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 9월 29일 (화) 10시4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옥의원외 12인 발의)
(10시 41분 개의)
지금부터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4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황의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의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 운영체제로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감축 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하고 부칙 제2조 제23항은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환경과의 존치여부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환경업무" 그 자체에 비중을 두어 환경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천지침에 따라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고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를 개선하여 현재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자치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구의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고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를 개선하여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기능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6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2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 2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체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감축 개편하여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의석에서-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의원입니다.
그래서 과 통폐합 관계는 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예)
그래요,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은 의원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기구와 인원감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1실3과의 기구축소와 201명이라는 공무원을 감축함으로써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려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1과의 존치여부로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보면 환경과를 독립 과로 수정하여 상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됨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환경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이라는 업무는 환경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환경의 업무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청소과는 청소환경, 하수과는 수질문제, 토목과는 소음, 진동, 분진의 도로 환경, 공원녹지과는 자연녹지환경, 위생과는 위생환경, 보건소는 주민건강의 보건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통령령 제1542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편의, 행정능률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국과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수질·소음 등에 대한 지도캠페인 등의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에 인적구성과 업무가 유사한 위생업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환경업무 담당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고 대국·대과주의 개편방향에 부합되면 소극적인 환경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 생각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이종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장!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능박 의원님 어떤 발언이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예)
김생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능박 의원님 발언이 끝나고 찬성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의석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지금 의장님께서는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의석에 놓여있는 보고서를 보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들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하신 것을 보면 안에 대해서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알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질의답변요지라든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본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통과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장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논란없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가 없는,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문위원 제도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사회를 보십니까?)
그래서 의장한테 그에 대한 것을 추궁하는 것입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물론 논리대로 추궁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9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개의하는 시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내지는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밖이라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같이 많은 의원의 숫자가 있는데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본회의에서 100% 모두 가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존중을 하고 따라 주는 것이 상례이고 상식적인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할 기회를 주었고, 단 그러한 부분적인 충분한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 깔아드리지 못한 것은 사무국에서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것입니다.
수정안에 검토보고가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정안을 낼 때는 어떠한 이유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사무국에서 내용정리를 안 해 놓았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다른 의원님들이 알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재무건설위원님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의장!)
잠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심사결고보고서 뒷부분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한능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사무국에다 이런 부분은 전 의원이 알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유인물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능박 의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분이 전부 생략이 되면 타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의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장님께서 사무국에다가 앞으로 이런 것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개선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생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은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반대발언을 말씀드릴까해서 나왔습니다.
이종은 의원께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부에서 이번에 정원감축을 하는데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의사국내 정원에 대한 의견조율 관계로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외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중요한 이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은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의견개진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 정정을 해주세요.
의견개진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절대 이야기 안 했어요.
그것은 정정을 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의견개진을 못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의견개진을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타 상임위원회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참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오늘 아침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관람을 하셨어도 됐을텐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찬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김생환의원님은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의원대 의원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김생환의원님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발언을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존치 문제가 의원간에 서로 이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의견을 구 행정에 먼저 반영시키느냐 집행부의 행정편의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형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분지 내에는 의정부 쓰레기소각장과 상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게 되면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주변 토질을 어느 대학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토질에서 몇 배가 더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쓰레기소각장과 의정부쓰레기 소각장이 한 분지 형태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항시 이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현재 중창천의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우리구는 도시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문제라든가 일반적인 환경행정의 수요가 많은 곳이 우리 노원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를 존치시켜서 주민의 환경에 대한 환경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드는데 기여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위생과를 통합을 해서 위생과 직원을 환경과에서 활용하게 되면 환경업무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업무와 위생과 업무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내용의 차이 때문에 환경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단일 과로 존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환경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환경과를 존치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김생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도촐이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의회운영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의사진행 상 표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립표결과 제40조제2항의 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의사진행상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립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현재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관리 규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에 의거 제정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구청·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고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를 개선하며 현재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고창재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구유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내용의 대부분의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2조제6항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는 건물기준과 안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대부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곽종상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제6항 내용 중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 건물에 한한다"를 "노원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5조 제4항과 안 제27조제3항에서의 "대부료"를 사용료와 변상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옥의원외 12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일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관내 골프연습장 인가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케 하므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구정발전과 열린 행정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옥의원외 12인발의)
○의장 최경식 김종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일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문제점을 조사코자 구성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김종옥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옥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김영석의원, 김종옥의원, 남장희의원, 이남석의원, 이종은의원, 서영진의원, 주현돈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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