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9월 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팀장 정연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김경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연수   의사팀장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김소라 위원   유웅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위원장님과 사회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위원장 유웅상 사회교대)
○위원장 유웅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웅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윤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   조윤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윤선희 위원님과 조윤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조윤도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도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도 부위원장님과 윤선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윤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는데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조윤도 다음은 윤선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유웅상 위원장님과 조윤도 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2차 추경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주 효과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0분)

○위원장 유웅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8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20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50억 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섭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상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윤도   일자리경제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노원상품권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위원장 유웅상   지금 세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세출이 아니고.
○부위원장 조윤도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징수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징수율이 몇 프로인가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지금 올해 기준으로 12.5% 정도.
김경태 위원   12.5%.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김경태 위원   12.5 징수율이고 그러면 나머지 87% 정도는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부서에서 추징하다가 안 되면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기는데 징수과에서는 그 체납자분들한테 매년 고지만 합니다.
  우편물 보내서 “체납액 있으니까 내세요. 강제금 있으니까 내세요.”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안 냈을 때 우리가 지금 대집행 안 한지가 오래 됐고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상속이 되는데 상속은 돼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추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징수과에서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1년 경과, 2년 경과 해서도 체납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를 해야 된다, 금액이 적든 크든.  
  압류를 해 놓으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추징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당사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없는, 이게 일신전속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그 물건이 상속될 때 압류를 풀어야지 상속을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추징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판례를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김경태 위원   그래요? 제가 알아본 거랑은 다른 건데.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김경태 위원   그러면 추징금에 대해서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압류를,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러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종의 간접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해야 될 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일신전속적인 거라서 이거는 상속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게 있어서.  
김경태 위원   일반적으로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게 아무리 차령이 지나고 해도 압류 풀지 않으면 절대 폐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몇 년 전에 바뀌어서 차령이 지나면 압류가 있어도 이게 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걸어놔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 임시세입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이 건수가 한 950건 되고 미압류한 거는 320여 건 되는데 제가 그걸 유형별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보면 재산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 50% 이상이.
  그리고 사망 말소자가 한 20%.
  그리고 한 20% 정도는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좀 문제는 있는데요.
  다른 구 사례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징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해서 영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다 충분히 징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뭐 50% 이상씩 안 냈다고 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대충 이제 내년도 세출 규모를 짤 수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전망을 할 때 뭐 몇 퍼센트를 또 일괄 감액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세입 사정이 어렵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마 이제 뭐 추석 지나서부터 이제 본예산 시트를 짜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대충 어떤 기조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전망을?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지금 현재 이제 부서별로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으로 좀 이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단 예산상황이 사실 올해도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일반회계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맞는데, 그보다 미달되거나 아마 그 비슷한 수준 이하로 될 거로 보이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저희가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시 세외수입 등에 있어서 재산 매각대금 같은 부분이 결손 내지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한 20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열심히 그 당겨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등이 내년도에 잔액이나 이런 거 부분 등이 순세계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한 300~400억 정도 지금 무너질 것 같고.
  아시겠지만 그 의존재원 중에 또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것, 저희한테 큰 또 재원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올해에 비했을 때 한 40~50억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의존재원 중에 또 서울시에서 받는 그 조정교부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서울시에 지금 이게 재원 자체가 보통세 세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규모가 보통 한 2,75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동안은 보통 한 100~200억씩 이렇게 약간씩 증가를 해 오는 추세였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저희가 매번 결산검사하거나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는 게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적립을 좀 쭉 해오던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소위 이제 쉽게 말해서 좀 과감하게 쓴다, 이런 기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건 적립하는 최소한의 비율이랄까요?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저희가 순세계를 보통 최근 3~4년 추이를 봤을 때 보통 한 800, 9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한 756억 정도 나왔고, 내년에는 사실은 한 400억, 500억 정도로 더 지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순세계를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해서 본예산 반영할 때 보통 그 액의 한 60~7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1차 추경 등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순세계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해에 이제 재정쇼크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30% 삭감하자, 사업별로.
  아마 그런 기조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 혹은 직원들의 급량비 뭐 이런 것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올해 이제 이런 재정난의 2번째 해이면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물론 그 안에서 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제 선별을 하셔서 아예 올해는 진행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접고 최소한의 인건비 아니면, 인건비라는 게 최소한 이 기능이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일률적으로 감액 분위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시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감액 적용보다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선별적으로 감액을 좀 해주시는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좀 봤습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과 관련된, 특히 아까 말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해라, 라고 하고 보내고서는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세요, 라고만 하고서는 고지서만 발급하고 그다음에는 내든 말든 더 후속 작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그 안에서 있죠.
  어떤 사람은 충실히 벌금을 내고 분납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과했을 때는 당연히 법을, 법규를 위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간 거고 행정처분이 된 건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도도 되게 낮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분납제도라는 걸 할 수 있으면, 아까 뭐 분할해서 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과도한 금액은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 저희 세입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이강 위원님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세입이 줄면 가장 저는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즐기는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타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원은 매주 행사고, 매주 축제야.”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때까지 조금 더 만족스럽게 썼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예산이 없어, 힘들어, 경제가 어려워, 이런 부분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정 방향에 조금 더 그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효과도 별로 없고 또 그다음에 너무 화려하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외부자원을, 재원을 대단히 외부 인력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진행하는 그러한 행사들은 조금 더 자제하고 자체 내 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자체의 그런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문화행사에는 노원지역예술인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노원 축제에는 노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리가 없다.”
  이 황당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희 구립민속예술단, 합창단, 실버합창단, 오케스트라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축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강제이행금 추징에 대해서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면 강제이행금도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까지도 같이 상속받는다고 되어있고요.
