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의안 등 안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된 제10대 노원구의회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도시 노원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서로가 늘 함께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1. 2026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31건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26억 4,619만 원으로, 국비 5,489만 원, 시비 22억 4,492만 원, 특교금 3억 4,63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총 10건, 10억 7,62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 사업비로 시비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특교금 1억 6,1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시비 5억 3,3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1건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1,128만 원과 시비 146만 원, 총 1,2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7건, 4억 1,04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형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시비 3,538만 원을, 노인의료복지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시비 4,693만 원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사업비로 시비 3억 1,59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9건, 3억 2,88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병원 운영·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시비 5,05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모인 운영 지원을 위해 국·시비 1,470만 원씩 총 2,941만 원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디지털콘텐츠 활용 지원을 위해 시비 8,400만 원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AI 활용 도전행동 분석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8억 1,79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 사업비로 시비 2억 1,384만 원을,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SOS 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5억 8,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외국에 있는 아들이 의사인데 부모를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부모는 아들의 재산 때문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사실적인 조사에 기반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많이 제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 아들이 외국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게 되어지면 저희가 지침에는, 저희 지침 기준에는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굴되어 지는 사례들은 되도록이면 현실에 맞는, 사실에 입각한 지원이 되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전용내역 보고, 예비비 사용 보고, 업무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은 간주처리 보고에 관한 건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수진 장애인복지과장님과 하재홍 통합돌봄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1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전용건수는 총 3개 부서 3건, 총 6,57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185만 원, 시비 111만 원, 구비 74만 원, 총 3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업은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종료에 따른 시설 철거비용 및 공공요금 정산을 위해 구비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2026년 4월 중계어르신센터 소방종합점검 및 시설운영 관련 보완이 필요하여 구비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 예산 확정할 때와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남을 예정이라는 게 파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장님이랑 총무 분 다 정해져 있잖아요.
활동비가 회장님, 총무님 각 경로당에 드리는 건데요.
회장님 임기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못 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과 김광암 어르신지원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15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소관 총 3건으로,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마음건강지원센터 신규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구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비비 4억 6,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억 1,099만 원을 지출했으며, 잔액은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위크숍 운영비로 예비비 7,700만 원을 편성하여, 7,6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계절에 관계 없이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유휴공간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예비비 3억 원을 올해 10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장애를 가진 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마음건강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에 만큼이라도 장애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쨌든 그저께 본회의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예비비, 그러니까 이 3개의 사업 성격이 다 사실은 꼭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비비는 정말 그 취지에 많게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거나 갑자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초과 예산이 발생했을 때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는 건데, 사실 지금 이미 마음건강지원센터 너무 좋은 사업이고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거를 꼭 예비비를 썼어야 하는지,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이거 추경에 하거나 본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참고를 해 주셔서 이런 방향으로 예비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예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약간 질의성도 있습니다.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편성을, 2026년도 편성을 할 때 사실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 다 사실 예산을 다 반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면서 다 삭감된 부분이라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특히 마음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살예방 T/F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마음상담소를 전 구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노원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원래 주기로 하고 공모를 했었다가 작년도에 또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을 감당되게 됐다, 라는 변명 아닌 변명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긴급하고 시급한, 꼭 필요하고 예측불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사실 재난상황도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예비비가 충분히 사실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마음건강지원센터 볼 때 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도 있고 마음건강센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상담하는 그런 심리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는 어쨌든 마음건강은 바로 정신건강센터로 가지 않는 약간 경증이나 이제 시작 단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예를 들면 약간 이게 1차처럼 되는 것인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센터, 마음건강센터 좀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 신청을 해야 할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보통들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게 되는데 이미 그게 이제 한 단계에서 낙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서 그런 센터라든가 병원들을 찾아가시기 어려운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상담소를 만든 건 조금 문턱 낮게 누구라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상담소에 가서 기본적으로 초기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에서 개별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을 또 하고요.
거기에서 약간 병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정신건강지원센터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자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생명존중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간기관에서의 심리상담소가 있는데, 거기가 아무리 가더라도 대기도 많고 또 금액이 조금 비싸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상담소는 이거는 최소 5,000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 차상위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쉽게 여기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려고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노원구 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소식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 이미 한 차례 나갔었고요.
나간 날 대기전화가 엄청 많이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홍보나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처음에 직·성명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속기도 정확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셔서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이렇게 봐서는 1개 부서에 3건, 다 복지정책과네요.
