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재적위원 11인 중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진지한 구정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감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건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위원회가 명칭만 다르지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위원회의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1990년 10월 30일 조례 제130호로 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임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본 안건은 이중 민원을 해소하고 종합민원 처리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겸 위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 종합민원 기능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민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의 심의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감사실장 박민재    지금 종합심의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심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정개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은 89년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과 심의위원회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기능과 중복되었으므로 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은 이번에 폐지시켜 일원화시키자는 본 조례 폐지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해서 이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 구의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그렇습니다. 이 초안이 일률적으로 전국에 나와서 똑같이 마련된 내용입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조례 3조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각 직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한 공차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참고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직무사항이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상당히 본 의원은 이런 것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 봐서는 어떤 것은 공직자에 준해서 취급하고 어떤 사항은 지방의원을 공직자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이런 것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윤리법을 만들 때는 지방의원도 모두 공직자로 간주해서 재산공개를 하는 등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이 명예직이, 사실 공직자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받고 공복으로서 일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지방의원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보수를 받고 공무를 상임으로 하는 것은 공직자 내지는 공무원이지만 지방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방자치법에 아주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윤리법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똑같이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의 활동에, 그러면 의정활동 회기 중에 상해나 사망 이런 장애 등이 일어났을 때만 되느냐 아니면 1년 12달 되는 것이냐 하는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재해인정이라고 하면 대개 근무시간 내라든가 요즘 판례대로 출퇴근 시간도 가능하고 출장을 간다든가 해서 사고가 났을 때까지 확대해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의원도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 얘기가 두서 없었습니다마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와 똑같이 근무를 하지 않는 지방의원에 대한 적용이 1년 열두달 공직자와 유사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대한 공직상의 장애사항이 전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무실 안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순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사무실 밖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공직수행 상의 연결선상에서 이뤄졌을 때에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당초 입안할 때 그 입안취지는 회기기간 중으로 뜻을, 그래서 의회활동은 내외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 상해를 당하든지 문제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지금 방금 출퇴근 시간개념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가령 출퇴근시간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서용    그렇지요.
김학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퇴근을 하다가 어느 다방에서 차를 한 잔 마셨다든지 집안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다든지 그렇게 돌아서 갔는데 그것이 공무상 직무로 인한 것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확대해석을 해서 술 한잔을 하고 중간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집으로 가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세밀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다가 시장에서 장을 봐 갔다든지 하는 경우까지는 인정해 주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당한 사고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에서는 공무원 기준과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그렇지요.
김학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출퇴근시간까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서용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하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여기서 어디까지는 그렇고 어디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선명하게 사실 제가 보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에 볼 것 같으면 본회의의 결정이나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공무로 인한 여행을 갔을 때 당하는 상해도 적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로 인해서 출타 중 상해를 당했을 때…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직무로 인한 상해, 장애… 이것을 보면 구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이것은 제가 일개 구의 총무국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실 지금 지침에도 없지만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2조에 직무라 함은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정활동,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까지 된다고 나오는데 명에 의한 공무여행으로만 말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듯이 불리한 것은 공직자에 다 확대해서 지방의원을 포함시키고 유리한 것은 공직자와 구분해서 명확하게 본회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장의 명에 의해서 의정, 어떤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여행만 굳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구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란 말씀입니다.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위원장 김종옥    여행이 들어갈 정도면 그 이상의 것도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심현천 위원    공무여행 등을 말한다 그러면 몰라도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런 문구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활동을 했는데 회기 중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안 되느냐, 의장의 명에 의해서 활동을…
○위원장 김종옥    구조례 같으면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하면 되겠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한 가지 말씀을 올리 것은,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때는 공무를 위해서 나가서 하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여행뿐만이 아니고 공무상 나가서 활동하는 과정의 모든 사항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또, 이 자체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예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확대 해석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시민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전보발령 되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 오늘 또 다시 재무국에서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주시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노원구의 재무행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된 업무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분야는 질책을 해서 우리 구의 세입·세출업무가 타 구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하시는 일과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우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제안설명은 과장이 하도록 하지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 권동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시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중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재개발 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및시행규칙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에서 1, 2항은 그대로 있고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단 1㎡의 용도폐지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여기에서 1,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1. 300㎡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 두 가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인데 뒤에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란 자구문구 수정을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항은 똑같으니까 생략되고 1항에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의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로 두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묶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항「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6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문구 중에 「새마을 사업에」가 「취락개선사업」으로 바뀌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요율을 낮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향조정 해서 금융기관의 연체요율에 관계없이 일정 연체요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한 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항만 24호가 25호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가 본 위원은 아주 진일보한 조례개정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300㎡ 이하 토지하고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현실감각을 결여한 단순히 탁상에서 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시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마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몇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왜 생겼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와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를 보아도 300㎡ 하면 100평 조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100평 전도의 땅이라고 하면 지가가 낮은 노원구에서 만도 상당한 가격입니다.