  압류가 되어있을 때도 압류 건까지도 상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속을 안 받았을 때는 당사자가 죽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책권을 가지지만, 실제로 이 압류든 체납이든 안 내고 고인이 됐을 때 그분에 대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나 체납 건까지도 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강제이행금도 그다음에 압류해지권도 다 풀어야지 된다고 두 분의 답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위원님, 이거 지금 판례 부분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 12월 판례 대법원 판례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하다’라는 걸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은 추경안 98쪽부터 100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45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선정된, 6개 기업 한시 지원에 따른 인건비 총 5,491만 1,000원 중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4,114만 4,000원, 시비 965만 2,000원과, 우리 구 매칭비율인 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서 의류봉제 17개, 수제화 1개, 인쇄 1개 업체 등 총 19곳이 선정되어서 자부담을 제외한 매칭비로 시비 2,504만 1,000원과 구비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4년 발행 규모는 총 200억으로 추석 전 시·구 매칭발행 80억과 자체발행 20억을 위해서 시비 1억 6,000만 원 및 구 매칭액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가내시액보다 시비 6억 9,630만 7,000원 증가해서 우리 구 매칭액 2억 9,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인건비 중 시비 2,264만 원 증액되어서 구비 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2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34만 원과 이자 1억 7,459만 원 등 총 13억 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 반환금 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노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발행 수수료 및 운영비 등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황선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사랑상품권이 총사업비가 지금 12억이에요.
  여기에 다시 이제 그 3억 2,000만 원을 더해주면 15억 정도인데, 서울시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지역화폐를 쓰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뭐 경제적인 효과까지는 저희가 측정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다들 지금 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이 상품권을 활용해서, 이게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활용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게 그 15억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분들한테 현물성, 물론 선거법에도 뭐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적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건 뭐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 서울시도 그렇고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김경태 위원   그리고 더 우려되는 건 이걸 발행하면서 발행비용과 홍보비용 이런 데에 실질적 부과로 이어지는 돈이 꽤 많이 들더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거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김소라 위원   국장님, 노원사랑상품권은 노원 사람만 쓸까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아니, 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모바일……
김소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근 지역에 강북이나 도봉에 있는 지인들이 저희 상품권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 어떻게 노원사랑상품권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축제가 많잖아요.
  축제가 많아서 옆에서 놀러 온답니다, 자기 지역구에는 축제가 별로 없어서.
  멀리 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축제 때마다 댄싱노원이나 이럴 때 와서 쓴답니다.
  어디서? 노원에서 쓴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민이 노원사랑상품권을 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 구민들 접속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타구 구민보다는, 그런 마음은 좀 있는데.
  많이들 이걸 못 샀다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류 발행은 하지 않죠?
  노원사랑상품권을 따로 지류나 카드로 발행하지는 않죠?
  앱으로만 하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모바일로만 발행합니다.
김소라 위원   모바일만 하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역화폐 공부를 좀 너무 많이 해서요.
  한동안 그 성남, 그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시장일 때 그때 상품권이 시작이 됐죠, 성남에서.
  그때 지류로 발행을 했거든요.
  한 1%가 수수료, 그다음에 발행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을 마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는 조금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영웅 티켓 할 때 참 많은 식구들이 막 같이 접속을 하듯이, 저희 상품권을 어르신들이 사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지류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원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이게 빨리 되는 사람들만 사겠구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구나, 라는 아쉬움.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접근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국·시비 반납과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이게 대단히 낮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김소라 위원   저희 아버님이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서문시장 불났었죠? 몇 년 전에.
  홀라당 다 탔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기가.
  그래서 물어봤죠. “왜 화재보험 안 드셨어요?”
  안 들어 준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들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분들이 화재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반납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화재보험에 들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노력해서 찾아봐 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저희가 지금 일자리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 자체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도 있고.
  대부분 다 가입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시장에서 한번 불나면 그 인근까지 다 큰 어떤 그런 위험발생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해오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반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신시장도 전통시장 들어가나요? 월계동에 동신시장?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거기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동신시장이요?
김소라 위원   예, 월계동에 동신시장이라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김소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월계동에 그 동신시장에서 상인분들이 대단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저희 참 일자리가 대단히 많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일자리 협력사업이나 안심일자리,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80%를 넘지를 못해서.
  저는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 중도 포기자 발생,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 포기를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그 대안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수동이 아니라 저희가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면 75%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연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제한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예비자가 있기 때문에 충원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수요 어떤 내용을 받을 때 65세 이상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은 6시간 기준인데 4시간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그 남는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분명히 추가인원을 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 예산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복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마스크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차지 않아서 그 비용이 많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마스크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 방역에 따라 마스크만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물품을 더 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위에 서울시나 정부를 쳐다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선 요구를 말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많은 욕구에 대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윤도   저도 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독 그 중앙시장에 반납금액이 많아요, 유독.
  그러면 그동안에 중앙시장에 그만큼 예산을 많이 줬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저희가 도깨비시장도 그렇고 상계중앙시장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뭐 내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지금 거의 균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시장만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앙시장에 좀 편중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반납, 뭐 이런 게 일종의 2020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완공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내후년에 반납을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나 어떤 지원내역이 조금, 조금씩 시기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균등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앙시장 한 군데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납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 예산 잡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이게 뭐 설계비나 용역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그런 부분 더 유념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반납금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 위원   이 예산서 3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추경을 처리했을 때 전체 우리 구에서 반환금 총액이 187억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박이강 위원   들어왔다가 남거나 돌려주는 돈이 187억이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박이강 위원   지금 여러 이제 일반사업에 대한 추가편성이 없다 보니까 이 국·시비 보조금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라는 거에 대한 시선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토론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냐,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최저 낙찰에 따른 잔액이거나 뭐 인건비 지원사업 시에 중도 포기자 발생 뭐 이런 원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특히나 이제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요인들이 큽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면 남는 것은 뭐 신이 아닌 이상 불가피하게 남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남는 재정이 전체 파이 중에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이상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자가 왜 발생했냐.