복지정책과인데, 아까 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5분 발언들도 하셨고 이런데,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은 이게 작년에 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다 생각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게 이게 꼭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냐.
제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관대하게 막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써야 되는 돈은 맞다, 맞는데 이게 꼭 예비비로 써야지 되느냐, 그렇게 불요불급하냐, 급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있어서, 일단은 이선경 과장님한테 제가 그냥 직접 질문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예비비로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는 예산이 있으면 어떤 부분으로도 하고는 싶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고.
그나마 그래도 이걸 하겠다라고 유휴공간이 생겨서 ‘아, 이걸 하고 싶다.’라는 또 복지관의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조금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예비비라도 해서 조금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비비가 꼭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예비비를 딱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복지관에 이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결재를 해서 이걸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른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예비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으로 조금 처리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민원이나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가 쓰여진다는 거 진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천천히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의견에 보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사전절차 이행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앞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4페이지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도감독 결과, 성과평가 결과를 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이 안건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전절차로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성과평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에도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적 보완이라도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5점에 대한 항목이 거기에는 없나요?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하지? 평가항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안 들어가나요?
이 세 건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평가점수 항목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장경식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조례 서식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나 적정성 결과가 저희가 기재가 누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후에 다시 동의안, 다른 업무로 동의안 올라올 때 저희가 충실히 규칙에 따른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개는 즉시 시정 가능하니 저희가 오늘 상임위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을 올릴 때 조례에 따른 서식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잘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허윤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딱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에둘러서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듣기가 안 좋았고요.
사실은 여기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재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에 급급해서 우선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실무적으로 잘 챙겨서 진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렇게 재발돼서 지걱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했을 때 집행부가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표수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 후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8월 28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하되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먼저 주민복지국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재단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복지 수행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수립 책자발간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266만 원입니다.
6쪽 구·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동 주민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48만 원입니다.
9쪽에서 10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80만 원입니다.
16쪽에서 17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173만 원입니다.
1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8,740만 원입니다.
23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관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해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440만 원입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23억 835만 원입니다.
2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641만 원입니다.
28쪽,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기부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 3억 5,961만 원입니다.
3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한 사업비이며 13억 6,914만 원입니다.
31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비 4억 6,527만 원입니다.
3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가구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37쪽부터 38쪽,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5,999만 원입니다.
41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비 543억 9,503만 원입니다.
42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44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45만 원입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 1인가구 지원센터 및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9,7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찾으실 때까지 제가 잠깐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30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에 운영지원 59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계속 내년에도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저희가 쓸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5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59명이 소집해제되면 완전히 이제 복무요원은 저희 보건복지 분야 쪽에는 배치되는 인원이 없을 예정입니다.
한시 보전사업이어서 2027년부터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비로 모든 걸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기에는 지금 인건비에 대한 그 보수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영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책은 사실 따로 마련이 돼 있지는 않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시설에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원래 이게 3년 전에는 한 25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공문을 다 시행을 해서 이미 이제 없어지는 걸로 다 알고는 있는데, 시설 쪽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하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에 특히 노원구에 복지수요가 많은데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현재도 혹시 그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력이 사실 이제 빠지면 이게 조금 구나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그러니까 꼭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인력이었던 경우에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을 더 추가로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을까 해서요.
아마 그 부분은 학교 쪽으로 해서 교육청 쪽에서 파견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단되거든요.
저희 쪽에서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쪽에서도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고, 대신에 그 장애아동들에 대한 활동보조인을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지원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인력이나 그런, 어쨌든 일자리인 거죠?
그런 거를 새로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시설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들은 하세요.
250명이 있었던 인원부터 지금 줄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락 배달, 환자 수송이라든가 장애인 시설 쪽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되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병무청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비에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 할 사업이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제안이 병무청 쪽에서 국가적으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르신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알아는 봤는데 어르신일자리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일자리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안은 없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 동원이 좀 수반이 된다면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배치를 한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선경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 부분에서도 예산이 들어갔었잖아요.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진짜 꼭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5쪽에서 106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강화를 위해 신설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예산 확보를 위한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식생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한 매칭부담액으로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시비 증액에 따른 매칭비로 시·구비 각각 48만 5,000원씩 총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서 107쪽, 2023년에서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4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생활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2,551만 원입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9억 1,750만 원입니다.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30억 7,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사업비 1,462억 6,602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1,339만 원입니다.
1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1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3,997만 원입니다.
1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4,760만 원입니다.
