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992년 11월 23일(월)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회의) 1. 미도파육교설치승인및조사결과종결처리의건 심사된 안건 1. 미도파육교설치승인및조사결과종결처리의건
(12시00분 개의)
○위원장 노태숙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도파육교설치승인및조사결과종결처리의건 ○위원장 노태숙 의사일정 제1항 미도파육교설치승인및조사결과종결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6월23일 제1차 회의이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줄곳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미도파백화점 주위의 교통난 문제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진입로 부근의 교통난 해소책으로 미도파 앞의 부동산 건물을 지난 10월2일자로 5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어 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설치 문제는 10월26일자로 정식으로 구청측의 허가도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한테는 공문이 이미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육교설치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시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문제는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도 담당국장이나 구청장님한테 몇 번의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이관시키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위원 손정호위원입니다. 도면이 평면도만 있어서 정확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육교에 조명등이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조명이 약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 화단 있는 부분에 하나씩 추가 설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태숙 지금까지 저희 행정특위에서 단지, 육교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었지 조명등에 대해서 거론한 바는 없었습니다. 손정호위원의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이것은 토목과에서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육교설치가 미도파측이나, 우리 시민측에서나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여기에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위원장님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숙 예, 그러면 토목과장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셨을테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입니다. 육교설치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조건으로 저희들이 육교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육교의 구조라든지, 위치 면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토목과장의 말씀은 현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 역시 제일 먼저 그 부분의 문제점, 진입로에 진입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돼서 체증현상을 일으킨다. 바로 진입로에서부터 체증현상이 나타나면 그 옆의 면허시험장 사거리와 조흥은행 사거리에서 연쇄적으로 체증현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손정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설치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노원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차량진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환승센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단 위의 난간을 보면 조금 조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고급스럽게 해줌으로써 외관이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왕 할려면 모양을 갖춘 난간을 해줌으로써 외관을 보기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숙 그러한 「디자인」이나 재질문제는 손정호위원님이 건축가이니까 다음에 공문을 발송할 때 그러한 의견을 기재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상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태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육교설치(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므로 육교설치(안)의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토록 공식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진위원님 이해되시죠. ○정태진위원 저희가 6월부터 행정조사특위를 해서 마을버스부분과 미도파부분 두 가지의 쟁점현안을 가지고 약 4개월동안 이 회의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안)이 가결되었듯이 미도파는 나름대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꼭 행정조사특위가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조사특위가 활동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에서 결론을 맺지 못한 것을 소속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바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태숙 정태진위원님 발언하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본 위원장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간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설치(안)에 대한 도면이 정식으로 구청에 입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몇 개월동안 준공이 되려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즉,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또한 부실시공하는 것은 아닌지, 조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안을 이송토록 하여 주민의 편의시설로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35。, 37。 되는 더운 고열 속에서도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위위원들의 그러한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폐회) ○출석위원 강기건고달영손정호곽종상 박관주김종옥정태진송광선 노태숙한능박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성 ○출석관계공무원 토목과장장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