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임준홍의원소개)
(9시39분 개의)
재적의원 13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월29일에 이어서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중계지역통합주택조합조합장의대표성인정에관한청원(임준홍의원소개)
(9시40분)
본건 심사에 앞서 어제 본위원회 1차 회의가 유회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의견과 주택과장으로부터 관계규정 및 의견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한 간담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이미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도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건을 요약해 볼 때 민원측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을 주택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측에서 결성한 민법상의 특수법인을 합법적인 주택조합으로 인정하여 조합원 개개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측의 입장은 「민원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뿐더러 그동안 사업승인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사업주체가 조합이 아닌 개개인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된 현 시점에서 법적근거없이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집행부 입장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단호한 것으로 보아 청원의 불수리 사유가 된다고 보나 다수인의 민원이라는 점을 감안 민원인이 지적한 사항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청이 조합을 불인가했다는 등 관련되는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을 본의회에는 부의하지 않으나 집행부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인들의 문제점 지적 및 구제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의 규정에 저촉되어 노원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원인들의 비영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주택건축조합의 대표자를 인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토록 요구사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소유자로 등기절차상 복잡하다고 하여 '95년12월31일 사용검사만료후 사업주체변경(대표자)요구는 사실상 불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의견표명은 어려움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요구는 현행규정과 행정절차상 위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청원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유병식 서영진 곽종상
김종만 김태순 서종화
최원환 한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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