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미디어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간주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서 후에 행정지원국의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결산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5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2년 제13차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2건, 8,036만 9,000원으로 이중 시비가 2,500만 원, 특별교부금이 5,536만 9,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에 필요한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5,536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으로,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달빛산책’ 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3차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소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탁은 지금 씨젠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지금 오후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전에 검사를 하고 싶은데 오전에는 이걸 운영을 않고 오후 시간대로 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밤 9시까지 늘린 이유가 뭐예요?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저녁까지 운영을 대부분 오후에, 오전에는 주민 분들이 이동이 적고 대부분 오후 시간하고 저녁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연장하려고 1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아침 일찍 와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밤 9시까지……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어르신들은 8시, 9시 늦게 나오시는 분들 나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궁금한 거야.
토요일, 공휴일 안 하고.
위탁업체의 어떤 그쪽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서에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이걸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좀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기준에서 그냥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보건소 앞에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가는 거지.
그런데 아침에 내가 항상 출근하면서 보면 썰렁하고 오후에도 별로 사람도 없어요.
오후에 검사보다 오전이 훨씬 많거든요, 아침 일찍 하고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씨젠에 위탁을 줬는데 여기서 항상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시간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고 밤 9시 넘어서 7시, 6시 반이면 해 다 져버려요.
깜깜해.
하여튼 검토 한번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축제 노원달빛산책 개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90%가 이미 책정돼있고 10%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게 예산이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서울시 예산 내려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10%, 2,500만 원 정도 행사 지원비로 해서 들어온 게 뭐가 부족했고 어디에 쓸 생각이신가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축제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달빛산책 하는 데 비용은 이거보다 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주로 교양강좌나 세미나 쪽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하려고 축제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냈고요.
그 내려온 돈 가지고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쪽 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뭐 얼마라고 시에서 10%,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사항이나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축제 지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요.
딱 10%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양강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계획이 원래는 없었던가요?
이게 내려옴으로써 추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저희가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또 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하는데 이제 이런 지원금이 좀 내려오면 그런 지원금을 어느 부분에 쓸 거냐,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내려온 그런 2,500만 원 정도는 교양 강좌나 세미나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원달빛산책 개최하면서 교양 강좌, 세미나 이거는 혹시 도슨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작가와의 대화, 도슨트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구성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소양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그런 작가와 대화를 함으로써 문화적인 예술적인 소양을 높여 주기 위한 세미나,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당현천에 오셔서 이것을 즐기는 거라고 저도 매년 느끼고는 있는데 도슨트 해설을 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다니면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그 작품을 서서 10명 이상, 15명 이상 거기 서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듣는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는 이게 도슨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양 강좌라고 그래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공간을 별도로 잘 이렇게, 동선이라고 하죠.
그 동선을 조금 더 잘 살펴보셔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5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 1건으로 보행약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긴요한 민원서류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옥외용 무인 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급기 한 대 구입 및 부스 설치 비용으로 4,2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아 4,0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외에 있는 거, 실내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나 이런 제한 때문에……
실외에 있는 거는 처음 설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를 해서 일가 시간 외에 발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이 기계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장소를 찾기도 마땅치 않은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기관이나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담당자, 우리 과장님이신가,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이 위치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조명이 지금 사진 상으로는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밤에 살펴보셔서 어두운지 외진 곳인 느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희가 조명 쪽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급하게 추가로 비용이 든다든가 이럴 때 주로 예비비를 써야 하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급한 사항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등등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각 자치구도 확산 추세에 있고 한데 저는 2개월 정도 발령 받아서 와 보니까,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저희가 민원서비스 평가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년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참에 외부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노원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내용을 반영,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임기와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간사 및 실무협의회 위원을 노원경찰서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결산 때 저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각 과에서 국장님, 소관하는 조례에 이런 용어나 아니면 연계된 상위법령이 조항에 번호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각 과장님들께 소관 조례에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소관 조례에 기술적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 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과위원의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수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별 제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만 살펴봤으면 몰랐을 내용인데요.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운영원칙 14조에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해서 1, 2, 3, 4번의 항목을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신 거지요?
3조의 운영원칙과 중복이 돼서 삭제했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걸 직접 여쭤본다면, 지금 14조 운영원칙의 4번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내용에서 삭제되는 거였나요?
정치적 이용목적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 역시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다가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제가 회원으로, 위원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을 열어둔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3조 항목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영원칙에 보면 5가지입니다.
1호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는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그다음에 3호는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호는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5호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저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조항이 3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쪽으로다가 좀 삽입됐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라.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에 다 중복이 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조항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그 교육은 의무사항인 건가요?
의무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반드시 거기에 위촉이 되려고 하면 그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과활동이 대부분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많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촉할 수 있다고 좀 범위를 넓혀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6시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자치 각 동 19개 주민자치 협의회장님들이 “분과위원만큼은 좀 열어주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또는’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6시간 안 받고 이제 ‘분과에 지금 1년 계속 활동을 한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냥 등록해놓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할지 회의를 월에 한 번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과위원회에 갔다가 마지막 1년쯤 돼가지고 한 번 갔다가 이것도 계속 활동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나올 때마다 출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부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분과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분과위원이 전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추천할 수 있는 게 동장이거든요.
동장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이 분과위원으로서 충실히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촉을 할 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년간 활동한 걸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한 번 처음에 오고 1월에 오고 10월 달에 오면 활동한 거죠?
활동 안 했나요, 그거는?
그 사람은 활동한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제 생각은요.
6시간 필수 이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교육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분과활동하기 위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구분이 된다면, 이를테면 ‘활동하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1과목, 1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든가, 2시간 정도 봐야 된다든가 그런 보완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분과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6시간 교육은 필수이수 교육이지만 또 보충교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분과위원들이 위촉이 된 분은 보충교육을 받아서 필요하면 1, 2시간 정도 꼭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은 저희가 보충교육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간 예를 들어서 ‘8할 이상 출석한’, 출석을 계속 한 그런 ‘80%, 8할 이상 정도의 출석을 한 활동한 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데는 수시 또 아니면 연중 이런 동주민자치회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여기에다가 문구로 담아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연중 계속 활동한 자’로 이렇게.
