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4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이한국의원 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간주처리 등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21년 2차부터 6차에 걸쳐 총 7개 사업 12억 8065만 4000원이며, 간주처리 차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제설제 구매 및 민간제설기동반 운영입니다.
2021년도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 제설제 등 소요자재를 적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제설기동반을 운영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1월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한글비석로 상계역에서 온곡초교 교차로 일대의 공간재편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2021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1월에 시 보조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쪽, 광운대역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대학교와 상업지, 주거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광운대역 일대의 보행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운대역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2021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1월에 시 보조금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락산역 주변 이면도로 디자인포장입니다.
수락산역 주변 이면도로는 등산객 및 먹거리골목 이용자가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디자인포장을 통해 이면도로 상권 활성화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월에 시 보조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1억 658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토목과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예산을 5대5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9개 노선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 중 2020년에 36억 852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3월에 나머지 1억 10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월요일이라 그런지 가장 많은 검사자가 구청에 줄을 서있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설제 문제입니다.
2020년 예산을 다룰 때 토목과 제설자재 구매비, 제설제 삭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삭감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의 간주처리를 보고 받으면서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해서 먼저 예산을 쓰고 우리는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간주처리 총 금액은 적을수록, 항목은 적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예산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 제설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설자재 구매비가 7500만 원인데 순수 제설제 구매비는 얼마입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눈이 28㎝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한 3배 정도 내렸는데, 작년에 제설 시작 전에 연간 사용량이 300t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71t을 사용했습니다.
5.5배 사용했는데, 오늘 간주처리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도·구간, 즉 4차로가 넘은 큰도로에 서울시 대신 구청장이 제설작업을 해주는 곳에 대해서 매년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에서 1월 22일 긴급하게 1억을 각 구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제설제 750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일반보통인부 노임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눈을 치우면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보통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재난적인 상황에서 간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설제는 구체적으로 국산을 썼습니까, 아니면 중국산을 썼습니까?
과거에는 거의 중국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산은 친환경 제설제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 소금도 쓰고 중국산 제설제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가 가격도 비싸지만 일단 일반제설제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친환경은 비싸지만 환경에 무해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즉시 눈을 녹이는 것은 친환경 제설제보다 일반 제설제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듣고,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넘쳐나니까, 굳이 왜 친환경 제설제를 꼭 써야 되느냐, 아니면 제설제를 아예 쓰지 않는 게 어떠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제는 편리를 따지면서 그에 담보하는 환경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도로파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간주처리를 또 하거나 본예산으로 제설제를 구입할 때는 첫 번째, 수량을 줄여달라, 두 번째, 친환경 제설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지금 재고수량 얼마나 있습니까?
제발 발끝만 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요.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허투루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보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의원·이한국의원 발의)
(10시15분)
이칠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고용지원금 범위 확대 및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경비원 등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 및 인권 증진을 통해 고령노동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비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ㆍ대상을 확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폭력,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에는 필요한 조례이며, 경비원 등 고령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0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4월 20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연도 주민리더 교육 상담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2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발생이자 38만 5000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0만 100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93만 5000원, 승강기 자가 발전기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5만 2000원 등 총 2821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4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로 확장공사 및 월계동 또바기마을 골목길재생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7억 1608만 1000원, 2020년 추진한 월계1동 또바기마을 골목길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3696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광운로 대학문화가 조성 용역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약 8억 원,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63만 3000원,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만 6000원, 총 8억 868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총 59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상계주공9단지 주변(노원로38길) 차도확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상계주공9단지 주변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차도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월계동 411-85번지 일대 옹벽 및 사면 보수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20년, 21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잦은 강설 및 잇따른 한파로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여 제설제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21년, 22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제 구매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운전자의 불법회전을 방지하여 도로 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원경찰서에서 요청한 6개소에 중앙분리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노원역 하부 공간 활용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고가하부 공간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마중 공간 콘셉트의 시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억 2945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월계역과 인덕대학교 사이에 위치한 초안산로2길에 보도 신설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디자인 포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예산 8000만 원으로 2021년 3월에 47개소의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을 완료하였으나 노원경찰서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삼육대 정문 육교 외 32개소의 횡단보도에 도로조명을 개선하고자 추경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화랑로51가길 일대 노후 보안등을 개량코자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노후 보안등 개량에 따른 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과 145쪽입니다.
