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5.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2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연수의 여독이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로가 조금 덜 풀리셨어도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의안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전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오늘은 특별히 총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사항이고 둘째,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의원면직사항 셋째, 소속공무원의 승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사항과 소속공무원의 승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30조의 5, 제60조, 제63조, 제6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사항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5조(위임사무) 제①항 중 동장 또는 보건소장을 구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명에 있어서 신설이 38항에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항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 해제 포함) 의원면직 나항에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관내 전보 다 항에 소속공무원의 승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위임종류 수임기관은 표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참조)
[별표]
(끝에 실음)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심의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공포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표시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의회사무국직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또는 휴직에 따른 복직 등의 사항은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이나 면직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승급 등은 당연히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야 마땅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보건소장 위임사항이나 동장 위임사항도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상철 위원 말씀대로 이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합니다마는 총무국에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는 나와 있는데 무슨 목적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 몇 조, 몇 항의 자체근거가 하나도 없이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30조의 5, 제60조, 제63조, 제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에 대한 근거자료로 조례개정 할 때 제출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또 이것이 타당한가, 이 법을 대조해 본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7분)
총무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 외에 2명을 더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경위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치구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무원 이 외의 위원 2명을 위촉하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실비보상을 하지 않지만,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30,0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령에 의거 공무여행 시 2급 지방공무원 상당 여비지급을 국내여비 규정에 적용해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령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위원이 보강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자활구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이외의 위원 2명을 위촉하도록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공무원 이외의 위원 2명 위촉에 대한 우리 노원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개정(안)이 언제 우리 의회에서 가결 되었습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비 3만원씩 나가는 것도 구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강해서…
지금 이대로 운영해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항의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보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규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뭔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진 것 같아 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하나의 노원구조례입니다.
조례에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강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을 심의 결정한다는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안)이 남발되고, 나중에 조례(안)을 다시 심사…
쇄신위원회 박동수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내렸기 때문에 규칙사항은 구의회나 이런 곳에 보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서 규칙을 정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2명을 더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한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조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그 분들의 여비만을 지급하기 위한 안이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변상조례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장기재정위원인, 건축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비 나가는 것이 몇 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2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만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심의위원회 관계 조례는 지급이 따로 있고 이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를 별개로 또 만들고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비 기준이 구청 산하 위원회에 나가는 일비라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형평이 맞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를 별개로 꼭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구청산하 위원회 관계조례로 묶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산하각종위원회비용변상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일비 3만원이라는 기준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도 안 맞고, 이 3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 조례에 구체적으로 3만원이라고 없어요. 주요골자에 일비지급 3만원으로만 써놨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라는 명시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여기에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라면 공무원 이외의 추가 위촉된 2명 위원만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전체위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란 말을 삽입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상황이 하나의 단일 안으로 무슨 위원회에는 무엇을 지급하고, 무슨 위원회에는 이렇게 지급한다 라는 총체적인 조례안이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마다 단행조례로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사규칙안에 따라서 위원 두 분이 외부 인사로서 위촉되다 보니까 그 분에 대한 여비지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전체 총괄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앞의 제안설명에서 드리는 3만원 기준선은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려는 뜻이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3만원, 2만원 이러한 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기준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세 번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인사에 대한 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모두 일체의 실비, 이런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3만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7분)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모든 업무를 국제화의 균형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 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회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이런 식으로 제11조까지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들 노력을 감안하시어 이 건도 역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라는, 제목만 노원구가 들어갔을 뿐이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운영세칙까지 서울시 내 22개 구 조례안이 똑같습니다.
「타이틀」만 노원구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자는 취지는 더할 바 없이 좋은 취지입니다.
이렇게 조례안만 통과시켜서 설정해 놓는다고 우리 노원구가 국제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조례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다 이것입니다.
1조의 목적이나 기능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3조의 구성부터 11조의 운영세칙까지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치구 주인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경쟁력을 갖춘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출발부터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내에 솔직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해서 내용도 알차고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국제화추진협의회(안)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미료안건으로 넘길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의 미료안건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는 맞지 않는 조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UR」대비랄지 이런 실정에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아파트지역인 노원구에는 부적합하고 여기에 환경문제랄지 삽입이 되고, 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난무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부족한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보았자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세칙을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는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료안건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른 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 노원구도 온실 속의 꽃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지칭하는 얘기인지 이제까지 구의회와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온실 속의 꽃으로 남아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 유행가 가사를 적어놓은 것인지, 이 말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UR」시대고 국제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생긴 지가 내일 모레로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구청이라고 해도 전부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 하에서 현재까지 행정을 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해서 「온실 속」이라는 말로 비유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자생력을 잃고 국가에 의존해서 행정을 펴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칙이 있고 세칙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제11조에 운영세칙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과정상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된다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세칙과 규칙으로서 얼마든지 보완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조례가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추상적인 것은 구체화하고 실행단계에 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칙과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에도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로 해서 위원들을 도와주는 발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단히 얘기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너무 폐쇄적이고 정보의 양이 적었습니다.