  나는 공릉동 사는데 일자리가 상계동 저 끝으로 가서 도저히 일자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이유로 미스매칭이 있다든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있어야 다음에는 우리가 되게 어렵게 이런 보조금을 따 왔는데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를 우리 구민들에게 꽉꽉 채워서 쓰는 게 우리 재정집행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반기부터 이제 계속 주장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사후관리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실은 워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피드백을 받고 추적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을 했는데 그게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라서.
  하다못해 이제 주요사업 몇 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유도 결국에는 부서에서 사후관리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과정들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돌고 돌아서 사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 높일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좋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어쨌거나 국장님이 이걸 총괄하시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도 소상공인 활성화나 내수 증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죠.
  그런데 요새 이제 지자체별로 뭘 하고 있냐면 관광문화시설의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디 입장료가 2,000원이면, 옛날에는 무료였다가 2,000원으로 올리는데 2,000원을 내면 그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으로 돌려줘요.
  이걸 동네에서 쓰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들어가시는 입장객은 0원인 셈이죠.
  그래서 2023년 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입장료 및 관람료 등을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남 무안, 전북 남원 등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는 전체 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입장료나 관람료를 환급해줘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죠.
  우리도 대단히 많은 시설과 문화관광시설을 유지를 하는데 대부분 구민들은 무료고 타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가 받고 있어요.
  아마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년, 3년, 4년, 4회 차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 우리가 재정만으로 이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제 수입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이 모집, 그러니까 모객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다만 문제는 있어요.
  김소라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류 발행을 안 합니다, 카드 발행도 안 해요.
  오직 모바일을 통해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50~60대 이상은 거의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는 체크카드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드를 1회만 만들어주면 때때로 충전은 이제 자녀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카드만 들고 다니시면 어머니, 아버지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체크카드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충전식 카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료 2,000원이면 우리가 카드를 내면 거기다가 충전해서 다시 돌려주는.
  우리는 우리대로 수익이 잡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재원도 많이 드니까 이런 거는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 안건으로 좀 올리셔서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한 개편을 좀 해 달라, 아니면 운영권을 지자체에 좀 달라, 라는 식의 협의를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꼭 검토해보셔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장 유웅상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심사를 하긴 했는데 당시에 기획예산과는 우리 추경심사 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사업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고 넣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추진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법률이나 방침이나 이런 거 해서 진행하죠.
○부위원장 윤선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추경이 사실 사업에 대한 거보다는 반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반납자료를 쭉 보다가 여기 사업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좀 오류가 있어서요.
  이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51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반납내역을 보면 거기에 사업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여기 보조금법을 넣으셨는데요.
  이거 법명이 틀렸습니다.
  이거 지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라고 되어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되게 미미한 것 같지만 지금 모든 반납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를 명시하셨는데 이거 전부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22년도 10월 17일 자로 이미 전부개정이 되어서 지금 제22조의 교부조건은 날아갔고요.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부조건 또는 이자를 반납하는 조항을 보면 「지방보조금법」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받을 때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방보조금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님, 사실 이거 사업 근거 이런 거 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했던 부분이 있고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저도 22년, 23년도 추경 책자를 보니까 그냥 늘 이렇게 정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많이 저기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사항이 노원사랑상품권이네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해서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노원사랑상품권 집행잔액이 현재 3억이고 하반기 구비 소요예산이 4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억 4,000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때 당시 국장님은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린다고 하고 답변 마무리하셨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장 유웅상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일단 이게 매칭비 외에 사실은 저희가 매칭발행수수료 0.67% 그리고 실제 이 관련 홍보비 등으로 해서 1%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금 좀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그러니까 현재 발행수수료와 홍보비 포함해서 발행 잔액을 1%로 잡은 거는 과다하게 잡았다는 걸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발행수수료 여러 개 잡혀 있다는 거.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예.
○위원장 유웅상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집행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집행수수료가 여유롭게 책정되었다는 거, 대략 0.67%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국장님이 인지하셨어도 그대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을지가 궁금해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이 수수료가 사실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는 0.73%였고 올해는 0.67%인데, 사실 저는 조금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1%로 해서 매칭비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잔액이 지금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해서 할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유웅상   비록 이게 쟁점이 된 게 2,000만 원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예산에 210억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이 180억, 85%예요.
  그러면 지금 2,000만 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노원상품권 감액 건을 상임위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업을 우리 행재에서 삭감한 것처럼, 다른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를 우리 강금희 위원장과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지적했다는 것을 분명히 황선의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드립니다.
  만약 원안대로 증액된다면 집행잔액으로 추가 발행하겠다고 들었는데 집행잔액 규모와 상품권 추가발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 몇 월 발행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추가발행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가 상반기 포함해서 지금 순수 구비에서 잔액으로 남을 것 같고요.
