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5월 30일(월) 10시1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6분 개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행정위원장 대신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동사무소의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별정직 동장으로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신분상의 영향 등의 문제로 소신껏 일하지 못해 왔던 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임용기준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15인 이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역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2항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문구를 조정하여 구의회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칙 및 민원사무 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총무처 고시 및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증명 발급사항 중 신원증명란,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 신청란을 삭제하여 총 37종을 35종으로 축소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사에대한민원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 철도공사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노원구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으로서 기존 공사 및 공원에 대하여 구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오고 있으므로 새로 설립된 당 공사에 대하여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주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용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장의 임용제도를 당초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던 내용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화에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련법령개정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제증명 발급사항 37종 중 2종을 삭제하여 35종으로 하는 내용과 인허가 신고신청사항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4개 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해 왔으나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당 공사도 구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한능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됨으로써 노원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안건입니다.
그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 제156조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하고 기금관리명령관을 산업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스계장을 담당계장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이 안건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노원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출납명령관의 명칭이 기금운용관으로 개정되고 기금운용관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함이 합당하다고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원구 도시가스사업기금 담당공무원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4분)
본 안건은 ‘93회계년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결산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노원구 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용 및 실비변상조례 및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강기건 의원, 최원환 의원, 정도열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강기건 의원, 최원환 의원, 정도열 의원이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환경과 격려의 박수와 아울러 열심히 일해 달라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제3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곽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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