21쪽,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7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민간위탁시설에 보면 목욕탕 철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6년 4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26년 4월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안전문제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종결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SH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래서 저희 구만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다시 운영을 재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민원인들은 많으시고 해서 SH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이거를 재개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SH의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주고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 과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게 이제 의견조율이나 타진하는 과정이 잘 거쳐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회 의원님 말씀하신 행복나눔목욕탕, 목화·목련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있는 목욕탕.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문드렸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태양광?
태양열 시설을 철거했고요, 그렇죠?
제가 뭐 이거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 이후에도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준오 구청장님도 선거 기간 중에 그쪽하고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살렸으면 좋겠어요.
살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의 문제잖아요.
예산의 문제라서 예산이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행복목욕탕 시작할 때 목욕탕이 있던 거를 인수한 거 맞죠?
그래서 공용부분에 대한 거 SH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쪽은 SH가 쓰고 여기에 시설비 좀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7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3쪽, 2025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1억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에서 115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증가액으로 국·시비 각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억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과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특히 생계급여가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꽤 많네요.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법정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예산은 별로 없고 고정예산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소외된 계층들한테 잘 돌아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분들 대상으로 장례지원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거 어떻게 홍보하셔서 이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원서비스 대상자분들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분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바로 사망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고요.
그분들에게 신청하시라고 유가족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종류별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 신청하실 수 있게끔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내를 한다거나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나미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르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어르신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196만 원입니다.
7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지원금,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354만 원입니다.
8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편의물품 지원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10쪽,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입니다.
중계·하계권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거점인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673만 원입니다.
12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427만 원입니다.
15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스마트기기 도입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문화 친숙화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입니다.
16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운영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793만 원입니다.
20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5,059만 원입니다.
21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18만 원입니다.
24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48억 9,930만 원입니다.
2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8,350만 원입니다.
26쪽, 서울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기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26만 원입니다.
2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 4,2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쪽, 어르신 행사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1,800만 원 인가?
아무튼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 거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구립이 세 군데 있고요.
노원노인복지관이라고 시립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시립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중계어르신센터는 저희 구립이고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인건비 등 예산이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9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그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복지시설 팀장님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어떤 거는 시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복지관이 있고, 어떤 건 구비만 들어가는 복지관의 차이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수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립 당시에 시비가 포함돼서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수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이제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보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릉이라든가 월계 같은 소규모 복지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복지관은 그 관련법에 따라 저희가 건립은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시에서도 약간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니 전 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을 줄 수 없으니 시에서도 약간 선별적으로 해서 주는 거라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시에서 보조금을 줄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초의 아까 수락종합복지관처럼 처음부터 시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비까지 받은 데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기가 수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인데 중식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식물품이 뭐예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 그래서요.
저희가 편의물품, 경로당에 필요한 편의물품과 그다음에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지원 중에 저희가 중식을 경로당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식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인데 예산을 왜 중식 물품 구입으로 왜 편성이 됐냐고.
허윤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안에는 물품지원이랑 시설보수 개선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중식 물품이라는 건 중식에 필요한 식탁, 의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걸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경로당이 33개가 있고요.
사립경로당이 209개 있습니다.
총 242개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또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시설이랑 전기분야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일부 수리할 건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행률이 35.1%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 추경에도 저희가 2억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었나요?
후반기에 추경을 또 해야만 하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유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초부터 각 경로당들에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시급한 것들만 시행을 하고 조금 일반적인 것들은 시행을 못 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도 경로당에서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중식 관련된 물품이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있지만 중식에 관련돼서 싱크대 수리라든가 교체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 추경예산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지금 읽어보고 업무보고 때도 조금 여쭤는 봤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게 딱 안 서서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스마트경로당?
김우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대상 경로당은 총 15개소입니다.
나머지 14개소에는 헬스 관련된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예방이나 이런 관련된 스마트테이블 이런 기본 장비들이 들어가고 월성을 포함해서 15개소에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15개 경로당이 이제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또 별도로 구축을 하는데 그 스튜디오 내에서 건강체조라든가 어르신들 뭐, 프로그램을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지금, 구축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이라는 목인데요.