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저희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즉, 단언하건대요.
자기 사람, 지정한 사람 또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6시간 교육, 6시간이라는 게 이런 게 나름대로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도 걸러질 텐데,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저는 단언합니다.
‘자기 최측근, 자기 친한 사람하고 또 자기들 끼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위촉을 할 때 보통 한 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한 3, 4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지명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모집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 이상의 배수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첨을 해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아는 사람으로만 구성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뭔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운영하면서 1년 뒤에 또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본 데는 하여튼 그런 병폐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저도 한 번 더 첨언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에서 사실 확인 차 한 번 더 여쭤본다면, 문구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사실 확인을,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동 해촉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활동.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정당활동.
선관위에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선거활동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정당활동도 제가 좀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부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이것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손영준·차미중·손명영·어정화·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52분)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미료한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에서의 미료 처리 이후에 안팎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의 처리에 관해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간 토론 과정에서의 소회와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태 원내대표께서 현직 의용소방대 부대장이시라는 점에서 조례의 발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지역 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잘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의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자칫 단체 활동이나 목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향하거나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 위원 모두 공감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특히 자율방재단, 산불감시단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유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용소방대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불필요한 특혜 시비로 번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는 만큼 지원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의 내용 중 오히려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도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단체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방만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만 지나치게 지도·감독 등을 세세하게 정하면 절차가 무거워질 것이란 우려에서였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남, 강동, 관악, 동작, 중구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등 구성이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도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산불감시단 등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었습니다만
제가 주제넘게도 김경태 대표님을 비롯한 다른 야당 의원님께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려 했습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안 통과의 의지가 남달리 강하심을 알고 뜻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라건대 본 조례를 둘러싼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김경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추가 토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위원장님께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5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이 2004년 개관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관료 등의 조정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린이극장의 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문화공간 정담의 시설현황 및 사용료 등 문화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답변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관료가 사실상은 저희가 지금의 100% 이상 정도는 올려야 되는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물론 대관료를 낮춰서 여러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대관료가 너무 낮다 보니까 예술회관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노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시설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관료는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어서요.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을 두고 올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상승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런 안내문이나 고객이나 대관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대관료를 알고 계시는 분에게는 다소의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또는 파일로라도 그렇게 문자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신가 또는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11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준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변경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이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등 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반영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고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에 우선 수의 계약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교부, 회계 관리, 지도·감독, 환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기존 스포츠클럽법 조례를 정비하고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체육진흥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노원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과 다채로운 축제사업으로 구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82억 8,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출연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보다 한층 확대된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 매년 하고 있는 동의안이라 크게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출연 동의안의 금액이 100% 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4억에서 80억 가까이 지금 증액을 한 계기가 보여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들이 굉장히 2년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했다가 엎어지고 준비를 했다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그래도 축제들이 잘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재단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찌 됐든 향후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출연동의안에 있는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이 많이 오르게 된 배경에는 가장 문화사업 부분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은 그동안에 이렇게 권역별로 좀 균등하게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계권역에도 좀 축제나 행사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단지 내로까지 좀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정말 문화예술을 갖다가 향유하고 느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많은 찾아가는 형태의 어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매번 추경으로 축제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재경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좀 추경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출연금으로 본예산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잘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매번 올라와서 한 3년 정도 재단이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축제가 안정화가 돼 있고 큰 축제들은 어찌됐든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축제뿐만이 아니라 아직 찾아가는 예술제라든지 가까이에서 축제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되지 않은 축제들 예산까지도 지금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너무 확대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2022년도 올해 예산에 있어서 21년도에 쓰셨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이 매번 되잖아요.
8억이라는 잉여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의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금액이 잉여금이 8억 정도의 예상을 할 정도의 축제를 못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1년도에도.
감추경을 했잖아요.
재단 측에서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8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잉여금을 제외하고 출연금을 계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당시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요.
축제만 감추경을 그때 했고 사실은 구립단체든 강좌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예산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단체도 거의 활동을 중단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사업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 예산들이 좀 잉여금들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인건비 부분들이 또 남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약 8억 정도 나왔었고 그 금액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서 다시 또 반영해서 저희 본예산에 또 태웠었습니다.
22년도 예산 1억 3,000에서 23년도 예산액에는 또 2억 6,000에 가까운 그렇게 지금 잡았다는 거죠?
맞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비비를 증감을 사용하면 1억 3,000에서 2억 6,000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각심재 고택음악회, 수상음악회 그다음에 최근에 경춘선숲길음악회, 탈축제 그다음에 노원달빛산책을 한꺼번에 지금 다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 52시간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력 부분들을 축제사업 쪽에 좀 추가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인력운영 예비비 부분들은 바로 그렇게 추가인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정하고 준비를 한 내용들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82억에 대해서는 본예산 사업을 편성해오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출연금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재단사업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부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밖에 또 잘잘한 수익금들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고 재단에서 나오는 사업 어떤 수익금이라든가 또 다른 외적인 어떤 그 밖의 어떤 수익금들이 어떻게 얼마 정도 지금 우리 재단에서……
문화재단 원응호입니다.
저희들 이제 수익 들어오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위탁시설 쪽에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바로 구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사용할 수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부인원들이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기부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부금들을 갖고 있지 않고요.
최초에 거액을 이렇게 좀 기부를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다 소진을 해서 금액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상음악회도 이 기부금 플러스 잉여금으로 이번에 공연이 준비됐었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추경결정 추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얘기할 때 우리 기부금하고 잉여금 조금 재단에 여유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수상음악회를 그 날짜 3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미뤄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충분히 재원은 있었다, 재단에. 그 수상음악회를 할 정도의 돈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개최를 하려다가 미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단에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돈이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제가 알아야 이 82억이 적정한지.