145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산출내역에서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8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캠퍼스타운이 광운대, 인덕대, 또 삼육대 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반납하는 내역이 어느 곳인지, 아니면 다 합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합쳐서 인덕대, 종합형 두 군데 하고요.
삼육대 연합팀 1건 해서 총 8억을 했는데 정확하게 8억 원은 저희들이 추산해서 8억으로 잡은 거고요.
작년에 캠퍼스타운이 코로나 때문에 축제나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원을 잡은 거고, 지금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자까지 추계를 해서 보니까 약 7억 5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반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낙에 프로그램별로 이게 많아서요.
대학별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이하 팀에 감사드릴 것은 지난번에 창업공간에 대해서 빈 공간이 많다고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셨는데 보고를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또 국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노원구의 3개 창업센터 말고도 전체 대학을 조사를 하셔셔 상세히 전체 한 79개 팀을 다 조사해서 통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대학 창업에 대한 파악이 참고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토목과에 159쪽이요.
159쪽에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노원구 관내 횡단보도, 아까 삼육대 도로 외 32개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광기 설치를 33개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장래에 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필요한 것을 파악한 곳은 없나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사고다발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도를 측정해서 낮으면 사업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 투광기 설치할 때 LED등, 가로등을 하기 전에는 투광기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횡단보도가 멀리서부터 투광기로 인해서 훤해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도 사고가 안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로등에 LED등 다시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광운대 이쪽 광운공고, SK 가는 쪽에도 도로다이어트 하면서 LED등 새로운 걸 하셨는데 기존에 LED등 하기 전의 가로등 길이보다 높이를 한 2배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LED등이 워낙 밝아서 높이 올라가서 등을 아래로 쏘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훤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아, 투광기를 이쪽에는 안 해도 되겠다, LED등을 설치하면 투광기는 필요 없겠다’ 했는데 지금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경찰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저는 이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병원 사거리 보셨죠?
이중이에요.
거기는 투광기도 있고 LED등도 있고, 또 정류장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류소에도 불이 나오고 굉장히 밝아요.
사거리에 상가의 불도 있고, 그 부분 지나다니면서 ‘여긴 정말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LED라고 그래서 훤할 수는 있지만 조명의 폭이 한계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나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너무 조도가 많이 나오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8페이지, 월계역~인덕대 보행환경개선사업, 매번 요구해도 사유지가 있고 어렵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시작하시네요?
과장님, 이거 사유지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매번 제가 부탁을 드려도 안 되더니 구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셨나요?
물론 사유지도 있지만 3년 전에 지역주민 동의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섯 가구에서 자기 집 앞에 주차 못한다고 반대가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청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조금 동의를 올리고 설득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반사하는 소음이 있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아파트도 좀 방음벽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민영아파트는 법상으로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 방음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에 소음을 다 예상하고 건물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방음벽을 만들기 전에 소음측정이라든지 반사를 다 측정해 봤더니 그렇게 현재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단지 화랑로의 소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이 질의을 드리는 것은 진짜로 어떤 필요성이 꼭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사실 불빛정원 홍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방음벽을 박는다?
또한 그쪽의 소음이 좀 커서 아파트에 장애를, 사실 도로 공간도 있고 거기에 또 중간에 나무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거 끝나고라도 과장님,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데 주민들하고 좀 반대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차량의 소음을 막으려고 만든 건데 주민들은 자기네 소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전 단지를 대상으로 상가와 아파트 주민 간에 분쟁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지금 나와는 있는데 분석이라든지 이런 마무리를 조금 못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모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를 못하게 막아요.