저희가 요즈음은 폭염대피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저번에 노원구가 올해 40도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어르신들 온열병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폭염대피소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필수 개방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40도가 넘어가면 저녁에도, 야간에도 28도, 29도 막 이렇게 돼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도 잠을 못 자고 그다음 날도 굉장히 피곤한데 이게 뭐,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고 그러면 낮에 잠깐 있으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김우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그 경로당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이제 행안부랑 서울시에서 그 필수 개방시간에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운 시간 때에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에 오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안내가 내려와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민원도 많고 경로당 회장님들 의견도 많으셔서 내년부터는 18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꼭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파악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필수 개방시간이라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장님이나 총무겠죠.
4시에 문을 딱 닫고 가버려요.
여러분들은 있고 싶은데 회장이나 총무가 문을 닫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수 개방시간이라는 건 이때는 꼭 열어야 되고 더 열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한 여름에라도 지침이라도 내서 경로당에다가 한 오후 8시까지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 그런……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딱 문 닫고 가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 하시는데 그 부분이 회원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다가 지침이라도 내려서 폭염일 때는 오후 8시 정도까지, 아니면 6시까지라도 조금 연장할 수 있게 지침이라도 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한 24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없다,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배치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운영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능기부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마다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수당을 조금 드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미미해서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계시는데, 재능기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만 되면 조금 늘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회 같은 경우에는 순회 프로그램을 지회에서 또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예산 사정상 전 경로당에 다 지원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층별로 지하 1층과 1층이 노인복지관이고요.
2층이 아동청소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3층이 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민간위탁 5년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3년으로 해서 위탁을 운영,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서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주관 부서에서 따로 위탁을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성격이 다른 거를 한꺼번에 위탁하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눠서 주관 부서별로 위탁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차례 궁금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선은 이게 시비 전액 사업으로 3년간 진행되는 걸로 알아서 이후에 제가 보고 받을 당시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상의 내용을 협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스마트기기를 사실상 동일하게 올해 14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조금 상이하게, 특성에 맞게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기 장비가 사실 놓여지면, 이후에 어르신들이 그 스마트기기를 실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회장님과 총무님의 주도하에는 사실상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분,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양방향 화상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실과는 다소 조금, ‘괴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그 3년 이후에 전액 시비에서 이후에는 사실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협상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쪽을 조금 더 힘써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년 동안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이후에 유지보수나 운영을 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기기활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매니저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진짜 1시간 내에도 유지보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전담 매니저가 노원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기기의 다양한 부분은 저희가 구축, 최초의 계획단계에 그 경로당 담당 직원이 현장 다 방문을 해서 이게 기기가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경로당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업체선정 이후에도 수요조사를 업체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제 회원분들이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화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소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경로당에 화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경로당 회원분들께서 어디 교육장소가 관내에 여러 개가 있지만, 직접 다 돌아다니시기는 조금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3년 뒤에 유지관리 이후에 그 운영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설장비 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기별로 다 A/S가 가능해서 크게 A/S 부분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화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시간이 남아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서 계획은 아무래도 저희 재능기부단도 있고 이런 강좌 프로그램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스튜디오만 구축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그 대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의 그 지원사업이 아니고서는 구에서 따로 어떻게 조금 대책이나 방안 조금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또 답변을 생활지원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밥상 지원사업이 저소득 급식 어르신 대기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2025년도에는 시비 100%로 사업을 하다가 2026년도에는 약간 구비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던 게 “저소득 급식사업과 서울밥상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차피 급식 어르신 대기자도 많고 하니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으로 조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3,147명이 지원받고 있고 서울밥상이 1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아마 지급인원을 조금 늘릴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동민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대신 이제 그 동에 보면 동주민복지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조금 급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은 조금 검토할 수 있게 협조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합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이 식수 인원을 늘렸을 때 과연 그게 다 수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건 이제 서울시랑 조금 조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번에 5070 재능기부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능기부단에 오시는, 운동 관련된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교육하는 것도 제가 가서 봤는데 사실은 다칠 위험이 많은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기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저도 평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비틀기나 이런 거, 기울기나 할 때 호흡을 멈추면 다칠 위험이 되게 많은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편차가 심하면, 이게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바뀌실 경우에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급하는 형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명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감안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상세히 파악해서요.
일단은 그 위험한 부분들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번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이거 저희 공릉동에는 행복경로당하고 한마음경로당, 공덕경로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이번에 사업에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명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상시스템은 15개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구비가 되고요.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된 혈압계나 체성분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원하셔서 다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스템으로 가스차단기 이런 것도 어르신 안전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경로당에 사이즈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스마트테이블이랑 스마트워크 이런 기기들은 경로당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서 혹시, 어쨌든 저도 시간을 연장하는 거에 동의하는데 혹시 이런 쉼터를 관리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관리 자체는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께서 하시고요.
