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동민 의원 발의)
6.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회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발의)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며, 전용내역 등의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03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3분기 주민복지국 소관 전용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전용건수는 2개 부서 총 4건, 총 6,02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개 사업으로 제27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비 500만 원, 2026년 북한이탈주민 추석맞이 합동차례 및 고향음악회 행사비 37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시설물 긴급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 원, 총 5,8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냉방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용 내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3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LH하고 SH 일곱 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LH와 SH에서 만들어진 복지관은 저희 노원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과 관련된 기능보강사업 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2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차례상 차리느라고 비용이 늘어난 거죠?
사실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랑 고향음악회가 예산이 없었는데요.
국비 쪽으로 해서 130만 원 나와 있는 것 갖고 그 행사를 치르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합동차례도 사실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고 되게 짠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차리느라고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내년에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전용내역이 3개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전용내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용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최대한 본예산이나 예를 들면 추경으로, 이거 사업비이기 때문에, 긴급하거나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 곳에 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전용을 한 게 어쨌든 인건비성의 사업에서 한 거여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전용으로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행사에서요, 지금 전용이 유공자 표창 수상자이잖아요?
500만 원인데, 이거를 예상을 못 했어요?
사실 예상을 하고 500만 원을 편성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표창을 할 때 최소화해서 올해는 한 50명만 주겠다고 했는데 보통 동이나 복지관이나 각종 시설 쪽에서 꼭 이분을 표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거의 90명 정도를 표창을 하게 되다 보니 표창장 제작비용만 거의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에서 지금 올라왔다고 했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러면 다 막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각종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표창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이 500만 원이 아니었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용이 1,000만 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를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되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관에서 상신을 올릴 경우에 사실 공적기준에 맞춰서 상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되고, 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창을 상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저희 구가 제공하는 표창장이 예전 과거에는 사실 표창용지로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액자에 훈장과 옆에 표창장이 있는 거로 돼서 혹시 추가된 그 500만 원의 비용이, 상신인원을 다 표창을 해 줬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제작하는 그 표창패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의 지금 구청장 표창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기념의 날에는 유공자에 대한 부문이 몇 명 정도 예상이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복지관 종사했을 때는 사실 이 구청장 표창받는 부분도 기준이 기관에서도 엄격하다, 표창이 조금 소위 말해서 남발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창장으로 변경을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예산이 사실 그 부분에서 과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보다 표창장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표창의 격을 세우다 보니 훈장까지 들어가 있는 표창장을 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원구청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표창대상자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정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거 저희가 사실은 웬만하면 기관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본인들이, 노력한 직원들이 꼭 표창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19개 동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3개 건인데 제가 봐서는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하고 계신데, 될 수 있으면 꼭 본예산에서 편성되게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다음 달에 또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장의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노원구,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건 맞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또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노원구 표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을, 14일 2차 회의에는 미래교육국, 15일 3차 회의에는 보건소의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원 1명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5,402억 7,714만 원이며, 총세출예산액은 6,358억 2,51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93억 6,396만 원이며, 이 중 6,199억 142만 원을 집행, 23억 8,087만 원을 이월하고, 54억 6,56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16억 1,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7억 8,942만 원이며, 총세출예산액은 26억 4,244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1,1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 3,128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3쪽에서 92쪽, 세출은 189쪽에서 20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1쪽에서 302쪽, 세출은 331쪽에서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7,54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2억 9,2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등 2억 7,17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20억 9,636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7,730만 원에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2,00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등 총 9,85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4억 9,882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5쪽에서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개 부서 총 2건입니다.
