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1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2.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2.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이한선의원소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의 금년들어 첫 공식적인 상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의 구조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회의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서 당면 현안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공식회의 이외에는 서로 만나뵐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회의나 특이한 현안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보다 능률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올해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과의 과장님들과 계장님을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겠는데요, 계장들의 질서를 위해서 먼저 인사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
(10시18분)

○위원장 유병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집행기관업무보고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소관 5개과의 보고에 이어 건설국 소관 4개과와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은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 지난 제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위원회 회의일정이 금일 하루인 관계로 본 위원회 소관 9개과의 업무보고를 상세히 받기에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정비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과장님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유병식    계장님들한테는 박수를 못 보내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한테는 앞으로 수고해 달라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박수)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각 과에서 대기하시어 업무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요.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시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유병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년2월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의 주택개량계가 주택개량1계, 2계로 나뉘어져서 5계가 되고, 건축과는 건축 1, 2계가 건축관리계로 통·폐합되어 3계가 되어 현재 5과 16계에 정원 147명, 현원 16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81%가 아파트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금년에도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아파트생활 연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입자 대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지속적인 정비도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9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용도지역변경 추진과 도시계획도면 재조제, 지적현황도제작, 상세계획 용역시행, 현수막 게시대 정비,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추진은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수락산역 주변외 4개소를 변경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도면 재조제는 도시계획 도면이 노후되어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260매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적현황도 제작을 택지개발 등으로 변경된 지적현황을 정리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상세계획 용역은 수락산역 주변 및 노원역 주변에 대하여 2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설계를 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며,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구의 도시계획 및 광고물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6동지구 교통개선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96년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공릉1동 북부지청주변을 중심으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 교통전문직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설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96년3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공사는 '97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에 이어 관내 학교주변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40a의 보도조성, 30a의 덧씌우기와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이번 사업은 '96년3월까지 설계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신설 200구획, 정비 1,200구획, 제거 100구획,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 30㎞도색으로 총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5분 예고제와 충분한 예고 단속, 단속시간의 조정 및 단속실명제를 주로 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도로상 심야박차, 불법정비업소의 지도·단속에도 연중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주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전산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분 30%, 사용승인분 30%를 표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축공사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무단점용 및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웃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수조사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이기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 시행은 '96년1월부터 2002년5월까지 기존건축물 공부를 신건축물 대장으로 연차적으로 이기 시행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법권    주택과장 정법권입니다.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는 관내 아파트가 107개 단지에 민영, 주공, 시영,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1,035동 11만2,694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5,082건, 유기한 민원 301건, 총 5,383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약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가 19건, 사전결정이 14건, 사업승인 22건, 가사용승인 6건, 사용검사 11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역은 15개 구역으로 합동재개발이 8개 구역에 9,702가구가 건립될 예정으로 일부는 공사중에 있으며, 자력재개발이 3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1개 구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부터 6월까지 82개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130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7월11일부터 7월30일까지 모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한 결과 최종평가에서 선정된 6개 단지에 시상금 총 1,0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비대상 무허가건물은 총 1,408건에 658건을 정비하여 다소 정비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 구역내에 296건을 정비를 유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진행이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총 94개 단지중 48개 단지만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54개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권장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등 부당, 적법치 못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시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여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개발지구가 합동재개발지구와 자력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 안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자 대책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된 상계 4-1구역 지구지정 신청이 '95년9월27일 서울시에 전달되어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 및 단속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비대상은 약 750건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발생초기 단계에 완전 정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습적인 재개발 건축주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해빙기를 이용하여 집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전세입자 융자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분기 1회)4차에 걸쳐 지원되는 전세융자금이 금년도 1차로 저희구에 약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심사결과 145가구 6억8,400만원이 현재 주택은행을 통해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도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자도 통보도 하고, 주택은행에 통보가 되어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약 한달동안  융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세입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나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파트 생활연구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생활연구회는 저희 최선길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사업으로서 '95년10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난 2월에 1/4분기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을 약 20명까지 보강을 하고, 우수 과제 발굴 등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해서 저희 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 사항과 제5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택과장님, 1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추진방향난에 11개 분야 66개 항목을 점검 착안사항으로 했는데요, 그 11개 분야 66개 항목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정법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과장님께서 무허가건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규정으로는 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계4동 같은 경우에, 자력재개발지구에 지금 집들을 계속 헐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지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는 건물들이 신발생되는 건물로서 사실 적출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곧 헐고 지어야 될 건물을 구태여 그렇게 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신발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신발생 건물로 철거대상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우리가 다 철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웃이나 도로에 피해가 없는 건물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민원이 심하게 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좀 서서히 해 줬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최원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4-1지구가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인지 그쪽에다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지금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를 빨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세입자 융자금이 사실상 융자를 받고자 하고 또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주민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많이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융자금을 대부를 받는 사람이 상환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됐을 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한번쯤 연기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의치 않아서 갚지를 못하고 연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연장을 했을 때에는 한 달이나, 두달 전에 기간이 만료되는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 주어서 대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연체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한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지원에 물론 지원한다고 다되는 것은 아닐테고, 심사하신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심사기준이 되는 심사기준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정법권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500만원 보조를 받아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가고자 하는 사람,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가 500만원 융자를 받아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은 융자 대상자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노원구이어야 되죠?
○주택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경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상계3동에 보면 여러번 얘기했던 것인데, 흥안운수 뒤에 65번지 일대가 자력재개발 지역인데 현재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아다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계획서를 서울시에다가 내서 틀림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과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 너무 요구를 안한다고 그래요.