이 모든 게 이제 다 플러스 합해져서 우리 재단이 총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00억이면 100억 대충 이렇게 개략적으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빼고 나머지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주면 그 돈을 플러스시켜서 1년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수익금이나 기부금 이런 게 지금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금은 빼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서 하고 있는지.
올해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매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좀 그런 방안도 재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 아닌가요, 이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 출연금 가지고 재단이 운영한다는 거는 너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단이 얼마나 역할이 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재원을 좀 조달을 받아야지 구의 예산도 좀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재단이 되어야지 너무 구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게 구에서는 계속 재정적인 압박만 들어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재단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들여다본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제 추경 건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사업비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본예산에 태우고 가면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하기가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는 그 행사 부분들이 구민들을 위한 진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나쁠 이유가 없는 게 이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피로감이 느껴지시겠지만 특수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볼륨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련의 전시회 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예산이 또 삭감되기도 하고 상황별로 좀 조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크게 딱 이게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82억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고 다른 정말 긴박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의 다른 과에서나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의 결정에 저희들은 승복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거나 요청을 하시는 입장이니까요.
이제 저희도 토론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현황 보면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한 번 지적 드렸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의 비율이 좀 높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젊은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인건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에 올해 추경까지 다 합쳐서 보면 지금 출연액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추경에서만요.
거기도 평가급이 나가나요?
다른 재단의 경우에는 보통 기준을 한 180% 정도를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고정적으로 지금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고용부담금 1,0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을 공채를 해도 잘 오시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은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 법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이런 고용부담금도 더 이상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했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논의가 됐을 때 조직진단 저희가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몇 명 되지 않는 이런 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은 그냥 내부적으로 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 그 출연안에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좀 더 그린 다음에 전문가를 모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하는 이유도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출연금을 82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혹시 출연금을 82억으로 올리면서 권역별로 상계동까지 균등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아파트 내부까지 행사를 더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유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는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문화공연 관련된 축제를 또 기획하면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공연예술 분야도 추진하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추가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하는 축제 부분들은 보통 특성화되고 특화된 부분 쪽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 축제다 그러면 장애인 중심으로 축제를 하고 하는, 그다음에 청년축제다 하면 청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깃을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전체 구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예술 같은 경우에는, 거리예술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발코니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단지 내의 분들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동에 찾아가서 미리미리 고지를 하고 그다음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쪽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가……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라는 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알바생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 인건비를 다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과부하가 좀 심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속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한 내용들입니다.
예측이 잘 안 되나요?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산 편성에서 안 맞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막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하여간 지적하신 내용들을 갖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앞에 그냥 인건비 경상운영비나……
경상경비라고 그러나요?
여기에 그냥 하면 될 거를 별도로 예비비로 뺀 거는 비정규 인력 혹시 급하게 채용해야 되는 비정규 인력으로 보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예비비로 한 건가요?
정규직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넣었는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항목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으셨고 각심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 정도가 더 많이 잡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올해 수상음악회 그렇게 성공적으로 8,000을 들여서 하셨는데 여기에는 수상음악회는 지금 또 빠져 있어요.
수상음악회는 23년도에는 안 하실 예정일까요?
25억이라는 돈을 세부 내역을 다 더하니까 27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수상음악회가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여기에 포함돼서 한 전체 금액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확하게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물론 출연동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 출연동의안이 그 금액이 80억에 가까운 돈을 동의를 하면요.
이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을 통하여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30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1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등 행정지원국 5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1,613억 2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03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52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2,87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426억 4,2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6억 7,4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213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4쪽에서 6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2쪽에서 158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액은 1억 5,692만 5,638원, 2021년 조성액은 23억 5,094만 650원, 2021년 사용액은 16억 167만 4,850원으로 2021년 말 현재 9억 619만 1,43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으로 100억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부터 적립하여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49억 982만 3,560원, 2021년 조성액은 7,884만 9,500원으로 2021년 사용액은 없으며, 2021년 말 현재 49억 8,867만 3,0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52쪽부터 353쪽과 370쪽부터 3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과 336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0건, 134억 7,91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776만 9,0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총 1건으로, 구청사 임시선별진료소 이용자들의 여름철 햇볕에 따른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차양막 설치비로 1,5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소관 지출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공릉1동 등 3개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외부 보수비로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 건으로 2차에 걸쳐 총 3억 29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위법행위단속경비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 요청에 따라 2억 5,42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인증 배지 구매 제작을 위하여 2차에 걸쳐 1억 2,9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320만 4,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예산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3개 예산과목으로 지출 결정된 127억 4,205만 8,000원 가운데 110억 8,745만 7,07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49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셨죠?
올해 5,819만 6,000원.
이것도 타당성 조사죠?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처음 예산은 그렇고요.
5,800 예산은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월계권역에 평생교육원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좋은 연구용역을 들여서 꼭 필요한 시설이 월계동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2020년도에 추경예산으로다가 연구용역 해서 타당하다는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별개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역을 수행할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명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도 일반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부서에서 이걸 놓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용진 의원님 뭐 시의원님, 구의원님 전부 부탁을 드려서 다각적으로 접근 하니까 그제서야 세부적으로 그들도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초반에는 겉으로 가능할 것 같다, 세모였었는데 이제 국회의원님까지 다 나서서 보시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 된다, 였었어요.
철도 구간에 무슨 사고가 생길 때 자기들이 그걸 조치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간을 저희가 대상 범위로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저희가 원하진 않았지만 타절을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계속 그 후로도 평생교육원 지으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에서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거의 발생을 하고도 건립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 이 기술용역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움직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거 말고도 어찌 됐든 그 부지를 알아봤을 때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포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매입불가 결정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대한 공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매입불가 공문은 269쪽 하단에 보시면 그 공문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매입이 불가하다.
기술용역 실시 전에 매입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변호사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구유지나 이런 거를 매입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자문을 받지 않으실까요?