상가주차를 못하게 하고, 상가도 댈 거면 주차비를 내라, 상가시설을 가서 보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 상가에는 환기나 소방 이런 게 거의 미비해요.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 너무 분쟁이 심해서,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다 돕고 하지만 아파트상가 입주민들이 사실 노원구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인데 와서 가게 월세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주차도 못하게 한다, 관리도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그 상가하고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상가하고 입주자대표 간에 화합을 만들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고 구민들 불안요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도 몇 개 아파트를 가서 만나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나 청소노동자들 다 쉴 때 계단 밑에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박스 깔고 누워 있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경비원들이나 청소노동자들 시설개선까지도 연구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 개선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과장님이 그 단계까지 잘 옆에 도움을 주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이런 상태도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시설 위아래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주무과에서는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어놓고 나면 그게 다시 주민들 불만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 의견보다는 과장님이 필요한 상황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공릉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되었는데요.
그 조건사항이 평면계획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평면계획 하면서도 사용하는 부서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서울신문에 의하면 울트라 화이트 페인트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 소관인데, 지구온난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녹색환경과,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와 공동주택지원과가 관계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 그런 페인트 들어보셨어요?
차열페인트……
그런데 이 페인트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낸 제품인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 지구에 있는 건물에 이것을 도포했을 경우에 진구의 온도를 0.5℃에서 1℃까지 낮출 수 있다, 물론 수치로만 그렇겠지만 그러면 참 획기적인 일인데, 이것을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색하는데, 그런데 구에서 이쪽 차열페인트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 그런고 하니 막상 현장에 가보면 예산만 따지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게 더 싼가만 따지지 환경은 거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의원들보다도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노원에서 한다고 해서 지구 온도가 떨어지겠는가, 또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만 한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천은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이거 참 우리 동네부터라도, 우리구부터라도 실천하는 게 맞다, 나중에 다른 과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도시계획국도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국장님 오신지 꽤 되셨지요?
미디어홍보과에서 하지요?
아직도 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닌데 과에서, 국에서 요청을 하셔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3개월이나 됐는데 전임국장이 올라와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셨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의욕이 있으실 테지요.
큰 방향은 친환경으로 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부탁이기 보다는 전체 의원의 소망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싫든 좋든 간에 내년까지는 이 자리에 계셔야 해요.
저희와 만나야 해요.
그래서 큰 방향은 친환경에 염두를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건이며, 예산액은 29억 32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8쪽과 161쪽, 사업설명서 책자 16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 옥상에 햇빛반사 및 열방사 효과가 있는 쿨루프 방수도료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공릉2동주민센터 외 5개소에 방수공사 병행하여 시행 예정이며, 총 예산 7650만 원 중 구비 22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55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미작동 태양광 현황판(8기) 유지보수비로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들의 예상치 못한 조기 퇴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증가에 따른 반환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탁금 3억 원의 예산변경과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791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202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총 26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쪽에서 172쪽입니다.
먼저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안전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 672만 원과 주민들의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추가 설치 요청에 의거 25개소 추가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하여 운수업계 운영 안정화 및 주민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0쪽, 사업설명서 책자 175쪽에서 178쪽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히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치된 볼라드 중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행자 안전 위협 및 불편을 주는 볼라드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총 8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무단횡단 및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불암초 어린이보호구역내 정문 앞 도로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청 일대의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예산 축소로 미반영 되었던 구간 내 추가 정비가 필요한 보도 및 측구 등 도로공사에 대해 총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전철역 주변 노후 자전거보관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자전거보관대 노후 차양막 정비 및 스팀청소를 하였으나 보관대 노후화로 변색, 녹 등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자전거보관대 교체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 165쪽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사업인데요.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지금 사업비가 3억 79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전환하는 건가요?
자기네가 이렇게 낸 보증금에서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을 조금 찾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세로 들어왔다가 돈이 필요한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전에는 상호전환 신청이 거의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늘리는 상호전환 신청이 예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원하는 보증금을 내 드리고 월세를 좀 올려서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여유가 있어서 보증금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상한선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상호교환 신청을 해줍니다.
우리가 에너지제로주택, 임대주택에 임대료도 받고, 또 상가임대료도 받고 이렇잖아요.