  확실히 요구를 해 주면 서울시 의원들은 얼마든지 해준다고 하거든요. 노원구에서만 요구를 해 주면, 서울시 관계부처에다 요구를 해주면 시의원들이 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거기는 소방도로도 없고 해서 청소차도 들어가면 차를 돌릴데가 없어서 나올 때 뒤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작년 6, 7월경에도 불이 3건이나 났는데에도 다 탈때까지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시급한 도로이므로 이것은 꼭 좀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용도지역은 전체 구면적 35.63㎢중 주거지역은 13.01㎢로 전체 36.5%, 상업지역은 0.63㎢로서 전체 1.8%, 녹지지역은 21.99㎢로 전체 61.7%로서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은 0.68㎡로서 전체 1.9%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물 관리는 현재 돌출간판 5,244개, 가로간판 9,030개를 포함해서 1만5,8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확정,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경위는 '90년12월부터 시작해서 '94년2월까지 저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하여 '95년도6월19일에 구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 및 공고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및 목표연도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구 도시행정 재정의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구 차원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세부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은 입안은 도로 13건, 용도지역 7건, 용도지구 7건을 포함하여 29건, 결정은 10건, 지적고시는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자 25m 이상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작년도에 총 121만8,6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중에 462건에 대해서 4,1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0개 업체 88건은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업무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추진, 도시계획도면 재조제, 지적현황도 제작, 상세계획 용역 시행, 현수막 게시대 정비, 도시계획 위원회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및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은 현재 12.74㎢에서 12.64㎢로 줄어들고, 준주거지역은 0.27㎢에서 0.4㎢로 조금 늘게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금년도에 0.63㎢에서 0.66㎢로서 0.03㎢가 늘게 되었고, 녹지지역은 21.99㎢에서 21.93㎢로 줄게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상계1동 수락산역 주변 일대는 일반주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계2동 노원역 남측 일대는 일반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공릉1동 670번지 일대는 일반주거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계3동 상계시장 일대는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그리고 월계2동 성북역 주변은 일반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 재조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에 대한 열람, 발급 등 업무에 사용되는 도시계획도면(일명 필름도면)이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분구될 당시 노후된 도면으로 도시계획도면 신축등 지적선이 부정확하고, 택지개발등으로 축척이 상이함으로써 이를 재조제 관리하므로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소요예산 2,899만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260매를 발주하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현황도 제작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등 도시계획업무에 사용되는 지적현황도면이 1978년도에 제작된 도면으로 노후되었고, 택지개발 완료등으로 지적현황이 변경되어 이를 재제작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요예산 1억4,542만9,000원을 투입하여 219매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상세계획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2000년대를 지향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제고 및 세계화에 부응한 노원구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세부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노원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확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세계획구역 용역 설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토지이용 증대에 기어코자 금년도에는 수락산역 주변 및 노원역 남측에 대하여 소요예산 2억2,496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면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토지이용 지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고, 도시의 균형발전 및 경관유지가 도모되고, 건축규모 증대로 고층화, 고밀도화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7개소가 있는데 각 개소마다 규격이 일정치 않아 무질서하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바,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소에 대해서는 지주간격을 조정하고, 27개 전체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개선하여 가로 8m와 세로 1m의 규격화된 현수막을 게첨,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10명, 내부위원 4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자문 등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운영하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5명, 내부위원 4명등 총 9명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코자 생활계획과 병행해서 연중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총 정비대상 광고물은 100만건으로 현재 계획하고, 기존의 고정광고물은 가로형간판 등 200건, 유동광고물은 첨지류 등으로 해서 100만건으로 100만200건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이 광고물 정비를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광고를 정비하고 단속하기 이전에 광고물 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광고물 업자는 그 규정이라든가 모든 법규를 알고 있으니까 그 광고물 업자가 법규에 위배되고,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그 광고물 업자를 처벌을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지 않겠느냐, 먼저번 언젠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광고물 업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기좋은 광고물을 설치해주고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을 주민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광고물 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락산 및 노원역 주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락산 주변에 한 곳을 저희가 지적해서 용역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어딘가 하면 상계4동에 신상계국민학교가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도시계획안에는 학교부지로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학교지역이고 또한 상계4동 진입로인데 그것이 사실 불필요하게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시미관도 말이 아니고 또 그곳이 당고개역 주변인데 그런 불필요한 공원용지가 방치된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거기에 같이 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광고물 업자를 제재하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현재는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은 광고물협회에서 년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현재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등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것은 관련 구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상계초등학교 주변을 상계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하는 위원님 의견이신데 그 상세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불암산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용역발주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에 대한 자세한 조성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택위원    그 광고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원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간판을 제작시에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해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매년 과태료를 5만원씩 물고 있는데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오히려 매년 세금을 내는 것 보다는 벌금을 한번 내는 것이 싸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해다 줬으면 부과세 신고를 해 줘야지 창피스럽게 매년 우체부가 다 아는데 벌금용지가 날라오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물거리더라구요.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최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하여튼 불법 무허가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70%가 무허가입니다.
  그중 생활간판 신고대상까지 포함해서 약 70%인데, 저희들이 동일로는 현재 7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정비할 계획으로, 1,082건에 대해서 물량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허가가 가능한 간판은 허가를 유도하고 안되는 것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이 달려있고 해서 정비가 어렵고, 간판을 신고할 때 수수료는 2만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최소한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3년에 2만8,000만원 들면 되는데 과태료는 매년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성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무원 4명, 전문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도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외부 위원들을 보니까 여기 노원구에 사시는 분은 몇 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노원구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나눠보고 자문도 받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공릉1동 670번지를 상업지역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현지답사는 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했고....
한성택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지를 가봐서 해야지 앉아서 도면만 가지고 하니까 탁상행정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 670번지를 가봤는데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곳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볼 때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보는 견해는 전혀 전문가들과 판이합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4개 블록중에 한 블록은 성심병원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은지 이제 3, 4년밖에 안 된 것인데, 그 너머로는 화랑로가 있고 개천으로 아무집 한 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이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장을 전문위원과 공무원, 우리 의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고 이 탁상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은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삼기 위해서 모든 위원이 다 그렇습니다.
  구별로 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겠지만 저희 구도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역은 58개 지구 중심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상업지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묵동 생활중심권과 구청 주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주변에는 이미 상업지역화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 주변에 포함해서 노원역을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묵동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원래 우리 구의 생활권이 아닌데 중랑구의 묵동 생활권을 크게 확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한성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묵동과 신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네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지방자치에서 중랑구를 자꾸 거기에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넓게 잡으려고 하면 하계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계동에도 상업지역이 없는데 왜 굳이 중랑구를 의식해서 묵동과 신내동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중랑구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58개 지구중심은 전체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를 나눠놓았습니다.