이 부분은 자문을 혹시 미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사실은 그 변호사님들도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아는 사항이라서 사실 이것 저희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그 마지막에 철도 옆에 자기들이 공간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고 날 경우에 그거 대처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그 근거를 이 하단에 있는 그 공문으로 준 건데요.
그전에는 저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했던……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검토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고 그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용역을 하다 보니 코레일하고 접촉을 해서 내용을 자꾸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그때, 아니 평생교육과장님이죠.
전 최철주 과장님이 고용진 의원실에 오셔서 그걸 함께 논의할 때요.
현장을 가보면 최소한의 그 철도부지에서 이게 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요구하는 그 거리와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거리가 이게 합쳐지질 않더라고요.
좁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하려고는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예산을 해가면서까지도 기술검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금 불용 처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용역비가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타절 했습니다, 중간에.
○차미중 위원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큰 금액의 예산을 들이고도 이 시설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부지에도 분명히 이런 용역을 하실 건데 그러면 앞으로 월계권역에 대한 평생교육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와 유사한 시설로 좀 사이즈 크게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소유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중간에 그것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계속 그쪽이 평생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단 타당성 검토하는 기술용역 사전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 처음 용역을 실시하신 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기술용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다 통과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좀 다른 기관하고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기관들을 보통 대부분은 하지 않는데 월계권역이 워낙 땅이 찾다 찾다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전한 부지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아무튼 서울시나 노원구나 어찌됐든 기술용역 사전절차에 대한 그런 용역을 실시할 때는 좀 보완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예.
○차미중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 추진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내년이나 어차피 본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아무튼 앞으로 기술용역이 필요한 그런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자문을 구하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2021년도에 연수원을 지금 어디에 짓는 거죠?
휴양지 건립에 대한, 어디에다 지은 거죠?
이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여기 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쪽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재무적이나 경제성 이런 것이 다 타당하다고 의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대신 그 앞에 그 부지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 처리하는 것이 좀 우선 그것에 필요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21년도에 지금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2022년도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지금은 이것 여기 현재 쟁점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예.
○차미중 위원 아예 그러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아닙니다.
추후 다른 쪽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아직은 추진은 없었지만요.
그런 거는 한 번 좀 검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어쨌든 연수원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고, 앞으로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더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는 거죠.
타당성조사를 2021년도에 마무리해서 타당하다는 결과를 갖고 계시면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도 계획이 없으시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일단은 지금 타 자치구에도 이 연수원을 추진하다 보니 좀 문제점, 민원 이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이제 검토는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차미중 위원 국장님,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전에 그 연수원 건립부지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너무 좋은 위치라고 다들 동의를 해주셨었는데 그 건립부지 안에 민간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릉시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약간 자기들끼리의 대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그 부지에 그 이후로도 업무차 방문을 했는데 그 부지가 부동산에 좀 약간 안 좋게 이렇게 알박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부지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시에 “그 부지 해결을 강릉시에서 먼저 해줘라. 강릉시에서 먼저 해결해야지 우리가 추진한다.” 그렇게 그쪽으로 공을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각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장애인들 해변캠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시작했었는데 그런 얽혀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이제 얽혀있는 문제로 보기에는 타당하다는 그것도 2,0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4,500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다 타당성 조사에 포함돼서 다 조사가 되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러면 팔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그러면 보류상태로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래서 저희는 강릉시에 조금 그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강릉에서 먼저 해소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강릉시에서도 그쪽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연수원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데 저희가 덜컥 시작을 했다가 너무 난관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일단 애로사항들을 강릉에서 좀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두고 보는 기간을 얼마나 더 2023년도에도 계획이 없으신 걸로 저는 지금 답변을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강릉하고 한 번 다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접촉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럼 추후에 그런 보고를 조금 더 내년도에는 좀 본예산 말고 임시회 때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위원들이 이게 지나고 나면 사실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고 끝낸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에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89%에요.
예산이 불용액이 1,600 가까운 예산인데, 이게 혹시 대학생들이 사실은 여기에 신청을 해서 100%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일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저희가 뽑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본인이 다른 아르바이트가 생겨서 관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몇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110명이거든요.
110명 중에……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명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대기자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겨울에는 32명밖에 안 하는데 지원자가 5대 1, 6대 1 이 정도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업이라 예산도 지금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만약에 그분에게 페널티를 주든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주고 시작을 하게 만들든가 해야지.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당연히 그렇게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대기자를 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많은 대기자들을 대기를 시켜놓지만 아르바이트로 저희가 모집이 안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로 가버리기 때문에 막상 본인이 바로 당일 날 관둔다든지 이튿날 관둔다든지 하면 저희가 바로 대체가 가능한 데 20일, 30일이 지나면 대학생들이 본인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하는 아르바이트라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원을 못 시키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미중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2019년, 2020년도에는 99%의 집행률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러니까 이게 연도마다 100% 다 집행하면 좋은데 가끔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보수보다 작아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관둘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구청아르바이트에 지원 못 합니다.”라는 페널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가 그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페널티 부분은 개인이 그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청알바가 사실은 꿀알바라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다른 좋은 알바가 생겨서 한다?
그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은 그런 경우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본인이 질병이 발생해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 예시가 만약에 이유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자가 있으니까요.
중간에라도 30일 중에 열흘 남겨두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5일 일하고 관둘 경우에는 20일간 정도 일을, 그러니까 아무튼 3분의 2 정도 남아있는 기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예비자들을 어찌 됐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서에서 마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올해에 집행할 때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더 예비자를 뽑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164페이지에 지역사회혁신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노원구협치회의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간 결산내역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 원인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집행률이 50% 남짓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22년도에 잡혀진 예산 보니까 1억 8,425만 6,000원이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어정화 예, 2022년도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 다 집행률이 50%고, 22년도에도 여전히, 22년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고려해서 잡으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불용액은 코로나의 특수 여건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못 했는데 2022년도 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특수의 경우에는 50%를 감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런 패턴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92.6%가 진행된 게 연구용역비 해서 그 집행된 거는 거의 완성도 높게 집행을 하셨던데 혹시 그게 어떤 연구용역인지를 혹시 밑에 있는 ‘협치노원 엠블럼 개발’에 대한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목 부분만 저도 파악을 했고요.
