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힐링도시추진단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123억 2400만 원이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275억 5900만 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이 370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 254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67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은 43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책자 97쪽에서 10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193쪽에서 20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고 또 일부 상세한 사항은 착석한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6쪽의 과목을 보면 자연생태 보존 과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8억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까지 합해서 48억인데요.
사고이월이 1억 8700 10% 조금 못 되는데 여기 사고이월액 액수가 좀 과다하지 않나,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41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케이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집행 잔액도 1억 4000 정도면 액수가 꽤 많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같은 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마당 철쭉동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년도 추경예산 편성해서 금년에 1억 6600이 사고이월 했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영준위원님께서 196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예산액이 2억 7000 정도 되거든요.
잔액이 8200, 집행 잔액율이 30%,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후로 식물재배온실에 대해서 겨울철 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초과 시설 설치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1억 1794만 원 정도 편성 됐었고요.
그리고 불암산 곤충체험관 거기에도 겨울철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초과 설치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을 쓰면 되지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예비비는 어떠한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쓰셨다는 거죠.
예비비는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하거나 긴급하게 해야 할 사안을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 8200만 원을 예산 잔액으로 해서 남게 하고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방심에 의해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 궁금하신 것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 말씀 올립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이행강제 부과액이 5억 2000만 원, 징수액이 4000만 원이네요.
미징수 4억 8000만 원, 징수율이 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7%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저희 부서에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시정 계고나 독촉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과에서 별도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류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 약간 이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그린벨트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사찰에서도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징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독촉을 한다든지, 방법을 좀 찾아서 납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3∼4년 동안 누적되어서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하여간 버텨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상 이게 결산 때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고질적인 것은 계속 독촉을 하지만, 사실 요즘은 점차 자기들의 주장이 강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로 이행강제금을 90% 이상으로 납부률을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죠.
90%는 그만 두고 7%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노원의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나를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식의 표현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린벨트에 묶여서 행위를 제한받고,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새까맣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상대적인 핍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심적인 저항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납부하지 않고 고질적으로 누적이 되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가 어렵기는 하지만 7%밖에 안 돼서 너무 황당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독촉, 압류가 됐어요?
현재 재무과, 녹색환경과, 도시재생과, 교통지도과는 세무 쪽에서는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서는 세무과에서 한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7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7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업 2건 입니다.
먼저, 자연마당 식물 재배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입니다.
자연마당 식물 재배온실이 겨울철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단열을 위한 유리두께 확대, 측면 전동스크린 추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예산을 예비비 179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사업 입니다.
나비정원 온실의 겨울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유리두께 확대, 가스보일러 추가 설치와 온도저감, 공중습도 조절을 위한 포그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예산을 예비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비비 지출 2건인데요.
2건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잡혀 있어요.
이 설계변경은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미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시다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현장 확인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보면, 이런 부분은 온실로써 기능상 현격히 지장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일부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사실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암산 곤충체험관에도 사실 설계를 한다고 원 설계자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기 대류상태, 또 여러 가지 습도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건 2-1, 309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보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승인내역이랑 결산서에 있는 예비비 내용이 다릅니다.
결산서에는 푸른도시과 2건이고, 의안제출안에는 한 건입니다.
사업명이 다른데 그 이유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이건 한 건인데 여기에는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 2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다르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힐링도시추진단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7일 교통환경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2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국비 보조금 820만 원, 시비 보조금 8690만 원등 총 9510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첫 번째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으로 동네 숲 또는 골목길 가꾸기 사업, 그리고 시민녹화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비, 재료비 등으로 190만 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 사업으로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릉2동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공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개 단체에 지원금 19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은 5건입니다.
먼저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써 올해 7월 공릉동 구 북부지원 자리에 서울생활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표지판 2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00만 원.
다음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생활예술 활성화지원)사업으로써 관내 생활예술 동아리활성화를 위한 다이어리 제작비와 합동공연·전시회,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등으로 3500만 원.
다음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토토도공들, 노원청년공연문화연합회 등 2개 단체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공사비 등 2100만 원을.
다음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정비로써 서울시 지정 문화재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의 노후 안내판 교체를 위한 시설 및 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 1년 동안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축제 등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에서 생활예술동아리 및 단체 간담회 개최 50만 원하고요.
