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3.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52분 개의)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전원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의원중 노태숙의원, 송광선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검사위원을 선임되어 장시간에 걸쳐 검사한 바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포된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 심사에 앞서 노태숙 위원의 총평을 청취한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총평을 발표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사내용을 보면
첫째, 91회계년도세입결산액 719억1,21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억1,993만4,554원으로 66억783만1,554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둘째, 세출액은 551억6,083만1,671원으로 세계잉여금 233억5,910만2,88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시키며,
셋째, 익년도 이체액중에는 사고이월비 119억9,950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2,444만2,226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3,515만8,657원으로 그중 82억8,700만원은 92회계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었고, 29억4,815만8,657원은 92회계년도 추경편성 대상이고,
넷째, 예산편성시에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시에는 예산편성에 따라 적정한 집행이 요망되고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동료의원인 송광선의원을 위주로 3인이 검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의견서는 5~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5~6월에 결산의견을 정확히 검증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결산(안)에 참고도 하고 55만 구민을 대표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도 모르게 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1개월 동안 무시하면서, 6개월정도 지난 다음에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예산결산의견서를 보낸다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밝힐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이런 세입·세출결산(안)을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12억이고, 수납액이 785억입니다. 그리고 26억이 미수납액인데 미수납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사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결산검사 안건을 뒤로 미루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어제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면 그 결과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안)의 모든 과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무시된 이유가 있어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본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하러간 사이 6명으로 겨우 성원이 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공무원을 혼내야 될 위원들이 그 과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사유를 듣고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언제까지 들러리만 서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통과시킨 것을 나중에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는 됐어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의 의견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김인수위원 개인으로서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인수의원은 개인 의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제도나, 조례나, 법을 우리 의원들이 감독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는 1개월안에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회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 김인수 위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늦게 올라왔으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6개월이나 늦게 결산검사의견서가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의회가 바지저고리라 하더라도 무슨 사유인지 최소한 과정, 절차, 합리성은 우리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55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55만 노원구민한테 무슨 얼굴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안) 자체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무시한 것은 예결위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의회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연사유를 듣자는 것은 자승자박입니다.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수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순응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행정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김인수 위원님이 없는 시간에 통과가 됨으로 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김인수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재무국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십시오.
참고삼아 다음 회기부터는 궁금한 위원님들의 설명을 완전히 듣고 나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되고 각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분이 없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가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그것도 곤란하다면 이한선위원, 노태숙위원, 송광선위원 세 분중에 두 분이 와 계시니까 동료위원들이 공무원을 대변할 바에는 어차피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지나가자는 얘기지 제가 안된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이 주장하는 바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3명의 위원이 이미 싸인을 했고 정식으로 특위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인수 위원이 주장하는 것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 했던 위원이 얘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곡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본 특위에서 정식으로 검사한 위원들의 출석요구를 가결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오늘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의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6월에 이것을 세 분 위원님들이 검사를 해서 이미 세 분 위원이 싸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요식행위로 공무원의 편의주의에 젖어서 이것을 어제 통과했느냐 이것입니다.
진작 이것을 6개월전 일이니까 그 후에 이런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었으면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위원님들 세 분은 이 내역을 다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의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어제 통과를 시켜서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게 극박하게 했느냐 그것을 분명히 재무국장에게 해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얘기좀 들어 본다는 것이 무엇이 대단합니까?