좀 더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용역인지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가 4건이 있는데, 우선 자율방범대초소 보수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굳이 예비비로 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초소 보수 및 설치 부분을 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초소가 굉장히 좀 노후되고 안전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의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그냥 방치하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겨울에 한파, 여름에 또 폭염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늦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상으로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로 저희가 긴급히 편성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명영 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게?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공릉동 초소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게 천재지변이랑 비슷한, 가까운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차로 1억 4,600, 2차로 1억 5,600 이런 것들은 이 기간으로 봐서는 충분히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이거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이런 데에 긴급히 방역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있었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 바로 방역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추경편성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긴급방역으로 소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명영 위원 이 사업 1억 4,600짜리 이거는 뭐예요?
1억 4,600이 코로나19 방역 이거는 어떤 용도로……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 방역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 한 번 소독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차단을 위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긴급히……
○손명영 위원 긴급을 요한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하여튼 예비비는 좀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월집행에 관련해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넘어오는 경우가, 이를테면 행정지원과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들도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원인도 없고, 집행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자치안전과도 그렇고 문화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산은 있는데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명시이월 시키는.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일단 예산 좀 잡아놓고 보자.
저는 예산 편성을 이걸 제대로 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요.
상계5동 청사 건립하고 그다음에 중계온마을센터 건립이 최종적으로 2021년 말부터 저희가 예산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은 아마 2021년도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21년도에 집행하는,
○손명영 위원 1년 내내 집행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건립비 운영 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사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것도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지출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가보죠?
자치안전과의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준공이 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했는데 예상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1년 동안 그냥……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니요, 완전히 넘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1차 집행, 2차 집행 하는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넘겨 가면서 최종적으로 종료 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이 완료가 된 22년 2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온마을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상계5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올 7월에 개관을 하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손명영 위원 특히나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걸 왜 다 이월시켰을까.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해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놨을 텐데……
자치안전과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마다 다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서 예산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산물품의 당장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예산 확보 해놓고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이월시켜놓고 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쓰겠다는 예산확보용으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즉 예산을 좀 더 수지균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수지균형에 맞게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원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고 지출내역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자산물품취득비는 더더욱이나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내예술단체에 작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작품을 구매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연말에 하다가 회계서류를 좀 누락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손명영 위원 뭐라고요? 회계 뭐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회계서류요.
회계서류에 들어가는 서류가 하나가 빠진 상태로 저희가 재무과로 넘겼는데 그래서 보완 요청이 되다가 보완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말 집행 기간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항상 연말에 구매를 다 했어 온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만 편성해놓은 게 아니고 단체들하고 그렇게 연말에 구매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저희 문화과에도 지출액이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는 됐지만 사업의 종료가 익년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이 익년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서울시의 보조금 같은 경우를 저희가 받아오는데 서울시가 꼭 하필이면 12월 정도에 이렇게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내려온 돈은 바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 놓고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지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유는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손명영 위원 서울시 예산은 이해 가는데 방금 회계처리에 관련돼서는 조금은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뭔가 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 한번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구민체육센터 시설이 48억이 리모델링하려다 신축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시 전체 반납하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계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을 갖다 리모델링으로 예상을 해서요.
국비를 48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도리어 신축을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판단이 돼서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리모델링비로 받았던 국비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올해 신축으로 해서 30억을 다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분들의 기획의 실패가 아닌가.
판단 실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8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못하고 22년도부터 계속 불용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좀 없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불용됐다고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크게 할 말이 없긴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 한 개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불용액의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
과연 그래서 못한 건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코로나19란 핑계를 대고 이걸 집행을 못했는지는 한 번 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손명영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의 한 사례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11억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률도 10% 안팎이고 다음 연도로 9억 7,70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가림막 사업은 1억 2,000으로 진행을 하셨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또 2,3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이월이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조금 중지가 됐는지 그 이유는 코로나랑은 조금 무관하지 않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 신호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복개구조물은 지금은 당현빛길이라고 상계역 지하에 경관조명과 ‘달하 노피곰 도다샤’라는 큰 원형의 LED판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해에 완료될 시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당현천 아래 내부에 악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치수과하고 저희가 가림막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수청소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늦어져서 올해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준공을요.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선조치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월이 된 상황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202페이지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1회성에서 끝나는 사업이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작년에 시에서 시비 지원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고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연이어서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 집행하고 21년도에 마무리된 그 사업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이거는 코로나가 그때 21년에 성행을 했잖아요?
성행을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해서 어떠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작년에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178페이지에 아까 손명영 부의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월금액을 1,500만 원을 지금 작품 구매지출 완료를 2022년도에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품 구매를 조금 서둘러서 잘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작품을 구매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했고 그래서 작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서류를 저희가 하나를 놓친 게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라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쳐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는 회계 서류가 돌아가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서류를 보통 12월 15일 안쪽에서 재무과에서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창피스럽지만 이월을 해서 1월 초에 바로 구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그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거 2021년도 지적 사항 중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답변을 보니까 “매년 구매 후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작가들의 작품을 올해 그러면 개최를 하셨어요? 작품 전시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는 못했었고요.
저희가……
○차미중 위원 지금 벌써 몇 월이야, 10월인데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그거는 우리 문화재단사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입니다.
지난번에 상계예술마당에서요.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관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복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요.
보강 관계 부분들에 대한 보강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전시도 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전시회 개최했다는 거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럼 매년 어찌 됐든 이 예산은 계속 쓰실 거고 작품 전시도 내년에 하셔야 하는 거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거는 예술단체에 계셨던 주민들이 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올해 결산을 보니까.