  발행한 다음에는 한 6억 정도는 추가발행 가능할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경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예, 연속사업으로 2025년도 노원상품권 예산편성 방향을 지금 2024년과 같은 형태로 할지를 우리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다시……
○위원장 유웅상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아, 이거는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
○위원장 유웅상   아니, 협의, 매칭사업인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홍보비나 이런 거를 1%씩 잡고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똑같이 2025년도에도 할 건지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해서 최대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880만 원 대비 63만 4,000원, 0.3%가 증가한 총 2억 1,943만 4,000원으로, 2023년 내지역지킴이 활동물품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대리하여,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0쪽부터 9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40억 8,345만 4,000원 대비 9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540억 8,443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관련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9,022만 7,000원 대비 808만 2,000원 증가한 총 163억 9,83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확충 사업 관련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80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2쪽부터 9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6,549만 원 대비 1,029만 7,000원 증가한 총 157억 7,57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경정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예산 중 착오로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925만 1,000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1억 218만 3,000원 대비 3억 1,466만 8,000원 증가한 총 224억 1,68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2023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억 1,4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2,306만 7,000원 대비 5억 2,702만 4,000원 증가한 총 224억 5,009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의 체육활동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등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1,905만 7,000원 대비 38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6억 2,29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2023년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164만 2,000원 대비 1,942만 4,000원 증가한 총 13억 7,10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입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 업무 관련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관련 폭설 대비 물품을 구매하고자 예치금으로 보전해두었던 2023년 기부금 모금액 6,921만 3,000원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박이강 위원   과장님들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하신 분 계세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 분도?
  노원구에는 못 하시니까 타 지자체에 하셔야 되잖아요.
  아, 주소가 노원이 아닌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노원에 안 사시는 과장님 중에 노원에 하신 분 안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저는 해봤어요, 제 고향에다가.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결국 이제 잡아 놓은 예산이 좀 많아서, 많이 남아서 급한 데 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절반가량을 지금 빼다 쓰는 거니까 당초 이제 우리가 예상된 그 기부금으로 답례품으로 잡아 놓은 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 거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뜻인데, 우리 구 전체 기부자가 총 몇 명인가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올해……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별도로,
  다시 통계를 뽑으셔야 되는데, 이게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해주는 거면 10만 원 이내에서는 거의 기부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정치후원금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하면 무조건 이득인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냐, 라고 하는 건 대부분 모르셔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신호재 과장님,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거 자치과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인구동향.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주민등록은 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근 그 별내라든가 그쪽으로 좀 많이 빠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남양주는 한 2, 3등 정도 되고.
  의정부가 22년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제일 많아요.
  2만 가구가 빠져나갔습니다.
  2만 가구입니다, 가구.
  2만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은 노원구에서 사시다가 어쨌거나 의정부시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이전을 했으니까 노원구에 기부를, 노원구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면 이 소식을 알고 기부를 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전입인구도 의정부가 제일 많아요.
  노원구로 오는 타지역 주민 중에 의정부가 제일 많아요, 1만 5,000가구.
  2만 명이 가고 1만 5,000가구가 오는데 대부분 이제 교육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원하고 연을 맺는 여러 가지 인근 지자체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지금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한 무조건 타 지자체는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가 두 번째로 많이 이사 오는 동네예요.
  아마도 교육 때문이겠죠.
  1등은 송파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와 직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거쳐 가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내용인데, 고향사랑기부제로 우리가 준비한 답례품이나 이 예산이 절반도 안 되게 지금 남은, 그러니까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신경을 집행부에서 덜 쓰고 있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인구동향 통계를 다시 한번 보셔서, 예를 들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 가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니까 뭐 MOU 같은 걸 맺어서 그쪽도 우리한테 홍보하고 우리도 그쪽에 홍보하고 이런 윈윈하는 협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서울시 주요 전입 대상에 이제 언론이나 SNS 하다못해, 현수막 같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좀 홍보 확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세입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매력적인 물품들이 있어야 돼요, 답례품들이.
  그런데 저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독서대거든요, 우리 목예원에서 만드는.
  그런데 이 독서대 하나에 5만 원이에요.
  그 찻상은 20만 원, 나무도마에 5만 원, 10만 원내에서 대부분 소비를 하시거든요.
  저는 강화군에 했는데, 저는 순무김치를 10만 원어치 샀어요.
  이만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원구만의 뭔가 특색 있는, 노원구와 연을 맺었던 분들이 ‘여기 조금 괜찮은 게 많네.’ 이런 아이템들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그 답례품을 준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 상품권으로 많이 받아 가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으나 특색 있는 어떤 우리 구만의 상품개발은 저도 좀 필요한 거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차라리 경진대회 같은 걸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의 소상공인……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하다못해 저희 뭐 수제맥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공릉동 일대에 되게 유명한 카페, 맛집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 해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예.
박이강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우리 구에서 펼치는 세대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책자를 배부하고, 그 민원인에게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죠.
  제가 지난달에 혼인신고 하러 구청 방문해서요.
  딱 한 장 받았습니다, 접수증.
  혼인신고 접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접수가 처리됐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포토존도 있죠.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혹은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받아 가실래요?” 물어보거나 키트를 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고.
  대신 그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인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소식을 SNS로 보내드릴 건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월계3동 제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월계3동, 동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귀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저출생 위기 시대에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는 되게 재미있는 도시예요, 라는 부분들은,
  동에는 책자가 어느 정도 다 종류별로 배치는 되어 있어요.
  뭐 그걸 능동적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정작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이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예, 제가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이번에 4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인조잔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개 학교에 하나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2개 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두 개 학교에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수락고등학교하고 상계 상원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수락하고 상계 상원.
  서울시 매칭인가요, 아니면 우리 노원구 경비로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교육청하고 매칭이고요.
  해당 학교에는 이제 예산이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인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5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5대 5로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원래 그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줄 수 있는 우리 노원구의 한도 금액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저희 세입예산에서 6% 이내로 책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한 학교에 줄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아니, 한 학교 말고 전체적인 교육 경비보조금.