한성택위원    사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정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가서 실상 목격하고 답사해서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지도를 펴 놓고 하니까 이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서울여대 교수는 공릉동에 살고, 산업대 교수는 정릉에 살고, 안양이나 길음동, 강남, 종로 등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대로 그 동네에 발생하는 것은 그 동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발굴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아야 무엇이든 하지 지도를 펴놓고해서는 안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현장확인을 웬만하면 안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면 그에 따른 민원과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측을 많이 이용합니다.
  항공사진을 많이 이용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고속도로라든가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측량을 나가면 그때부터 반드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계획을 할 때도 측량을 절대로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항공사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5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서 이미 작년 6월19일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추진변경 요청을 한 상태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위원    그래서 1대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므로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하시고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은 후 필요하신 분은 서면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선영위원    서면답변으로 하다보면 그 사후처리가 잘 안되고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속기록에 남겨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영위원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에서 보면 용도지역 변경추진이 있는데 상계1동 같은 경우에 주택개발 지역에는 모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지마는 수십년 예전부터 살아오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의 면적이 적다는 점으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도면 재조제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구의회에 들어온 이후 노원마을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1205번지라고 하는 지번을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05번지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도록 그에 대한 지번을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원구에 시계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산 4-2, 산림청 소관의 임야인데 4-2만 해결되면 노원구 경계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서울시 관리국에 물어보니까 8010평이라고 관리소 직원이 대답을 했고 제가 띠어본 등본이나 임야대장에도 8010평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재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느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 지적사항에서, 그래서 본청에 있는 지적계장이나 하는 분에게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온 도면을 가지고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7쪽에 가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상세계획 용역시행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계1동에 대한 남북이 균형있게 수락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택지개발에다가 북으로 10미터를 줬다면 남쪽에도 10미터를 줘서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는 용역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장오    교통행정과장 권장오입니다.
  교통행정에 관계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의 가장 큰 교통여건은 현재 택지개발이 많이 되므로 유입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특히 통학인구와 자동차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는 '95년말 현재 60만에서 전년대비 1.87%, 통행인구는 '95년말 55만2,000명에서 1,85%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수는 '95년말 10만2,000대에서 전년대비 6.25%, 자가용 승용차는 9만4,000대에서 전년대비 7.95%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노원구의 지역특성은 도심에서 저희 구가 먼 시계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 도심 진입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조기에 개통되고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므로써 앞으로는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교통수단 이용실태는 택시 및 자가용 수송부담율이 28.5%이고 지하철이 21.9%, 버스가 37%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저희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가 8개 업체, 마을버스가 6개업체, 택시가 19개 업체등, 97개 업체의 현재 보유대수가 6,859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현황은 당고개 역사, 상계 역사옆 육교 등 5개소에 현재 49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쪽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상계6동과 7동 지구로써 설계용역비 4,305만원을 투입해서 작년 4월23일 용역발주를 해서 9월9일 용역결과 납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2억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상계6동 지구 사업을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원구 주차장정비 및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원구 전지역 35.61㎢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계획내용은 노외주차장 공급방안과 주차장 운영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4,390만원입니다.
  작년 4월13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9일 용역결과 납품이 되어서 금년부터 우선 순위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현재 교통 전문직이 세부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 통학로 확보로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월초등학교등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보도설치, 난간설치, 측구 설치, 경계브럭 설치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작년도에 월계동 130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계6동 지구 교통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말경에 발주해서 9월말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 개선사업 자체설계 및 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등 가장 교통여건이 취약적인 공릉1동 북부지청 주변에 대해서 자체 교통전문직을 활용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결과에 따라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관내 학교주변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상계중학교외 6개 학교주변에 대해서 보도설치, 덧씌우기, 기타 안전설치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월6일 입찰해서 이달말에는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설을 200개, 정비를 1,200개, 제거를 100개, 보차도 경계석 도색을 30㎞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교통지도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앞의 과와 마찬가지로 일반현황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주요행정 장비로는 견인차량 1대, 단속차량인 티코 3대와 봉고토픽 1대, 순찰차량으로 캐피탈 1대를 갖고 있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현황으로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으며, '95년12월31일 현재 세입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징수목표 4억2,400만원에 4억600만원으로 징수실적 96%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17억8,300만원에 징수액 25억2,800만원으로 징수실적 1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5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45억1,000만원중에서 '95년12월31일 현재 7억6,600만원을 집행해서 예비비 35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6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주차장 관리수입과 기타 교통사업수입을 합쳐서 56억6,8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건설, 예비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액과 동액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96년도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을 합쳐서 2억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시 보조사업비 8,810만8,000원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공영 및 민영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 70개소에 5,886대 주차수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총 7만2,686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에서 2,966건으로 견인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사업용 차량으로 버스 1,309건, 택시 2,606건, 총 3,91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703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하였으며 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을 총 1,479건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가용 목적의 사용차량 16대를 적발, 15대를 행정처분한 바 있고 도로상 심야박차차량 206대를 단속해서 개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량 정비업소 187건을 적발하여 이중 18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69건을 시정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미관의 저해요인인 무단방치차량 251건을 적출하여 이중 225건을 고발 및 자진 이동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합리적인 시행입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는 합리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단속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속인은 101명, 단속차량 5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34개 근무조를 편성·운영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충분한 예고후의 단속과 주차단속 시간을 지역설정을 감안한 재조정, 단속 실명제 실시, 주차단속 업무의 전담부서 일원화 등으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계획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의 지도단속과 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 사업용 화물버스의 도로상 밤샘 주차행위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관련하여 월계로 2.3㎞ 구간에 대하여 단속원 8명을 고정배치하여 출근시간대에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모든 지도단속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다중 집합장소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고 교통질서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16억780만원입니다.