일단은 개방시간 내에는 두 분 중 한 분은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와서 있으셔도 되고.
그래서 약간 이거를, 너무 많아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관리·운영 책임을 다 맡기에는 안전상의 좀……
왜냐하면 원래 계셨던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외부인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러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았나요? 그동안 어떤……
더 외에는 없는 거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무더위·한파쉼터는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하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무더위·한파쉼터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직 민원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어쨌든 오픈 개방형인 거니까 이게 구 주민센터라든지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아닌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동마다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인근 경로당을 조금 더 같이 책임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 문제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더위한파 기간에는 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경로당 담당 직원이 있어서 관내 경로당 현장을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참고해서 안전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더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고 공사사업비도 큰데요.
이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대략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공정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예산, 사업이 올라온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인지 그거 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터경로당은 상계2동에 순복음교회 옆 골목 쪽에 기존에 현재 원터경로당이 있고요.
그거를 인접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 포함한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접부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올해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설계를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준공 예상은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 같은 경우는 공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여서, 설계단계 전에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 전에 이런 사전절차가 있어서 그거를 하면서 운영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한 겁니다.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 그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해서 내년도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금액은 불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설계비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재가급여 부담비율이 우리 구비가 14%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밑에 사업비하고 이 구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지금 혹시 시비 86%, 이 내용 보신 거죠?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무더위·한파쉼터 말씀하실 때 그냥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무더위쉼터·한파쉼터를 운영을 해본 경험으로, 지금 당현천과 중랑천 곳곳에 생수를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시설에도 과거에는 간혹 아리수나 생수를 지원을 해주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수기가 없는 공간에는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까 덧붙여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 한파 예산으로 복지관에 생수 500병씩 다 지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질문할게요.
오늘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15개소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업체선정 되셨나요?
김우일 위원장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달 8월에 됐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 경로당 부분에 무더위쉼터.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원동민 위원님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일하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경로당이 개방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외부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소속되신 분들, 복지관에 소속되신 분들,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랏돈으로 이걸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도·계도 잘하셔서 여러 분들이 다 그 시설을 즐길 수 있고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8쪽에서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쪽부터 13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경로당 프로그램 인건비의 서울시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시비 및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경로당 필요물품과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유지보수 등 지원을 위하여,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중계어르신센터 내 소음발생 민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음공사 시설비 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2026년 수가증액 확정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구비 분담금 7,2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2026년 기초연금 예산확정에 따른 매칭예산 감소로 구비 25억 5,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사 방문활동 시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1쪽,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24억 6,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일단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우리 어르신지원과 추경에 어르신행사 지원, 노원구지회 운영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계어르신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특히 노인 이런 부분에 이렇게 추경이 많이 올라가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 어르신행사 지원 같은 대규모 행사에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했었는데요.
최소한도로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하려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기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전액 구비, 어르신행사 지원도 전액 구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전액 구비, 중계어르신센터 운영도 전액 구비, 뭐 이렇게 전액 구비 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예년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이거 꼭 써야 될 것을 갖다가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에 기초연금 지급도 있고요.
분담비율, 매칭비율 나가는 구비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지원에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건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나.
맨날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데 고쳐져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중계어르신센터 운영에 노인회 사무실 방음공사인데 거기 노인회 사무실 앞에 있는 그쪽을 방음 공사한다는 거죠?
거기 바로 위가 2층에서 저희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일반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노래교실이나 음악을 이렇게 신나게 틀어야 하는 시간대에 1층으로 그 소음이 내려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 이번에 해결해 드리고자 추경 요청드립니다.
거기 1층에 사무실을 지금 저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회장님실 말고 그 사무실은 다 흡음재나 이런 걸로 벽이나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흡음재 같은 그런 방음시설은 했는데요.
지회장님실이 조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하는 그 상황을 아마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로 들어오면서 1층 사용해서 지금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방문했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원구 노인회지회 사무실 앞에 떡하니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괜찮겠지만, 아까 제가 방음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용도나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저희가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행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우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노인의 날 행사라고 그래서 지금 추경을 올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하신 거예요?
매년 행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최소한도로 하려고 했으나 어르신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가 많이 돼서 작년에도 1억으로 잡혔었고요.
올해도 1억으로 더 상향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신경을 조금 덜 쓰신 거잖아, 그렇죠?