  토지 100평 미만이거나 시가 1,000만원이라는 것은 형평이 서로 안 맞는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300㎡ 이하로 한다면 10조 3항 2호는 시가 1,000만원이 아니라 최하 시가 1억 정도는 되어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이것은 탁상에서 만든 감이 너무 짙다, 그 개정이 취지와 이유는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아주 형평에 동떨어지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시가 1,000만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법에는 시가라는 표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쟁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명확하게 공시되는 지가, 공시지가 1,000만원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낫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시가라는 것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인근지 거래실례가격을 제1차 기준으로 하고 그 인근 거래실례를 가격이 없을 경우는 감정가를 개별공정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가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 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 한 가격을 시가로 처리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이 영세민이나 무허가주택 거주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맞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앞서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료라든지 사용료, 매각대금을 보면 이것이 어느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지 따져보면 가진 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했다면 여태까지는 모두 매각승인이 떨어지고 매입자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구청에 납부를 했는데 매각대금도 사실 적은 구유지나 이런 것은 그렇지만 큰 땅, 이런 사람도 이 법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권동준    여기에 조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정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10조 3항에 보면 앞서 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00㎡ 약 100평 이하 시가 1,000만원 이하 기타재산은 매각대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심의하느냐의 유무가 문제 아닙니까?
  심의대상이 문제이지 매각의 유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에도 나와있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평 이상만 올리고 또는 시가 땅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만 심의 거치고 1,000만원 미만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예, 맞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 기타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하 재산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인가…
○재무과장 권동준    총 합계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100평 이상만 심의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98평은 심의대상이 안 되고…
○전문위원 임완규    앞서 손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지 매각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의 재산 3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가격의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매각의 결정이 아니고 용도폐지와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가이니까
○위원장 김종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장시간 우리 토론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 내무부 지침이 전국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김학겸 위원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손정호 위원    제10조 3항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은 2항에 시가 1,000만원 이하 기타재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공시지가만 넣고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행정재산은 가격이 공시지가가 책정이 안 됩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가격은 현 시가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감정가, 통상 인근지거래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조사하기가 힘들고 감정가를 우리는 시가라고…
심현천 위원    행정재산은 공시지가 조사할 때 아예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그것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공시지가를 책정 안 합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라면 이해가 곤란하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은 공시지가를 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원장 김종옥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구유재산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이 ‘94년도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4년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매각 2필지, 119㎡ 중 42㎡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71-23, 대지 17㎡와 상계1동 1118-44, 대지 102㎡ 중 25㎡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1071-23 대지 17㎡이며 재산의 위치는 상계1동 청학빌라 남측 및 구 노원구청 청사주변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상계 제4지역 조합주택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매수신청인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85-3이며 성명은 상계 제4지역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사항으로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또 20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승인은 ‘92년 11월 16일에 나고 ’93년 4월 16일자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재산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계 제1동 1118-44, 대지 102㎡ 중 25㎡이며 재산의 위치는 구 노원구보건소 북측 약 100m 지점에 위치하며 재산의 현황은 상계동 1118-44 대지 102㎡의 구유재산은 상계1동 1118-46과 1106-13의 사유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이 중 25㎡는 상계동 1118-46의 매수신청인이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77㎡는 공지상태로 있습니다.
  매수신청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118-46호에 성명은 최인준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②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7항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사진은 뒤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 옆에 튀어나오는 것이 화장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황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조합주택으로 들어갈 것이죠.
○재무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종옥    착공은 언제 했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권동준    착공은 ‘93년 4월 16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재무과장님! 그런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재무과장 권동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번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 8월 8일자로 구유재산매각업무처리절차를 변경해서 각 기능과에다가 착공 전에 매각을 하도록, 이 공문시행 이후에는 착공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 착공신고를 처리해 주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이 되어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착공이 된 것은 현재 잘못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업무처리절차를 변경해서 주택과나 각 기능과에 공문시행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약이 완료된 후에 착공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이것이 조합주택으로 안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깔고 앉아 있고 지금 매각승인을 해달라고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구유지 관계로 해서 조합주택에 무슨 혜택을 지금 받았을 거라고
  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부터 누차 이야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행정위원회위원님들은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서류절차를 변경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것이 한 두 번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회 초기에 미도파 사전공사, 구유지매각승인도 안 되었는데 사전공사 해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된 것 과장님도 아시죠.
