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8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임재혁․벽석주․오한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손명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이한국․김경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이은주․송인기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의 5건의 조례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임재혁․벽석주․오한아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경보, 환경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로부터 5조까지는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예보 및 경보내용․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8. .
나. 의안번호 : 제2040호
다. 발 의 자 : 손명영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환경정책 기본법」제12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또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 및 경보 등을 통해 환경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재에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손명영의원님, 임재혁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오한아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오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 사업장, 구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에 미세먼지측정기가 몇 군데 어디 있으며, 그 운영은 누가 하는지?
미세먼지는 대기보존환경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무로써 국가부터 자치단체까지 모든 책무가 다 부여되는 업무입니다.
여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관련해서 업무도 있고요.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제 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볼 때 지자체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보면 이게 광역사무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 조례에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과천시라든가 의정부시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삽입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기초조례 제정 불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제정 불가가 되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안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는 주민 편의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게 광역사무거든요.
지금 현재 기초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런 유사한, 아니면 도움이 되는 관련 조례나 규칙은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은 여기 보시면 이것은 대기 경보․예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이번 조례안 6조에 예보 및 경보내용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사항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구민들한테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조례는 당연히 무효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미 집행부 의견도 분명히 나온 마당에 이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맨 처음 문제제기를 하신 주연숙위원님께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연숙위원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물론 조례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도 조정이고 꼭 반대하고 찬성하기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의견에 맞춰하는 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토를 단다든지, 충분히 의견조정을 해서 합의일치를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숨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쉬어가는 마당도 있으니까 좀 더 이따 가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에서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뒤로 미룹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광역사무 관련된 부분은 저는 기에 예‧경보를 문자로 하는 비용이 예산으로 들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례화해서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저는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된 조례를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이 광역사무라고 지적 받아서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피해에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과 별개라고 저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조례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노원구에서 환경에 대해 구청장님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전체적인 정책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오늘 의결해도 좋겠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을 표결해서 양단으로 O‧X로 나누기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임시회가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더 합의를 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조례 발의자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주연숙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 변석주 위원장님, 손명영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오한아위원님 세 분이 계신데 이 조례안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치환위원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다음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는 일단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원이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할 때는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주민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발의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연숙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고 모두가 다 수용된 상태이고 주연숙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이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요.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논란이 많으니 다음번에 다 같이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논란의 소지는 이미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혹시 김치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자는 항목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김치환위원님의 마지막 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의 유권해석에 더 이상 반대는 없으신지요?
그러면 감정싸움으로 끝나버린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풀어가는 마당으로 오후에 해도 되고 조금 이따 해도 되고, 얘기 한 번 조율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런 뜻이지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표결해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문제제기를 하신 주연숙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치환위원, 퇴장)
위원 여러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손명영의원 발의)
(10시4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노원구는 현재 노후 되고 낙후된 아파트 및 지역들로 인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해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음측정기기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지도, 단속,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8. .
나. 의안번호 : 제 2026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개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도단속․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안 제112h~제12조)
❍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조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생활 환경권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배출소음․진동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목표 설정과 권고사항이 많아 강제성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례 제정 후 끝임 없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님, 손명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한 기존의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대상이 부지면적 만㎡ 공사장으로 한정하는데 우리 구에 그런 공사장이 몇 군데 있어요?
큰 공사장은 보통 건축과나 주택사업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또 기억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게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규모는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고 조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어떤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조례에 보면 규모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서 정확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 진동 65dB 이렇게 있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 측정치 제시를 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방진막이나 방진포, 세륜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감에 중심을 두고 법이 제정되어 있고 기준까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5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8. .
나. 의안번호 : 제 2026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개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도단속․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안 제112h~제12조)
❍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조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생활 환경권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배출소음․진동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목표 설정과 권고사항이 많아 강제성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례 제정 후 끝임 없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재활용 자원 회수의 기초활동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례는 적법하다 생각되고 타당하다 생각되는데요.
대개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거하시는 분들 재산보유현황은 그에 따라서 감안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횟수를 정하는 것은 생계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윤남위원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이렇게 했거든요.
무조건 횟수를 제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횟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알기로도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좀 배려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낙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경제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횟수를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재산보유현황을 보고 거기에서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이 횟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두면 생계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많이 오는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왔다, 저희가 결국 파악하려면 공장에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명단에 올라 있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번 온다든지 이런 분까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넣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촉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야광조끼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안 오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갈까요?
1년 몇 회 안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하시 듯이 그냥 취미삼아 하시면 많이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까지 전부 지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늘리는 부분이고 재산부분은 줄이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열악한 환경에 계신 그런 분들, 최근에도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 2015년 9월에 장안동 대로변에서 노인 분이 택시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가 났고요 2017년 초, 그러니까 금년 초에도 제기역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수집인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별도예산이 없어서 지역단체의 기부를 받아서 야광조끼를 다 입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내용을 확대해석해서 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재산현황으로 되는데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줘야 되는 것이니까 생활 정도를 파악해서 모든 분들한테 다 줘야지, 이것을 횟수에 대해서 막아놓지는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횟수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횟수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얘기고요.