수요예측을 조금 못하신 거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암 어르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5만 원입니다.
1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10만 원입니다.
13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410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만 원입니다.
17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운영하여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2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56만 원입니다.
23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서틀버스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89만 원입니다.
32쪽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수당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6억 8,307만 원입니다.
33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6억 9,912만 원입니다.
38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2,750만 원입니다.
4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복지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28억 6,373만 원입니다.
46쪽 다모인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204만 원입니다.
48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4,200만 원입니다.
5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7,887만 원입니다.
57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6,316만 원입니다.
61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그 이용요금이 동결해 온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시고 그 합리성에 공감해서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6년 3월에 누적이용객 1만 명이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 위탁 받으신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효성 있는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소리가 조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설치된 그 장애인 미용실 외에 미용실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 미용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 지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걸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미용실 개수를 좀 늘려가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조성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미용실에 약간 1인당 얼마 금액 지원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명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민간 미용실에 뭔가 지원하는 거는 여러 법률적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타구에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친화 미용실 가지고 말씀 중이신데, 저도 거기서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어찌 됐든 취지도 너무 좋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미용실을 운영한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또 조금 더 폭넓게 확대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전액 구비인데 4억가량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 군데이고 민간위탁금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로 보여집니다.
인건비 지금 미용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지금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예산은 총 구비 4억 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7,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와 관련해서 현재 미용사가 각 호점마다 2명씩 총 4명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각 1명씩 2명 배치가 되어 있고.
미용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급 8호봉 상당,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급 3.5호봉 상당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가 13만 원 정도 되고 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2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한 시설당 미용면허자격증이 있는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해서 한 시설당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임금 책정할 때는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분들의 자격면허까지 감안해서 5급 상당으로 한 건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인당 금액이 3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금도 임금이 적다고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미용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월급은 아니라, 그래서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사실은 이 인건비가 적어서 사람을 수급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인당 임금이 많은 수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랑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장애인분들이 중증도 있으시지만 경증이나 청년층의 이런 장애인분들은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제일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기본은 저희 구 차원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어쨌든 저희 복지대상자는 아무래도 정해져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대상자들의 어떤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는 기반에서 혹시 이 일자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위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를 관리하고 있는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장애 인원은 2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센터에서 공공일자리로 지금 채용되어서 근무하시는 분은 현재 179명 정도 됩니다.
이 중 장애인유형별로 파악을 해본 결과 179명 중에서 심한 장애가 127명,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가 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 40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장애인일자리 중에, 공공일자리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입니다.
심한 장애가 64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시각, 청각 이런 장애는 한두 명씩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장애인고용공단이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로 심하지 않은 장애, 근로능력이 있고 일하실 의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취업 상담을 하고 취업 자료 연계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중증이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십니다.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관 세 군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다운복지관, 자립센터 어울림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14시간으로 해서 5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성상 전일제 근무는 52명 정도 되는데 그 일자리는 한 2:1 경쟁률이 되고 반일제 되는 시간제 근무가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요.
장애인 특성상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에는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그러니까 복지 일자리나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더욱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조금 발굴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 직무훈련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일까요?
그렇게 좀 활발하게 하다가 22년에 공단이 생기면서 이제 약간 직원들과 예산감소로 인해서 현재는 센터장 없이 3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직원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에 채용되지 않으신 민간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센터로 직접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년 현재는 한 53명 정도 신규로 오셨고, 이렇게 오신 이후에는 또 주로 전화를 많이 해주셔요.
400건 넘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취업 현황으로는 저희가 민간일자리로 한 76명 정도 취업 알선을 했고 취업은 28명 정도 저희가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성상 또 그만두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저희가 계속 취업요건을,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주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사실 예산이 올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직무훈련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저번 주부터 2회 또 이번 주 2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발달장애인 특화분들을 위해서 정리라든지 이 매장 안에 약간 환경미화, 이런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취업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훈련으로 해서 현장 실무교육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3명, 발달장애인을 취업시킨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 직업훈련비가 너무나 소액이어서 많은 훈련은 못 하고 있지만 주로 저도 보니까 우리 일자리에 발달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셔서 취업상담 하시고 욕구를 보이셔서 그쪽 분야로 해서 계속 매해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수당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시간당 금액이 시급이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300원.
그다음에 심야는 4,9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6년도 최저시급이 1만 3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3,300원, 말씀하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300원과 심야에 하는 4,950원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금 수당입니다.