  징수계획으로는 10년이상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장 발송 및 재산압류등을 통하여 강제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95년 이전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압류 등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와 더불어 자동차 관련 전산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영위원    상계1동 유선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제2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락산 등산객에 의해 모든 주차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택지개발 당시에 수락산 입구에 산행객들에 대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락산 등산객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문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현황도면을 조사해 보니까 상계동 산28번지, 산29, 1217, 1218, 1219 이 대지를 흡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택지개발 택지조성을 할때에 재개발지역은 빼놓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제2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지번은 대지도 있고, 제한개발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조해 주셔서 수락산 주차장을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인가요?
○유선영위원    이것은 덕성여대 땅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합리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구청이 상당히 욕을 먹는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영이라고 견인차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원구청 주변에 저녁 6시 넘어서도 건물과 건물사이에 세워놓은 차들을, 전경을 한사람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견인딱지를 붙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주민들은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 구청을 욕을 합니다.
  물론 주정차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교통장애도 되지 않고 또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해서 주민들이 옆에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밤에 전부 실어 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하고 경찰이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과다견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예.
지영배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발생이 없게끔 모든 면에서 이 추진계획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중 마지막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건축사 사무소등록현황, 건축심의위원회현황,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처리입니다. 건축허가는 주거용 185건, 비주거용 152건 해서 총 337건이 허가되었으며 사용검사현황은 단독, 다세대, 연립, 근린생활, 업무시설, 기타 해서 총 3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3회에 걸쳐서 168건을 심의하였는데 원안통과 46건, 조건부통과 94건, 재심 21건, 기타 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점검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매분기 상설점검이라 해서 1/4분기 48건, 2/4분기 65건, 3/4분기 54건, 4/4분기 48건 해서 총 215건 점검결과 16건이 적출되어서 건축주 고발 및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점검방법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등급판정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때 건축공사장 22건, 사설위험시설물 13건 우기대비해서 건축공사장 20건, 사설위험시설물 9건, 월동기대비해서 건축공사장 8거 사설위험시설물 6건을 점검실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총 111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추진입니다.
  공사완료 5건, 공사중 2건 해서 총 7건인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신축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계도와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축건축물 단속강화와 위법건축물, 기존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3월1일∼3월31일까지 점검중에 있으며 중형건축물은 4월1일∼4월31일까지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고 소형건축물은 매분기별로 계획에 따라서 착공분 30% 사용승인분 30% 표본을 축출해서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무단점용 및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웃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굴토공정보고를 매월 받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구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30건을 적출해서 재조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기해서 안전하고 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이기 시행입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로서 연차별로 10만846건에 대해서 이기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4,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와 건교부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시켜서 6월 이후에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일단 집을 짓기 위해서 4개월간 이주를 해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 세를 살다가 집이 다 지어진 뒤에 세를 빼서 들어와야 되는데 세 임대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집을 짓는 주변에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서, 집을 짓는 동안에 살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집짓는 동안에 여름같은 경우는 텐트라도 쳐서 거주하면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꼭 세를 얻어서 나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려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서 증축을 신고받을 수 있는 면적이 30평이죠?
○건축과장 이규당    예, 100㎡입니다.
최원환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실정을 보니까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러 가면 동 건축담당 직원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 주민들이 아예 구청이나 설계사무소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를 수없이 드나들어야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신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구청에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그 문제는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부령으로 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동의 건설담당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해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업무가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를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편안한 생활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서 '95년도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고 현재 토목과의 월계지하차도공사 등 6건의 사업과 하수과의 3건의 사업, 공원녹지과의 1건의 사업만 이월해서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된 사업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2월중에 전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는대로 곧바로 착공이 들어갈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장에서 바로 삽질을 안하고 현장 사무소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시정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진행 사항은 계속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공공용지 점·사용료징수는 목표가 24억3,782만4,000원으로서 작년도보다 0.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보상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대상이 21건인데 이것은 '95년도 이월사업이 8건, '96년도 신규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간내에 수용재결을 취해서 조속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95년도 이월사업을 보시면 월계동∼석관동간 도로개설공사, 보람아파트∼노원길간 도로개설공상, 지하철6호선 건설공사,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공사 이것은 저희가 보상만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노원길∼미도파간 도로개설공사, 상계2동 373번지 도로개설공사, 월계4동 390번지 도로개설공사, 월계로∼장월교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구비사업으로서 계속 이월해서 보상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의 '96년도 신규사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소송업무와 기타 가로환경정비 업무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일반현황 및 '95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96주요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에서 건설사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4억4,8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85억5,000만원, 금회 '96년도에 169억5,9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113억9,0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95년도 계속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5건 기전 1건 합해서 6건이 되겠고 '96년도 신규사업은 시비로서 도로사업 2건 순수보상 2건이며 구비로서는 도로개설공사 12건, 순수보상 4건, 도로정비 3건, 기전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그 내역을 보시면 이 계속사업으로서는 월계로 인덕전문대 앞 지하보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주요구조물인 통로구조물에 대해서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시설설치공사는 진입부는 완료가 되었고 상계1동으로 진출부에 대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지하철 공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일로 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공기를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비로서 상계5동 13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토공을 거의 마치고 포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도교 설치공사도 주요구조물 공사는 마치고 포장 및 난간설치 등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은 시비 사업이 총 4건입니다.