여기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의 지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료 주신 것에서 수입현황은 있어요.
임대주택 임대료와 상가임대료 해서 20년도 11월 기점으로 2억 89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지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20년도, 작년으로 따져봤을 때 에너지제로하우스가 121호하고 상가들이 있는데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임대료 세입하고 상가임대료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지출을 하고, 연말에 또 수입이나 보증금 남으면 그게 다시 또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사실상 제로에너지주택의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재단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계1동에다 위탁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7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노원구에 6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조금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을 좀 축소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마을버스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와 택시를 영업하시는 분들의 큰 덩어리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회와 서울시가 논의가 된 상황이어서 이 마을버스 지원금은 25개 자치구 공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에너지제로주택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전세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전세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료에다가 월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전세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이 평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월세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중에 보면 기존 예산에서 추경으로 지금 현재 1억 6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에는 예산서에 보면 수선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수선비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추경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2쪽을 봐 주세요.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6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줄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운행 횟수가 좀 줄어들면서 버스회사에는 지원이 되는데 버스기사들이 감축되거나 기사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또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그다음에 종사자 분들은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색 좀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보다 개선될 게 얼마나 있어요?
한 가지, 여기 노원역 지금 보도환경 개선을 하는데 우리 노원구청 차량출입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아시는 것처럼 창동역 쪽으로 넘어가는, 창동교로 넘어가는 쪽의 정체로 인한 진출입이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원구청 주변 환경개선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려면 창동으로 넘어가는, 이마트 쪽으로 넘어가는 쪽의 신호체계까지도 같이 바꿔야 될 문제라서……
우리 교통전문요원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토목과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도 다이어트를 통한 도로확장이 가능할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작년에 노원구 버스노선 용역 지금 들어가셨죠?
월계2동 신창중학교 저 안쪽으로 초안아파트, 쌍용아파트 그쪽에 정류소는 팻말이 없어요.
정류소 안내팻말은 없는데, 편의점 맞은편이에요.
버스가 서요.
그래서 버스는 서서 내려주고 타고 하는데, 또 타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없어요.
아시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업체와 이야기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설치를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도 서니까, 그래서 거기 한 번 좀 살펴주세요.
버스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의백 국장님!
그래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노원의 거리를 걷다 보면 항상 자전거거치대가 늘 있어요.
주변이 늘 미관상 안 좋게 좀 더럽고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 것 중에서도 노후가 돼서 녹이 슬거나, 또 거치대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거치대 사이사이에 낙엽이니 껌이니 종이니 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껴 있고, 또 차광막은 잘 해놨는데 위에 천장이 너무 더러워서 ‘저거 무슨 쓰레기하치장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락산역 등 9개 역 80개조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치대 수가 총 몇 개죠?
저희 거치대 수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하면 총 한 500여 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선, 지선, 학교주변 이런 것도 합치면 정확한 개수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치대 수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붕형 자전거보관대는 지붕이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 철거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중계역도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훼손되고 오래되고 노후된 자전거보관대는 다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연차별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힐링노원도시로 해서 꽃도 이렇게 걸어놓고, 또 보도블록도 많이 교체하고 깔끔한데 자전거거치대 때문에 또 이렇게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체도 해도 좋고 개조해도 좋은데, 저는 일관성 있게 개조를 하거나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너무나 디자인에 몰입돼서 거기다 글씨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번 우리 구청장님의 ‘힐링노원도시’ 라는 그 문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게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고하러 왔을 때도 제가 그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또 다시 한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한 데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청 주변이면 니은자(ㄴ)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니은자(ㄴ)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디귿자(ㄷ)입니다.
이 디귿자(ㄷ)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인지 조감도나 설계도가 있으면, 지난번에 언뜻 본 것 같은데……
구청 주변이 아시는 것처럼 측면 쪽하고 저쪽 고가 밑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앞쪽까지 다……
도로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바꾸는 작업을 교통지도과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토목과로 시공을 의뢰한 상황이라서 노원역 지하철고가 하부 사거리까지 지금 작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변까지 갔다가 저쪽 노원역 사거리 옆쪽까지 확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한 차선이 완전히 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돌리는 작업까지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등 처리비용 부족분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집하장 디자인 가림막 설치 공사사업입니다.
