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푸른도시과)
5.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시경관과)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푸른도시과)
5.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도시경관과)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결산 심사 후에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 및 조례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부준혁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1년도 힐링도시국 세 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60억 7,17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455억 2,165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5억 5,778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3,010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38억 953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42억 9,80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 5,413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197만 7,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2,532만 9,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08~11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21~232쪽까지, 2021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3~49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에 3억 8,173만 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8,531만 6,000원을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6,704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5,206만 4,000원을 노점 부스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 1,318만 원을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총 4억 1,49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0년 말에 7억 7,240만 5,000원을 마련하고, 2021년에 1억 9,958만 6,000원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여 총 9억 7,199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억 3,834만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58만 5,000원을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사업에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8억 3,36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입니다.
  푸른도시과 7건, 여가도시과 6건, 도시경관과 1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6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시설비 16억 31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영축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축산 내 광운대역에서 월계문화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데크길 조성을 위하여 월계동 산125-7외 아홉 필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시행하고자 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월계동 산125-7 외 네 필지에 대한 이의재결 결정으로 증액된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88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 시설개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조명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93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2,379만 8,000원, 공사비로 4억 7,491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입니다.
  상계5동 소재 힐링숲 하중축소를 위해 옥상조경 방수재 구매와 기반 및 식재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 1억 4,94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역 주변 불법주차 금지용 화분 설치입니다.
  식재용 녹화재료 구매 및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화분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8,2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불사 등 6개소를 대상으로 골막이, 옹벽, 침사지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과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 3,977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가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6건입니다.
  먼저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배치된 미카증기기관차를 공원 방문객들이 직접 기차 위로 올라가서 기차 내부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계단 및 포토존 등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1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차카페 운영에 관한 네 건입니다.
  작년 9월 24일에 오픈한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카페의 방문객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개장에 따른 추가 긴급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차카페 방문객 폭증에 따른 매출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로 책정된 예산이 소진된바, 커피 원두와 베이커리 등 카페운영 재료를 구매하고자 재료비로써 49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차카페 개장에 따른 긴급 추가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031만 8,000원을 예비비로 또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차카페 개장 시 추가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8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미니어처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사 관련입니다.
  기차마을, 철도미니어처관이라고도 합니다만,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폐토사와 나무뿌리, 폐콘크리트, 기타 쓰레기 등 매립혼합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비 4,98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노후하고 오염된 시설로 저해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공사비 부족분 발생에 따른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설계 및 입찰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하여 참석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먼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의 사업 중에 보면, 결산서 673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내용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 중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뒤편에도 보면 이용자 맞춤형 생활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맞춤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듣다 보니 정말 아이들의 다양한 나이와 발달 특성에 따른 수요조사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례로 호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음 철이 떨어져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저희 요즘 많이 하는 바구니그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펜스가 처져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험하게 써서라기 보다는 그런 하중을 조금 더 높여서 아이들이 세 명, 네 명씩 다 거기 올라타서 놀아도 끊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의 몇 주씩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푸른도시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가로변 걸이화분 등 꽃묘식재가 목표가 7,000개였는데 실적은 6,365개여서 635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공원에 관한 한은 상당한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책임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구니그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오래간만에 물건 하나를 괜찮은 것을 본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이 정해준 안전한 곳으로만 안전한 패턴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 명 올라타고, 두 명 올라타고 아예 그냥 새까맣게 올라타서 그 그네를 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실 완벽하게 버틸 수 있는 기기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통제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도 아찔아찔할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에 끈으로 정리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는 아이들은 “에이”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만 이것을 장기간 이용하지 않도록 방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할 거고요.
  또 이 제작하는 회사한테도 조금 더 세련되게 안전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중을 더, 이게 철로 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걸이화분에 대한 것은 아마 7,000개를 목표로 했으나 숫자는 어차피 다 설치한 것을 정산하는 숫자로써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과장이 또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노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변 걸이화분 추진실적이 약간 미흡하다, 그 달성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7,000개에서 7,470개, 오히려 증가해서 설치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여기는 설치했는데 왜 여기는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계속했었고.