  보람아파트∼노원길간 도로개설공사, 동부간선도로 선형조정공사, 창동길∼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람아파트∼노원길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선형조정공사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동길∼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3년내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도 앞으로 2∼3년내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비사업공사입니다.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사업부터 기전사업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정비, 과속방지턱설치 및 기타 주민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2,100만원정도 되겠고 단가계약을 시행해서 사업시행이 3월1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2,100등 구 직영 보수분과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실시를 하고 50등은 신설을 구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기전시설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하보차도 모타펌프유지 및 보수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96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총계 8건으로서 36억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관 정비 및 개량사업은 4건으로서 상계동 155주변 암거개량공사와 공릉동 494주변 암거개량공사 이것은 다 노후된 암거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5동 449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상계4동 산154번지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복개하는 공사 등 이 네가지를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은 상계9∼16단지간 오수관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관망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수관의 용량을 추산해가지고 중랑천변으로 직선으로 빼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보시면 12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억2,000만원은 저희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700미리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그 이하의 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간의 예산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가계약 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가 4억8,900만원, 하수도준설이 4억3,1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수시설물 유지단가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기전에 준설 등 대다수의 사업을 완료해서 우기시에 작년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단 1건의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수방대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취약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수방자재를 완벽하게 확보해서 수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공하수도 사용료과징 및 체납징수 그리고 지하수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6쪽이 '96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금년도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연공원보완정비, 다목적기능의 공원확충 등에 중점투자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투자사업은 총 19개 단위사업으로서 자치구 사업이 15건, 시비 4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600만원으로서 자치구가 8억7,600만원 시비가 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사업은 가로녹지조경사업이 2건, 근료산살리기사업이 3건, 공원정비사업이 6건, 도심에 자연심기 3건 보호수관리가 1건이 되겠고 시비사업은 삼림욕장조성, 도시환경림조성, 종자될 날림목갱신, 자연공원정비가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로수녹지대 관리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보식과 가로녹지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은 주로 차량사고로 인해 차량이 나무를 받아 가지고 나무가 부러졌거나 폭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졌을 때 저희들이 다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계졀벌 꽃묘식재입니다.
  꽃밭조성 5개소, 화분놓기 5개소 등 해서 봄부터 초겨울까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좋은 꽃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산림보호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산지계곡정비에 상계9동 산 122-1, 산 133-1에 있는데 이것은 계곡이 파이지 않도록 또 흙이 흘러 내리거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곡정비를 하겠습니다.
  위험절개지도  마찬가지로 보기흉한 것을 가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계4동 산154-1, 중계본동 산 104-11에 있는 산지 등에 나무를 심고 석축을 쌓아서 절개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산림보호휀스는 상계4동 산 154번지 주변 일대에 초록색 능형망 휀스를 쳐서 산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출입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정보호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9주를 지정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변에 철책을 쳤습니다마는 영양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수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밑으로 물이 잘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간주사라든가 썩은 나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또 토양을 갈아주는 등 식수관리에 별도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원관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91개소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소망공원과 해오라기공원 어린이 공원에 스페이스네트라든가 조합놀이대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미공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린어린이공원 8개 공원에 대해서는 경계석등안에 보도 및 나무를 새로 교체한다든가 해서 정비로 추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엄지공원외 3개 공원에 대해서는 나트륨 등 30개의 공원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자라든가 지붕이 노후되어서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통해서 다 보수 수리를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입니다.
  공동으로 먹는 물인데요, 이것은 정비공사를 비가 맞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 대기하는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심에 자연심기는 중계근린공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마들 근린공원외 8개 공원에 근린공원별 계절별로 앞 부분이나 그 안의 부분에 꽃을 계속 교체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원시설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매점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보다는 좀 더 나은 위탁관리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시책사업인 월계 제3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삼림욕장 조성사업 18페이지에 대해서는 한가지 첨언을 해 드리면, 원래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락산, 불암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것은 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업무가 좀 크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나 자문단들이.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삼림욕장만 우선 시급한 사업이니까 구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림 조성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량 수종이 우리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많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 재래, 내려오는 고유수종을 거기가 가꾸어 보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이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묘목을 일제히 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묘목을 그대로 키우면서, 나무를 그대로 키우면서 적당히 솎아내면서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크는 것처럼 묘목을 심어가면서, 자연상태림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무가 교체되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심는 것이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도록 한 나무와 성장속도라든가, 나중에 산소를 내뿜는 농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현재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생태로 생육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험방법이 자꾸 도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수락산 상계동 산 154번지와 불암산 중계동 산 104번지 7㏊에 현사시나 아카시아 등의 나무를 벌채를 하고, 권장수목 23종에 대해서, 고유수종을 위주로 해서 약 8만주의 나무를 심고, 철조망이나 계단수로, 안내판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자연생태림으로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자털 날림목 갱신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사시라든가 이런 나무에서 봄철에 꽃가루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암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이나무들을 전부 제거하고, 꽃가루 비상목이 아닌 그러한 꽃나무나 유실수를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선 우리는 중랑천변 상계교에서 녹천교 사이, 구청 좌측 부분의 도시고속화도로 주변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연공원 정비공사는 우선 주민들의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구에서 소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하거나 휴식시설, 그다음에 석축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복지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표상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건설사업에서 매회계년도가 끝날 때쯤이 되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이 무리하게 이월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부도가 난다거나 해서 애로가 많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건설사업에 관심을 쏟아 주신 결과로 한 건의 사업도 무리없이 추진이 되었고, 예년과 달리, 동절기에는 일체 공사를 삽한 삽이라도 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기에 쫓기는 바람에 겨울에도 막 불을 피우고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고, 이제 3월이 되고 해동이 되면은  다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 사업도 완벽하고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에 하자가 없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세부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곽종상위원    능력있는 우리 국·과장님들 덕분에 우리 구 전체의 건설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우리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원이 많은 자연녹지가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가서 보시면 관리소라든지 이런데 안테나선이라든지 통신시설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해서 지중화시켜서 주위 자연환경하고 좀 어울리게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건설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사업은 우리 노원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시가지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락산이나 불암산 기슭은 자연녹지라든가 자연공원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 주변에 여름이 되어서 잡초가 무성해지면 정말 보기가 망측할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나쁜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반영해서, 자연공원과 주거지역 주변에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막골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주차장인데 겨울 비수기에는 관광버스가 와서 주차해서 꽉 찹니다.
  공원주차장이므로 임대료가 싸니까 관광회사에서 전부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소형차를 세울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보니까 대형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소형차가 주차시킬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소형차를 세울 수 있는 구역까지 관광버스가 차지해 버려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대형차 용량한도내에서 받고 나머지 공간은 비워두도록, 그렇게 주민들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안계십니까?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배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성원아파트앞에 공원이 있죠?
○건설국장 이해돈    예.