그래서 급여비용 단가는 1만 7,270원이고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1만 7,270원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매일 가산금이 이분들에 대한 가산금이 3,300원, 그리고 심야에 하시는 분이 4,950원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밑에는 그러면 명절 수당, 이때는 단시간 아동수당이 이건 뭐예요?
활동지원사 수당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기능제한 점수 X1이라는 점수가 성인 426점, 아동 327점, 그 이상 되시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렇게 시간당 가산 수당을 드립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능제한영역점수에 의해서 그 구간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성인 3구간 이상이 되는 분이고 아동은 6구간 이상이 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1만 7,270원 플러스 시간당 3,300원을 더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심야 10시에서 6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는 4,950원이고, 명절 수당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근무했을 때 설, 추석 때 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5만 원씩 연 최대 6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단시간 아동활동지원수당은 활동지원급여 15구간이라고 했을 때 제일 낮은 구간입니다, 사실.
그리고 월 47시간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에게 월 지원액, 그러니까 활동지원사가 90% 이상 활동지원, 그러니까 급여를 했을 경우에 월 10만 원 더 드린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이 수당, 이 전체 금액을 월 했을 때 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대 보험료 떼고 하면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약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을 좀 막고자 이렇게 90% 이상 서비스를 지원했을 경우에 월 10만 원을 단시간 아동 활동지원 수당으로 더 이렇게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질문할까요?
아까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서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등록장애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커트의 경우에는 6,900원이고요.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50% 감면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머는 1만 9,000원이고요.
염색은 1만 5,900원, 매직이 3만 9,000원, 클리닉이 2만 2,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요금을 받으면 그 요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 중에서 미용실에 재투자에 40%를 사용하고요.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 지원에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끝나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가 담당이시죠?
조래준 팀장님이 담당이시구나.
너무 좁지 않아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다가 이분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는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어떻게든 해서 자리 잡아서 장애인체육회를 이전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구의 기부채납시설 이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입주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10쪽에서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35쪽부터 1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장애인이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보장구의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를 위해 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의무용품이 지정되어 미설치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비로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의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확정통보되어 국비 총 3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국·시비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구비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시설 종사자 임금 상승률 등 반영을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을 위해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기관 1개소 확대에 따른 구비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2쪽에서 145쪽,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열두 분에 대한 매칭금액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어쨌든 하셔야 될 인력이 106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비를 추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왜 106명을 확보를 못 하셨을까, 지금 가뜩이나 장애인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왔는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았는데 복지 일자리 부분 12명이 부족한 거에 있어서는 매칭을 저희가 구비로 할 때 약간 구 사정상 어떤 매칭을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더 추가 구비로 추가 인력을 사실상 지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9쪽,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이 추경 필요 사유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3.5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으나 그렇게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본예산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삭감의 이유가 뭐였나요?
이게 어쨌든 인건비여서 사실 고정인건비 같은 거는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삭감을,
지난 본예산 작년 회기에서 의회에서 한 거죠? 그때 이유가?
시설지원팀장 백쌍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시비 지원을 받는 곳이 129개소, 그 외에 구립 4개소가 시비 지원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시비 지원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요.
25년도에 저희도 이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26년도에도 “계획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본예산이 안 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이렇게 얼추 맞아질 거라고 생각는데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계획 자체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해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담보해야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본식비가 1식의 기준이 3,000원 맞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1식의 단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유사한 어르신복지과의 무료급식사업비와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급식사업비 등등 모든 걸 비교해봤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우선 올해는 개소 수도 한 군데가 늘어나다 보니 우선은 급식단가를 3,500원으로 조금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르신 급식단가에 맞춰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동민 위원님 질문하신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3,000원에서 3,500원 올리는 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도 4,500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보다 특히 장애우들, 이런 젊은 친구들은 더 식욕도 왕성할 건데 어르신들보다 예산 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이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꼭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수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376만 원입니다.
5쪽, 돌봄SOS 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430만 원입니다.
7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9쪽, 통합돌봄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효과적인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70만 원입니다.
13쪽, 노원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입니다.
노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15쪽,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64만 원입니다.
17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749만 원입니다.