김인수위원이 참석 안했다는 불만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 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무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했지만 발전지향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역사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노원구의회 차원을 h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각 국의 공무원들이 분명히 사과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91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93년도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91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서 세 분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시고 거기서 검사의견이 붙어서 저희들이 결산서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늦게 한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결산검사된 것을 의견서를 붙여서 언제까지 올리라는 법적 절차도 없고 언제든지 올려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썼다는 것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미룬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한 분만 어제 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와 같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건은 세입총액은 785억1,913만4,554원으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총액은 552억6,083만1,671원으로 승인하고 현금 이월액은 233억5,910만2,883원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18분)
93년도 예산(안)을 금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으므로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 의견을 기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 조정 심사와 쟁점부분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심사방법으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인 총무국 3실, 재무국 소관사항을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끝난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3실, 재무국 관계 과장님만 남으시고 여타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국장님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통과시켜 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 부분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참고적인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국장님께 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충분히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 예산을 심사하신 후 저희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로서는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 그 내용이 신년도 업무에 지장을 주는 내용은 없고 저희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 심사에 대해서는 이의나 별도의 요구는 없고 심사결과에 승복하고, 예산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쟁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만 심도있게, 그리고 93년도 노원구 예산중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부분부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점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원은 736만1,200만원으로서 저희가 당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각 실·과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약 950억2,600만원이 되어서 작년도보다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서 총 재원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점투자방향은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경비의 경우에 일비는 1일 3만원이내 연 60일로 기준이 되어 있고, 현지 교통비도 현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의회 공적경비는 월 150만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 168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의원 1인당 연 1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고 회의비는 1인당 1일 2만원으로서 60일 이내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 168만원으로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는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93년7월1일부터 3% 인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볼 때는 1.5%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직무수당은 봉급의 30~40%로 작년 11월부터 인상조정되었고 일반직의 정려수당은 6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92년1월1일 현재인원을 상한정수로 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 기본급은 93년7월1일부터 3%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액 내지는 삭감된 부분의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93예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총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조정내역으로 동행정운영에 있어 상계6·7동 청사 증축비와 독서실 보조비, 6·7동 독서실 책상등 구입비로 전체적으로 3개가 같은 내역입니다.
독서실을 증축하여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비와 구입비등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것은 상계6·7동 청사증축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차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곤란하다고 하여 사업비로서 2억원과 경상비에서 9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30, 136, 137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시면 상계6·7동 독서실 보조비, 그다음 136페이지에 상계6·7동 독서실 책상등 구입비, 137페이지 상계6·7동 청사는 3층인데 4층으로 올리려면 건물면적에 대한 주차가능 대수가 나와야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건축법상으로 증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에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 문화공보실 부분을 보시면 구청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남기고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비디오」제작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일단 제작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비디오 1만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제작하는 제작비용은 빼고 전체적인 홍보비 「비디오」작성을 위한 기본예산 3,000만원만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시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2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월 400부를 조정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총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86페이지 문화공보실의 경상사업비를 보시면 지역신문구독료 보조금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4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을 예산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어머니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이것은 70명을 기준으로 1인당 7만원의 단가를 잡아서 책정한 것입니다만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10만원은 되어야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이 가능하다는 문화공보실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1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21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로 복리후생비는 새로 삽입되는 것으로 나중에 예산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구내식당에 월 200만원씩 보조하여 연간 2,400만원정도 보조하고 직원들의 식사개선을 위하자는 사항이 일단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상사업비 특판비에 보시면 감사실업무 추진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활성을 위해서 400만원정도 증액하여 감사직원들이 다른 곳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렴을 유지하면서 타기관 감사업무를 수발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경상사업비 특판비에 보시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금이 4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생하는 새마을 방역 봉사대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약 50만원 증액시켜 510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경상사업비 특판비 생활체육으로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이 동당 150만원으로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동당 작년 수준인 200만원으로 50만원씩 증액하여 4,400만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한 것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항이 들어있지 않는데 은닉 구유재산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즉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책정하자는 사항이 의결되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기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이상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쟁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독자 기준으로 작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3억원을 계산한 것은 구독자 기준으로 통·반장의 70% 수준을 유지하려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서울신문관계는 너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여 지금 월 400부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7,600만원은 작년도 구독자 수준과 동일수준이므로 그 동일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신문이 너무 불신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간부인 서울신문 부수를 그 부수의 20%인 1천부를 줄이고 그 대금을 지역신문에 지원해야 지역신문이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지역신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통·반장의 70%를 구독시켰는데 금년에 와서 저희가 특별한 요건이 없는한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을 계속하여 구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별안간에 삭감한다고 하면 행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증액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본 공보실장의 의견으로써는 본 예산안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서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에게 가야할 신문이 통장한테는 100%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한테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로 변칙 구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 구독료이면 통·반장 위주로 신문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1간부를 줄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때는 91년도 우리 노원구의 동에 비해 동이 늘어났었고 지금 93년도 예산은 지금 92년도 비해서 동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금액만으로도 늘어난 동 숫자에 비하면 더 삭감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서 김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동행정 3개 부분이 당초 예산액이 잘못 책정된 것 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6·7동 이 부분은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김학겸 위원님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 숙원사업으로 편입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들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통·반장을 겸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직접 새마을부녀회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제대로 몇% 들어가는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님은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적은 우리 예산에서 단 돈 몇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왜 돈을 공짜로 버립니까. 2억7,000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100% 집행하고 100%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하고 불시에 확인해 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공보실장이 책임질 수 있죠?
