용이 됐는지 일반적으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 과나 팀까지 다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예산은 얼마였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고 이 금액이 다음 결산과 맞지 않느냐, 결산과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런 문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대두됐고, 아마 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대두됐던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느냐 하는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이 와서 설명해야 그때서야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심각해서 이런 결산심의 할 때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저는 이런 결산서 만들 때 사고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럴 때 거기에 단서를 좀 달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하는데 예산과 결산의 금액차이가, 예를 들어 1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가서 보면 5000원 밖에 안 써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 그런데 그 일이 해마다 진행되는데도 그 예산을 잡아서 왜 그렇게 이러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고 사고이월이 돼서 다음에 쓰는데 우리가 보는 결산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잡혔으면 써야지 왜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자꾸 잡느냐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돼서 아마 결산서 할 때 특별히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이 특별히 누가 봐도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의심이 갈 정도의 것들은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저희 상임위가 다 다른데 도시에서 상임위를 거쳤던 내용이지만 소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면 한 번 열어보고 해서 지금 방금 주연숙위원님이 불용이 왜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쓰지도 않을 예산 몇 년째 왜 잡고 있느냐는 이런 제안이 자꾸 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산서를 하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면 꼬리표를 달아서 어느 위원회에서 열어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요구하고요.
그다음 보안할 사항을 보니까 반납금에 대해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부서와 잔액 반납부서가 다른 구는 노원구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24개 구가 받은 부서에서 반납하는데 왜 여기만 일괄 반납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에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하나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방식도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저희들 임의로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고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 하나 집어넣는 것도 행안부와 상의해서 승낙하면 프로그램을 고쳐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위원회가 파악하기도 좋고 질의도 더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비비 사용부분에서 언급된 제로에너지주택 부분에 조금만 더 언급하자면 작년 2월 28일 지출결정일자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출일자는 12월 26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서 예비비 부분은 지적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추경이 9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안 했지요?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 준공이 12월 26일 되는 바람에 그때 돈이 나간 것이라서 10개월의 갭이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 안한 것은 이미 예비비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것이고 앞서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편성을 못한 이유는 이게 기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원래는 2018년 2월쯤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해당 과에서 나머지 부분, 잔잔한 공사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2월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임대보증금으로 지출을 했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출되어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임대보증금으로 왜 60억을 지출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12월까지 끌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적당할 부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지요.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1월에 생기는 바람에 복도 쪽에는 샷시공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샷시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저희 구청 측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회계가 2018년 1월 1일자 설치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썼고, 그다음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 보증금 반환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하 2년 단위로 해서 6년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2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매년 지금 지적하신 대로 7억 정도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납에 대한 말씀을 좀 했는데 이 반납은 어찌 보면 감액과 연관성은 구태여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감액으로 처리돼서 이것이 또 다시 예산의 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전용은 그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용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매뉴얼에 있습니다.
전용 제한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로는 편성 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1 269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치안전과 일반행정에 보면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감액 775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또 다시 전용했고요.
그런 전용한 부분이 어디 쓰이고 있느냐면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시범 동 추가선정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예산확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용으로써 볼 수 없나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이 시설비에 있는 것을 다른 과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시설비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줬고요.
이 전용부분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전용 요구가 오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관계부서인 예산부서에게 통지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꽤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그 시범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미디어홍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10만 원을 감액해서 또 여기 보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운영방식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체육청소년과도 역시 이것을 감액해서 육사 이런 체육시설 등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예산전용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의 결재를 득해서 행정과목 내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일단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프로그램인 e-호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전용 안 될 수 있는 과목은 아예 전용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비가 314만 원인데 이에 대한 예산이 전액 불용됐어요.
이런 실정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부조리 및 부실시공 포상제도가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관내 부조리 사건이나 공사장에서 부실시공 된 사례들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심사를 통해서 포상금을 각각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이 예산은 예산자체가 성격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과 홍보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실적 없어서 사용되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홍보만 했었지 특별하게 이것을 신경 써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 운영예산이 2249만 원인데 거의 모두 집행하고 있네요?
다산콜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지요?
그 동네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도로가 파였거나 이런 것들을 즉각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9건이 목표이고 거의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의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인데요.
행정지원과가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사업과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인지 아세요!
결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 과에서는 다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검사를……
다른 분이 하시다가 막히고 하니까 속상하지요.
지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구에 그런 게 있어요?
다 대기하고 계시지요.