  작년에는 7,000개 당초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6,300개 정도, 그래서 좀 적게 설치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2020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교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보행자 교량의 인도 폭은 좁은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야 그런 부분도 있고 통행에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성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야에 대한 문제는 저도 굉장히 경험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 주신 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675페이지 경우 보시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실적이 21년에 달성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2년 연속 미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상계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도 민원을 받아서 문의한 바 있지만 지금 최근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가령 누워서 이렇게 드는 역기의 경우에 밑에 판이 똑바로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휘어있어서 몸이 휜 채로 이것을 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고 운동하기 여의치 않다는 거여서 전반적으로 좀 노후된 것들이 있어서 정비를 제가 두 달여 전에 문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구민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건강을 위한 것이고, 또 안전사고와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성률이 2년 연속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일단 근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직접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부지런히 현장을 다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교체 설치 후 나중에 돈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운동시설에 대한 정비 미달에 관한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그 숫자 그대로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분야별로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에 지금 이게 도시경관과 관련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자문 및 진흥시범사업 발굴의 경우에 아래 하단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달성률이 굉장히 초과로 176%, 250%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목표나 예산이 안 맞았던 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수요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다음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걸 적정하게 좀 논의를 해서 올려주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 노후화를 방지하고 도시브랜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끔 예산과 사업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것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그나마 다른 구청하고 좀 달리 변화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도시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문가가 전체적인 그 분석한 결과의 정규분포라고 그럴까?
  어떤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아지는 뜻, 모아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전문 대학교수님을 모셔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하셔도 좋고요.
  각 과에서 특히 토목이나 치수나 이런 쪽에서 다녀보시면 각종 안내판 이런 것들도 뭔가 모르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드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손을 봐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에도 보면 왜 환경부, 국정원, 경찰 또 소방 이런 데서 막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설치했던 것들도 과감하게 철거를 해내면서 개선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은 걸립니다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것이 목표치하고 조금 이렇게 숫자가 많고 적고 한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지향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듬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연수 위원   예,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그런 변화는 정말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일성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고맙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래서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우리 최광빈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먼저 360페이지를 잠깐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뭐냐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이제 편성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그 인원수와 이 진화대 인원수와 그리고 인건비 지급이 돼 있는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이것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과에 보면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그리고 가을철에도 ‘대책본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대책본부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그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과장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공유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원이 산이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 등과 같이, 초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서울 다른 자치구와 달리 큼지막하게 직접 관리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아니하고 시로 떨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위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신 거기에서 얻는 편익,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이런 건 좋지만, 이게 사실은 재난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측기기나 아니면 일반 연기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산불이 났구나 신고할 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성거리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 같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동초(動哨) 비슷하게 움직이는 인력까지도 지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5월과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작되는 10월이나 이때쯤 돼서 건조가 지속될 때가 위험하거든요.
  물론 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산불상황실은 푸른도시과의 직원들이 산불시즌에는 집에 못 가고 밤에 24시간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하고 연락해서 전 구청 직원들의 총동원령도 떨어지고요.
  물론 산불의 근본적인 진화책임은 소방에 있습니다만, 구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산불에 대한 건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산불을 꺼라.’ 이렇게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산불예방진화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특별한 이 구에 대한 재난 안전문제 때문에 별도로 구성한 거고요.
  그 숫자는 우리 과장이 좀 알고 계시면……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국장님이 뭐 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는 이제 봄철, 가을철 해서요.
  열 명을 별도로 추가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각각 열 명씩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봄철산불대책본부 운영할 때 열 명을 채용하고요.
  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또 열 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저도 산에 올라가서 직접 다니다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조끼나 이런 것들을 입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인건비는 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임금 포함해서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보다는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불예방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 보조하는 예산하고 서울시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건비도 약간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근무기간이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이지만 이분들은 4개월 되고 이렇게 산불대책기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좀 이렇게 높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뭐 말하기도 창피하다고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여기도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팀의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우리 과장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해서 여기 수락산에 고란초 자생지가 좀 있고, 또 저기 중랑천, 중랑천은 표범장지뱀 경관지구가 있고 또 태릉 쪽에 보면 이렇게 서하남으로 이렇게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천이과정이나 생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특화된 그런 부분에 조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인력은 한 2명 정도 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12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그 예산액 중에 인력이 2명이니까 어차피 사무관리비에 그 인력비는 포함이 될 것 같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이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링하는 건 아무나 못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영기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특화돼있는 전문 구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거나 인력을 좀 지원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50페이지와 451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좋은숲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3년 동안, 3개년 동안 19년, 20년, 21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행사를 못 해서 집행액이 그 전보다는 약간 준 것 같은데, 처음 예산을 잡는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혹시 어떠한 근거로 잡혀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원래 좋은숲협동조합은 주 무대가 불암산 일대에서 많이 뵙게 되겠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인건비 베이스입니다.
  인건비 베이스로 여섯 분인가 일곱 분 정도의 그룹으로 해서, 특히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장애인들, 우리한테는 좀 어려우신 분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필요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필요로 하면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제안했을 때 들어왔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맞춰서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하거든요.