배달확인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수의견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본위원은 놀랬습니다.
위원장님! 증액부분 다음에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충분히 답변을 들은 수에 증액부분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3~4가지가 있는데 핵심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사회단체지원(임의 POOL 보조) 해가지고 2억2,000이 올라왔는데 작년의 기정예산이 1억5,000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5,000에 얼마 집행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3,800여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2,000이 남아 있는데 구태여 7,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2,000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관직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3,800만원을 썼으니까 두 배로 7,000만원에서 1억은 주겠다 이것입니다.
1억2,000은 깎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와 105페이지를 보면 새질서 새생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900만원,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101페이지에 보면 구·동직원 격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격무부서직원격려금 5,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를 보시면 통행정업무지도로 1억5,000이 있고,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비로 1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정보비·특판비 개념인데 작년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으면, 구·동직원 가족격려비가 5,000만원 가지고 적으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 그 내역을 알아야 올해 예산을 줄이든지 증가시키든지 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전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국장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사용을 어떻게 썼는지 대충 알아야 예산을 삭감,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공개석상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속기사없이 비공개석상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관직국장이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러이러한 비용 5,000만원 가지고 써 보니까 도저히 집행이 곤란하니까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85페이지 사회단체지원(임의 POOL 보조) 부분은 금년도에 1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4,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았는데도 왜 7,000씩 증액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단체지원이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는 좀 더 지원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몇 몇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해서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선거와 관련된 제약도 있고 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억2,000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 예산집행 지침에 이것은 각구에 사회단체보조로 2억2,000정도 수준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구가 2억2,000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억2,000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대해서, 특히 새질서새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례상 이 정보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액개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새질서새생활추진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금액이 7,2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설명드리면 새질서새생활에 협조한 단속지원이있고,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직원과 관련된 경비, 시정시찰기념품, 또 업무추진격려와 여기에 참여한 직원격려 그리고 정보활동비를 포함해서 총 7,288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이상의 상세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속기사없이 비공개로 우리 위원들한테 대충 내역을 설명해 주면 예를들어 구청직원이 많이 늘어 나면 구동직원 및 가족격려가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6~7,000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직원이 2~300명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2~300만원 늘겠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획일적으로 작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인데, 사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판공비·경상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소요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한 사항인데 사회단체지원(임의 POOL 보조)은 실질적으로 내무부 지침으로 2억2,000이잖아요.
작년에도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이예요.
하나의 기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 수준에 맞기 위해서 최소한 1억 얼마정도는 깎아서 도로 하나 내고 골목 하나 내는데 치중해야지 계속 불용액으로 올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1억 얼마 다 깎으라는 것은 무리니까 올해 증액분만 삭감합시다.