지영배위원    거기서 경찰들이 계속 데모진압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찰들을 훈련을 시키냐,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기간이 거의 다 됐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봉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경찰서에서 저희 과에 왔다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훈련도중에 하는 고성도 시끄럽다고 해서, 구청에 출입하는 정보와 경찰관 두명이 와서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월계로쪽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마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병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랄까 건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을 보면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우리가 정기회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미리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심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녹지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원아파트 앞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7,0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올릴 때에는 많이 올렸는데, 7,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안돼요.
  지금 당고개 공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나무라도 우선 사용해서 보식 보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해가 일찍 되셔서 예산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삭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가하기에 공원 그러면, 그냥 집짓고 다리놓고 그러면 그것은 돈이 좀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공원 그것은 나무 몇 그루 심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공원에다가 더 많은 돈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써 바로 그런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정비국 5개과와 건설국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실 업무의 특성으로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체가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하나 일정관계로 인하여 오늘 하루에 업무보고를 모두 마쳐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했다고 생각된 부분들은 차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시 점검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정회를 마치고 개의를 선포합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이한선의원소개)

○위원장 유병식    의사일정 제2항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정순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병식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하계1재개발구역의 '91년9월6일 기준 3개월전 전입 거주한 세대에서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법을 적용하여 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내용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청원건을 소개한 이한선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님 청원취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노원구의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청원하게 된 내역은 하계1구역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 하계1구역의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인가시까지 청원인은 '91년6월5일 이전부터 동구역에 거주하는 가족세대로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립예정인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잇는 세대주들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 제3항 1호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시행 구역내 세입자에게는 기준일 '82년4월8일자 이전건물로 등재된 건물의 세입자중에서 사업계획결정고시일 3개월전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세입자의 경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공고 3개월전 거주주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특법과는 상이하게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며 무주택자에게 정부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시행하는데에도 시행상의 착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 하계1구역의 경우 육안으로는 가옥의 형태를 식별하여 기존건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가 지극히 영세하므로 임대주택 입주조치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주거대책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여타 공공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문제되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다소 해소하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
  □청원인
  공릉1동 734 거주 김진국외 74인(소개 이한선의원)
  □ 청원요지
  o 청원인들은 하계1재개발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가족세대로서 이 지역의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o 이 경우와 유사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공고 3개월전부터 거주한 가족세대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지고 있음.
  o 자신들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91. 9. 6일을 기준하여 그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족세대에게 형평에 맞는 혜택을 요구한 내용으로 요약되겠음.
  □검토의견
  o 이 건은 유사한 내용으로 '96년1월 본회의에 이미 탄원이 되어서 그 당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사안임을 참고사항으로 하며
  o 이에 대하여 규정상으로 볼 때
  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하면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과
  - 무허가건물의 세입자일 경우 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 건물의 세입자에 한하여 주거대책비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 등으로 보아 이 경우는 그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며
  나. 청원인들이 공공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현행 관련법이나 자치구 관련조례가 있는 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 집행부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봄.
  o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의 탄원이나 청원의 내용을 볼 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아
  가. 이미 같은 내용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 집행부에서도 동 위원회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 심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나. 이 내용을 동 위원회에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서의 주택과장으로부터 그 현황과 대책 등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법권입니다.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계1구역은 일명 양돈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730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약 5만9,3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가옥수가 169동이고 세대수는 674세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층 아파트 11동 1,9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공공임대 14평형 559세대가 지금 건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89년10월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1년9월6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4월 건축심의를 거쳐서 '95년1월9일 시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3월9일 무허가건물 민원해소 방침이 수립되어서 저희 구에서 '95년10월23일부터 '95년11월11일까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일상감사를 거쳐서 '95년12월30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 양돈을, 소위 말해서 돼지를 키우던 축사가 길죽하게 토막토막 쪼개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난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대책 세입자 200여세대가 지금 현재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계규정이 충분하게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령미비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대로 현행 법령으로서는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분들이 민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처리하려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저희가 재개발함에 있어서 우선 재개발사업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독관청인 노원구청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침 제23조 3항 1호에 보면 공특법 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여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은 이한선위원님이 소개의견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30조의2를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서 바로 무허가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본 조 신설 '86년11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고 이 공특법의 모법이 되는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수수료 효율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3에 보면 무허가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령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하고, 제5조 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이나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조가 신설되기 전에 건립된 건에 대해서는 이 령 시행당시 이전에, 30조2 신설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경과조치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본 조 신설이 '86년11월29일에 되었으니까 이 일자 이전의 것은 이주대책 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욕심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제가 제 욕심에서만 확대해석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구역에 있는 건물들이 '86년과 '87년 양대 선거때 집중적으로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노원구청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도봉구청입니다마는 적절히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이 생겼다 하면 '86년, '87년 양대 선거때 생긴 것이다는 점이 증시되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생긴 건물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잘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건물들이 항측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법권    최근에 항측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조합인가가 나기 전에, 몇 년 전에 노원구청에서 항측판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그 항측판독문이 작성된 해가 언제인지 모르시겠네요?
○주택과장 정법권    항측판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례상에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항특판독에 인정이 됩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81년 이전에 항측도에 명시된 건물들은 규정대로 다 임대아파트가 주어졌습니까?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에 대해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나와 있는 것은 '91년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현재 재개발조합측에서 등기된 건물하고 기존에 동사무소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하고 작년 3월9일 구청에서 방침으로 인정해 준 건물이 세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건물은 자체가 표시가 안되어서 그럼 모양만 있는 상태인데 이 세가지 유형이 아닌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대책 세입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종상위원    그 신발생된 부분을 발생되는 데로 강제로 철거를 단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철거를 안해서 지금까지 방치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합법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세입자관계는 그 사람들은 애당초 기존의 무허가건물에 살다가 동네에서 이사를 많이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5년, '86년 철거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유보해 준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없는 사람들이 살게끔 계속 놔두고 방치한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한선의원    곽종상위원이 사실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다면 곽종상위원이 지적한 것이 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원으로 올린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면 마땅하기는 하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까, 곽위원님이 항측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 보다는 잘 아시니까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곽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만위원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문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문제와 틀린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청원을 하는 것이지요?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지난번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만위원    이 이야기는 간단히 줄여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세입자가 세를 들어갈 때 모르고 들어갔는데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왜 임대아파트를 안주느냐 이 이야기지요?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그런 것입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아까 이한선위원님께서 청원소개하신 것과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제도상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완화된 지침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집행 기관장한테 시정권고권이 있습니다.