  그랬을 텐데 아마 경향으로 보면 좀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식으로 애로사항은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예산들이 사실 신청을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인 어떤 세부내역 그리고 세부견적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두로서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마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분도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다음에도 어떤 증감 추이를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형태에서도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좀 이렇게 서류상으로 좀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결산서 335페이지, 예비비 사용세부명세서인데요.
  여가도시과의 경춘선힐링타운 조성, 그리고 철도미니어처관 조성할 때 이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금 예비비가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본예산에는 혹시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잠깐만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가과장이 본예산 편성 여부만 먼저.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여가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우리 철도미니어처관 착공이 2021년 9월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부지가 철도 관련된 부지기 때문에 그 지하에 이 특수폐기물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 하고 일반사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건물이 있었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폐기물, 특수한 폐기물 폐기하는 그 추가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 보통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어떠한 뭘 조성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 폐기물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편성을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100%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한 후에 와서 모자란 것들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래는 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육안 관찰에 의한 지질 판단과 그다음에 일부는 지하층을 구성할 경우는 지하에 시추를 어느 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층 건물로 짓다 보니까 아마 그 설계자도 놓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멀쩡해 보이는 땅을 어쨌든 그 푸딩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공사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사실은 잘 관찰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본예산도 사실은 미리 다 이렇게 탐색하지 아니한 예산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는 단점도 있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남아있으니 이런저런 쓰레기나 뭐나 갖다 묻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좀 말씀드리기 뭐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어쨌든 치유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비용이 예비적 비용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 양해를 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예, 제가 어저께 결산하는 거 보면서 사업이 워낙 많아서 보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컸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이제 의정을 하다 보니 되게 이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국장님께 좀 세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환경이 불용처리 되는 게 좀 의외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계속 4%, 0%, 0.7%, 10% 이렇게 돼서 도대체 왜 다 이렇게 퍼센트가 낮을까?
  사고이월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들이 거의 다 보니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중계등나무, 수락산 힐링타운 등등이 거의 다 9월에서 11월, 여기 내용의 책자에 의거하면 그때 추진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계획수립이 좀 하반기에 진행이 되니까 예산들이 다 이렇게 이월이 되는 상황들이 거의 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커다란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저는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장을 한 8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시스템이 단년도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2년을 한 회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런 사업 중에서 일부 단순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주물럭 주물럭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자칫 걸리는 게 뭐냐면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서울 시비를 받아오는 이런 일들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단순한 일도 절차, 또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통과하면 또 이런 위원회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위원회 설계 비슷하게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서둘러서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막 10월도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한 번 삐끗해서 재심을 하면 한 달, 두 달 또 이제 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일을 주춤주춤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절차를 일탈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례가 특히 공원에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원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직원들이 또 이렇게 보면 한 직원이 맡고 있는 일들이 의외로 깔때기 현상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에서 지시하는 것, 뭐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것 등등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밤을 새워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게 지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요.
  다만,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조직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초기에 위원님들께 드렸던 매트릭스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별로 어떤 게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게 묻혀있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왜 그러냐면 공원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만들면 되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지고 다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검토회의 이런 것들도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음을 좀 양해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참 어린이공원이 많더라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김소라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많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거기서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 한 3년 정도 걸렸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도 이제 집행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2021년도에 하면서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 또한 예산확보의 문제였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공원시설 개선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한꺼번에 많이들 하시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독립사업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담당자는 한 사람에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가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상당한 부분은 많이 재조성이라 그럴까, 고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남는 것들은 조금 더 하계어린이공원 같이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도 언제 손을 대서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늦어지는 것은,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 안 갔다 와도 됩니다만 이것도 가진 절차는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게 또 결국은 사업 시행하다 보면 하반기로 많이 밀려서 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하고 이런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서 437쪽에 더불어숲 체험장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77.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더불어숲 체험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집행내역과 관련한 상세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77.4%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은 상세내역을 요청드리는 바고요.
  439쪽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런 말이 하나가 딱 있는데요.
  노원구민의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노원구민의 맞춤형 숲해설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썼던 근거가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직원들이 어떤 문건을 만들 때는 뭔가 조금 세련되게 만들고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민의 맞춤형’이라고 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잘해서 주민들에게 접근해 들어가겠다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쓴 것일 뿐 무슨 구민 맞춤형이라고 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막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표현상에 델리케이트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소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희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보면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했다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이라 함은 2020년에 지독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고민들을 대단히 많이 했고,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노원구에서 많은 부분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특히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많이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픈되어있는 숲해설이라든가 좋은 외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못 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코로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위탁기관들의 그런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권유를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간접 체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VR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노원에도 좋은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체험 못 하면 간접적으로 키트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불행한 세계적인 재앙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여행에 관한 희구,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공간의 차단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온라인에 관한 준비나 이런 것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활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니즈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보면 세부내역서 377쪽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 건 이런 것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대부분 주차장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이월이 됐어요, 또.
