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현장방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연11월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잡종재산 대금을 그 사유에 따라 5년, 10년, 20년 등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분납이자 이율을 연 5%에서 연 8%로 되어 있던 것을, 연 4%에서 연 6%까지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라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이 전년도 부과금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이중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으로 반영토록 시달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 연체요율은 년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2.11.29)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세외세출의 현금등의 금고보관)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5(잡종재산의 신탁)
<보 고>
□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2002.12.31.
대통령령 제17871호)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각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②항의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이하 "영"이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의 조항에 제일 먼저 나온 법령의 명칭을 명확히 지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①항의 내용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제②항과 제③항의 내용 중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각각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은행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에 맞춘 것으로 합당하며, 제21조 제②항 2. 영 제38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영을 삭제하여 제38조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제21조의 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구역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며,
제22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①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점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인상율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로써 합당하며,
제24조의 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④항의 내용 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세입세출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의 용어와 통일시키기 위함이며,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①항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과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제30조의 1(신탁의 종류)의 내용 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 5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된 것이며,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③항 제1호의 내용 중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을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2002년도 서울시공유재산관리지침상 내용과 일치시키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도 통일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타당하며 2003년3월20일∼2003년4월9일(20일간)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처분대상재산으로써 토지 1건, 1필지 457㎡로써 공시지가 기준 3억7,565만4,000원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322번지 18호로써 이 땅은 현재 나대지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2항에 보면 법 제 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한다.
내용 중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6페이지 공개매각대상재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322번지 18호, 대지 457㎡로써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편에 인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관 건축부지로써 행정재산이었으나 우리 구에는 타구에 없는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구재정 여건상 복지관건립계획의 취소로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저희 과에 이관된 토지입니다.
재산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1993연11월12일 순복음교회에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저희가 이 재산을 매각하기로 하여 소요처를 조회한 결과 특별히 사용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공개매각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처분대상재산 : 토지1건 1필지 457㎡(약139평), 375,654천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322-18(대지)
매각방법 : 공개매각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 고>
□ 검토의견
2003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상계2동 순복음교회 뒤편 인접토지를 공개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본 토지는 93연11월12일 순복음교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로써 우리 구의 가정복지관을 신축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능이 유사한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가 중계2동에 소재하고 있고, 타부서와 협의한 결과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 할 계획이 없어 구 재정 여건상 복지관 건립계획은 취소하고,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공개매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공개매각 시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을 참작할 때 구 재정수입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 토지는 2003년4월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개매각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상계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구립어린이집 1개소, 구립경로당 3개소, 청소년공부방 1개소 등 타동과 비교하여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 졌다고는 하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마을마당 등 주민 휴게시설과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며, 본 토지는 현재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유관부서 협의결과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는 하나, 향후 노원역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상업지구가 확대 지정된다면 토지의 가치도 상승하리라 보며, 인구가 증가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복지시설의 확충계획에 따라 처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상계동 322번지 18호, 구유 잡종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산처분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4대에 들어와서 2002연7월 이후부터 수의매각 한 것이 약 2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1억에서 2억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면적이 지금 현재 1,550㎡로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수의매각한 것도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계동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한 땅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무국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대체부지를 엄청 많이 찾고 있고, 또 대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구 예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무조건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적당한 대체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참조를 하셔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죠.
저희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작년 11월29일 이전에는 예정가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 없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의회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재개발지구 내지 도시계획상세구역지정된 지역,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지역은 그 법에 의해서 구의회 관리계획 반영 없이 그 법에 의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1억 이상 사항은 최석화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등의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땅은 매각하지를 않습니다.