상계동 750-1외 3필지에 위치한 폐기물 집하장 가림막 설치공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림막을 디자인하여 구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을 홍보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사업입니다.
하천변 산책로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원교 및 중랑천·당현천 합류부에 화장실을 신규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2021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사업입니다
공공 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하고 최근 동공 발생 및 배수 불량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산책로 이용 주민의 방문 횟수 및 통행량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활용하고자 측정장비 설치 및 통신요금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사업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내역 변경안입니다.
당초 15억 7300만 원에서 2020년 12월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정산 결과 4368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16억 166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출 내역은 당초 1억 6505만 6000원에서 2억 2995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500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상세 지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4401만 6000원, 사무관리비 5636만 원, 공공운영비 1041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원, 상계 재활용센터의 준공기한 연장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기타보상금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 보상금 등 1억 3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 181쪽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바닥재 처리비, 운반비, 이렇게 사업비인데 우리 생활폐기물의 운반이나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는 종량제 하는 데가 4개 업체고요.
음식물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4군데 있고요.
생활폐기물에서 운반이나 처리업체 명단이나 지난주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와, 받으셨지요?
과장님, 요청 받으셨지요?
182쪽에 폐기물집하장 디자인 가림막 설치 공사의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서 ‘디자인 관련 업체 견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것도 이 사업비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도시관리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디자인하나요?
이게 공공디자인 자문을 해주는 팀이 도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콘셉트를 정해주는 정도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도시관리과에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그 업체가 설계를 해오는 거지요.
이 디자인업체까지?
또 하나는 18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인데 그 공중화장실이 몇 평 이상이면 우리가 의무로 설치가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게 산책로, 주민들이 워낙 산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랑천이나 당현천이나 이런 곳에 화장실 설치수요가, 꽤 많이 주민들 요구가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원교 주변에, 노원교 진입로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랑천하고 당현천 합류지점에 설치하려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없이 크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용객을 살펴서 화장실을 여성 같은 경우는 3~4개 정도까지, 남성의 좌변기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까지 하다 보면 25~26㎡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이 공공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공원지역 같은 데는 푸른도시과, 하천 같은 데는 저희가 하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지만 타 자치구 같은 데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지역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이고요.
조례를 한 번 찾아 봤어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었어요.
공중화장실 등이란, 보세요.
제1장 총칙에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요.
‘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두 민간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나 관의 우리가 공중으로 쓰는 화장실이나, 모든 화장실이 유료화장실까지가 다 공중화장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업에서 편의품도 제공을 하잖아요?
휴지 8개와 비누 몇 개 이렇게요.
지금, 그렇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다 24시간 열려있어요?
그런데 민간화장실 같은 개방화장실은 그 빌딩이 감기면 잠그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24시간을 거의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아는 데요.
낮에도 잠궈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처럼 24시간 상시 개방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를 강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방을 권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특성이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잠긴 것을 발견한다면 열어달라고 말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2층을 갔어요.
잠겼어요.
3층 열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1층, 2층, 3층이 다 열려있어야 하는데, 3층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열려있는 거예요.
1층, 2층 다 잠기고, 그러면서 저는 계단으로 내려오니까 1층에 들어왔다가, 은행건물 옆이에요.
1층 들어왔다가 잠기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간 개방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24시간을 고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 연장을 한 번 협의해서 관리를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이나 이런 곳은 24시간 하잖아요?
185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산출내역 중에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사업 진행 잔액이 있는 데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폐현수막으로 가방 만드는 것은 들었는데 현수막을 우리가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국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현수막 재활용 이 사업은 2020년 2월에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에서 폐현수막 마대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저희한테 교부해 줬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배포계획을 수립해서 마대 제작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19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공동주택아파트 253개소에 세대에 비례해서 배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금 당현천은 공중화장실이 없고 중랑천 변에 공중화장실이 간이지요?