  예비비 신청했다가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상계동 힐링숲 하중축소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어요, 2021년도에 예비비를 신청했다가 이월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먼저 말씀하신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은 사실 구에서도 힐링타운에, 철쭉동산 이 일대에 주차 문제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운동장도 빌려도 보고 옆에 차선도 임시주차도 시켜보고, 시즌 때는 막 불이 붙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런 지역에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과 저희들이 현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이 지역에 조금 정리하면 주차장이 나오겠다 해서 한 50여 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예산 주기에 태우지 못하고, 이렇게 긴급하게는 해야 되고 해서 돌관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늦게 계획을 시작하고 예비비가 확보돼서 이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 완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계5동에 힐링숲은 원래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부를 활용해서 공원을, 너무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만 하중을 인공토양 중에서 좀 가벼운 것을 써야 하는데 일반 흙을 쓰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긴급하게 진단해서 이것은 안전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예비비를 쓰면서도 시기가 늦어서 공사설계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부득불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는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힐링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34쪽과 437쪽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숲 시설개선 사업으로 9,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여기 사업은 더불어숲 산책로 조성으로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숲을 자주 이용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년도에 13억, 19년도에도 11억,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숲이 상당히 지금 437쪽에 보면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이 또 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실 계속 적자를 보고,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힐링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또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단체로 여기 체험을 갑니다.
  정말 문제점이 뭔지,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렴한 결과,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적자를 본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용객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라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지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차카페라든지 철쭉동산의 카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야생화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생태학습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떠냐 하고 건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23년도 예산 때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영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서의 내역 중에 예비비 사용 내역에 철도미니어처 매립 혼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여기에 보면 5,400만 원이 지출결정액이 됐고, 이월액이 4,900만 원, 이것 사용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용했다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4,900을 사용했다는 거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김경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장에, 땅속에 묻어져 있는 매립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보면 폐기물들이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사용자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소유자, 소유자가 그 처리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왜 노원구 비용으로 이것을 처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원래 서울시 토지입니다.
  예전에는 국방부 땅이었는데 그것을 성남 비행장, 제가 시에 다시 푸른도시국장 들어가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이 없이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80억 상당의 국가와 토지교환을 해서 서울시 땅화된 거죠.
  그러면 원래로 따지면 토지교환을 했지만, 국가에게 “너 이거 폐기물 묻혀있으니까 내놔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간개인의 경우는 토지를 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구가 들어갑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관리했다고 하기보다는 방치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나온 폐기물을 국가를 처리하라, 우리가 토지교환한 것은 매매와 똑같은 거니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토지교환만 해 준 것도 지금 감지덕지하니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시설하려다 보니 폐기물 처리 해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조금 약간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척하고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에서 정식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눈 감고 아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하게 됐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지출해도 지출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에 가서 징징징 하면서 이것 해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뭐 한다 또 그것 가지고 5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회하게 된 거고요.
김경태 위원   한번 요청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요청을 해서 될 것과 안 될 것을 경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실무직원들만 괴롭히는 거니까 이것은 정책적 결정하자 해서 한 것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노원 힐링캠핑장 포천에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18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서 22년까지, 올해가 계약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계약 들어갑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토지를 사고 캠핑장을 만드는 게 최고 답이고요, 그 위치가 노원에 있든 노원이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임차 형태로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굉장히 잘 관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분이 액수가 적다,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타임이 오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산액 중에 3억 1,200인데 여기에 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임대료 포함되고 그것 관리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이 불편한 화장실 조금 고쳐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 준, 또 수영장의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고요.
김경태 위원   애초에 이것 시설을 할 때 시설비용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시설비용은 약 1억~1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 말씀드린다는 양해 조건 하에,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만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치는 게 있었거든요, 샤워실 이런 게 좀 엉성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김경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천에 노원 힐링캠핑장을 처음에 이것을 개설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포천까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까, 또 거기 일부분들은 땅 소유주한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몇 년 후에는 소유주한테 이것을 이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주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와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계약에 대해서 22년 올해 만기가 됨으로써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설을 계속 투자해서 시설 제대로 만들어주고 땅 소유주만 이 시설을 계속 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 게 현실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지금 보는 시각을 손등과 손바닥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경우랑 똑같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아니 캠핑장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포천까지 가서 계약을 해서 이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캠핑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조금 떠나보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건데 너무도 가서 홀대받고, 너무도 가서 예약이 안 되고 그러하니 지근거리를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에 있고,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그러나요?