노원구라는 자치구도 처음부터 자치구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자치구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노원구 조례 중에서 국제화라고 쓰는 조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하고 진작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박상철 위원께서 추상적이다 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처음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간에 위에서 주는 물만 먹다가 독자적으로 자치구를 해보겠다. 자치구를 하는데 대한민국법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나라고 지방자치가 잘 되었는가 서로 초청하고, 경제적인면 정치적인면 모든 생활양식을 교류해 보겠다는 뜻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구청장 소속 하에 추진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잖아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쳐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4조 2항을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대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이 사고가 났는데 언제 지명해요.
이것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이것으로 고쳐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손정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 11조가 문제인데 경비가 많이 수반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고 세 번째는 11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매니지먼트」지 협의회 회장이 「매니지먼트」가 아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잘못 되었으면 국제화 추세에 맞게 수시로 고쳐나가자 이것입니다.
국제화한다는 것이 처음 나왔는데 처음부터 거부해 버리면, 시작부터 꺾어 버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만들어 놓고 조례가 잘못 되었고 행정이 잘못 되었으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잘못되면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해서 크도록 물길을 터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도 안 해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논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조례가 잘못된 것은 특별위원회로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해보고 하자 말자 하는 얘기는 모순이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만 고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으나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이 신설 조례이고 이것 역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이라면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화 추진을 하려면,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협의회라든가 관변단체가 정리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라도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기존의 잘못된 협의회를 정리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협의회나 구청 산하 관변단체의 모든 조직체를 정비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후에 국제화로 가야한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지금 단계에서 할 단계가 아니고 분명히 정비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지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협의회조례는 보류하고 기존 협의회 관계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어떤 것을 정비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산하 단체들을 검토한 다음에 국제화에 대한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조례내용도 그야말로 정부에서 내놓은 획일적인 안을, 앞서 동료위원이 발언했듯이 노원구라는 문구만 바꿔서 하는 조례가 아니라 진실로 노원구의회 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싸매고 집행부와 우리 구민들이 같이 의논해서 나오는 조례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으로 좋은 결론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박상철 위원이 제안하신 미료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김인수, 강기건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검토한 다음 그 부분을 고쳐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시고 저 역시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생소한 내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지침상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왜 노원구가 그에 따라야만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다른 의회에서 해야 되겠다, 다른 동에서 한다고 해서 이 건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국제화 추세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도 뒤지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일부 조문에 대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린다면, 앞서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서 말씀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있고 부칙과 세칙으로 절차상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여 골격만 정해 놓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절차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위임을 하기 위해서 11조에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필요사항은 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고 그렇게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은 골격에 대한 사항만 만들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세부실천 방법은 이 세칙에 의해서 위임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절차규정에 의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트림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도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노원구가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의 소망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론 우리 김인수, 강기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목표나 국장님의 목표가 똑같고 우리 노원구 구민들의 목표도 같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생각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그렇게 부패하고 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카테고리」가 주어지면 그 속에서만 똑같이 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노원구라는 글자만 빼고는 다 똑같은 「카테고리」 속에서 그것만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좀더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서 구체적인 사업도 선정하고 계획서도 수립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지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만큼은 조금 조례안을 미료로 처리하고 우리가 검토를 더 한 후에 다음 회기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0분)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 회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별표에 나와있는 제2조 사항에 회계감리공무원 제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일부사항을, 그러니까 응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은 변경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 응용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바꿔지는 조문만 실어주면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노원구청장제출)
(12시13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94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상계동 697번지 11호 대지 17㎡, 같은 동 335번지 14호 대지 9㎡, 같은 동 429번지 26호 대지 13㎡로 합계 3필지 39㎡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4 2차구유재산매각의건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계동 697번지 11호 대지 17㎡ 외 2필지 총 39㎡를 매각코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상계동 697번지라고 하는 것보다 몇 동이라는 것을 표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계동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몇 동에 있는 어디 땅이라는 것 정도는 밝혀 달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동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제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요?
옆에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상태는 아닙니다.
매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좋게 쓰면 주차장이라도 하는데 전혀 쓸모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 적치만 된다든가…
1, 2번 사항과 3번 사항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몇 명이 직접 확인하고 난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진만 보고서는 6하원칙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위원 3~4명이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번 사항이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 건축허가가 현재 완공단계에 있죠?
작년에 감사대상에서 문제가 된 땅 아닙니까?
그런데 93년 9월 20일 용도폐지가 구거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왜 토지매각신청을 안 했습니까?
사유지에 난 것이고 그 앞에 건축선, 집 들어가는 입구에 점유된 그 땅에 붙어 있는 땅이지 이 땅 위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땅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냥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구청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해 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진짜로 매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는 재무과장이 크고 작건 간에 꼭 직접 나가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강기건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이석창 이장식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오금석
총무과장이해돈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94년3월14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과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3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2차분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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