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7일(금) 10시19분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17일에서 4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4월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4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금방 오동수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동수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동수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경완 오동수 김오성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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