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40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제3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4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연일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보다 나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능박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43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속기문제로 시민국장 이하 과장님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설명 듣는 것은 생략하고 조금 전에 논의한 바대로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와 청소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45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설치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능과 역할의 불협화음이 예상되어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고, 전체적인 흐름의 답변은 시민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시민국장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꼭 필요로 하는 당위성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국장께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제연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이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물가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상당한 사항이 위임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그 일부분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모든 사항의 물가를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요금, 예를 들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마을버스요금이라든가, 유선방송 또는 공원이용시설의 입장료라든가, 또 앞으로 구민회관을 유료로 입장을 시킨다든가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해 온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해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개선조직에 의해서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위임되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항은 조례로 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시민국장이나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요금, 입장료 등을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목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한 요금은 없지만, 향후 마을버스 요금, 구민회관 사용료, 유선방송 시청료, 공원 입장료, 참고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박관주 위원    쓰레기수거 문제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제연    그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지난번의 미료안건이었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시민국장이나 산업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뚜렷하지 않은 채 미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산업과장, 위원회 구성 항목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노원구세무서장,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장, 교수, 지방의원,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노태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내외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보건소장, 노원세무서장, 물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장, 교수,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3항에 지방의회의원도 위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일부는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치단체장 예우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도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조 2항에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됐다, 또 위촉권은 위원장한테 있다. 이러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4조 3항에 지방의회 의원을 빼든지, 또는 제2항의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식으로 문구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일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지방의회 의원은 한 두 명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숫자도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못을 박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빼 버리든지.
○위원장 한능박    노태숙 위원께서 4조 3항 지방의회 의원을 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지명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구성이 15인 내외인데 공무원이 9명이 들어갑니다.
노태숙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요금을 250원을 270원으로 산정했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면 객관성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보는 것과 열 사람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위원장을 구의회 의원들이 가졌다 해도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요금을 250원으로 산정하고 싶은데 다수결로 하면 9 : 4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부위원장을 가져와도 소용 없고, 안 갖고 와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 구성문제는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대등한 숫자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물가문제도 균형을 이루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9명이면 9 : 4인데…
노태숙 위원    지금 현재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결국은 의원들의 그러한 발언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적구성을 근본적으로 위원회에서부터 바꾸자,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시민국장 김제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결국은 집행부서인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종합행정을 맡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도록 하고, 예우에 관해서 구의원들이 부구청장의 예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종합행정의 부책임자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지, 그것이 어떤 예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태진 위원    시민국장 말씀은 좋은데, 물론 예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적인 사업이라고 본다면 꼭 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숫자가 같을 때는,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250원이다 할 때 27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 : 4의 비율이면 270원이면 270원이고, 300원이면 3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이완되는 양상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일꾼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노태숙 위원    앞으로 노원구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전면 재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태진 위원    그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문제를 여기에 국한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00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삼봉    청소과장 김삼봉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3「페이지」를 펴 보시면 각종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환경처예규, 그 다음에 관련되는 서울시조례 해 가지고 유관조항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근거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하고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사항입니다.
  제15조는 쓰레기 배출자가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야 될 의무이행사항입니다.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청문을 1차 실시하고 의견진술기회를 10일 이상 부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서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다시 본인들의 의사를 듣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30일간의 과태료 처분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이 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이런 절차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환경처예규로서, 예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이 수시로 변경ㆍ고시되는 그러한 예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규사항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위반자에게 동일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규사항은 유인물 뒷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제작한 유인물을 가지고 무단투기 실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냉장고, 소파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처리비로 2,000~1만5,000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폐재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처리당 1만~1만2,000원 이것은 처리비는 별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 2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내 공터에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는 2만5,000원~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조례에 전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무단투기 실태를 보고 드리면 하루에 약 4.6t, 적체량은 545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일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과 시간 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집중단속을 하고 특히 심야 및 취약시간대에 별도 기동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도는 51건을 적발해서 시정을 했고 「캠페인」은 수락산 입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서 전 인력을 동원해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과했던 과태료는 저희들이 3건을 적발해 가지고 30만원을 기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해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은 무단투기가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기 어려운 한 밤중에 은밀히 성행하고 또 투기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해도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도 아직까지 신고정신이 상당히 빈약해서 쓰레기는 그냥 구청에서 당연히 처리하는 것인데 내다버려도 무슨 크게 하자가 있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건축물 폐재류처럼 저희 구에서 인력이 아무리 있어도 제도상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대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 구 직원으로 해서 3개반 10명을 관할 검찰청에 사법경찰 관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관한 검찰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쓰레기투기 분야에 대해서만 사법권을 가지고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휘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10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예산으로 되어 있는 주민신고제 포상은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으로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투기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신고를 활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액은 건당 약 3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금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별도 지급규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율감시체계를 통별로 2~3명을 별도 위촉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감시만을 구성하자는 사항이고 다음에 과태료부과절차가 있는데 금일 조례개정 이유와 같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부과절차를, 현장에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즉시 그 자리에서 인지만 되면 경찰들이 수행하는 범칙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물론 성질은 틀립니다마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확정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향후대책 중 3항을 보면 주민감시단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자율감시체계를 구성,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은 통별 2~3명이라고 했는데 감시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통별로 저희 통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 사항은 없고 주민의 신고정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진 위원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수반이 안 되면 이름만 있지 효과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삼봉    그래서 주민신고포상제는 신고하신 분들의 신원을 완전히 비밀에 붙여두고 우리가 단속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분들에게 성금을 지불해 드리기 때문에 감시단들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예산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정태진 위원    업무수행을 효율화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청소과장 김삼봉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번 반영하는 방안을…
○위원장 한능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경할 때 적체량이 545t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처리하고 나면 예산이 없잖아요.
김선회 위원    이것도 모자라잖아요.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한능박    545t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삼봉    적체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신고망도 강화되고 포상금제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것부터 치워놓고…
김선회 위원    기존에 방치된 것도 1,000만원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해주고, 2,000만원인가 잡았는데 모자라는데요.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정태진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제연
  청소과장김삼봉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94년4월9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94년6월10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본 위원회 회부된 '94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94년6월17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