그런데 180쪽에 있는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라든가 205페이지의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99%, 100% 진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면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률이 100%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거는 파트별로 나눠서 교육이 또 진행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불용을 많이 했던 것들은 체육대회라든지 축제, 이런 쪽에서 많이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중을, 특정할 수 없는 공공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 소규모……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 어떤 간담회조차도 40명, 50명 모이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최소화하고 미뤄둔 상태인데 이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40여 명의 사업자이잖아요.
물론 이게 마스크를 잘 끼고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이렇게 99%에 가까운 진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 사고 없이 진행을 했으니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코로나랑 상관 없이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례로 봤을 때는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미루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케스트라 수업을 비대면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비대면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이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 자료로 좀 알려주시고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생생문화제도 그러면 비대면이에요?
이것도 예산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인데 예산이 거의 7,000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이것도 다 초등학교의 가족 단위의 역사 체험, 다 체험인데 이거는 야외라서 시행이 가능했던 사업인지 이것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이걸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0% 가까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진행률이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의 큰 테마로 진행이 됐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고 한 번 정도 오프라인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게 두 개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체험인데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영상이나 전문가 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자세하게는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이 사업도 별도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그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183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지 않고 결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고 결산을 먼저 받게 돼서 저희가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3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위탁개발 사업비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에는 이런 항목을 3억을……
지출이 기억에 없어서.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어떤 사업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을……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는 국비와 구비 그리고 위탁개발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문화보건센터의 설계, 건립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은 자산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나중에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 진행 상황입니다.
○손영준 위원 이게 캠코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그래서 사무구비가 편성이 됐던 사항을 캠코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사업비로 낸 거고요.
제공을 하면 그 사업비의 그만큼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요.
○손영준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지금 중계문화보건센터는 현재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기본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게 지금 중앙심사에서 어떤 하자가 걸려서 이게 사업이 좌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그거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산관리,
○손영준 위원 이미 지급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그렇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그 집행한 금액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다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집행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나머지 차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변경을 가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진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불투명하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손영준 위원 이것저것 항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구 의지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문제없을 것으로 보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고민 없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다 이게 또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2022년도도 별로 진척이 없는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1 설명자료 5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예산현액인데, 실제 수납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예산현액과?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으로 91억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149억이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예산액이 5억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1.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 이 부분이 좀 비슷한 수치로 보이는데 이 과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총예산수입액이 91억 3,200인데요.
거기서 1억 4,658만 8,000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직원 거기에 대한 초과에 대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아니 지난주 22일 날 다 100% 완납해서 미수납은 이제 없습니다.
○박이강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 세입예산을 5억 1,400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 징수는 1억 6,300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민원서류 발급 등등을 해서 받는 수수료를 주로 수입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중에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권발급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외교부에 78% 그렇게 납부를 하고 22%를 구 수입으로 잡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3억 4,300을 잡았었는데 현격하게 수입이 줄어서 4,700 정도밖에는 수입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3억 4,300으로 잡았던 이유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좀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차이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웠던 금액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미치지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럼 다시 반대로 돌아가면 행정지원과장님은 91억 정도를 예산으로 했는데 징수액이 149억 정도면 그만큼의 초과세수랄까요?
그만큼의 수익이 더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우리가 이제 총수납이 징수결정액이……
○박이강 위원 150억이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150억인데 수납액이 149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수납액이 1억 4,600인데요.
○박이강 위원 아, 미수납액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산현액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1억으로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 들어왔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번에 135페이지인데요.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 사유를 ‘구매결제 이후 계약절차 착오 구비서류 누락에 따른 이월’로 돼 있어요.
이게 21년도 회계연도니까 올해는 관련서류가 검토돼서 문제없이 처리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1월 달에 구매는 완료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차미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제가 설명을 앞서 해주셔서 들었는데 차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년도와 20년도에는, 20년도도 코로나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있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의 집행률을 보이다가 21년도에 90%로 뚝 떨어진 것은 단순히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하차를 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업무내용 등의 변동으로 그만두는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사무실로 돌아가서 원인분석을 해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또 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예.
별도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의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반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정체험을 하지는 않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구정체험은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봉급화,
○박이강 위원 급여를 주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급여를 주지는 않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진 않죠?
어찌 보면 대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들어놓은 건데 이게 각종 장학사업이 있죠, 법정단체 지원사업 중에?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거기서도 이제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주로 대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도 장학금을 주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생만 주고 이런 부분이 미비해 보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학벌사회를 부추기는 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 설계를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같은 것도 고려하면 아마도 청년들 만 25세 이하로 하면 대학을 다니건 안 다니건 이런 정도면 모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게다가 내년에는 또 청년과를 우리가 신설하죠?
이 사업은 계속 자치안전과로 갑니까, 아니면 넘어갑니까?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이 사업의 본래목적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청년과로 갈지 저희 부서에 계속 남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그 사업을 어느 과로 갈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 사업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국장님, 성인지예산이라고 우리가 따로 사업 중에 지정을 해서 편성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박이강 위원 우리 구가 편성한 성인지예산이 총 얼마고, 이 성과가 어떻다는 걸 중앙부처에다 보고합니까, 혹시?
혹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성과미달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거 어느 분께서 아시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쪽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부분 또 예산과에서도 성인지예산 부분의 일정부분을 편성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모두 발췌해서 성인지예산으로 그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서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일종의 선정을 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미달사업이 우리 국에서 3건 모두 자치안전과네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중에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은 대상자가 노원구민 전체이기 때문에 특정 성별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저희가 특별히 선정해서 여성가족과에 제출한 건 아니고요.
봤을 때 “범죄발생 남과 여가 공통이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잡는 게 혹시 어떻겠냐?” 하고 물어봐서 저희도 동의를 해서 사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이강 위원 사실은 그런데 타국 소관 사업 중에 ‘여성안심마을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할 것 같은 지역에 여성 스카우트를 대동한다거나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성인지예산이랄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사업이 뭐냐였다는 게 대외적으로 오픈되다 보니 조금 무관한 부분도 해당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만큼이나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과연 이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써 실적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안전과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수혜자가 여성 7, 남성 3,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지원사업은 여성9, 남성1.