  미리 가서 체험을 해 보니 주인도 상당히 올바르게 하시고 이러니까 괜찮겠다 판단해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한테.
  캠핑은 금요일, 토요일이 피크거든요.
  거기는 구민들만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평일에 빌 때 외부 사람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보면 다른 구청하고 달리 엄청난 구민을 위한 서비스로 이해해 주신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그냥 노원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엄청난 손해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돈 받을 것 받고 하는데 비용이 노원구민이 50% 디스카운트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서초구나 이런 데도 구민을 위한 어떤 레지던스라고 그러나 펜션, 빌딩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안면도 가는 데 일대에.
  그런 것 따져보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 구민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제공하는 장소라면 저는 어떻게든 재계약을 끌어내서 계속 다시 유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실은 어떤 대안이 다른 게 있으면 경쟁을 시켜서라도 한 푼이라도 좀 덜, 이런 것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좀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경우라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터무니없으면 양해를 구하고라도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공공게시대를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 공공게시대하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할 수 있는 일반게시대하고 제가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게시대에는 상업성을 요하는 분들이 거기의 제도는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해서,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추첨되는 업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종의 제작비용을 받고 거치를 하고, 우리 공공게시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 공공게시대에 신청을 해 놓고 게첩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그런 페널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남한테 기회를 안 주고서 비워놨다? 이런 경우는 징벌적 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경태 위원   동시접속도 이렇게 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것도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한 번.
김경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인원이 28명 수거보상이라는데 이 28명 외에는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광고물이나 직접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위촉을, 민간인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마구 하게 하면 아마 그게 뭐라고 그러죠?
김경태 위원   파파라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파파라치 스타일로 해서 아예 진짜 그것도 오히려 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원화해서 순찰시스템으로 기동반 편성한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특히 이제 경쟁업체에서 상대방 광고를 제거하고 그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근절은 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주차단속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단속업무나 또 그다음에 과태료나 이런 벌칙조항들은 공무원이 하도록 법령상 게시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현수막을 게첨한 걸 떼는 상황인데 집회신고를 낸 걸 저희가 공무원인데도 집회신고 낸 거를 훼손한다 그러면 고발을 해서 저희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이런 걸로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김경태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수거대상에 현수막, 벽보, 스티커, 전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수막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이거를 불법현수막은 철거를 하지 않나요?
  이분들 말고.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동네에서 자기 주변들 해서 이 수수료를 받고.
  그런데 현수막도 간간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현수막을 해 갖고 오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벽보 한 장당 50원, A4 20원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겠냐는 거죠.
  너무 측정금액이 너무 저렴하지 않냐 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 예산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서울시 기준단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팀장한테 “이번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서울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단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멈은 100만 원 정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 객단가는 어차피 조금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서울시에다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건의하시고.
  이 불법스티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부과할 수 있고, 일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하는 거는 그런데 너무 남발하고 너무 과하게 붙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그쪽 과태료에서 해서라도 단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위원님 아시지만, 이 상업,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이라도 고객을 모시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차 사람을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품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광고물이 태생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엄격해지고, 좀 더 깔끔해지고 이렇게 통제가 아닌 통제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실무직원들이 그냥 배가 지나가고 만 거예요.
  또 그래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모텔촌 같은 데서 그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거 타고 가면서 휙 던져놓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이런 것, 명함 같은 거 비슷한 것.
  그런 것들도 주우면 또, 주우면 또 이러니까 직원들도 아주 가끔가다 보면 넋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도 의정부나 이런 쪽에서, 별내 쪽에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나 빌라 분양할 때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것 갖다 걸잖아요.
  이게 또 아주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에 갖다 걸고요.
  또 주말 이렇게 걸고, 그것도 또 투입해서 단속하고 이러면서 쫓고 쫓기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이 한 두 건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인력, 예산 가지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점차 개선점은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개선해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공공게시대든 상업용게시대든 지금 현재 현수막을 거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LED 광고판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도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LED 광고판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특히 힐링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게는 500여만 원, 크게는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100% 집행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집행률 100%인 사업이 푸른도시과에는 좀 여러 건이 있네요.