  한 학교로 이렇게 딱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김경태 위원   관례적으로 제가 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지금 최대로 가고 있는 게 보통 1억이 좀 제일 많은 편이고요, 금년에 지원해 준 학교 중에는.
김경태 위원   그런데 1억인데, 여기 학교 두 개 학교에 우리가 4억 7,000을 주면 2억 3,500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례가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이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좀 규모가 있어서 그게 이제 교육청하고 5대 5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하고,
김경태 위원   대부분의 이런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20억씩 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게 왜 상계동 학교에만 신청을 했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저는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고 왜 전례에 없던 걸 이렇게 20억씩 줘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20억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 위원   아, 2억 7,000씩.
  죄송합니다, 2억 3,500.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인조잔디 조성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의 금액이 아마 지원이 됐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전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다니까요.
  학교 인조잔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교육경비로 주지 않고, 서울시 의원님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 구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이 있었어요.
  교육경비로 2,000만 원, 뭐 어느 학교에 준다고 했어요.
  그 학교를 제가 봤더니 22년, 23년, 24년, 우리 노원구에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줬어요.
  1억 5,000, 4800, 1억.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다 다시 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3년씩 계속해서 지원된 학교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제가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교육경비 그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 들어가서도 지적했던 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선정된 학교에서 고맙다는 전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왜 떨어졌냐, 항의성 전화가 되게 많은데.
  우리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아파트, 또 누락된 이런 학교들은 왜 우리 학교가 떨어졌냐, 그러면 다음에는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는 학교, 잘하는 아파트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이 한 학교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연속해서 지원된 학교가 없고, 또 본예산을 주고 추경에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자료를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지금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는,
김경태 위원   아니, 인조잔디 말고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태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그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거로,
김경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같은 학교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예산에 1억을 줬는데 추경에 다시 또 2,00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물론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 위원   누가 봐도 이거 특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다음에 다시 교육경비지원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요,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상   조윤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윤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정치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정치인이 만약에 이랬더라면 일체 예산편성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호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선종근 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도 우리 선종근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특정인한테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종근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어떤 형펑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셔서 결정해주시면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정신 좀 차리시고 예산편성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리고 이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이 있는데, 여기도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해도 나중에 불이익이나 이런 거 당한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어차피 이 국·시비 보조금은요.
  이제 거의 매칭 형식으로 좀 많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집행하고 이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반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이렇게 늦게 반납을 하고 그러면 또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왜 제때제때 못 한 이유는 또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일단 그 국·시비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교부해 준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반납요청으로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반납처리를 하게 되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전에 내려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시나 국가에서 이제 좀 간과를 했다가 뒤늦게 이제 찾아서 부랴부랴 내려오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 같은 경우, 지금 반납하는 사항들은 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아무튼 시기에 맞게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상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우선 체육도시과 문의드리겠습니다.
  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집행률이 좀 80%가 안 돼서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5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신청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멈추는 그런 것들은 이제 3개월 지나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불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불용률을 좀 봐서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는 주민센터로 별도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고 그리고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도 안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   혹시 이 스포츠강좌가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은 여러 종목……
  저희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 태권도도 있고, 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가맹점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건 탁구도 할 수 있고요.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가입돼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1인이 그러면 제한 금액이 있어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10만 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10만 원이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김소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10만 원 가지고……
  월 10만 원인가요? 전체,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월 10만 원입니다.
김소라 위원   월 10만 원이요?
  1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쪽에다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더 올라서 15만 원 정도로 오른 걸로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좀 요청을 드리면 이런 건 되게 필요하죠.
  5세부터 16세 많이 자라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어쩌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뭐 10만 원, 월 10만 원, 솔직히 그거 가지고 스포츠를 계속 뭔가를 하기가 지속하기 좀 어렵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현실성 맞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노원에 어떠한 체육 종목들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좀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책자 같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뭐지?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학생들이 헬스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스포츠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건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리고요, 문화도시과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요.
  21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에 집행률이 8,214%입니까, 82.14%입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82.14%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
김소라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건 대단히 꼼꼼한 것이기는 한데 보통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정도만 표시들을 하시던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해서 숫자가 대단히 헷갈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들어봤습니다.
김소라 위원   노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뭐 예술축제에 노원 예술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단히 규모로다가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 사실 뭐 일부 편성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주민들의 호응이 여태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도 이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뭐 외부의 어떤 유명 가수들을 초빙을 해서 하는 공연보다는 이런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주민 참여를 아우르기 위해서 좀 더 기회를 할애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질의 고가 공연과 또 이런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다가 투트랙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산도 부족한데요, 다 없애세요.
  구립예술단 뭐 이런 거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왜냐하면 지금 노원에 행사 엄청 많고 축제 많은데 그럴 거면 뭐 하러 민속예술단이랑 구립청소년 뭐 오케스트라 그러면 뭐 하러 유지합니까? 그런 분들을 저기 무대에 안 세우실 거면.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분들 서고 있고요.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지원하고 서는데 그,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 범위가 조금 작다는 걸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안분·배분하고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소라 위원   그걸 제가 지금 들은 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지금 올해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벌써 3년 차 의원을 하면서 이건 계속 지적되는 문제였거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충분한 건 아니어도 조금씩 그래도 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제가 조만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얼마나 무대에 많이 서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축제에 얼마나 많은 외부자원들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행재를 안 가서 몰랐었는데 이거는 이제 검토를 면밀히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 노원에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초중고 합쳐서.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합쳐서 155개 정도 됩니다.