먼저, 어르신지원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지출로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외벽 보수를 위하여 3,053만 3,000원을 25년 11월 승인받아 2,961만 6,000원 이월하였으며 2026년 2월 13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당현마루가 신규 조성되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으며 예비비 1,318만 원을 2025년 12월 15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90쪽 및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761쪽을 보면, 우선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거보다는 저는 761페이지에 성과목표별 관리체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서 761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 현황에서 전체 12개 성과지표 달성한 지표 중에는 5개로 보여지고 7개 지표가 미달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률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성과를 저희가 전년도에 목표치를 정하고 그다음 해에 이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 좀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전년도 실적을 보고 내년도의 목표치를 그 실적에 맞게끔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건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전년도도 3,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2,500건으로 낮추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목표치를 높이 잡지 않으면 담당자가 일을 하는 수준이 그냥 안일해질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업무를 그 정도로 잘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일단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는 전년도보다 목표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게 1차적이고, 그렇더라도 담당자가 최대한 애를 써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향까지 고민해서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표 좀 의아했던 것, 7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플러그 설치 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도 사실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잡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뒤에 보면 개선사항으로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26년 다른 사업들에서 봤을 때도 동일하게 사실 같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 99% 이상을 달성했다로 사실 업무보고 때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방금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돈을 얼마 썼냐보다는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주민한테 약속한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형식적인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사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명확하게,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89페이지에 사업들에 대한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2025년 달성성과,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미달성 이유에 노인생활지원사 소폭 미채용함에 따라서 자연감소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목표량은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사 사업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소폭 미채용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230명의 생활지원사가 채용돼서 하고 있는데요.
미채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번, 추가 질문할게요.
생활지원사가 미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보실래요?
저희가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자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11월, 12월에 내년 예산도 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된 거는 반성하시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올해 채용된 숫자와 실적도 잘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준비 많이 해 오셔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78페이지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복지정책과만의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국 전반적인 실적목표 수립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보면 실적이 초과달성된 부분들이 고령사회정책팀 말고도 타과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 120% 이상을 달성하고 25년에도 24년 목표치랑 동일하게 잡아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소위 153% 달성, 124% 달성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돼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한, 24년의 실적이나 23년, 22년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3년의 추계를 봤을 때 25년에는 목표를 좀 상향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이 목표를 쉽게 잡아서 사업을 쉽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 성과목표는 전년도의 사업성과나 향후의 예산상황 아니면 사업여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성과목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직원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전년도 기준 그대로 가다 보니 초과달성한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성과목표 책정할 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항목에 어르신청춘카페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년도 달성성과가 153%인데 이거는 중계동에 있는 구민회관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간 거죠?
죄송한데 지금 그 내용은 고령사회정책과라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로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9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25년 성과가 87%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분석에서 읽어봤을 때 자연감소나 신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아마 복지대상자에 맞게 내려왔을 것 같은데 미달성 이유가 단순 그냥 이런 이유인 것인지 혹은 조금 더 대상자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활동지원사 달성목표를 2025년도에 2,600명으로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내보니까 2,100명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목표를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표 미달성 사유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 변동대상자 증가보다는, 2,100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대상자도 좀 감소한 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 조정을 통해서 현실감 있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차료, 301호와 304호가 있는데 301호는 저희 구립 재산입니다, 저희 재산이라,
그리고 304호는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지원과를 보면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률이 160%인데 이 정도면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당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이 초과달성됐는데요.
예산액 대비 요청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으로 조금 더 편성해서 금액을 높여서 하다 보니까 목표량 대비 높게 초과달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목표량을 높게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 예산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으로 부서별 집행잔액이 큰 부서 중에 생활복지과도 포함이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역자활센터 직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수요 감소나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참여 일수 감소에 따른 자활급여 감소로 인해서 집행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일 건데, 이에 대해서 예산추계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100% 높이기는 사실 어려운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정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의 규모를 보고 본인들이 정해서 내려주는 방식,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원했던 예산보다 과다하게 저희에게 보내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당시에 3개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가 법인이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원래 운영하던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바뀌는 과정을 겪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을 건강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이 그 이전 해나 그다음 해보다도 약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공교롭게 예산은 더 내려오고 또 사업 집행은 조금 소극적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집행률이 맞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그쪽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저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다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되도록이면 잘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불용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물론 다 집행은 했겠죠, 그런가요?