김인수 위원님 의견을 분명히 거론해서 거기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운동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7근린공원 테니스장조명설치비로 1,500만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테니스 인구가 약 1,000명이 넘고 행사를 치를 때는 그것을 하루에 행사를 끝내야 되는데 라이트시설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라이트시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그만한 수입을 받기 때문에 낭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10시, 11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8시 이후로는 사용 못하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11월 이후는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수입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직능단체선물이다 비용이다 해서 포괄적으로 늘어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점점 늘리는 방안보다는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원 즉 직능단체구성원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지언정 인위적인 인상요인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말씀하십시오.
직능단체회원들한테 1,000만원씩 격려품을 꼭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직능단체, 자유총연맹의 회원들에게 매년 1회씩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이 어렵습니까?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능단체격려품을 계상한 것은 대게 사회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해서 자기들 시간을 뺏기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우리가 1년내내 일을 시키고 연말에 가서 적어도 이런 격려 한 번쯤 해야 된다고 보아 새마을 단체나 몇 개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격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안줄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구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우리구만 안해 주느냐 또 다른 단체에서는 해주면서 우리만 빠지느냐 하는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새질서실천홍보물·홍보물제작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을 인쇄해서 종이를 부리면 결국 쓰레기가 되는데 통반장이나 동장을 통해서도 회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쓰레기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700만원을 계상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구 쓰레기가 되는데 말입니다.
새질서새생활은 분기마다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책자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동에 배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새질서새생활 부분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마다 평가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답변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현재 노원구청에 차량이 36대로 제세공과금이 1,500만원 정도이고, 차량비로 7,700여만원이 있는데 댓 수는 정확합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수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민원실은 지급수당이 현재 65,000원인데 동민원실은 207,500원입니다. 이 지급수당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이 많아서 세무공무원을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량비가 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일정도 늘려서 15일로 계수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3실, 재무국 소관사항등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근린공원의 야간「라이트」를 꼭해야 됩니까.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1,5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상세하게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연간 상당한 금액의 위탁료를 받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매일 경기도 하고 활동도 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저녁 9시까지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액을 내고 운영해 보니까 전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전혀 운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간등 설치을 줌으로써 계속 위탁자 선정을 지도해 나갈 지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의 하나로 그 시설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문제이지만 기존동네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땅 한 평에 5~6,00만원하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정천득위원님 말씀은 꼭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형편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파트단지에도 해줘야 될 시설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국·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부터는 소속 위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천득위원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건사회위원회의 예산중에서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사회에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완위원께서 보건사회위원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결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셨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에서 홍보용리후렛 제작을 17만매를 2회에 걸쳐서 2,160만원을 들여서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안내문 제작으로 575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을 리후렛 등으로 만들어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책받침이나 재생노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년에 리후렛과 스티커제작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리후렛 및 스티커 제작을 하는 것으로 2,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리후렛만 같고는 홍보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책받침이나 재생노트 등을 만들어서 만화형태로 홍보문안을 만든다든지해서 들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홍보물이 리후렛이나 안내문 제작으로 되어 있지만, 금액의 일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태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결과는 내년결산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형태의 리후렛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받침이나 재생노트를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물 철저하게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장이 환경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환경과에 매연자동측정기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매연자동측정기 한 대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측정기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정수물품 올려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에 올린 후에 시에서 무상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대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예산에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근 서울시에서 물품을 구입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과에서 매연자동측정기가 낡아서 새로 하나 물품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구입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야 되요, 한 대 더 사야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세요.
특별판공비로 해서 위문품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층 해서 지불이 1억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불우이웃 돕기로 해서 성금을 거두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이번에는 구예산에서 특별판공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 분들에게 전달해 줄 때 「구청장증」을 크게 쓰지 마시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을 돕는 입장에서 구성금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재해서 구의회 기금으로 기증합니다. 이렇게 해주자라는 것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성금을 거두어서…
거기서 이것을 안 다루었습니까?