  이게 연초에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예산계획을 수립한 건지,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100% 집행률이 나온 건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정말 예산을 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편성했을까? 정도로 예산을 딱 제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공공운영비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쓰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작업을 하면서 예산부서랑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크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아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썼어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 딱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낚시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떡밥을 던지잖아요.
  고기를 잡아놓으면 떡밥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운영비나 공공시설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엄청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편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100%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강금희 위원   예.
  사무관리비는 이제 주민센터에도 보면 동을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연말에는 예산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렇게 결제해주고 그렇게 정말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 아닌 편법을 쓰는 걸 보기는 봤으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 공공운영비는 공공수도나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납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이제 어떠한 화장실의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약간 그동안 저희가 다른 팀에도 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팀별로 이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달리 이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제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팀에서는 그런 공공운영비가 약간 좀 집행이 덜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연도에 가서 그걸 외상으로 미리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강금희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은행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보도가 지금 많이 냄새도 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84쪽에 보면 은행나무열매 처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사완료라는 얘기는 2021년도에 계획했던 만큼의 공사완료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수가 전부 암수 교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상황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강금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체되거나 이렇게 수나무로 심은, 그러니까 진행률?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저희가 지금 가로수가 1만 4,000주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게 한 6,000주가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또 이렇게 암나무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00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고 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00주 정도가 있거든요, 암나무가.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을철만 되면 매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열매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400주 정도는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직접 이렇게 열매를 채취해서 바로 이렇게 수거하는 작업을 지금 외주에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수집망을 설치해서 일부는 또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기동반을 또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올해도 한 70주 정도 교체하는데 조만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민원발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   예, 하여튼 뭐 그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제거를 하면 또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심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바꿔서 이식한다는 것도 또한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석계역 기금 관련인데요.
  석계역 환경개선 하면서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거기서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점포당 얼마씩 지원이 된 건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점포당 지원이라기보다도요.
강금희 위원   아, 지원은 아니지만 기금에서 빌려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소요된 것.
강금희 위원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거는 자세한 건 한 2,000여만 원?
  얼마죠?
  예산 나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노점 업주한테 지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직접 시공을 해서 총예산 3억 7,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강금희 위원   이게 작년인가요?
  언젠가 한 번 이게 또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점포시설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노점상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일부 어떤 걸 빌려주고 일종의 이자? 수수료? 그런 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석계역 쪽에 있는 이 점포들에게는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특혜를 준 겁니다.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노점상, 거리가게라고 그럴까요?
  너무도 열악하고 그 일대에 정말 석계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원의 입구, 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혐오스러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런 것 할 때는 구청장의 정책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고 말자.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과감하게 진행한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 있습니다.
  수락산의 벽운계곡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김성환 청장님 계실 때 어디 어디에 있던 것들을 다 이제 몰아서 산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사실 정치적인 활동이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던 건 이해합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거기가 피폐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쪽도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공원 분위기에 맞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석계역 같은 경우에 정말 노원에 들어오는 그 관문 그리고 또 개선되어야 될 사업은 분명히 맞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노원역 쪽의 어떤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쪽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서 조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먼저 개선사업을 했던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 우려는 저희가 똑같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게가 발생하는 그 발생역사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흙을 안 묻히기 위해서 탈탈 털면서 일을 하다 보니 “시설은 당신들이 해서 하시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떠민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점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가게를 하시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놓는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가지런히 포함해서 하고 조금 면적이 옆으로 간들 뭐 어디가 탈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 없앨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방향을 잡고 제시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따져보면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그 입장을 바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고 그래야 이게 도시경관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도 송창훈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신동원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셨었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민원이 아직 발생하고 있어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저도 반대의견이 있던 건물주들이 왜 노원에 기금을 사용해가면서 그것을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그게 5대5도 아니고 7대3, 8대2, 9대1,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단 딱 한 가지가 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1번 출구에서 올라오자마자 3개 노점은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위치를 좀 변경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했던 사항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양쪽으로 통행이 안 되는 거죠, 좁아서.
  거기를 그대로 더 크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더 불편해진 상황이죠.
  깨끗해지고 경관개선은 다 됐지만 통행이 불편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말을 한마디씩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쪽에 있는 건물주랑 슈퍼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다가 딱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차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갈 게 아니고 앞으로 쭉 계속 이렇게 가야 할 상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항은, 우리 청장님께서 그쪽에 예산을 어쨌든 광장도 깨끗하게 되고 1번 출구도 노점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좋아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불편함은 이것은 해소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거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을 우산을 교행하는 데 약간의 불편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당시 불가피했던 것은 조금 더 왼쪽으로 몰다 보면 건물주들이 저항이 세고, 토지의 경계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것은 그것을 다시 짓고 축소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어떤 비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어느 정도 임시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고 조금 그쪽에서는 우산을 접고서도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가 하는 차선책 비슷한 것도 좀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부착을 하는 게   바닥에도, 도로에도 이것을 부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나다가 크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것도 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가는데 궁금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우리 과장이 답변을……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광고물은 바닥이든 어디든 나름대로 수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맞고요.
