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환위원외 4인 발의)
(9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환위원외 4인 발의)
본 위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의한 바 노원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고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환 김광호 김치환 구자진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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