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8월24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신동원·김태권의원)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 초라고 하면 6·13 지방선거가 있던 때입니다.
저는 당시 선거 때임에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업무차 어느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또 다른 업무 차 또 다른 과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다른 분에게 또 전화를 했더니 세 분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때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또 전화를 드렸어요.
역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부구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으니 기강을 좀 잡아달라, 자리 좀 지켜달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 국장회의 때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구청장님이 국장회의 때 자리를 지키고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국장회의 때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메아리가 왔습니다.
첫 번째, 이경철의원이 갑질한다, 두 번째, 벌써 의장 됐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 2월 중순에 김성환 전 청장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눈에 띄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8년 동안 일을 열심히 시키는 구청장 만나서 빡세게 일했으니 며칠 쉬는 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는 더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00일이 지날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는 과장님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부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구청장님은 ‘내가 왜 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당연히 들어야지요.
갑질한다, 갑질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갑질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갑질은 위계에 의하거나 부당한 이권에 간섭하거나 그런 게 갑질이지 어찌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갑질입니까?
‘벌써 의장됐네’ 이것은 빈정거림입니다.
제가 간부님들에게 인기없는 의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기있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연의 임무하고 인기와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분위기가 좀 어색해 졌지만, 그리고 그 당시 간부님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주민들이 구청간다, 라고 얘기하면 구청건물을 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게 태반입니다.
저희 선출직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임기를 마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집행부 다수의 공무원들은 그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청의 진짜 주인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지금 태풍이 별 피해없이 우리나라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태풍에 대비해서 취약한 백사마을, 상계3·4동 어르신들을 어제 밤에 구청으로 모셔놓고 편히 주무시게 한 일은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민업무에 한 발짝, 반 발짝 나가서 지역주민의 삶을 잘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 승진발령을 받으신 구의회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 승진 발령받은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8월 23일 제245회 임시회 개회 시 참석하신 못 한 점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따지는 의회, 열린 노원구의회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의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민선 7기 오승록 구청장님이 이끄시는 집행부와도 신뢰와 소통으로 의정업무와 행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시오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권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안복동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석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선희의원님과 임시오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동원·김태권의원)
(10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동원의원님과 김태권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원구민 여러분께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노력하여 노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능동적 행정이 되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원해결을 하시느라 힘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대체적으로 모든 행정이 능동적인 모습보다는 민원에 의해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한 도로가 울퉁불퉁하여 이번 폭염에 굴곡이 생겼냐며 질의하였더니 구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를 몇 번씩 뜯어고친 곳이라며 부실공사해서 그런 거지, 하며 단정을 짓고 지금도 민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 비가 오기라도 한다면 울퉁한 도로가 1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물이 튀어 옷을 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며 호소합니다.
비단 이곳에만 국한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반복된 민원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먼저 진단하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하는 행정, 알아서 하는 행정이 된다면 민원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며 그래야만이 비로소 힐링노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은 노원구민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55만 구민을 위해 자전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그 적용을 55만 구민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공공자전거 사용자이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전거이던 간에 장소불문하고 사고발생이 되면 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점은 훌륭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구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 또한 능동적인 행정입니다.
구정홈페이지에 몇 번씩 클릭을 통해 찾아들어가는 것 보다는 홈페이지 대문에, 또는 노원 소식지의 한 코너를 통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번갈아,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카쉐어링을, 다음에는 EM발효액을, 그 다음에는 자전거 보험을,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무엇을, 매번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알 때까지 알리는 서비스가 능동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을 제시했을 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전 국민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여름입니다.
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고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노원발전을 도모해 봅시다.
비록 노원구가 재정자립도는 25개구에서 하위권에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만은 능동적인 행정으로 25개구에서 상위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 김태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원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 부문 중에서 큰 물결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1, 2차 산업혁명을 거쳐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그물망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그 기반으로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마 등의 기업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사람∙ 사물∙ 공간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이어지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Iot을 통해 사물과 사물까지도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데이터들은 블록체인화 되면서 빅데이터화 될 것이며 서로 연결된 대상을 다시 하나로 아우르는 초융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의 핵심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에 제일 많은 1조 400억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그저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요?
그 첫째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노원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의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인 것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듯 앞으로 2~3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거래데이터 등을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은 거래 참가자 모두가 내용을 공유하는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분산형 디지털 장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미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노원화폐가 있습니다.
노원구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면 노원 암호화 화폐 시스템에 그 정보가 입력되고, 그 내용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자체 검증센터의 상호 검증을 통해 투명한 거래장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능상 화폐로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블록체인을 도입한 그 자체가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침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이때야말로 노원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적절히 결합된 우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가 노원화폐의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화폐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우리구의 보건복지 부분에도 적용시켜, 신속대응 시스템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을 한다면 이를 통해 위험 환자의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하루빨리 시행해 나가야할 줄 압니다.
앞으로 교육, 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적이고 창의성있는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선희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김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1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칠근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연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힐링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보건소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기팔의원 대표발의)(서기팔·이영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금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선 조례와 같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7억 6700만 원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 4건 2억 7000만 원, 증액 1건 2000만 원, 신설 9건 2억 5000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중계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1건에 1000만 원, 문화과 문화시설 공단운영비 1건에 10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 상계동 363-15에서 358-40간 도로개설 1건에 2억 20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 정비사업 1건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과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가을음악회 1건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힐링캠핑장 운영 행사운영비 1건 1000만 원, 체육청소년과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3건에 109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지원과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1건 95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 포장도로 실태 연구조사 용역 1건 20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골목길 청소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사업 등 3건 1억 99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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