형태나 형상이나 면적이 소규모, 또 부족한 땅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이번의 토지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당초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당초 93년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날 때 2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에서 대지로 바꾸면서 교회 신축하면서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 구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그 면적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다 가정복지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땅을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용도변경해서 저희 재무과로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부서가 있는가 해서 구청 과하고 보건소까지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사용하겠다고 회시한 부서가 한 개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진짜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도 갖다 오셨지만 응달진 지역이고 해서 이것을 공개매각을 하고 대체부지 확보는 추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구유잡종재산 가운데 나대지가 현재 16필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필지 중에 10필지는 지금 현 상태 규정상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0필지는 검토를 못하고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공개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고 생각해서 이 중에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2억원 이상 되는 순복음교회 뒤편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6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잡종지로서 구에서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몇 건이나 더 남았지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약 1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시면 대체부지가 없다, 또 땅을 사려고 해도 살만한 물건지가 없다,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옮겨야할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창고를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서 못 옮긴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물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심도 있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보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과가 한 개 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곧 찾는 대로 창고를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말로만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노력을 했지, 대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만큼은 이것이 자투리 땅도 아니고 아주 좋은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노원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아마 이런 땅이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겨우 하나 있는 것 마저 매각을 하면 앞으로 노원구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물론 또 사면 되겠지만 항상 매입을 추진하다 보면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하면 시세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원역 주변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까지 상업지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아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데 쓰는 것 보다는 이런 재산적인 가치는 나둬도 앞으로 재산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팔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도 향후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더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른 자투리 땅처럼 꼭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매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도 아닌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급박한 처지도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매각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322-50번지 땅도 같이 매각하지 않고 일단은 18번지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322-5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대지에는 항시 쓰레기라든지 적치물을 버리고, 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고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관리인을 지정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개인한테 수의매각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번에 정리를 해서 공개매각을 하면, 물론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공개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공개경쟁을 하면 두 배내지 세 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도 불편하고, 관리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매각해서 거기에 따른 향후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은 대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나대지로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도 안쓰고, 활용도 안되고, 그냥 나대지로 10여년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나대지로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빠른 방법으로 공개매각을 해서, 거기에 뭘 짓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두면 재산가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뒤쪽이나 옆쪽을 보면 주택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10여년 넘게 방치되어 왔다가, 지금 이것을 공개매각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짓는다는다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제설창고 면적만큼 넒은 땅인데, 그럼 해당 과장님도 이런 땅을 알아보지도 않고 없었다고 하셨다는 것은 직무상 잘못 답변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섬밭길에 어떤 자재창고가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꼭 미군부대 창고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구유지가 없어서, 그것을 옮길만한 공공용지가 없어서 못 옮긴다고 그런 답변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지가 확보되면 그때 옮겨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각하려고 하고, 담당 과장님은 그런 용지가 없어서 못 옮긴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과간의 협조도 안되는 사항이고 서로 손발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십시오.
매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을 안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최소한 해당 동 주민이라든가 인근주민, 해당 동의 구의원한테 만큼은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구해보는 것이 절차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요.
그리고 지금 자재적치 등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토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동 322-18번지는 10년 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기존의 시설물이 들어서기에 서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의 창출을 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여기에 어떠한 시설물이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곳의 동 주민들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만약에 이 곳이 적당한 무엇인가로 쓸 수 있었다면 벌써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 토지가 분명히 가치가 높은 토지임에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보았던 바고, 여러 동의 위원님들도 필요한 토지를 찾고 있고, 특히 자재창고도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토지에서 토지로 옮기는 것 보다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노원구에서 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예술회관 등 신축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면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형평성의, 재정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 투자가치가 높은, 또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이 땅이 10년 이상 이렇게 나대지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향후에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자, 이런 것은 우리가 1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두 배 내지 세 배로 저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좀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럴 때 현금확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여기에도 나왔지만 가정복지관을 신축하려고 추진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인근 중계2동에 그와 유사한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룬 것이지 사용할 수 없어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지난 해 우리가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찾아 다닐 때도 대체부지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된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체부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이 가지고 있는 땅을 처분하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매처분을 하든, 그리고 그것은 현 시세 보다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와 매각되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시지가는 평당 27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대체부지로 찾았던 상계5동의, 한참 고개 위로 올라가서 누가 보기에도 영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평당 500만원으로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매각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문제 이전에 주민을 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많은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했고 그 결과 지역체들의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자체가 이제는 자구능력을 키워야 한다.