개인별로 파악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재산현황도 파악하고 개인별로 횟수제한도 해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재산현황은 파악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하되 이 조끼라든가 이런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
그래서 저는 재활용품 수집 횟수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야광조끼 내지는 저는 리어카에 자전거에 다는 반짝이 그런 것들을 달아주면 운전자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횟수나 재산보유현황도 저는, 굳이 야광조끼 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분들의 안전과 우리 일반주민들의 안전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횟수도, 재산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가시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련된, 우리가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방점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재활용을 많이 수집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또 많이 하자는 2차적인 목표까지 다 이룰 수 있으면 이게 횟수도 사실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노원구 주민이면서 그 리어카를 끌고 안전하게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둘 다 조항을 없애도 괜찮다고, 그래서 실제로 노원에 주소를 두고 리어카를 끌고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줘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구청장이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러면 그분은 저는 재산이 있더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딱딱 정하지 말고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위 4조에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저는 선정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꼭 굳이 횟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프셨다가 이제 한 번 나왔는데 또 아프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안전사고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분도 저는 당연히 조끼나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용의 묘를 하기 위해서는 여지를 두는 게 저는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5조에 봤을 때 그것을 다 빼고 나면 ‘구청장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도 조례지만 이분들 생계에 있어서 가장 피해보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지급하는 게 사실 문제죠.
그 사람들 현금을 주다보니까 부가세, 소득세까지도 다 그냥 사실은 리어카 끌고 가져오시는 수집인들한테 다 징수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Kg당 200원씩 받으면서 실제 수집인들에게는 100원밖에 안 주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수집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수집인이 재활용센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자연인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집인에게 지급해 주는 어떤 기준은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 몇 십 억 있는 사람이 끌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라고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 이 장비 지원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주로 리어카를 많이 끌고 올 텐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동 달린 무엇인가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제정할 때는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 지원해줘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히 법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생활용품 수집인’이란 ‘어르신 수집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례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지원기준은 대당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상을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5조 제2항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수집 운반자는 제외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손명영의원 대표발의)(손명영․이한국․김경태의원 발의)
(11시3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빈번하게 출연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경작활동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원구에서 올해 수락산과 불암산에서 멧돼지를 5마리 포획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해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8. .
나. 의안번호 : 제2039호
다. 발 의 자 : 손명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안 제3조~제4조)
❍ 피해보상 요건 및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직무․회의(안 제8조~제12조)
❍ 자료제출, 수당, 환수 등(안 제13조~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요건과 보상제외대상을 정하고,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영의원님, 이한국의원님, 김경태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여가 및 경작활동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등산 여가생활 및 안정된 농업경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시면 조례안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제1항에 ‘입산금지구역’이 있는데 노원구에 어디 있죠?
지금 현재는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정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지정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농지경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제2호에서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조례안에서 정하는 기준의 차이점이 지금 뭐예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한 것을 알고 이것을 하셔야죠.
저도 그 사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보상 산정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례가 많습니다.
근처 의정부부터 해서 조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 금액자체는, 금액과 조례를 물론 우리 구에 맞도록 농작물 피해, ㎡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노멀해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다,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요즘 농작물 피해라든가 상해 피해까지 늘어나는 시점, 이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민가로 내려와서 피해들이 있어서,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 생각돼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6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치료비를 전체 다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피해 입은 자에게 500만 원까지 그대로 주는 것인지, 치료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이 700만 원인데 여기는 500만 원까지만 주는 거니까 500만 원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치료비는 우선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문구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치료비 중……
그러면 그냥 최대 500만 원까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본인부담액 중에서 500만 원까지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이은주․송인기의원 발의)
(11시4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설치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공조형물 설치위치와 제작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8. .
나. 의안번호 : 제2027호
다. 발 의 자 : 이은주, 송인기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조형물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7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5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안 제15조 및 제1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공유재산관리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설치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기에 앞서 이번에 도시계획국장으로 전입 발령 받으신 임우진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노원구로 전입 온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변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오한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0개 지방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등 적합이유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도시계획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노원구에 공공조형물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그래서 공공조형물의 분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조각이 약 60개소 있고 동상이 약 2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21개 있고, 그 다음 수락문처럼 상징조형물 자체가 약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이 미가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철거하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구청장이 다 관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삽입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안은 벌칙규정은 아마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목을 명시했는데요.
사실 벌칙까지 세부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이 ‘조형물’이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플러스알파 예술성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책정하기가 어렵고 작품성이나 뭐해서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격도 나오고, 또 그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서 설치해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배경자체가 사실은 용화여고 학생들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소녀상이 저희 마들체육공원에 있는데요.
그 용화여고 학생들이 위안부문제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소녀상을 전국에 있는 것과 서울시 있는 것의 개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자치구에 공공조형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등록 안 되는 있는 데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치구는 아마 조금 관리가 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조례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연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상임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아니라 공공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건축물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다 참여하고 지역주민까지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적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벌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게 상위법이 없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장이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철거나 해체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주연숙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민간인이 훼손했을 때 훼손시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구청장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소녀상을 일부 친일단체들이 와서 훼손시켰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규정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랬을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도 만약, 앞으로의 사태를 염려해서 상임위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개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민법상에 가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가서 보완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한번 시행해보면서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요.
그 14조 이의신청 부분에서 ‘위원회 심의결과 이의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가 있는 자는 여기서 누구나인가요?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이의가 있는 자’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공시한다는 말이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자만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문구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조례, 그 다음 9개 자치구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까지 다 검토해봤는데 크게 특별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단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공공조형물이?
우리가 공공조형물을 되게 남발해서 테마 없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 없이 굉장히 그때그때 설치하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조항, 그리고 보수가 필요할 때 사실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든 조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이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네 분은 총괄부서 국장인 저와 부서장, 그 다음 외부는 구의원님들, 그 다음 지역주민들, 해당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심의시마다 구성하도록 조례 안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부위원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라고 나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계동에 설치할 때는 상계동 주민 중에 선정을, 그러면 위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외부위원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의하는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부분도,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주연숙위원님이 벌칙규정을 삽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조항을 한번 보고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조형물 105개가 있는데 훼손돼서 그에 대한 패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녹색환경과장 김영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건축과장 김용배
생활환경팀장 신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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