생활예술매개자 활동관련 다과비 등 50만 원, 100만 원을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술매개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예술매개자는 이 사업자체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 배정 받은 직원입니다.
매개자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저희가 생활예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도 해야 되고요.
이 매개자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활예술 동아리를 발굴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동아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간담회 개최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도공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인데요, 구를 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각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 사업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는데 돈이 내려오는 방법 자체가 저희 구로 내려와서 구가 교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20여명 정도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한 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공방이고 그 공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회원들, 그리고 수강생들, 이런 인원수를 전부 합친 명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제안서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1000만 원이란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회원명단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자부담 사업비는 그 회원들이 각자 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000만 원 줘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냐 하면, 공모사업 해서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대부분 연결 안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일회성, 1000만 원씩 줘가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과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초안산 쪽에 도자기 체험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혜택을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그걸 지속화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러한 단체가 구는 그냥 매개가 돼가지고 시에 공모해서 선치해서 내려가는 돈이지만, 그 분들의 잠재력이라든가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잠재적 자원이니까.
그래서 좀 파악해서 같이 저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한 70∼80% 정도는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지금 수의계약이 6월인데 계약체결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체결은 안됐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곧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1쪽 입니다.
모집인원이 자치구별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노원에서 이렇게 주변에 녹화지 같은 데 코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한 명, 이 분도 보면 교통비 조금,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본비 8000원, 이래가지고 활성화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구청장님이 가지신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원터근린공원에서 휴가든을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원봉사로만 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해서 단단한 조직체를 가지고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25명이잖아요, 한 구에 하나씩 하면.
많은 듯 하지만, 이게 현장에 내려오면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만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마을정원사들이 배치 되시면 여하의 그 분들이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라도 동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반납할 필요는 없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누구 한 사람 이런 정도 둬가지고 뭐가 대단한 코디네이팅이 되겠습니까?
말은 또 영어로 써서 거창한 것 같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실속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영양가가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동체 정원조성 주민제안 사업 2쪽인데요.
이것도 공릉2동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인데 명단 주시고요.
시민주도형으로 녹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을정원사 지금 교육받고 있지요?
심화 교육 끝났나요?
지금 두 번째지요?
그 분들은 앞으로 지역에 먼저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휴가든의 아류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장착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5억 원의 예산이 경춘선 쪽에 생활정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보니까 이 19개 동단위로 뿌려서 동에서 한 번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정원을 만들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그 분들이 일종의 코디네이터 비슷하게 돼가지고 가서 그 분들하고 한 동별로 좀 맡아서 중심역할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마을정원사가.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또 지금 자문을 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코치해 가면서 공모형태로 들어와서, 집행을 동사무소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모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그 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 했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이 교육만 받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 구청의 보건소 옥상을 보면 옥상이 덩그러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삼아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시험장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내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발주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정한 공간들은 설계된 대로 꼭 하지 않고 이 분들한테 해서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개조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의 제한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분들의 무한대의 자원봉사만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6분하고 지난번의 12명하면 4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각 동에 2명씩 정도 배치가 된다고 보고, 그 두 분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1명 내려온 그 인원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리에다 꽃을 게시를 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고요.
동네가 밝아졌다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정원사 심화교육 끝나서 그 분들이 오시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동네에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근린공원이 아니더라도 구석구석 손 볼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분들 교육시켜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기능이 아니고, 골목길 녹화라든가, 한 뼘 정원이라든가, 빠레트 정원, 지게차로 드는 것 같은, 조그만 거지만 그렇게 찾아서 동네가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을정원사가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을, 또 그 분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거주지 가까운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도 서울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가성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인력 풀로 활용해서 같이 고민하고 코치해 주고 하면 또 세련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먼저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마을정원사, 이번에 심도 있게 교육도 했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이 다 안 것은 아니고 떨어져 나간 분들도 많던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면 꼭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장기간의 정원사 교육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조경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을 부응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노원에서 참여했던 분들도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형성해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구 북돋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원구 도시이미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6. 3.
나. 의안번호: 제2241호
다. 발 의 자: 노원구청장 (미래도시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17조)
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안 제18조∼제2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규제심사: 심사대상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노원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들이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수반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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