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복동의원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인규 사무국장의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건입니다.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다음은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부의 예정 안건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2건과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 1건이 구청장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복동의원 발의)
(11시06분)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복동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될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및 제13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내용을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복동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1시08분)
본 안건은 제246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원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자료에 있는 구정질문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 수, 질문 방법은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문의원 수는 예전과 같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도 있고, 일괄답변도 있는 데, 이것은 그냥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또 질의를 하다보면 본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방식이니까 자유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문일답도 할 수 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문순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나다순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꼭 위원님들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유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의원 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식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자유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제한 없음으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인규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홍광표
홍보팀장 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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