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의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5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8일 하계동시영아파트 등기대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식 안건은 계유년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93년도 들어 처음 심사하는 안건인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저희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하여 저희 구의 인력부족의 해소 및 동업무의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상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중 위탁업무의 한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위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위탁 해지사유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대한 내용이 말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그에 앞서 종로구청에서 우리 노원구의회로 오신 정희준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준전문위원님 간단한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종로구청 업무과장으로 1년, 사회복지과장으로 2년 2개월 근무를 하고 명을 받아서 노원구의회에 전임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아시다시피 현대 행정은 시대변천에 따라,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변화에 의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주체가 시기적절하게 능률적으로 이에 대응하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공익성 판단의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이나 계획수립과 한정된 자원배분의 문제등 복잡다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운영하는 것이 분업에 의한 능률의 원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능률의 원리를 최고의 선으로 강조하다 보면 공익성이란 행정이념과 목표가 희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판단의 문제등 주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외한 일정수준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한해서 위임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행정의 능률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익을 한층더 증진시켜 나가는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독단적인 횡포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임대상을 선정할 때에 신용과 재정이 건실한 기관이나 단체를 신중히 선정함과 동시에 수탁사업 처리에 필요한 사업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행정제재등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조항에 지도 감독 및 수탁자의 업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위탁의 해지조항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이대로만 준수된다면 위탁운영의 본 조례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아무리 훌륭한 금과옥조라 하더라도 법 집행자의 확고한 의지가 결여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한낱 번문욕례적 절차의 중복에 지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부연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첫째,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수임 대상을 선정할 때에 신용과 재정이 건실한 기관이나 단체를 신중히 선정함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조 경비의 지원에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경비는 어떠한 경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에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지, 이런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인원은 확보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존속 의미자체가 법인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시하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내는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경비의 지급은 공사감독에 필요로 하는 기술자문 비용과 또한 감독에 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이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은 약 4명으로 추산되며, 이 4명 모두가 토목직 내지는 전기직,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건축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내용 성격상 토목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수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조례를 같은 법률적인 맥락에서 법률의 하위개념으로 보았을 때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법이 됩니다.
제2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다음 각 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법 제10조에 규정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구청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아마 시우회를 염두에 두고 삽입하신 것 같은데 법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전제로 그것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정정한다면 비영리법인 이라는 말을 빼고, 그 자리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상대를 객관화 시키겠습니다.
시우회를 전제로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의 자구를 삽입하고, 일정한 요건과 관련된 것은 제7조나 제8조에 그 요건을 정해서 삽입시켜야만이 제대로 된 조례가 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회사에서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 기본적인 경비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비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사기업체와의 계약인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3조는 경비의 지원이 아니라 경비로만 되어야 합니다.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해야 합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 관료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든, 개인단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의 내용이 공공복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있는 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없다는 대 전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구에는 시우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응분의 보수를 받고 수익성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구수정에는 동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3조에 경비의 지원은 경비라고 하든가, 경비의 지급으로 자구수정이 되어도 좋겠고, 하단 부분에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역으로 얘기하면 정당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보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제대로된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 또는 경비의 지급으로 내용을 바꾸고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수정결의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업무의 특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제2조의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좀더 객관화시켜서 개인 법인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삽입한다해도 비영리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님한테 답변들을 내용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회관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우회에서 서울시행정과 관련되어서 행하는 일들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낭비에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단체가 시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지 말고, 객관화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법인이니까 나중에 이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요건을 삽입한다면 이 조례자체가 훨씬 더 객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수년되었습니마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발달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수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인력충원은 노태우대통령 당선이후 정원 증원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정원에서 한 명도 증원이 안된 상태이고 서울시민은 계속 늘어나고 또 시민의 욕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이것을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88년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에 일부 구에서 불합리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한정을 요구한 바 있어서 일률적으로 22개구가 동시에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새로이 제정하게 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손위원님이 제안하신 일정한 요건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개방하게 되면 이 법인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든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효하게 되면 조례 발효 이후의 그 계약은 새 조례에 의해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구성한 시우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있네요.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감독업무가 특혜쪽으로 보아지기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는 노원구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법이 아닙니다.
노원구 조례면 노원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법인체랄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고, 시에서 만들었다해서 이 사람들한테 하면 우리가 노원구 예산을 어느정도 경비보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납한다는 얘기뿐이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원을 토목, 전기기술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년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급료만 받아먹고 있고 토목, 전기 기술직의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데에 등록을 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면 기사1,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봉급을 받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지도감독업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생각하면 네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이상 순찰을 하지 않고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격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의 대가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기술감독의 비용은 건설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체나 또는 건설업체 같은데 취직하게 되면 그 사람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는 훨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는 불구하고 업무적인 사명감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우회 직원중에서 대부분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회라 하더라도 기술지원하는 법인체 자체가 수 백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원구 지역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4명이 있을 뿐이지 법인체는 엄청나게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 규모의 지하철 기술감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술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분의 일을 하지 않고 쉽게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서 앉아서 놀고 먹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목, 전기기술직들이 과연 거기에 등록되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가 의문시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부실 감독감리를 해서 건설사고가 빈번한 이때에 과연 도로굴착이 지금 현재 상태도 굴곡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모여 앉은자리에서 과연…
물론 공무원 자체에서는 편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이관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현재보다 더 잘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이익이 없는 비영리법인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인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노원구 조례인데 왜 서울시조례를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미 금년도 도로굴착공사가 계약이 되었고 조례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그 당시에는 그 상대방과의 계약은 이것은 1년간 계약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이전이니까.
1년간 한다고 했으면 결국은 이것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약에 요건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요건이 달라져서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람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우회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하면 서울시 노원구가 소송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계약을 파기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저이의 경비를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여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꼭 못을 박지 않아도 다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법인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손해 날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구수정 되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전제로 한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대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시우회한테 주는 것은 조례의 모양으로서도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바뀐 내용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억정도 책정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술직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이의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고액으로 보여지는데 4명이 1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국장님은 1년에 봉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14분20분 회의중지)
(14분35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업무의 위탁대상 범위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미료안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 소집일자를 정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김문학 손정호
송광선 이장식 이한선
최염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토목과장장동권
【보고사항】
93년1월2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동년 1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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