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김승애위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위원 발의)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여 이 기간 중 11월26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7일 1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서 12월1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김승애위원 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승애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김승애위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방금 김승애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위원 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78회 정례회에 제출될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원기복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78회 정례회에 제출될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기복위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정하지 않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김영순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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