사업수혜자가 대체로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다 검토하셨죠?
그런데 이게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셨듯이 해당사업들에 참여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성인 구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시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인지예산에 사실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이라고 딱 항목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금액이, 예산편성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성인지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그걸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그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마을공동체센터나 이런 데는 보통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주로 주부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
주말에 오픈한다든지 해서 남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퇴근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마을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른바 ‘아버지회’라고 해서 기존에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회에서 별도로 아버지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죠?
아버지들이 별도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로서 갖는 고충을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있고, 또 복지관을 가보니까 ‘꽃할배 프로그램’이라고 하던가요?
복지관에 참여하는 할아버님들이 요리를 해서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근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특정 성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의 그렇지 않은 성별들에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퇴근 시간 이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 한 번 해보시고 방안이 수립되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문화기반 확대 관련된 사업을 질의할 건데요.
문화기반 확대사업이 향토문화재위원회 그리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두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가 책정된 사업으로 일단 파악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결산내용을 보시면 향토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과장 신호재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이 좀 안 돼서요.
우리 문화정책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기범 위원 아, 예.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문화정책팀장 이승윤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구 관내에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향토문화재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입증자료들이 좀 모자라서 구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해놓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러한 문화재들에 대한 어떤 심의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건이 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러면 그 추진 경위에 문화재자문위원회 1회 개최를 21년도 11월 26일 날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조사 3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때 집행된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현장조사 그다음에 심의, 이런 절차에서 소요된 자문위원 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범 위원 그리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가 미개최 돼서 전액 불용 됐는데 그 향토문화재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됐고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위원회를 개최 못 했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했고, 어떤 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된 기준이 뭘까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향토문화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분 정도 자문위원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함께 몰려서 문화재 유산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경춘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40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한 공간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것들이 외부 행사로 진행되면 거리를 충분히 이격시키고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회의를 하는 공간이 좀 좁고 인원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감염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김기범 위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경춘선숲길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에 ‘경춘선숲길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인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여기에는 각계의 전문가 분들, 교수 분들도 계시고 조경, 문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구 위원 분들도 당연직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부서의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좀 대규모 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춘선숲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가꾸어서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노원문화의 어떤 자원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경춘선숲길을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실현방안 그다음에 부서별 협조, 그러니까 관계기관의 협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꿈을 완성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김기범 위원 경춘선숲길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화랑대역 철도공원인데,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한정돼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 외의 나머지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그래서 그것도 우원식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게 구상단계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관리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타당한 어떤 자료들을 좀 모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노원구민들이 바라는 공간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아니, 이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두자,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들도 있고,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좀 꾸며보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 다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주민들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좀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김기범 위원 예, 일단 해당위원회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제가 별도로 한 번 요청하고요.
결산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예.
○위원장 안복동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예산 전용 부분에서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자치안전과 예산 전용이 여섯 개라 좀 많아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한창 코로나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또 예산 편성 때 충분히 감안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치안전과가 예산이 8,000인데 5,600까지 전용해서 쓰고 있고.
이거는 물론 이용하고 다르게 전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용이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한 대로 써 주는 게 집행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상당히 많이 전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전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렇죠, 결국 예산 편성에 이거는 잘 못했다는 걸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신규 사업이라고 표시하셨는데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7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감염이 취약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위험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불용 사유가 ‘배송 등의 사유로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미신청 시설에는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그럼 370여 개소의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급하셨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총 몇 개의 시설을 그러면 알고 계실까요?
몇 개의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시설에?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 종교 시설은 한 520여 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 당 한 50만 원 정도 상당의 손소독제, 살균제, 체온계 같은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려고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155개 정도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이 안돼서 거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게 21년도라고 보면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은 방역물품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역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저희가 물품은 본인들도 희망을 하셔야 드리는 거고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도리어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곳도 있고 도리어 인원이 종교 시설에 안에 신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굳이 이런 물품을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원하려고 더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야 하지 않겠나,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신청주의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배송 등의 사유로 이렇게 못 받아서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방역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 시설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게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예, 지금 야외에서도 마스크가 다 해제가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특별히 별도의 새로운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차미중 위원 아쉬워서 이거는 좀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여러 가지에 대한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입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그 이후에 결산 심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많이 있었고 또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료 대체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관련 부서에서 착실하게 잘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55만 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그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51쪽, 세출은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 운영, 이거 3년 연속으로 그냥 한 번을 없는데 이거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을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지금 이게 조례가 있어서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 원래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여러 가지 공사장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홍보를 해도 신고가 없어서 매년 불용이 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사항에 일단 있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또 어느 의원님께서도 이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조례에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3년 연속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없는 걸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 있는 것을 예산을 요구를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성과평가를 하셨던데 두 개는 초과 달성을 했고 두 개는 달성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관님.
성과 부분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성과요?
○손명영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 부분 평가가 나와요.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성과의 초과달성은 감사담당관 2건이 있고 미달성이 2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희가 지금 자료……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손명영 위원 여기에도 있는데요, 결산서에.
결산서에 568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그래서 미달성 건에 대해서 ‘인건비 청렴 향상 교육 건수는 없다’, 이거는 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신 것 같고.
‘응답소 현장민원 지연처리율이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지연율에 대한 저희가……
(감사담당관, 자료 찾는 중)
○손명영 위원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달성 성과에 대해서는……
이게 미달성이 아니고요.