(「인기발언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가 경제수준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허덕이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대고 이웃돕기 성금을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예산으로 하라,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성금을 거둘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던 노원구청장 하고 그 밑에 「이 성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써서 붙여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으로 한다면 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의회 예산이니가 구의회 예산으로 준다면 할 수 없지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자연인이 아니고 노원구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지, 그래서 구청장이라고만 썼지 거기에 자연인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 되고, 노원구를 대표하는 분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 이름으로 쓴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족 문제인가, 건축법에 부적합한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장애자라든지 모든 환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보자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못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가를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추경때라도 틀림없이 보건소에서는 반영시켜 주도록 구청에 요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었다면 진작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이니가 내년 추경에라도 특별히 엘리베이터 문제는 소장님께서 기획예산과라고 상의를 하셔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는 그것을 올릴까 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올릴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추가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실지 치료비 수납을 우리 구청 상업은행에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연소자나 노약자, 김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층에서 진찰을 받고 다시 그 계단을 내려와서 구청에 수납하는 과정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 자체내에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오기 전에는 구청사에서 보건소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수납을 했습니다.
신청사로 이사와서 한울타리안에, 동청사로 보아서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 상업은행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장님을 모신 회의자리에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해서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으로 제시해서 지금 총무과와 보건소가 연구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세히 심사를 마쳤으므로 쟁점사항이었던 증액과 삭감분야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1일부터 주차지역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24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주차단속에 기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서 경승용차를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구입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장 건설비 6억5,000만원중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경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신 주차장건설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구입비를 개당 430만원으로 2대면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유류, 수리비 약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등이 공공요금이 81만1,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1,591만1,000원을 주차장 건설비에서 삭감하여 공공요금을 증액해 주시고 차량비를 신설해 주시고 물품 구매비를 신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업무추진 공무원격려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증가추세에 있고 인구도 증가되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우리가 특별판공비에서 가로정비업무 추진비로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의 입주로 단지별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계, 시영 1,2,3,4,9단지 기타 주공아파트, 민영아파트와 월계아파트도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약 1만5,000여세대가 증가되고 단지별로 상가입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7,533가구의 2만5,361명이 입주하고 여기에 따른 생계용 노점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점상 상계지역 철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석계역 32개소, 상계 가시장 77개소, 경춘선변 38개소로 총 147개소의 철거에 따른 소요인력은 전투경찰 구·동공무원 1,800명이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장비는 「포크레인」6대와 차량 75대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시 노점상인의 극력저항이 예상되고 동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일하다가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른 대책비를 책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철거 및 단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 문제로 철거시 동원되는 전경과 구·동 공무원에 대한 1,800명을 격려하여 지원금이나 식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거 노점상중 생계대책이 필요한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단속에 임하는 가로정비요원의 격려가 되겠습니다.
동이 22개반 220명이고 구가 1개반 13명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시는 수시로 인원이 증가하여 단속활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하고 사전에 예방을 따른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월2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로정비업무추진비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상계4동 42번지주변하수도공사시행 등 신설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42번지 주변은 지역용도상으로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름철에 비가 오면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기 집 앞까지 복개공사 해 주기를 원해왔던 사항인데 지난번 본예산 자료낼 때 저희가 일단 자료는 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지 않겠느냐면서 내년에 추경때나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여 일단 제의했던 사항인데 가능하시면 이번 기회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소요예산은 5,600만원이 소요되고 포장공사 기타 부대공사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분야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에 보면 삭감된 사유와 증액부분에 보면 증액사유가 똑같습니다.