남녀 하나씩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중랑천 변에는 상계교 위하고 창동교 위, 녹천교 위, 그래서 세 군데가 있고요.
당현천에는 성서대학교 뒤쪽에 분수대 앞쪽에 금년 3월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 하는 것과 설치위치가, 장소가 상당히 지대가 높아서 진입로 공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화조까지 들어가야 되고……
변압시설 쪽으로 합니까?
거기다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장 밑에 한다든지 노원교 밑에 하면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압장이 꽤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 때 보면 거기까지 다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실 운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활근로단에서 하는데 어느 자활, 남부자활에서 하나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화장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근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휴지고 뭐고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이 하면 1명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관리하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비는 기간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세계 최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활근로자사업단과 협의해서 하시든 어디를 하시든 ‘관리만 좀 잘 해 달라’ 그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약하면 6월 달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묵동천 공사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좀 해서 거기를 물놀이장 개장하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우선적으로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인근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서 조금 더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하든가,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예산은 총 9건으로 예산액은 4억 4035만 2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정 및 상가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비로 국·시비 보조금 3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입니다.
가정, 공공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자발적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에코마일리지사업 홍보비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사업 추진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등하교시 어린이와 동행하여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상반기 인건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4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29개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로 1429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중랑천에 대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밀 안전점검 등 치수사업과 하천환경에 대한 친수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3억 3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쟁, 가뭄 등 비상사태 시 시민들이 대체용수로 상시 사용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2년 주기로 관정청소, 양수시설물 정비를 이행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치수과에서 관리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 보조금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 할 때 거기도 사업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서 질의가 아니었어요.
질의가 아니고, 간략하게 오늘 주간언론에 소개되었던……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나와 있는데 더 성능이 개선됐다고 얘기해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지금쯤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라 좀 확장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마 제 생각으로도 국장님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녹색환경과장님 역시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게 이 기사에만 의존해서 얘기하면 이 페인트로 전 세계를 다 도포했을 때 불가능한 얘기지만 지구온도가 0.5℃에서 1℃까지 내려간대요.
이 내용은 우리 이미옥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곧 조례제정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와 똑같은 얘기 할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대표회의에서 단가를 2차를 받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영구성이 몇 년이나 가는가, 그다음에 단가가 얼마인가밖에 안 봐요.
환경?
관계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양반들이 환경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이거 칠하는데 무슨 자연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지, 우리 노원구에서 100% 다 한다 그래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기왕에 좋은 사업하시는 거 얼마큼 관심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은 이런 데 증액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옥위원님이 저한테 교육시키기를, 그런 페인트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래요.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죠.
회사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어느 회사 것을 쓰건, 그러나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페인트를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차츰차츰 넓혀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공공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민간 통해서 옥상에 흰빛을 시범적으로 해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민간환경단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한정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던 옥상이 평평한 옥상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붕식이나 세트식 이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의 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것도 아직까지 사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하러 왔길래 그 자료를 일단 한 번 줘봐라, 나도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친환경적인 사업이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 사업체가 사업을 해야 하는 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노원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과연 몇 개가 있고, 또 공공시설에서만 지금 한다고 했는데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몇 군데를 할 것이며, 몇 군데가 있는지를 한 번 또 전수조사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론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써 좋은 사업이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 사업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 사업에 대해서 명분이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그것을 다 확실하게 따져놓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가 확실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언론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몇 년 치의 이걸 하고 나니까 기준이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됐더라’ 라는 그런 표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도록 준비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공기관청사 쪽에 얼마큼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개 안 되는 공공시설에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그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을까 생각하면 전혀 피부에 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전체를, 솔직히 전체 전수조사해서 이런 좋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스스로도 우리 노원구에서만큼은 민간도 그렇고 개인주택도 그렇고 공공시설물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건 아닌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또 좋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환경이 좋아진다면 바로 써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13시44분)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써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는 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그리고 제7조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전장구 도로교통법 6번 검토의견을 보면요.
