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4월 13일(수)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2.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문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34회 임시회는 정천득 의원 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3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회기를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태진 의원과 연득봉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태진 의원과 연득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문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한능박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보건사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사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조치가 마련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상지역 범위지정에 관한 사항 등 그 시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령체계에 맞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그동안 시 조례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다가 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94년 4월 1일부터 본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1일부터 공포되는 날까지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조례 제26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면 별다른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 의원    박관주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하나도 차질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의 쓰레기 폐기물 조례(안)이 3월 30일자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공백기간이 있다는 위원장님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미 실시해서 구로 위임된 것은 31일 자정을 넘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 31일 자정이 넘어 가지고,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은 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가구당 한 달에 쓰레기 수거료가 1,8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형 음식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때 1,830 나누기 14를 뺀 그 부분만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앞으로 구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뒷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 공백기간도 덤으로 이미 폐기된 서울시의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적용해서 부과시킨다면 그것을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본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고 감시감독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16조 3항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되는 폐기물 조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으시고 해서 이것이 오늘 통과하는데 저도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지금 박관주 의원께서 법 해석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능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박관주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제연    시민국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4월 1일부터 이 사항이 본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13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3일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폐기물에 따른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인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물세를 부과해서 수수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기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계산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로 계산하도록 이렇게 기간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안이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내일 공표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14일간의 공백은 앞으로 나은 기간이 15일 이상이기 때문에 월 계산하는 데에는 하등의 법적인 해석의 하자가 없다, 기간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물론 조례16조 3항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전의 공백은 법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의회가 자활단체인데 4월 1일 이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럼 이 조례를 믿고 13일까지 미룬 것이네요.
  그럼 오늘 통과되지 않고 15일 이후에 통과되면 한 달 동안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저 자신이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를 올렸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본 회의에서 사과해요!)
  본회의장에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당초 저희들이 상정은 먼저 했는데 본청 상위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3월 26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임시회의는 3월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2일까지 우리가 의회 임시회를 소집요구하기 위해서 올라와 보니까 기히 13일, 오늘 회의소집공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시민국장이 방금 박관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 의회가 3월 26일에 통과시키고, 4월 2일에 지방자치단체를 통과시켜라!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4월 2일에 꼭 통과시켜라! 이런 문제는…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서울시의회가 3월 26일 늦게 통과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꼭 잘했다고는 할 수 없죠.
  1월에 의회소집공고만 나지 않았으면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언제 앞당겨서 해요? 의회에 맞추어야지.
  그러면 다음부터는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임박해서 조례를 내려보내던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항의를 보낸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최소한 이래서 어렵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앞으로 관계 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 위원장이 말씀을 생각하셨는데 어제 보·사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졌고,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본 의원이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은 현 조례 제정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시 조례가 4월 1일에 회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본 의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늦게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꼭 소급해서 해야 되고 그 날짜로 조례제정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5월 1일자로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정안 시행일을 5월 1일자나 4월 14일자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그러니까 해주자, 15일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이것은 5월 1일자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6월 1일자로 정해도 되고, 4월 14일자로 시행일자를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늦게 왔으면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하던가 하면 됩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심현천 의원 말씀은 그 문제 하고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지방세를 4월 1일자로 이전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돈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하재윤 의원 이제 조금 진정해 주십시오!
  박관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의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통과되어서 구 재정에 큰 손실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36조 3항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왜 소멸되었느냐, 실시했을 경우 그때에 그것이 유용했고, 이미 4월 1일자로 지방세로 이관이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야만 이것이 하나의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수거료에 대해서 이것이 모법이 되고, 제정되고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동안 13일 동안의 공백상태 즉, 무법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3일 동안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부득이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 적용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물론 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도 충분히 살려야 되고, 그러자면 13일/30일은 분명히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과시키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통과는 되어야 되겠지만, 제 의사는 법 해석상의 문제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박관주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3일/30일을 박관주 의원께서 지금 감면해 주자는 발언이신데, 박관주 의원께서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죠?)
  예.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13일/30일을 감면해 주자는 발언을 어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박관주 의원께서는 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이 법안을 다룰 때 그런 발언을 안 하시고 지금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는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그 저의라는 것은 속된 말로, 자질 문제인데 각 의원들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미덕도 가져야 되고, 또 제가 완벽한 법조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연구·검토 해 본 결과 이런 문제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토의와 답변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믿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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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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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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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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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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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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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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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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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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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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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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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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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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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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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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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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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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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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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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