증액부분에 당초 요구 예산액이 없었는데 조정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에 보면 삭감을 1,600만원했는데 삭감액이 증액부분에 와서 삭감사유와 증액사유가 똑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사유가 똑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사유가 주차단속용 승용차 구입 2대 구입 및 유지비 충당용 예산확보로 당초 예산액에서 삭감이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에서 증액사유가 주차단속용 승용차 2대 구입 및 유지비 충당용 예산확보로 하여 당초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증액을 1,600만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비가 충분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6억5,041만4,000원인데 지금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충분히 1,600만원을 거기서 삭감해도 주차장 건설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별도 증액하기보다는 그 예산에서 1,600만원을 할애하여 지금 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물품구매비라든가 차량비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가 주차단속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충당용으로 1,600만원 삭감했고 또 증액이유는 그 삭감한 것을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쓸수 밖에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사유를 달라고 하니까 같은 사유를…
그런데 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이 물품구매비이고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목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59쪽에 특판비 인상된 부분으로 본 예산 1,5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716만원이 규정예산인데 금년에 21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를 금년 예산 1,500만원을 조정하여 올려놨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1,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이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여 올라 왔는데 그 항목을 보면 신발생 노점상 단속 및 예방 또 노점상정비 동원실비 및 격려, 국 직원과의 대화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왜 기존 예산에서 216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자료를 보시면 세세한 항목이 새로 들어가서 각 항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등 이런식으로 다시 또 갈립니다.
세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복잡하므로 일단 그런식으로 예산체계가 달라졌다고 보시고 비목별로 보면 그것이 경상사업비로 들어 갈 수도 있고 판공비가 관서당 운영비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작년 대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씩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것과 별도로 가로정비 업무추진에 가로정비라면 노점상 단속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가로정비를 위한 업무가 들어갑니다.
특히 시내같은 곳은 상당히 이 업무가 중요한데 이것은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기관협조라든가 전경이나 경찰동원에서 사용하는 문제 등과 연관된 업무추진비로 전혀 3가지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왜 이것을 타당하다고 보냐면 다른 구청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로정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만원까지 계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더 상의해 보자고하여 상임위원회에 건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형편의 문제도 있으므로 넣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차 2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고차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단속차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게 되면 단속할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인데 주차장 관리나 신설하는데 예산편성된데서 삭감하여 단속차원에 오히려 반대로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차 두 대를 구입하겠다는 그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거나 주차장이 있으면 도로에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들려서 주차장이 없으면 노면에 잠깐 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분도 안되어서 딱지를 붙여놓고 갑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느냐 한는점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월4,000건에 이르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주차문화가 정착 안되어서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필요성은 시민들이나 또는 구청, 시청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어져야 되고 다만 주차장건설비가 6억5,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할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세입이 동시에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되기 때문에 단속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 새로 신설을 함으로서 불법주차를 안하게 하려면 이 이상 600억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느냐, 땅 구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런 기금을 여기서 왜 하필이면 삭감해가지고…
방금 김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1,600만원 삭감해서 바로 차 사는데 1,600만원을 보충한 것은 모양새 자체가, 차라리 이 주차시설관리비를 그대로 놔 두고 추가를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깎아 가지고 여기다 했다는 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해도 고위원님 말씀대로 500억, 600억도 모자랍니다.
그런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거부지에다가 포장만해서 주차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주차장빌딩 하나 지으려면 5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1,600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심의 결정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로 조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의를 하셨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호주머니가 다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로 잡힌 세입만 가지고 세수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는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도 집어넣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문제는 12월초에 들어와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구입을 하라고 해서 전체 22개 구청에 다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적에 추후에 정수물품 책정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정수물품 책정 안된 것은 안 넣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런 조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놓고 다음에 정수책정할 때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증액부분이 아니 각 과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예산을 심의할 때 결정된 사항 아닌 다른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무엇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더 공사를 해 보겠다고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작년 본 예산보다도 예산부족으로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구가 자립도가 높다면 더 건설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부분에서는 삭감할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염 위원장님은 전체 규모가 작년 120억에서 금년 60억 정도로 줄어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저희구가 금년에 확보하고 있는 전체 예산규모는 부서별 필요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건설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60억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용한 예산중에서 사고이월될 예산과 또 불용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매각할 재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자원이 몇 십억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할 전체 국·실·과의 예산이 거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비용은 대부분 건설사업비로 주입될 전망입니다.