김소라 위원   155개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김소라 위원   이번에 지원받은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이번에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86개교 정도 됩니다.
김소라 위원   86개요? 유치원까지 합쳐서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155개 안에 유치원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잠시만요.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년 연속 받고 거기다가 상반기에 받았는데 또 추경으로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55개,
  신청이 총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86개 선정되기 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도 엄청난 항의가 왔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신청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하죠.
  그런데 지금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계속 받는 학교가 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환경에서 도로를 보수할 때 어느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도로만 계속 보수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로등급을 선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안배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역 안배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또 급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거 대단히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를 명칭하지는 않았으나 딱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교 차별도 있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학교가 다 인조잔디 깔고 싶어 합니다.
  다 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비용을 2개 학교에다가, 그것도 지역이 딱 정해져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드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하셔서 학교가 급한 것도 먼저 따지셔서 좀 순위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155개의 학교를 공평하게 챙겨주는 것 또한 저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년 예산편성과 사업에서 집행잔액이나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주로 취약계층 및 취약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으로 총 39개 사업에 214억 7,3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에서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서울시 인건비 예산증액에 따라 매칭금액으로 구비 부담분 1,909만 4,000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에 대해 5억 4,2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긴급복지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억 1,607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31억 6,9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5억 6,713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9쪽, 2023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서 8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 시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구비 7천 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억 4,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서 9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장수축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구비 1,31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구비 9,389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1~9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구비 30억 3,6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08쪽부터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신청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차상위 장애수당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구비 부담분 1, 551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8억 7,148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7억 790만 4,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7,932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8,3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1쪽부터 112쪽, 사업설명서 115쪽부터 11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1인 가구 욕구 반영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구비 59만 7,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비 확정 내시 증가에 따라 구비 76만 1,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 지급 등의 시비 확정 내시가 증가하여 구비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3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구비 7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민간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급식소 운영 지원을 위해 구비 907만 2,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조리원 채용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하고자 구비 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소송지원 보험가입금 지원을 위해 구비 957만 3,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비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6쪽부터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5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구비 21만 6,000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비로 구비 1억 4,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지역아동센터의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해 구비 644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결식아동 급식 사업 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 2억 4,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구비 345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총 5억 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청년정책과에 보조금 중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인덕대 항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인덕대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저희가 광운대역 앞에 인덕창업팩토리 조성을 했고 거기를 지금 인덕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일부 기업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임차료를 좀 밀렸어요.
  월세를 좀 밀렸는데 우리 규정상 보니까 세 번 미납 시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현황을 보면 절반가량만 입주해 있죠?
  조금 넘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16곳 중에서 9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공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박이강 위원   그러면 이게 월세를 안 내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3개월 이상 조금 연체가 되더라도 기업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채무를 정리해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라는 요청을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드렸더니 인덕대학교에서 그러면 며칠의 말미를 더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몇 달도 아니고 며칠의 말미를 더 주겠다.
  뒤에 대기자가 막 많거나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실이 적지 않은데 이미 있는 기업에다가 며칠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월세를 못 내면 그래도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경제 사정과 우리 지금 입주 현황을 봤을 때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대 창업팩토리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 아마 인덕대에서 보낸 것이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저희 과 담당하고 인덕대 창업팩토리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보자고 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며칠씩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가 많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냉정함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신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말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납금액이 너무 높다.
  두 번째, 중복사업이 많다.
  세 번째, 점프 사업, 국장님,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상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사업도 많고 부서도 많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보니까 오류로 과목 경정이 필요함, 뭐 이렇게 통계편성에 오류가 됐다는 게 어떤 오류인가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업은 사실은 민간자본이전이라는 편성목으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민간이전이라는 경상적 경비를 운영비나 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좀 착오가 있게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좀 실수를 한 거를 저나 부서에서도 못 걸러준 부분이라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한번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편성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김경태 위원   예,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이게 그 사업률이 뭐 50% 되는 것도 있고, 30%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저희가 이제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 100%로 가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비율이 계속 변경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시작을 못 한 사업들도 조금 있고요.
  또 어떤 그 상황이 변경이 돼서 좀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 내용 보면 보조금 반납금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이런 게 뭐 3억 1,400 이렇게 돼요?
  31억 4,200, 아닌가?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314억,
김경태 위원   아, 314억.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김경태 위원   아, 이건 원으로 해놓으셨네.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조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들이 금액이 좀 많은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음에는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95페이지 우리 반납내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그 맨 마지막 27번이요.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사업,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집행이 0%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6월까지는 결산을 하고 상임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였으면 제 기억에 남을 건데 저는 결산할 때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처음 보는데요.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이게 사실은 2023년 작년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신규로 해서 각 자치구에 이제 공모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자치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요.
  2023년도에 시작할 때는 구비 100%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비율을, 2024년도에는 50%로 줄일 거다, 라고 미리 저희한테 공지를 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 100% 사업을 무조건 할 수는 없어서 신청은 못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못 한 이유가 여기 동행식당사업이 경로식당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한테 8,000원의 어떤 쿠폰, 카드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은 그 단가가 4,000원이고 이분들은 단가가 8,000원으로 되기 때문에 경로식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또 어떤 그런 소외감 같은 거나 약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내려 왔지만 못 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이건 100% 시비 사업이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왜 당시에 저희 그 업무보고는 이게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이라서 시에서 돈이 이제 내려온다고 확정은 돼 있고, 실제로 사업비로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책정만 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예, 시작하지는 못 했던 사업이라서.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아예 돈이 안 내려온 거면 보통 이렇게 반납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아, 그런데 그게 예산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어르신지원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회기 초의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2023년도 말 거의 9월 정도에 공모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반기에 공모를 처음에는 시비 100%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응모를 했는데 그다음 년도 바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 사업은 5대 5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공문을 받는 순간 이제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50%의 부담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를 하자, 해서 애당초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은 받았고, 그래서 포기해서 그대로 반납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우리 결산, 24년도 6월에 저희 상임위 결산할 때,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결산에는 100% 이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있었습니까?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윤선희   결산자료에서 못 봤는데,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있었어요.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 내용은 안 실은 겁니까?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이제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하고는 아예 별개의 사업입니까?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151페이지 우리 아청과 그 반납내역에, 제가 그냥 뭐 단순 오타 같으면 그냥 그럴 수 있지, 할 텐데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29번이요.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사업 반납내역을 보면 국비·시비의 숫자가……
  그냥 단순히 여기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 879만 2,000원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50%씩 매칭인데요.