꼭 지금 단계에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체력을 많이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땅을 매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을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기 전에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공원으로 만들기에도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을 우리가 공매처분 한다고 해도 평당 500에서 600만원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대체부지를 찾아서 공원을 만들 때 그것 보다 더 안 좋은 땅을 비슷한 가격이나 그것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가치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을 팔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사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각이나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당장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발언하는 와중에 한 가지 건의를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도 나가 봤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먼저 정회시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동 332-18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매각하는 금액 자체가 사실상 우리 구 예산에 총괄 입금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단체라든가 에서, 소소하게 직능단체에서 청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고자 할 때 사실 토지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한 금액자체가 노원구 예산으로 노원구에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정연숙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장, 정연숙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여러분!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6분)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순히 조문의 순서와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행 감면조례 제5조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이고, 밑에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재산세와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로 바뀌는 것이고 조례 제11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법명이 바뀌는 바람에 용어와 법 조문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우측처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15조도 용어가 바뀌어서 현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법이 폐지되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2조 제7호, 제13호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0조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32조
o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검토의견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 중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규정이 있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조례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재산세에 대한 경감방법이 모호하여 경감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동조례와 관련된 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이 제정 시행되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o 조례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게 되면 유료뿐만 아니라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법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실효성·타당성에도 효력이 미칠 것이므로 개정은 합당하고,
o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제2항에서 재산세와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로 개정하게 되면 경감방법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동조례 제5조, 제11조, 제1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감규정 내용과도 일치하게 되어 조문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하여야 하고,
o 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은 관련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3. 1. 1 시행되면서 종전법률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현행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고,
o 조례 제15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고, 2002. 4. 1 시행되면서 종전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이 폐지되어 관련조례 개정은 타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묵국장님과 세무1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11시44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급한 민원이 생겨서 못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는 도시계획변경지역 현장을 갔다오시고 오늘은 광운대학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을 일간 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학교 법인 광운학원으로 부터 교지 및 교사시설 부족 사유로 고등학교 일부 부지를 제척 대학교로 편입하여 대학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조성결정(안)이 제안 요청되어 서울시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3년3월24일부터 도시관리계획안이 일간신문지 2개지에 공람·공고하여 14일 동안 일반인 및 이하 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2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광운대학교 당초 면적 5만3,671㎡에 광운전자고등학교에서 제외된 제척면적 6,614㎡와 월계동 447-47호외 5필지 751㎡ 매입과, 지적 측량에 의한 증가면적 164㎡를 추가 편입하여 총 6만1,200㎡로 변경했고,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는 3만7,621㎡에서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 감소분 98㎡, 대학편입으로 감소되는 6,614㎡를 감안하여 총 3만976㎡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계획을 보면, 광운대학교는 이 부지를 포함한 학교 부지에 기존의 학생회관 증축과 추가편입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건축면적 1만6,854㎡의 교육관 1동을 신축하여 총 연면적은 10만1,848㎡이고, 건폐율은 27% 이하, 용적율은 128% 이하, 높이 지상 10층으로 하는 세부조성 계획을 결정 목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부지는 총 6만1,200㎡로 2만4,161㎡로서 전체 학교부지 면적대비 39% 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증축분을 포함해 모두 포함되는 건폐율은 26.4%, 용적율은 127.3%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 기간은 2003년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14일간이었습니다.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내용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 고>
□ 검토의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6조에 의거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부터 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시설 부족을 이유로 고등학교 일부 부지를 대학시설로 편입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제안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을 근거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광운공고 부지 중 현재 대학교 시설(연구관,주차장 등)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부지 및 광운공고 제2실습장 주변 부지 6,614㎡를 제척하여 대학교 부지로 편입시키고, 그동안 학교 부지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유의 연촌재(현고시원), 창업보육센터, 주변 부지 등 751㎡와 측량성과에 따른 지적정리(등록전환, 토지분할·합병 등) 착오 증가분 164㎡를 신규 편입시켜 대학교 부지는 총 7,529㎡(2,281평)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므로 전체면적은 6만1,200㎡(18,545평)가 될 예정이고, 고등학교에서 편입된 부지 위에는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1만6,854㎡의 교육관을 신축하고, 현재 학생회관의 일부 2층 부분은 3개층을 더 추가로 증축하여 연면적 520㎡가 늘어나게 되어 총 증가될 연면적은 1만7,374㎡(5,265평)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공람·공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일반인 공람,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등 처리절차가 남아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은 2003년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계획에서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교육관 신축은 8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2003년7월1일 이후 건축허가 시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광운중·고교의 부지를 축소함으로 인하여 중·고교의 학습권이나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종별 세분화에 의해서 현재는 2종인데, 그 확정이 7월1일부터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하신 대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또 이것이 8층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위배된다고 하면 결정 권한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방문을 위한 회의가 있으니 사업소 방문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에 늦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도시정비과장홍기창
세무1과장강창언
<보고사항>
2003년4월11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상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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