결국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도 예산규모 비슷하게 일단 건설국에서 수긍한다고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책정된 만큼 기 확보된 예산만 허용해 주시고 특별히 하수과의 상계동 48번지 복개예산이 책정된 것은 제가 구민으로부터 건의를 듣고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 복개가 안된다고 해서 직접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두·세차례 가보았는데 그 건의 경우는 다른 지역은 말끔한데 우리집 앞에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1억2,000만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이 산에서 급수가 쏟아지는데 굉장합니다.
나뭇가지가 하수도 구멍을 막아 버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양쪽에 퍼지니까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고 하수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급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급한 것이냐를 물었더니 예산을 올렸지만 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하고 다른 것이 장기계획에 아무리 안들어 있어도 이것 먼저해야 되지, 얼마 안있어 장마가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심사항목에 넣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약 단속반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운전을 시켜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며 기능직으로서 운전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방침도 그렇지만 별도로 운전수를 고용해서 증원하지 않고 기존 단속원들이 기동력을 가지고 직접 단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우려문제는 우선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고, 수시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차도 덜 상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단속하면 안된다고 보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도에 가면 주차단속원 정원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당 1대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는 운전경력이 오래된 단속원으로 하여금 책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0P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기점예산은 없었는데 현재 신설로 해서 예산편성이 3,5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원 200,000원×14명×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4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건설 최염위원장님께서 하수부분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번 추경에서 348-2번지 12억3,000만, 추경 30억중에서 30%를 할애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사놓기 않으면 용도변경이 되어 상업지역이 되면 굉장히 고시가가 오를 것이다, 해서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근접하고 있는 328번지에는 거의 하루에 3만명 이상의 주민이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348-2번지는 거의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노원구 앞716동 앞에서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출근하실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예산 반영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기건위원 말씀하십시오.
월계동 3666번지와 387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주변일대가 성북구 장위동쪽에는 전부 옹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월계동 쪽에는 옹벽이 없어서 내년에 장마가 지는 수해시에는 장위동 쪽보다는 월계동쪽으로 터질 위험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쪽에는 호안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월계동쪽에는 호안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홍수가 나면 군데군데 무너져서 현재도 저희가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중계동부터 보수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옹벽문제는 서울시에서 우이천을 포함한 준용하천입니다.
이 준용하천의 제방 안전도 검사 및 제반수리검토를 작년도에 용역을 기전주해서 금년에 납품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그 구간만 부분적으로 옹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하천의 기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포함한 광운고등학교하고 그 위의 월계 2교사이의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하상에는 분류 하수관을 묻으면서 다시 고수부지를 조성해놨기 때문에 실제 통수 단면면이 가장 좁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내려고 하천의 수위가 금방 상승되어서 상당히 위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본청에서 시행중인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하천의 기본 골격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너진 석축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기발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문제는 하류쪽의 동신아파트로 들어가는 입부 반대쪽의 하천 일부를 복구해서 석계역쪽의 도로부분이 아주 굴곡이져 있어서 선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본청의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선형도 완만한 직선으로 도로를 낼까 하는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52쪽을 보시면 월계동~장월교간 도로확장공사 사업비는 93년도 예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향후 여기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39억9,000만원 소요 사업비 예산중에 5억원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우이천의 전체적인 공수 단면을 고려해서 현재 있는 하수계획선을 일부 조정해야만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이곳으로 토지매수를 일단하고, 하수계획선 조정문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옹벽으로 8m도로를 낼 수 있는 전망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월교까지는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으니까 장월교에서 동신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 채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수해가 날까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좀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개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이천이 전체적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용역까지 발주해서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하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작용하기 않다가 금년 들어서 하천에 들어가는 모든 공작물, 시설물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보도블럭하나도 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당현천 도로 확장을 위해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에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것이 7,8월에 와서야 한 두 번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저희가 뒤늦게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이천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된 석계역 앞의 환승주차장시설공사외에는 시멘트 한 포대 더 들어가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교수들인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에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실상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271쪽 211 국내여비, 그리고 331쪽에 211국내여비 쪽같은데 217쪽의 법규위반차량단속 및 교통안전대책추진 1,14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업하는 곳에 출장나가서 버스, 택시 단속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관공서 즉 동사무소건물의 내수연한은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는 100년까지 견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은 몇 년후에 다시 지을수 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단속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은 말인데 도로에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입니까?