안전장구 및 착용의무 등 안전이행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개인이동장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안전모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것 하시는 분 중에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모자 쓰는 걸 봤어도 안전장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럼 법에 대한 규제가 얼마큼 되나요?
벌금이 나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에는 안전장구에 대한, 또 면허에 대한 것도 처벌규정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모자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모자 쓰는 데 보호자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의 관할기관이 경찰서입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조례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조에 맞춰서 안전에 대한 사항만 조례에 반영됐고,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은……
전동킥보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안전문화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이런 조례들이, 도로법규가 개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되어 버리니까 각 구마다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때마다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보니까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에 초점을 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례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모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문화와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좋은 물품이라도 사용하는데 따라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센터가 필요하겠고,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후에 계획에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계획이 과에서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국의 전동킥보드가 업체들이 난립이 되어서 상당히 도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고,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의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킥보드에 대한 것은 거의 오토바이까지도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킥보드도 단속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구에는 업체가 없는데 업체가 있는 기업체하고의 협약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대여할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대여를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강제조항도 필요할 거 같아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강제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 발달이 되다 보면 강제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혹시 무단방치했을 때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수거하겠다, 모자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비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한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에 저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과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금 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 두 가지 다 해당인지 이게 헷갈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거라고 하니까 이해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한국위원님이 안전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뉴스에 굉장히, 여러분도 보셨나 몰라요.
파트 파트 홍보방송이 나와요.
저거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자동차가 끼어들 때 막 서로 자기가 가려고 해서 엄청 줄을 서잖아요?
그럴 때 TV에서 하나 하나 끼어드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스팟으로 본 게 교육이 되어서 지금 자동차 병목현상이 별로 없어요.
하나 가면 반드시 하나가 서서 끼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킥보드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쪽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 안전모 써야 되고, 코너돌 때 확 가면 깜짝 놀라고 등등의, 너무 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하고 별도로 안전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킥보드가 그대로 여기 저기 방치되어서 어느 시간에 수거를 해서 갖다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초동을 가보니까요.
정말 우리하고 서초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싶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보세요.
킥보드에 이렇게 안전모를 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킥보드는 그냥 무료가 아니잖아요?
앱으로 해서 자기들이 타는 거예요.
서초구 애들은 이거 타려고 하면 이렇게 덜렁 덜렁 매달린 거 쓰고 타요.
그리고 내릴 때 안전모를 여기 걸어놨어요.
서초구 강남역인데 제가 차에서 지나가면서 빨간불일 때 빨리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를 유심히 보니까 없어요.
수거할 때 자세히 보니까 안전모가 매달린 게 없어요.
왜 다를까? 이 킥보드를 갖다 놓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킥보드를 보유하고 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전모를 쓸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단속을 할 때, 하지만 대여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여기까지 책임을 지어달라는 것을 요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0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데요.
이 개인용 이동장치가 일명 킥보드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습니까?
오토바이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그랬어요.
시속 25㎞이하 중량 30㎏이하, 그러면 사실 킥보드라는 것은 제품명이에요.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한 거 같지만 너무 범위가 넓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이것은, 개인의 이동장치는 큰 대세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조례제정이, 이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레저용이 아니라 거의 생활용 이동수단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을 해주시는 바와 같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아까 지적하신 홍보문제, 또 안전모 문제, 가장 중요하지요.
아까 이미옥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안전모 쓰고 가는 사람, 또 횡단보도를 내려서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중앙언론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도와 선도와 홍보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촘촘하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거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의외로 빨라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속도감각을 즐긴다고요.
다 보셨겠지만 한 전동기에 2명도 타고 다녀요.
남녀가 타고 다녀요.
얼마나 위험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말해서 킥보드라는 게 얼마 안 되어서 그 문화가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바로잡아야 해요.
가령 바로잡지 못 한 게 뭐 있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써야 된다는 거 지금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이거 수단으로 쓸거에요.
그리고 지금 벌써 개인이 구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 잘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 기간 중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도시재생과장 민선희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자원재활용팀장 박형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