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선제의)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대선을 끝내고 이렇게 얼굴을 뵙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모두 하나가 되어 노원구의 발전과 우리 위상에 더욱더 정진해 주는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9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결산승인 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노원구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결산(안)은 92년4월29일 제13회 임시회에서 노태숙의원, 송광선의원 그리고 본회의 예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검사의견서 내용은 제21회 정기회개회당일에 의원여러분께 유인물로 배포하여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719억1,210만3,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812억3,67만9,76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785억1,993만4,554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하여 10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실납은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1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총793억4,217만7,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금액은 669억5,419만3,671원으로 84,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신세계잉여금은 229억2,072만3,202원으로서 이중 사고 이월비 119억9,950만2,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474만1,920원을 공제한 순수한 총세계잉여금은 108억7,647만9,282원이 되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하여 의결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의원을 포함 13인으로 구성되어 심사한 바,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건은 원안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한선 의원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특위의 심사결과 내용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선제의)
(10시18분)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의 최종 계수작업을 통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한선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금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총괄적인 계수조정과 누락분야를 재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 앞에 배포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정하여 승인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부분은 삭감, 증액조정없이 당초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총액은 변함없으나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17건 3억8,688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34건 9억3,955만1,000원은 신설 및 증액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 5억5,266만2,000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원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지급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금년에 새로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1건1,591만1,000원을 자체예산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신설 및 증액시킨 34건 9억3,955만1,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한바, 92년12월17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조정내용과 같이 동의함을 서면통보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최종 조정된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2년도 최종 예산대비하여 56억8,500만원이 감소한 736억1,232만5,000원이 되겠으며, 의원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 대비하여 5억385만3,000원이 증가한 31어6,226만8,000원이고, 새마을소득지급사업 특별회계는 92년도 예산대비하여 2억2,059만원이 감소한 2억5,435만5,000원이고, 금년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 총 규모는 9억8,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3건 특별회계 예산총칙은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3명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 최종조정하여 전원합의로 의결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승인의건
(끝에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한선 예결특위위원장의 93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에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회의 김학겸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의 최염 위원장님, 보건사회위원회의 정태진 위원장님, 행정위원회의 홍원식 위원장님께 우리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수고에 뜨거운 박수로 보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한선 의원과 위원으로 수고해주신 13명의 의원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0:0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정도열 이장식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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