  시정권고가 떨어지면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집행 기관장은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안할 때는 이의신청을 하고 아무 근거없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이 괜찮고, 민원인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행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답변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만위원    그러면 답은 간단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이 나오면 그 답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재개발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것을 서울시 지침으로 해놓아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규로 된 서울시 지침에 이런 이런 경우는 임대아파트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지침에 안맞는 것을 가지고 구청장 임의대로 임대아파트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정관을 그렇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은 조합정관으로서 결정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합정관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인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개념인데, 임대아파트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주거대책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에서 만들어온 사업시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구청장이 인가를 해주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관이 우리 지침에 안맞을 때는 구청장이 인가를 못해줍니다.
  그렇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시정권고가 떨어졌으니까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조합에 다시 정관변경을 해서 사업시행변경을 하겠다는 절차입니다.
김종만위원    쉽게 말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임대아파트가 안나오는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정관을 고쳐서라도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일단은 우리가 서울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시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올때까지는 다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아까 소개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냈고 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구의회 명의로 무엇을 하자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선의원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탄원이 되었던 것은 그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주자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것만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탄원했던 내용자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해당이 안되어서 억울하니까 주십사 하는 식으로 타원이 들어온 것이고, 이번에 제가 청원을 소개한 내용은 재개발법으로서는 분명히 안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사업공고 3개월전 거주 주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개발법하고 공특법하고의 견해차이가 있으니, 공특법도 이렇게 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10년이상 살은 것이라든가 이 사람들 신원조회상 무주택자임이 분명하니 될 수 있으면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한테 그 사람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임의대로 조합보고 정관을 고치라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시 서울시에 정책심의를 건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심의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 이러이러 해서 법자체가 모순되었다. 그러니 구청장이 방침을 내려라 했을 때 구청장이 최종적인 방침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만위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주어야 한다고 이정숙위원님 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세입자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허가난 무허가건물인지 아니면 신발생무허가건물인지 알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억울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해 주어야 된다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한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 체계적인 부분을 앞으로 고쳐가야 될 것이 많은데 최근에 간담회 장소에서 건교부 관계과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은 각 자치단체장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발생무허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사업승인 아니면 조합인가, 결정고시나기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거주할 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인가를, 어떤 개발을 하기 3개월이전 세입자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을 고쳐서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건교부 관계과장 이야기가 지금은 각 단체장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노원구청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정법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게 정책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까지 재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주택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한지가 불과 두달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재개발지역하고는 좀 특성이 틀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이렇게 살았으면 돼지 키우던 축사에 들어가서 살았겠느냐,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노원구 무허가건물정비 보조금지급조례라든가 공특법, 서울시업무지침을 보면 사실상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법이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 등으로 인해 저희 재량으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창재위원    부언하자면 건교부 관계과장이 그런 재개발지역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는데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건교부 실무과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한다면 건교부 실무과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신발생건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91년도에 결정고시난 시일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청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이후 조합인가가 나기 이전 사람까지를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충처리위원회로 올릴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이한선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6월5일이죠.
  재개발지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 3개월전입니다.
  그러면 결정고시가 '91년9월6일날 되었기 때문에 '91년6월5일자로 지정을 해서 양돈단지 지구내에 거주주민에 한해서만 청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사업을 할 때는 사업공고 3개월전,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1년이 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으로 딱 떨어지게 안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창재위원    법으로 안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한선위원    재개발법으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할때에는 아파트입주권을 주니까 거기에 적용을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고창재위원    제가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물론 이 부분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구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우리의 힘이 더 실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고시 3개월전 그후에 전입한 사람들은 민원을 크게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시일 3개월전 그분들이 공특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재개법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 공특법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편리를 봐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시일 3개월전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도시건설위원회 화합과 전체 위원님들의 융화단합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이한선의원님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서종화의원이 소개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원인 김진국외 51인은 그당시 청원인들과 같은 맥락의 이름이 아니지요?
이한선위원    그 자체는 모르고요, 청원인 김진국외 10인이 보름전에 제 자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자체를 물어봤더니, 1기 의원때부터 '94년3월16일인가 하여튼 만 2년 되었습니다.
  만 2년전부터 양돈단지의 민원을 가지고, 항측판독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한선의원이 양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탄원을 냈던 내역도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차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탄원 당시 법을 가지고 논란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위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서종화의원이 몇 몇 의원들한테, 약 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날인을 받아서 진정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한번 청원으로 해서 노원구의회 의장 명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서라도 올린다면 다소의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의 어떠한 분쟁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한선의원님한테 말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안되었지 이런 식으로 민원인 사이에서 말이 나오면 의원으로서 명예가 소상될 우려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번에 청원 소개를 했던 서종화위원하고는 어떤 타협을 했습니까?
이한선위원    제가 아까 복도에서 서종화위원하고 서영진위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만 했지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누구든지 주민이 잘되는 것을 원하지 그렇지 않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화합차원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종화위원을 동참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무슨 의견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견해를 제 견해를 초점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지만 노원구 합동재개발 8군데를 지어놓고 어려운 건은 제가 다소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서종화위원이 저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탄원을 넣어도 처리가 안되고 이한선의원한테 넣었더니 처리되고 이러한 견해를 서로 갖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개인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원구민의 억울함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의원이 청원을 하면 어떻고 어느 의원이 발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임기까지 공인이 된 마당에, 그런 다소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풀어버리고 동네일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영위원    상계1동 유선영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에 보면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적용배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무허가건물로 인정해 주는 것은 '81년12월31일 현재 대장에 올라와 있을 때,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건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법권    무허가건물이라고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건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허가건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선영위원    그것은 적법상에 의한 무허가건물이고, 무허가발생이 되어 있는 적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서 어떠한 시한점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한부 무허가건물이.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시세를 받고 하여튼 이런 두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소개의견서를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거기에서 3개월전 거주했다고 하는 시점이 여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12월31이리 현재로 해서 시점을 둘 것이냐, 공공건물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시행을 했을 때 3개월 이전으로 해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 공공사업시행업체가 어디이냐 즉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것이냐 했을 때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 3개월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 등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냐 하는 법적인 근거도 애매하다고 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법성 건물과 비적법성 건물을 놓고 볼 때 이것마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3개월전에 거기에 와서 살던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제가 일다 알고 싶은 것은 이 공공사업시행단체가 어떤 사업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이런 업체에서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공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건물중에서 적용범위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 맞는 건물만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영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는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등기된 무허가건물 대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예, 있습니다.
