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8월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변석주의원 외 1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끼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노원구의회가 원구성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구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변석주의원 외 1인 발의)
(11시18분)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9월 29일을 우리구 의회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변석주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11시20분)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은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은주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편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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