  8,700 각각 예산에 반납액은 1,950씩 반납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52.8,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단순 오타인가요, 이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금액, 어떤 금액을?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이제 0이 하나 빠진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예.
윤선희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죄송합니다, 0이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래서 제가 ‘아, 0이 하나 빠졌나 보다. 8,792만 원인가 보다.’라고 저는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중에 1,953만 4,480원이 남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집행률이 52.8%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그러면 1,900 국·시비 50% 곱하기 해서 52.8%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는 계산기 안 두드리고 암산으로 해도 50%가 될 수가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뭔가 이 부분은 단순오타라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어떤 이건 실수가, 기재상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확실히 실수입니다.
  저희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 예산편성과 사업에 집행잔액이나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개 사업, 26억 847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 241에서 242쪽입니다.
  2020,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5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4,4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253에서 25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8,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2020,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5억 4,23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4,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쪽에서 141쪽,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7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매칭비율은 기금 70, 구비 30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의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3,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당선으로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라 1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보조금 반환금 3,248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7만 9,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사업예산안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설명서 289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사업예산안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2023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라 반납하고자 국비 보조금 반환금 790만 5,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책자 261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양방인 것 같습니다, 89.6%.
  뒤에 262페이지에 한의학 난임치료는 93% 집행했는데, 예산 규모는 크게 차이납니다만 이거 한 4~5% 정도 차이 나는 게 이게 택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방 지원을 받으면 한방 지원을 못 받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한방 지원이 좀 더 집행률이 높은데 혹시 그 현장에서의 원인이나 뭐 이런 선호도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방 치료 기간에는 한방을 같이 병행할 수는 없고요.
  워낙에 그게 한방은 대상자가 많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양방을 주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한방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동시에 병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예, 양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방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이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양방을 하기 전에 한방부터 하든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효율이 양방이 훨씬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양방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에 양방을 했다가 그사이에 또 이제 임신이 안 돼서 한방까지 이어져서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전체 10% 미만일 겁니다, 아마.
  5%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유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도시계획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이번 추경은 총 2건, 9억 1,624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상계주공6단지 낡은배관 교체 사업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원금 7억 9,38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낡은배관 교체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하여 중계주공1단지 등 총 23개 단지에 7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계주공6단지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3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억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감액편성 건입니다.
  올해 1월 10일 발표된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경기 보완방안으로 안전진단 시기가 조정될 예정임에 따라, 선 안전진단 필요단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6,5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및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6,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4,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78쪽, 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입니다.
  2023년 반지하주택 피해예방 피난시설 설치사업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예산안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2년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고자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8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3,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조윤도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노후공동주택 배관교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형평성이 맞지 않게 이렇게 큰돈을 유지·보수에 투입을 해도 되는가?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유지비, 공사에 이렇게 큰돈을 꼭 투입을 해야 되는가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노후공동주택 배관을 교체하게 된 계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관 중에서 일반수도관 말고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공동주택 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 94년 4월 이전 건축 허가된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배관교체를 일괄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0만 원을 각 단지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결정이 되었고, 그 60만 원이라고 하면, 세대별 60만 원이 뭐냐 하면 급수가 40만 원이고요, 온수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지에서 다 비용을 하는데, 대는데, 다만 노원구에서 이런 단지들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단지에서 좀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것은 타지역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또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지가 대상이 아니고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이 부식이 잘 되거든요.
  녹물이 나고 그 녹물을 먹음으로써 인체에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94년 4월 이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 중’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30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30개 아파트를 다 그러면 예산투입을 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30개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다 주민들이 다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세대별로 60만 원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추가로 30만 원 더 지원하는 거고, 대부분 단지에서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게 되면 주민들이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상   윤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조윤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노후공동주택 배관교체 지원사업을 실은 저는 이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유는 일단 제가 뭐 관련 상임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상임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사실 추경심사를 앞두고 저는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또 담당 우리 팀장님은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셔서, 그러니까 뭐 생각의 차이라고 제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 자료를 봤을 때 추경 예산액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위에 총사업비도 구비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100% 구비를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권이 우리 구에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내역을 파악해 보니 이게 아파트 자체 부담금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4월 이전에 준공을 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아파트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지원금이, 가장 큰 금액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 사업인 건데 이 자료만 봤을 때 이걸 누가 매칭사업으로 알 수 있는지 이거는 자체 구비사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처음 이 자료를 보는 저 같은, 결산위원이나 예산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자료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일단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매칭사업 아니고요.
  이거 매칭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후수도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데, 아파트 단지 말고.
  단지 내의 관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단지 말고 전체 단지 외부에 있는 수도관들은 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단지 관이 노후화된 건 아파트 부담이긴 하지만 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노원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배관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하자.