사실은 이런 보조사업들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규모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용대상자가 원하면 웬만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사실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웬만한 보조사업들이 그렇게 반납액,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게 그런 이유인 것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계획서에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불용액이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유가 실제 폭염 일수가 줄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26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폭염 일수가 적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날이 계속 덥고 이런 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쓸 수 있었던 그런 건 없었는지,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이런 폭염이 그냥 이렇게만 사업이 되어 있기는 했을 텐데 더 필요한 게 많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거의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통 항목이나 예산 규모를 다 정해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폭염 일수 예상이 잘못돼서 실제 안전숙소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에 보통 저희가 건의할 때 시가 항목별로 상한선 정해주는 거를 약간 현실에 맞게 얘기는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사업 성과분석에서 보면 행안부 휴면계정 삭제 등 외부요인으로 달성실적이 줄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개인정보 관리하는 게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부분인 건지, 그러면 올해든 내년이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휴면계정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한 거라 앞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770페이지에 보면, 성과별, 결산 보면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 지원 건수 중심으로 성과지표사업비 집행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26년에도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과로 넘어간 부분이 맞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는 건수별로 성과목표를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비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비나 생활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으로 쓰이는데 금액이 약 7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액 대비로 집행률을 따지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여기가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목표 대비 초과달성 현황이 130% 이상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를 보면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 69.3%,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의뢰 건수 51.1%, 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실적 67.2%, 다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가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낮은데, 이게 25년도 거잖아요.
혹시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보시면 25년도 달성성과가 있고 옆에 2024년 달성성과가 있는데 혹시 같이 보이시나요?
거기에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위기가구 발굴 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사실 하향해서 목표를 잘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사실 원칙으로 저희는 삼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로 보면 저희가 하향해서 현재 실적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7년도에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게 반영해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준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동민 의원 발의)
(10시 5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동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10.1%, 등록 장애인의 6.7%가 거주하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지역 현장에서 높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정부 역시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자치법규상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현행 조문 가운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국내외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국내외 연수를 통해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이런 직무연수를 더 강화하는 데에 사실 이런 조례 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돼야 조례 개정의 취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사실 행사보다 이런 연수나 이런 데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게 한 번에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저소득 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4억 7,455만 4,000원 예정입니다.
기관의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저희가 예년과 비슷하게,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예년과 비슷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심의를 요청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사업비 같은 경우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특별히 저희 소규모 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인력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소규모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 신청 자체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이 사업비가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그대로 공동모금회에 반납을 했다가 차후 연도에 저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타구나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한 금액은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을 때도 있는데, 출연금은 저희가 운영비 같은 부분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하거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감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운영비는 그냥 감했고 인건비는 호봉 자연 상승분만 반영을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해서 반납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차차기 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주민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할지 살펴서 사업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급 3% 인상안으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분석 부분에 후원자 변동사항이 있어요, 2025년도.
신규후원자가 95명 그다음에 증액후원자가 27명, 해지후원자가 198명인데 해지후원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대책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재단이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될 당시에 풀뿌리모금이라고 해서 소규모 CMS를 통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납부하는 소규모 정기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실적 채우기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2011년에서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나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당시에 후원자에 허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박준석 이름으로 제 가족 다섯 명을 1,000원씩 신청을 했다가 제가 그냥 납부를 중단하면 다섯 명이 한꺼번에 중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서 저희가 그 허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자 수는 좀 줄고 있을 겁니다.
후원자 수는 줄고 있는데 대신에 설립 당시에 1인당 1,000원씩 후원하던 것을 지금은 3,000원 이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원구에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커녕 변변한 중견기업 하나 없어서 저희가 모금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 노원구만의 독특한 특색이 이런 풀뿌리모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주민분들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하고 있었던 외부의 기업 펀딩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원구 안에서만 모금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외부 기업들을 펀딩을 하자고 해서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작년에도 출연금을 받으셨나요?
현재 또 후원자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나중에 출자금 받으시고 앞으로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립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사후보고서, 앞으로의 계획서 그런 것도 제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타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 한 5년 전쯤인가 기본재산이 100억을 달성했다고 자치구 재단 내에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조성이 되니까 용산구청에서 그러면 재산이자수입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를 일부 사용하고 용산구에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억인가 얼마만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자립을 해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본재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립까지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간단하게 계획서라도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출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 맞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결국은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인데,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재단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성금 모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전통적인 방법이 노원구에서 많이 시행되는 행사 등을 통해서, 아니면 평상시 플래카드라든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저희 재단이 있고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댄싱노원이나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여부스를 만들어서 저희 재단 홍보도 많이 하면서 이벤트성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적도 있고요.