21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관·경이 협업하여 가정폭력 피해에 초기대응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3,4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가 올해 신설됐고, 작년에 3개월 시범운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민관협력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근무한 저로서는 관의 협력과 민의 협력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많이 관심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사실상 이 부분이 뭐 실적을 달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거나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다가 국비 30%, 시비, 구비가 이제 35, 35%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추경 건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칭금액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러다 또 뒤에 보면 국·시비 반납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구가 예산이, 또 비슷한 부분인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매칭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와 시비는 이제 반납이 예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봄의 영역에서 저희가 많이 실천을 해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노원구에 있어서 복지예산 자체도 사실상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2026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구비 의무부담금을 35%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1,000여만 원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그 절반인 1억 500만 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전체적으로 예산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통합돌봄이 시행 첫해라서 아직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3월 27일부터 시행했고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계약 맺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조금 비슷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약 7개 자치구 정도가 당초 매칭 의무 분담 비율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노원구도 포함됩니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특화사업비 추진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약 6.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시점에서 여기 지금 노원구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확보됐으면 더더욱 좋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맞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형편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게 반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시비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회로 예산안이, 집행부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올해 2026년 대비 2027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도 예산을 100%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서울시 기준에서 2026년도 예산을 100% 집행을 못 할 경우 2027년도 예산지원에 반영하겠다라는 회의 자료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반납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노원구도 약 9,500억 정도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부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불용액 이만큼 삭감하는 제도는 아직 특별히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통합돌봄제도가 어쨌든 3월부터 시행이 돼서 구별로 권역별로 이제 동별로 사례도 찾고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건 어쨌든 이게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직군과 인력들이 그 한 분의 어떤 그 대상자를 위해서 투입이 되잖아요.
지금 어떤 인력들이 주로 이제 중요하게 통합돌봄 이걸 실행하는 데서 연계하고 투입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와 구청 전담 부서 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에는 행정직과 간호직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직종의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돌봄매니저가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으로 구성돼서 각 동에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체에 아마 다직종의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 그다음에 국민연금 쪽, 그다음에 구청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장기요양재가의료센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 사회복지사분.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회의체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 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원은 주로 의료보건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 분야가 하나 있고 일상돌봄 분야, 주거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방문진료라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직접 방문진료를 하는 형태 또는 뭐 내방해서 치료하는 형태가 있고요.
건강증진 파트는 주로 보건소 업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상돌봄은 사회복지업무가 조금 많이 있고요.
주거복지도 사회복지 파트가 조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쪽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기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지만 저도 통합돌봄이라는 게 머릿속에 추상적인 거로만 있지, 아까 우리 강미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추상적인 그런 것만 있고 뭐가 딱 이거라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 통합돌봄의 포괄적인 개요와 목적,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머리(summary)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돌봄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넓고 이렇게 된 거라서 저도 막 딱 머릿속에 딱 잡히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조금 부탁드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사안이라, 이게 돌봄단을 뽑을 때 어떤 친구는 두 번 세 번 연속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선출을 할 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동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장님 주재의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해서 동으로 시달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하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노원구 거주기간, 그다음에 활동집중도 그래서 타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활동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개념을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이해도, 자기소개도, 그다음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준 전년도 미참여자에게 가점을 10점을 주는 식으로 심사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해도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해도는 한 30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금년에 했던 분이 아무래도 이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은 불공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도가 높은 분이 들어와 주십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경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통장 같은 경우에도 3연임까지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또 4연임을 해서 또 말썽이 생기고 또 노인회장 가지고도 서로 하시려는 데도 있고, 할 사람이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원칙을 지켰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도 변명의 여지가 있고 또 이런 민원사항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똑똑똑 돌봄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나으시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줘야 이런 민원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배울 수 있고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또 지역에서도 분란이 많으니까 그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께서는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49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에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균특 1,616만 원, 시·구비 각 808만 원씩 총 3,2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노원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매칭사업 부담분으로 총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7쪽,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통합돌봄과가 이제 새로 생기고 또, 아직 사업의 진척이 조금 많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뭐, 사실 올라온 것도 별로 없고.
이걸 뭐, 내년에 조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났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되게 돼서 부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전에 일상돌봄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 떨어지기를 상반기에 떨어졌고요.
그때 저희들이 확정내시 이후에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수립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섭외하고 하는 경우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 7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조금 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약 8,300 정도 되는데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우일 박명수 강미경 원동민 유정수
허윤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강나미
어르신지원과장 김광암
장애인복지과장 표수진
통합돌봄과장 하재홍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천세진
어르신여가시설팀장 박재현
어르신생활지원팀장 강수아
장애인친화도시팀장 조래준
자립생활팀장 이윤희
시설지원팀장 백쌍숙
○기타참석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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