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담당 강신우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강신우입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님이신 변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석주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강신우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담당 강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9시59분)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미중위원 이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영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규 위원이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변석주, 이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규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섭외가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됐는데 어마무시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다 영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열심히, 특위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1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시오위원 이미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규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이미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옥 위원님이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옥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감사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 함께 해서 일단 저는 기쁘고요. 노원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규 이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영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