○유선영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지 무허가건물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정법권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옛날에 보면 그냥 집을 짓고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60몇년도에 작성된 무허가건물 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유선영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결부시키면 잘못된 것이죠.
○주택과장 정법권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79년도 10월 며칠로 해서 무허가건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된 명단은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1항 '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선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과거에 적법성을 걸쳐서 건물을 지었어도 신고하지 않아서 무허가건물로 남아 있는 상태 또 옛날에 지어가지고 현재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로 인정된 상태, 이런 무허가건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보상금 지급문제도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이냐 아니면 비법적근거이냐 또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다 이런 문제도 논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0몇년도에 이루어진 항측도면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집을 짓고 10년동안 살았다면 장기간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이 인정을 했든 인정하지 않았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있는 한 자기 의식주의 주권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나 유허가나 보상대책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 법규 제한이, 질문하는 저나 대답하는 분들이나 뚜렷한 어떤 한계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주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공사업에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증발형태나 어떤 형태로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 이전에 3개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준다 이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용지 수용했을 때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업규정에 대한 법규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두 문제가 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위임해서 여기에서 처리해달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허가건물 지급대장을 확실히 한계를 짓지 못하는 마당에서 하루종일 여기에서 질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와 같이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제의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어휘해석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최원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청원서를 놓고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를 따져서 여기에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탄원서도 들어오고 청원도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서종화위원님게서 탄원서를 냈던 사항도 있었고 또 다시 이한선의원님이 청원소개를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지고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가 청원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법이나 관련 규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어떠한 방침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청원을 소개한 이한선의원님의 의중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올린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의 힘이 더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것이냐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종화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탄원서를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법으로 안되는 것을 갖다가 본회의의 의결을 어떻게 거치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올리자 해서 올린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중을 모아서 이것을 빨리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여러차례 심사되었던 내용입니다.
  하계1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지극히 영세하며 임대주택 입주자체도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주거대책이 난무한 실정이며 여타 공공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문제되므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 세입자들의 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지방단체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영진    우선 이 청원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서종화위원님이 제출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던 것이 어떤 법률상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상황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건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에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딱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이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들, 한번 여기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재차 청원을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자체적인 위원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저 역시 서영진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렸던 탄원서 내용과 흡사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글쎄요, 전문위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원사항이 아니었고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원사항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내용은 같겠습니다마는 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곽종상위원    저 역시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속히 그분들이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사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병식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10분간 정회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습니까?
  최원환위원님 한말씀 해보시죠.
최원환위원    지금 서영진위원님 말씀이나 곽종상위원님 말씀이 사실 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세입자들을 생각할 때 안을 한번, 두 번 올린 것과 관련, 구의원들의 위상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눈 딱 감고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해 준다면 그 주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유병식    사실 저도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발전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곽종상위원    저 역시 이 안에 대해서 무슨 거부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축사를 이용해서 집으로 개조해서 어렵게 살았던 과정은 저 역시 그런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사 서영진    곽종상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청원을 반려시키거나 미료안건으로는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난번에 이 안건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던 것이지 그것이 단지 진정서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 내용자체가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탄원서 형식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해서 탄원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이 부분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이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거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료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동일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 항상 그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병식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먼저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청원내용은 본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내용과 아울러 청원을 했는데 청원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격이 주어짐에도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거주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되었고 내용상 문제도 청원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할까마는 공공사업과 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달라고 하고 청원하는 사람들도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청원내용을 보니까 청원인들이 공공사업에서 시행되는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의원도 근본적인 제도적용의 차이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가지 다 저희 지역을 아껴 주시고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감사의 말씀을 뭐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 만큼은 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량1계장 소인섭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타 공공사업의 형평성으로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고 사업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노원구청에서 하는 다른 공공사업은 똑같은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주택공사라든가 다른 사업시행 주체가, 노원구청이나 서울시가 아닐 경우에는 공특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노원구청이 아닐 경우 쉽게 말해서 주공에서 하는 경우는 공특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식    서영진위원님과 곽종상위원님이 제안하시기를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곽종상위원    장기간 미료가 아니고, 의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리 힘을 조금 더 가해서 맡기자는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제가 드린 말씀도 그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하고 이것하고 같이 집약시켜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아니겠습니까?
이한선위원    곽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올라가 있고 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10여년동안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의 의견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그냥 여기에서 진정이나 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구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다소 심의하는데 무게를 실려주자 하는 뜻에서 즉 심의과정에서 잘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을 곽위원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청장한테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누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항을 다루어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법 조항이 아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간, 10년 이상 거주했다 하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다 조사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청원인의 서명 날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식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의견서 채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건의문 작성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서영진위원, 지영배위원, 서종화위원에게 의견서 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선임하고자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영진위원, 지영배위원, 서종화위원은 본 청원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의결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유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한성택
○위원아닌출석의원
  이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이해돈
  주택과장정법권
  도시정비과장안상범
  교통행정과장권장오
  교통지도과장정원영
  건축과장이규당
  건설관리과장이성진
  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황선일
  공원녹지과장최봉호
  주택개량1계장소인섭

  【보고사항】
  오늘 제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96년3월13일 김진국외 51인으로부터 노원구의회에 제출되어 '96년3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개발임대주택입주관련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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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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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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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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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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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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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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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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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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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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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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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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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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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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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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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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