  이것은 적은 땅이지만 이 양반들이 조합주택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청에 매각승인요청을 해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부터 고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면서 분명히 구유지인줄 알면서 이 사람은 화장실 지어 놓고 옆에 땅 저것 했지만 분명히 무슨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김문학 위원    재무국 소관에서 도시건설로 이것을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안 나옵니다. 계속 잠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시민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보직이 바뀌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사안들에 대해 회의록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전착공을 한 후에 매각관리신청, 매각승인을 해달라 이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나왔던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하고 지난 8월초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8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간부회의 때 이 사항을 거론을 제가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사항이 잘못 비쳐지면 구의회 경시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각 기능 부서별로 이것을 업무개선을 해서 조치해 달라 해 가지고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재무국장 말이 맞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지침을 내려 주라 해서 8월 8일날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그러한 것은 이 시점 제가 부임하고 이것이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해당기능 부서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치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원인이 물론 그것은 법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국장님 재임 중에 어느 정도 되어 갈지 몰라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법 내지는 조례상에서 상충, 서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사업승인에 관련되는 법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가 예를 들어서 구거가 폐쇄되었다 도로가 폐쇄되었다면 그것이 총체적으로 얼마만한 면적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총체적인 관리계획은 안 올리고 처분과 매수에 대한 것만 맨날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한 것은 처분과 매수만 하면 된다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이쓴 데서 이런 원인이 나옵니다.
  도로를 폐쇄한다든가 구거가 폐쇄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의 계획을 세워서 미리 승인 받아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 거의 불식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71-1은 분명히 이 지적도에는 구거로 되어 있고 2061은 공부상 면적으로 되어 있고 신청면적은 17이고 제의면적은 204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별첨 지적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매각대상자료 7-6호에 보면 상계동 1071-23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번도 다르고 대지도 17㎡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지목변경이 언제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의회에 낸 자료 두 개가 상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1071-1 구거가 다 폐쇄되었는지와 남아있는 2044㎡는 현재 현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사업인가 시점에서 지적 분할이 되어서 지번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 도면은 사업인가 시점의 도면으로 되어 있고 2044 제외면적은 현재 구거로 되어 있고 17㎡만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서 지번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설명 끝나셨습니까?
심현천 위원    세 가지 질문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2044㎡는 구거로 그냥 남아있고…
심현천 위원    아무것도 점유하지 않고 그냥 구거로 되어 있어요?
  구거가 폐쇄되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재무과장 권동준    현재 구거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진을 안 찍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현황을 사진 찍어 놓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진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현재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완전히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현재 17㎡는 점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는…
심현천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2044㎡는 현재 구거냐 이것도 대지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느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사진을 붙여 주셔야 현장확인을 안 하고 의결할 것 아닙니까/
  사진을 안 붙이면 행정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항상 보류시키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붙이라고 했는데 안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매각한느 재산이 공지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심현천 위원님이 물어보는 취지가 구거로 남아있는 땅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백상태로 남아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권동준    2044㎡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동준    예.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님이 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 땅도 쉽게 얘기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적은 땅도 아니잖아요.
  약 700평도 넘는 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재무과장 권동준    2044㎡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심현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7㎡ 사진첨부 안 한 것하고 2044㎡하고 촬영해 가지고 행정위원회로 넘겨주세요.
○재무과장 권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행정위원회 「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현재 상계1동에 거주하고 있는 곽종상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곽종상 의원    죄송합니다.
  1071-1 지번이 어디냐 하면 동부순환도로로 타고 가다 보면 옛날 길이 끊겨서 동일로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애들 놀고 있으면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전에 동부순환도로로 인해서 철거된 지역입니다.
  이미 아파트는 들어서 있고, 국장님 여기 까만 줄이 나있는 곳이 길입니다. 아주 조그만 길인데, 어렵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1087-17호 이쪽으로 난 아주 조그만 소도로(골목)가 있는데, 아파트 내에 후문이 양쪽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이 길로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1087-14호 쪽으로 나가는 길을 이용하는데 이 아파트 쪽에서 통제를 하더라구요.
  이 길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렇게 땅을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길을 빨리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저희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저희 행정위원회보다도 이 지역에 밝으신 곽종상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계 제4지역 주택조합이,
  16번지
  바로 건너편…
○재무과장 권동준    16단지 입장에서 보면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것보다 노원교 위쪽으로 더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지금 정보사아파트…
심현천 위원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동의하고, 상계1동 1118-44, 대지 25㎡는 승인을 해주어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94년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상계1동 1118-44, 대지 25㎡는 승인을 하고, 상계1동 1071-23 17㎡는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손정호 위원    찬성은 합니다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의심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계1동 1071-23, 매각하려는 땅이 구거지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17㎡ 옆의 삼각형 땅은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손정호 위원    이 부분에 아파트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옛날 도면이고, 아파트가 들어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상계1동 1118-44, 25㎡는 승인을 하고, 상계1동 1071-23, 17㎡는 미료안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의 2안은 가결, 1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옥   이석창   김문학
  김학겸   손정호   심현천
  박상철   이장식
○위원아닌출석의원
  곽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감사실장박민재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오늘 제3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는 '94년8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같은날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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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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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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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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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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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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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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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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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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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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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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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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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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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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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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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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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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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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