김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집회신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도 그러한 현수막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집회신고를 하고 나면 그게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다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나요, 집회신고를 하면?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집회신고 장소 게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회신고를 하면서 노원구청 앞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아주 넓게 잡아놔요.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집회신고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다고 하고는 노원구 안에다가 대단히 원색적인 비난의 현수막이 많이 달려서 부모님들이 대단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이것 좀 떼 달라고.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까지 왔냐면 “우리 집 앞에 매달렸는데 떼도 되냐, 학교 앞에 이런 게 걸렸다, 우리가 가서 잘라도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게 현수막이 게첩되는 그 순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정게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했으면 그것을 일반주민들은 전혀 뗄 수 없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그 집회 장소가 노원구 관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확인 좀 한번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그분들이 광화문에도 집회신고를 냈지만 노원구에서도 지하철역 주변 17개 정도에서 집회신고를 또 별도로 냈습니다.
  그 낸 것에 대한 거지 광화문에서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하고 캠핑장 지금 조성하느라고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자연휴양림.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자연휴양림.
  그것으로 지금 조성하느라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50년 정도 된 수락정이라고 국궁장이 있죠?
  그것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조율이 되고 있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에 노원에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등등의 개발압력에 밀려서 국궁장이 거기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계곡을 거의 복개 비슷하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사실 저희가 후회스럽고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은 철거·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땅은 산림청 땅이고 서울시도 무관하지 아니하고 해서 서울시나 산림청이 이러고 저러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척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상급부서로서 힘만 주지 말고 “과감히 철거하라” 하는 명령을 보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덤벼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계속 대화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푸시가 들어옵니다.
  뭔가 정리하려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저희들은 “언젠가는 나갈 각오를 하고 있어라”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개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 없는 것 그들이 입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방벽을 조금 차단시키고 뭐 하고 하면 쓸 수는 있잖아요” 이러면서 덤벼드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대화에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밀어 들어가면 또 드러눕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총 현재 한 80여 명의 회원들이 있고 플러스 실제적인 구민들이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적인 소수입니다.
  안 된다고 막 난리 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강행을 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냥 당분간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러면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부분과 국궁장이,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중복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최단거리가 혹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현재는 활을 쏘는 방향의 타깃 방향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곳은 그 좌측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살이 빗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저희가 예측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활을 일부러 엇각으로 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영향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해 주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수락정을 철거·정리할 수 있으면 답을 찾아서 거기를 하천으로 복원하고 거기에 일정한 저류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름철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발 담그고 아이들하고 놀고 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딱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중장기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정영기   일단 활이 나가는 방향이 북측이고 또 휴양림 조성되는 쪽이 남측이면, 옆쪽이면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안전사고의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거리적인 부분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거리는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화살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수림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해서 그것은 원천적으로는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화살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브로킹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펜스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고압적이지 않고 너무 철물 이런 것 쓰지 않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밀당을 계속할 겁니다, 밀고 당기는 식으로 해서.
  사실 저는 시에도 보면 활 쏘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런 논란을 했거든요.
  100% 정치적으로 몰고 갑니다.
  국궁, 몇몇 사람들이 활 쏘는 것, 이런 놀이시설이.
  사실은 국궁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온갖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하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예상은 되거든요.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니까 혹시 그 거리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대충이라도.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거리는 정확하게는 제가, 활하고 떨어지는 방향에서 지금 떨어지는 게 한 10m 이상……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궁장하고 휴양림 조성되는 부분하고는 밑이 수락 계곡부거든요.
  국궁장이 지금 계곡부에 있고,
○부위원장 정영기   이렇게 파여져 있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죠, 그렇게 있으니까.
  그 위에 계곡부에서 동막골휴양림 거기하고 표고 차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6~8m 정도가 되고.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수 기점에서 과녁까지는 140m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옆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하고 직선 방향으로 해서 휴양림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문제가 물론 제기되고 해서 계속 저희도 운영하는 여가도시과장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한번 저번에도 주민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주장하는 안전대책이나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안전 필요성,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검토해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당분간은 휴양림 조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상생하고,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전을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자리가 사실은 50여 년 정도 된 자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곳에 국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적인 부분이 뭐냐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같이 의논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이전부지를 정확하게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 이전부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건대 지금 도시화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널널하게 활을 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없는 토지를 찾기는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희망적인 멘트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해요.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일단 먼저 할 일은 협상은 해보되 별내나 이런 쪽에 또 국궁장이 있거든요.