제가 의사팀장님께 확인한 결과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미리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대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전 부서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대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해왔던 그 부분이 올바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오늘 요구를 하시고 시정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있다, 없다를 가지고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 부분은 서운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이월 된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18년도에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설계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66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이후에 약 2200만 원을 저희가 불용처분 했었는데 그 사유는 설계용역비가 감소해서 그 집행잔액을 불용 처분한 겁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바 있고 6월 10일에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기부금 20억 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직원 위탁교육 예산으로 3억 6800만 원 편성했고 이 중 8200만 원을 불용했는데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민의 행정을 위해서는 직원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교육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22%를 지금 현재 불용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하셨는지요?
하지만 지금 잔액에 대해서는 일부 유명강사님들께서 무료강연을 해주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저희가 세이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불용처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계획을 축소했다면 이것은 직원 위탁교육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의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비로 2018년도에 154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현재 지금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입실하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미반납에 대한 질의인데요.
미반납을 줄이겠다고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미반납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미반납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 바로 바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시된 금액이 정말로 다 내려오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안 내려온다면 추경이든 아니면 변경해줘야 하는데 변경을 안 하는 바람에 미반납금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 예산과에서는 그 내시금액이 다 내려오는지 줄어서 내려오는지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미반납 이런 게 여기 서류상에 남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 하면서 영수증 처리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영수증이 분실되거나 잉크가 날아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렇게 상세하게 자세히 하면 지원금을 받을 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는 국민은행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원금에는 국민카드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도 그 구정질문 하고 나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다 필요 없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카드에서는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1월부터 5월까지 요구하면 카드 사용내역이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음식점 이름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카드 내역서를 다 결산보고서에 처리한다면 그것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집행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되는 과에 예산편성 시즌에 맞춰서 만약 그렇게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다든지 감독을 철저히 못한다면 과감하게 저희도 삭감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페널티는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한다면 그에 대해서 칭찬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페널티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세금을 썼으니 거기에 대한 결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사항은 하실 것이고 사용한 내역은 카드 사용내역으로 한 장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지원금, 보상금, 보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비를 쓰는 것인데 그렇게 앞으로 처리를 기획예산과장님 의지대로 하신다면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별 대행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료 수입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 전체 수입액 중에서 환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환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환불 차감한 금액을, 왜 미차감한 사용료 수입액 전체를 계상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때도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합니다.
회계에서도 모든 수익이 발생하면 일단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그 이외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환불금 같은 경우는 처음 수강한 분들이 수강료를 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수입으로 잡고 이후 그분이 중도에 나가서 환불액을 요구하시면 편성된 그 지출액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 결산상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감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있습니까?
노원구민체육센터와 월계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환불을 너무 막무가내로 하고 계세요.
뭐냐면 정말 일단 그냥 신청하고서 마지막에 환불해버리고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환불규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보니까 한 달에 400~500건 환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재 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20%까지 확대되고 있던데, 맞나요?
2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수입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카드의 환불금만 나와 있는데 노원화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 노원화폐를 만약 1000원을 할인했다면 1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속과 성함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원화폐는 정확하게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사업부서 팀장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시점에서 답변 드리면 그게 수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노원화폐는 노원화폐로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할인을 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월계와 노원체육센터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담당이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수입이 잡히고 있고 어떻게 할인돼서 나간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지금 카드 환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노원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입을 잡고 있고 어떻게 나가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노원화폐는 잡히기 때문에 할인개념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입처리로 하지 않고 노원화페는 노원화폐대로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불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잡았듯이 노원화폐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운영을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그것을 어떻게 차감시키고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2018년도 회계결산서를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87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한 것은 451억 원이에요.
그 차이가 530억 원 이상 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일부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예상해서 편성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차이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맨 처음의 금액과 최종적으로 우리 결산서에 발표한 금액이 다르다고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거라고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추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또 연말에 갑자기 조정교부금이 편성 시점에 한 3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차가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의 6%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개선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320억 정도가 연말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편차가 너무 커진 것이고요.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는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맞고요.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도 잉여금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누락되는 사업 없이 주민들에게 잘 돌아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도 본예산 편성을 미리 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금액을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결산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관련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관련 건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재무과에서 일괄 반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반납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도 이자계산을 잘못해서 또 적은 금액을 편성하게 되면 반납금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김태권 손영준 김준성 신동원
이칠근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노원서비스공단본부장 봉낙구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세무2과장 박은식
예산팀장 임동희
지출팀장 박종근
노원서비스공단경영지원팀장 하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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