지금도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소식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저희들을 알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할 때도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거둬들이는 성금이.
그랬을 때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업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교육복지재단을 홍보해서 성금 모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소액 성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교육복지재단 후원금 관리 규정에 봐도 모금 개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도 하시고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출연금 자체가 거의 다 인건비인데 사실은 교육복지재단의 직원분들을 노원구가 먹여 살리는 구조다, 이런데 좀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단에 직원이 저 포함해서 여섯 명이 있고 또 파견공무원이 운전직 한 명 포함해서 두 명이 있는데요, 이사장은 비상근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덟 명이서 이사장님 모시고 똘똘 뭉쳐서 노원구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 임영웅 씨를 후원하는 영웅시대라는 팬클럽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저희가 후원금을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원구체육회 또 각종 맘카페 이런 쪽하고도 주말에 같이 플로깅(plogging)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걷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같이 후원금을 받고 있고 자체 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예산집행이 꼭 필요하다 싶고요.
제가 또 자료 많이 받아봤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재정분석을 통해서,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3년간 사업 지출내역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비교표에서 후원금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후 해서 지금 상승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24년 결산 대비해서 예산 잡으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달성률은 조금, 목표치 이런 부분이 결산금액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2025년도 예산에 있어서 23, 24, 25년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대비 결산 사업비 지출잔액 금액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서 아마 작성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전년도에 모금된 후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후원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실히 또 드러나는 부분이 후원자 현황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보충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못지않게 사실 예산도 어떻게 보면 과한 의욕치인지 아니면 달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안 된 부분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의외로 특정계층에서 반응이 별로이거나 아니면 신청 자체가 적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의욕만 앞세우고 후원금 모금된 금액을 다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지 말고 이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디에 어떤 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남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남는 부분은 예산을 덜 편성하거나 아예 없애고.
또 아니면, 저희가 요즘에 시행해서 특히 반응이 좋은 게 취약계층 문화여가생활사업이거든요.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생계비, 의료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캠핑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초안산캠핑장에 식자재까지 다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트렌드에 맞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산 대비 결산, 분석표 계속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표상으로는 불용이 된 금액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월돼서 사용해서 차년도에 활용이 되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모금해서 1년 동안 갖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면밀하게, 치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3페이지에 세입이 있고 4페이지에 세출이 있잖아요.
저희가 출연금 하는 게 사무비하고 재산조성비 이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이거는 어디서 나서 쓰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구청에서 출연해 주신 출연금과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24억으로 조성된 재산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이자소득이 포함돼서 이게 출연금보다 많이 집행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연해 주신 4억 6,500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재산이자소득으로 일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세출이 더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도는 아니고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비교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회 의원 발의)
(13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윤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3항 신설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 등 구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 영상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한국수어 문화 확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가 법정기념일로 정한 “한국수어의 날” 및 한국수어 주간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정비하고 농인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재난·안전 등 구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고, 그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전광판 등을 활용한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및 한국수어 주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과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3항 신설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 문화 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따라 정비하여 농인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한국수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농인 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수어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수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수 의원 발의)
(13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정비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관한 문구를 법령 체계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의 내용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고, 주거 지원사업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연계 대상 기관의 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 구성에 관한 인용조항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의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원구 통합돌봄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노원구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주거 제공을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제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케어안심주택 등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케어안심주택 주거제공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케어안심주택은 퇴원환자인 경우에 자기자택으로 바로 퇴원하기가 힘든, 근손실 등으로 힘든,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에는 아직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케어안심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은 국·시비가 포함된 통합돌봄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할 건가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주거 형태가 케어안심주택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케어안심주택도 법령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령하고 일치하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랐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와 있고 서울노원남부지역 자활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지원회의에서는 마을의원 그다음에 파티마의원, 남부자활, 북부자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연대 같은 경우에는 6월……
죄송합니다, 잠시만, 메모를 좀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기획예산부에서 노원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쪽으로 협조공문도 발송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통합돌봄조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34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우일 박명수 강미경 원동민 유정수
허윤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어르신지원과장 김광암
장애인복지과장 표수진
통합돌봄과장 하재홍
○기타참석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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