달성이 조금 목표에 대비해서 못 미치는 부분을 표시한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20만 537건을 접수를 했는데 처리한 부분은 아마 2만 537건인데 처리한 건 2만 123건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가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된 건데 전체 목표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후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이 요구는 했지만.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계속 확인하면서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20만 들어왔는데 2만 했다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2만인데,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20만 들어왔다면서요? 20만 들어왔는데 2만 처리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니요, 제가 숫자를 잘못 불렀는데 2만 537건 해서 2만 123건을 했는데 몇 백건이 미흡한 걸로 나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한편은 인권 및 청렴 향상 교육 건수도 이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인권하고 청렴 관련해서는 그래도 마스크 끼고 교육해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예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21년도에 와서도 수시로 좀 완화가 됐다가 다시 강화가 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온라인 교육도 지금 변경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손명영 위원 간간이 거리두기를 해서 순환적으로 하면 되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런데 그때 그것도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 쪽으로 돌려서 온라인으로 지금……
직원들도 온라인으로 하고 구민들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인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희가 중간 정도 갑니다, 전 자치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상승을 올려야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 서포트도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손명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은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감사관님, 부조리 및 부실시공신고센터가 3년 연속 집행이 전무하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니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아마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박이강 위원 8월 달에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이거요?
○박이강 위원 노원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8월 달에 전부 개정하지 않았나요?
(“부패행위”라고 말하는 과장 있음)
아, 부패행위인가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가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원 부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저번에 한 거는 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실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면 그때 전부 개정해서 위원장님 보고 드릴 때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따로 드리진 않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건 따로 안 드렸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런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저희가 좀 더……
○박이강 위원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지금 이게 민원 부조리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부조리라는 개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이미 공직자비리신고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의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이 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안이 있으면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다른 사업하고 통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해서 현장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 만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감사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지난번 질의한 바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건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수립 중에 계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저희도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지금 검토가 돼서 많이 안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과의 기능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팀이 한 팀입니다.
팀이 한 팀이다 보니까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도 5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한 팀 늘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직 개편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거기에서 민간 위탁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에서……
왜냐하면 지금 각종 재단의 출연금이라든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민간위탁의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관련해서 감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감시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홍성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그때도 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성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입결산액은 21억 6,900만 원이며, 세출 최종예산액은 91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1억 5,100만 원이며, 21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21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21억 6,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인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용료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7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10억 8,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억 1,600만 원이며, 8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주요 전용 등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및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노원구 소식지 발행 등 부족한 홍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홍보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1건 2,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에 600만 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언론홍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홍보사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언론홍보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으며, 홍보용 LED 전광판 철거비용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확보를 위해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 사무관리비에서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사고이월 3건 6억 7,700만 원으로 업무관리 시스템구축이 2022년 2월이어서 전산개발비 1억 5,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과 CCTV 설치에 따른 자가통신망 공사재연에 따른 시설비 3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500만 원, 낙찰차액 3,300만 원, 예산절감액 400만 원, 지출잔액 2억 2,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홍보담당관은 다양한 구정홍보를 통해 구민만족행정과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좀 보면, 여기 집행부 지표는 다 집행부를 위한 산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전혀 없어요?
이 달성률 목표는 다 100%가 넘었는데 그냥 우리 미디어홍보담당과에서 그냥 양적인 어떤 그런 실적만 가지고 달성률을 100% 목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것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한다.
구민들의 만족도도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에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올해부터는 한 예로 홈페이지의 이런 내용을 개편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게요.
구민이 빠진 성과지표라는 거는 이건 구청장을 위한 어떤 한 부서밖으로는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를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구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우리 부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행정정보력 강화사업’하고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 2건.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저희가 문서관리시스템을 200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 시스템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올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시킨 다음에 집행을,
○손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서 입장이고, 이게 굳이 사고이월 시키면 그런 어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그 시스템구축의 한……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부서에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 자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실수한 건 없냐 이거죠.
이게 애초에 사고이월이라는 자체는 생각도 안 하고 실행된 사업들 아닙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원래 지난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시간이 좀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시험 운영도 좀 필요해서 올해 2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 2건 다 그런 사유예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하나는 CCTV 그거는 공사가 계속 지연이 돼서요.
올 2월에, 올해로 좀 이월을 시켰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고이월이 아니라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시도 마찬가지고 계속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는 특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내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저도 손영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55페이지에는 지금 2022년 2월에 완료를 했거든요.
행정정보화 강화사업이 2월 달에는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해에 마무리 못 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부서가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과장님 설명이, 담당관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차미중 위원 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을 하고 있으니 CCTV 설치성능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이 시스템구축에 관해서 어찌 됐든 또 일어나면 그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원인을 밝혀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예, 전산운영팀장 전홍룡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강화 그 업무관리시스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각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저희도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와 운영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40개에서 5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운영팀장 전흥룡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전환작업이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40개에서 50개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전흥룡 아닙니다.
전에 끝난 겁니다, 이제.
○차미중 위원 40개, 50개가 대상인 거예요?
○전산운영팀장 전흥룡 1년에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저희 노원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라는 거죠?
○전산운영팀장 전흥룡 예,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계속 사고이월로는 했지만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전산운영팀장 전흥룡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결산세부사업서에 이번에 추경했던 SNS 문자 보내는 거 있죠?
SNS에서 문자 보내는 거 그게 몇 페이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어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문자 예산 말씀입니까?
○손명영 위원 예, 예.
추경 올리고 이번에 1억 올리고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안복동 여기에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결산이라서.
○손명영 위원 작년에 하나도 문자를 안 보낼 일 없을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정보 그 항목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따로 SNS 문자라고 항목은 없고요.
○손명영 위원 이게 공공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나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그렇다면 2019년도 4억 7,000, 20년도에 8억 8,000, 그다음에 21년도에 7억 7,000.
그러면 이게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차이가 확 났던 이유는 뭐예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전에는 한 7만 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28만 건으로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자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보내는 각종 통지서라든가 코로나 관련 그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손명영 위원 22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4억 5,000입니다.
○손명영 위원 아, 총 예산현액이 4억 5,000밖에 안 돼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4억 5,000입니다, 올해는.
○손명영 위원 이것 확 줄었네요, 2022년도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확 줄어버리죠?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용이, 그러니까 문자 관련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산시스템,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손명영 위원 아, 유지보수비도 많이 확 줄었고, 이게 세부적으로 좀 이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라든가 문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손명영 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요.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담당관 홍성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민원여권과장 이상수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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