단속된 사람들이 와서 1분 밖에 안됐다, 5분이 안됐다고 하고 항변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은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운전자가 없어서 단 1분이라도 급히 이동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백차는 구청에 들어가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로 또 욕을 얻어 먹게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욕을 듣지 말고, 합법화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6시9분 기록중지)
(16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4동 442번지 주변 하수도공사같은 것은 시급하다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서, 안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빼버렸다고 하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교통과 차 2대, 단속원 특별판공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예산에 올려도 되는 문제인데 구태여 번거롭게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와서 추가로 증액, 삭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심도있게 주민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넣으시고, 물론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이 얘기해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는 사례가 되도록 없게끔 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동사무소는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장애인 출입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계단이 높아서 장애인이 전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소요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을 말씀드리자면 길이 8m, 폭 1.5m 스테인리스 핸들 16m 이런 정도로 시설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37페이지 보게 되면 대수선비라고 해서 동청사 내부구조 변경해서 각 동에 200만원씩 해서 6개동 1,2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결국 동청사 내부구조변경 비용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공릉2동에 장애자가 출입 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드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계1동만 하더라도 높이가 150m 되지 않습니까?
장애자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는 노원구 주민이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다가 의견 보낼때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사항의 오늘 예삼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소형승용차 23만9,000원을 삭감하고 또 보험료도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대를 삭감하면 26만9,940원이 삭감됩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보시면 차량유지비해서 의전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저희는 차가 한 대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 23만9,000원이 있는데 저희는 차가 한 대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 23만9,000원을 삭감하고 또 보험료도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대를 삭감하면 26만9,940원이 삭감됩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보시면 차량유지비해서 의전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업무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2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냉·난방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온방기를 추경에 반영했다가 잘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 만약에 천장에서 안 들어 온다면 필요한데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상임위원실 모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가지고 했고 행정위원회 마이크 시설을 해서 150만원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삭감한 것이 1,703만6,000원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57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의원회의비 200만원씩 60일, 34명해서 4,000만원 의회기관 운영공적경비 150만원, 이것은 작년에 김인수의원 발의로 삭감되었던 것인데 1,800만원 삽입했습니다.
방청객 기념품이 2,000원씩 1,000명해서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가 삭감되는 대신에 홍보활동비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된 편입니다.
맨 끝에 한 항목을 더 신설해서 의회홍보활동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12개월해서 1,200만원을 증설하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각 동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신설했고, 58페이지 의원기타부대경비 100만원씩 34명해서 3,400만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해서 저희가 당초 이것을 7,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전 구 공릉으로 1인당 168만원으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명해서 5,712만원이 되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기초의회가 발족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 할 부분이 많다해서 의회제도비교연구비라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몇 군데 지방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여러군데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녀 보면서 그쪽 사정도 보고 혹시 외국도 한 번 가보실 수도 있고 해서 의회제도비교연구비해서 200만원씩 34명 곱하기 1/2해서 3,400만원 비목을 설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삭감된 부분에서 냉·난방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냉방기 관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과장님 냉·난방이 다 되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청 전 국·실·과에 대한 오늘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7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를 편성해 놓고 소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다시한번 모여서 최종 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편성은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5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빼고 5명입니까, 위원장까지 5명입니까?
(「포함해서 5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편성하고자 하는데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고달영위원, 김학겸위원, 정천득위원, 이한선위원 이상 5명으로 하고 소위원회회의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속기없이 비공개회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고달영 곽종상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노태숙 정천득 이한선
최경완 최염 최원환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조제연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박민재
감사실장배복용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생활체육과장이홍성
환경과장허전
청소과장박현수
지역교통과장성기복
건설관리과장김수남
하수과장조병현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고사항】
92년 11월2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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