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7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7시6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
(17시8분)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주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7시10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6대 이상례의원님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25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허동수
홍보팀장 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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