  그러면 대상은 모든 아파트냐? 모든 아파트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거다.
  그러면 기준이 언제냐? 94년 4월 이전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단지에서 비용을 공사를 다 하고 나야 단지에서 돈이 얼마가 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가 다 부담하기에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60만 원 지원을하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매칭이 아니고 노원구에서도 그러면 지원해주자, 해서 30만 원 된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여기 최대 30만 원인데 그냥 일괄 30만 원입니까, 세대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이게 공사가 11월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공사 시작은 언제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거는 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요.
  단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공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단지에 뭐 40만 원, 50만 원 올려주는 게 아니고 세대당 30만 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추가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 단지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니까 뭐 우리 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구비를 지금 8억 가까이,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8억 가까이 진행하는데 그러면 언제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아, 그거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거라 아마 자료가 있을 건데,
○부위원장 윤선희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언제 공사가 시작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끝났고요.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공사기간이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은 공사입니까?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11월에 완료되면 공사계획이 있고 추경을 1차 추경에서 그러면 올려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그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닥쳐서 2차 추경 때 올렸는지 그게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2차 추경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단지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작년에 끝내서 24단지를 다 끝냈으면 좋았는데 단지에서 3분의 2 동의받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게 좀 늦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웅상   조윤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으시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전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건이고, 예산액은 12억 1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4쪽에서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을 위해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착오 편성된 1억 500만 원을 서울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5:5 매칭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부담분 부족분 1억 7,700만 원과 재난안전관리 행자부 특교세에 대한 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2023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서 2,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6,623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 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에 있는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먼지 청소를 위해 운용 중인 분진청소차량 4대의 필터교체 시기가 도래하여 필터 교체비 1,936만 원 중 우리 구 매칭비 30%인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2023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5,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노원구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지반침하 위험구간인 섬밭로 및 공릉로에 대한 선제적 특별 GPR탐사 조치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매칭사업비 50%인 5,475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2023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0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우려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50%인 우리 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8,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AI뿐만 아니고 고도화 CCTV 상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군데 비상벨을 한번 눌러봤는데 고장 난 데가 몇 군데, 제가 실제로 그 상황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비상벨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미흡하면 안 된다.
  현재 비상벨이 안 되는 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다음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일체 한번 점검을 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아까 아파트 문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사기업에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최고 23만 원까지 한 대당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85%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마을버스에서 재정적자를 계속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7.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7.5%는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7.5%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그 시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아마 이게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윤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릉동 389-11 도로 싱크홀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치수과에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부서에서.
○토목과장 최정걸   토목과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릉동 포함해서 총 9건 정도가 발생을,
○위원장 유웅상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 지금 사진하고 내용만 왔는데 공릉동 389-11에 도로 꺼짐 현상이 있다면서요.
○토목과장 최정걸   오늘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웅상   아니, 지금 어제 민원을 넣어서……
  그 무봉리순대국 뒤에.
  혹시 치수과입니까, 토목과입니까?
  이 사진 찍어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구청에서 안전펜스까지 쳤는데.
○토목과장 최정걸   도로 꺼진 거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먼저 나갑니다.
○위원장 유웅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계석 도로 쪽인데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보내온 답변내용이 뭐냐면 ‘민원처리 결과 현장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개인배수시설 파손으로 추정되어 임시 보수해 드렸으며 추후 굴착하여 확인 후 건축주가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최정걸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도로가 꺼지게 되면 토목과에서 1차적으로 그 현장을 나가게 되고요.
  거기서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도 나오는 부분 조인트 부분에 그게 틈이 있어서 물이 새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하수도를 정비하셔야 된다.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다 개인하수도가 노후됐거나 하면 본인 부담으로 다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경계석이, 도로경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석 밖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경계석 안은 누가 관리해요?
○토목과장 최정걸   그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내 집에서 나가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본인을 하는 겁니다, 관리도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것이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웅상   하여튼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요즘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싱크홀 이런 게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경으로 5,475만 원 해서 관내 도로 하부 공동조사용역을 하시겠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노원구는 이거 5,400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최정걸   저희 재작년에 8억을 투자해서 노원구 전 지역을 다 탐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니까 저희는 구역을 나눠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하계동·월계동 해서 올해도 2억, 내년에도 2억 해서 매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땅 꺼짐이나 싱크홀이 없는 안전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수고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나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토목과장 최정걸   내년 본예산 2억이 또 반영,
○위원장 유웅상   아, 내년에도.
  하여튼 빠짐없이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동 땅 꺼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5년 동안 900개 정도 땅 꺼짐이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GPR을 통해서 24k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다행히 또 서울시에서 시비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번.
  그거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GPR을 통해서 땅 밑에 어떤 게 발생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상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윤도, 윤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4년도 제2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요구액은 총 4억 3,830만 1,000원으로, 푸른도시과는 2개 사업, 추경 요구액 1억 5,493만 4,000원이고, 정원도시과는 1개 사업, 추경 요구액 784만 8,000원입니다.
  여가도시과는 1개 사업, 추경 요구액 6,816만 원이며,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 추경 요구액 2억 735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에서 13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19쪽에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소관 총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입니다.
  수락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긴급방제를 위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구비 부담금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책자 22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9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총 1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8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총 1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81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총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5쪽,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일대 경춘선 숲길 구간에 야간경관 빛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4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책자 236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 94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유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강금희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강금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웅상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유웅상    윤선희    조윤도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정시온
○위원아닌 출석의원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하재홍
  도시경관과장                  양현웅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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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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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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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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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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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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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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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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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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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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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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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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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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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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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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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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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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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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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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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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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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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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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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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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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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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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