  “같이 공유하라” 이게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한강 변에도 동대문에 몇 명 이용하지도 않는 국궁장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룹으로, 우리 배드민턴장 비슷하게 그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꺼다 이거죠.
  그러면서 회원들 모으고 세력을 키우고 이러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이런 게임을 하는 건데, 일단 먼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휴양림이 공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 이것을 내보내지 못하면 활을 쏘는 시간에 대한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절대 저녁이나 이런 때는 말도 안 되는 화살 쏘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라는 등 그것으로 제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살이 절대 여기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브로킹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미안하지만 “이런 여건에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나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산림청 땅이거든요, 저게 다.
  산림청이 괜히 무슨 허가나 이런 것만 까칠하게 할 뿐이지 저런 것, 자기 토지에 저렇게 있는 것들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폐기물 비슷한 거랑 똑같죠, 뭐.
  이것 뭐 “치워라, 치워라” 주인된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서울시도 그런 거예요. 국궁장에 대해서 “치워라” 하면 그 명령이 내려가는 순간 민원인이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쉬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의 가장 위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겸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어렵죠.
○부위원장 정영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맡고 있고 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참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대로 어떤 조율을 통해서 잘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의논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차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잘……
  또 보니까 대여 같은 것도 오셔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저는 될 수 있으면 노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궁도 국궁이고 우리 역사고 문화고 이렇다면 꼭 이렇게 도시 근처에서 배타적인 공간을 활 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적 가성비로 보면 몇 발 쏘고 가서 대화하고 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국궁 중에서 황학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로 위로 쏜다고요.
  사람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도시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막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방벽을 쌓아서 목재로 해서 화살이 와서 100만분의 1 확률이라도 사람을 칠 수 없게끔 해라 해서 방벽을 쌓아놓은 적도 있는데, 쉽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당연히 화살 쏘는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도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뭐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요즘은 차도 있고 그러니 제발 좀 저쪽 강원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어쨌든 의논을 잘해 주셔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웅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원구 입간판 중에 약 90%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이라는 데 그게 맞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우리 과장이 데이터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웅상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불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되지 않은 간판이 90%라는 말씀인 겁니다.
  규격이 맞는 데도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신고되지 않은 간판이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어쨌든 신고가 되지 않았든 뭐 했든 현행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유웅상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90% 정도가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보다는 절차개선 등 어떤 방법으로 사전예고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소 위주의 단속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간판업자 교육이나 규격사항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교육이나 나름대로 신규업소 개설할 때 어떤 업주분들한테 안내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업자에 대한 나름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어쨌거나 과태료 위반별 부과든지 행정조치를 좀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노원구에 이제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47개 업소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제로예요.
  그러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작해주는 사람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업주가 의뢰했을 때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간판을 설치하면 위법사항이 줄어들 텐데 실제 이런 홍보나 계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신규 오픈한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경유하겠죠, 허가증을 받아야 되니까.
  업종별로 이제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뭐 지금 얘기대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흐름도라고 해서 저한테 뭐 왔는데, 이걸 하면서도,
○위원장 부준혁   저기 잠시만, 제가 유웅상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이후에 이제 의사일정 6항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이제 올라오면 이때 질의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유웅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이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최광빈 국장님과 우리 이용수 과장님, 오병모 과장님 또 송창훈 과장님.
  사업도 정말 21년도 많은데 뭐 여기 보면 어쨌든 불용되고 이렇게 사업이 또 조금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들도 여럿 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 예비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내역들을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예비비에 쓰지 않고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좀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푸른도시과)
(11시 48분)

○위원장 부준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부터 2022년도 제13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건입니다.
  특별교부금 4억 원인데요.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공원 및 하천 변 녹지 수해복구입니다.
  8월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천 변의 녹지 수해 복구, 수락산 무장애숲길 토사유실지 정비, 공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도시경관과)
(11시 50분)

○위원장 부준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이고 3,0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예비비지출 내역인데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석계역 일대의 노후하고 오염된 시설로 저해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석계역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시행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부족분 발생에 따라서 2021년 11월에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를 설계 및 입찰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에서 4월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책정하는 세부 기준을 두어 가중된 부과처분을 철저히 하고,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 중 ‘면적’을 ‘연면적’으로, 자목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 시행령 표기 방식에 맞추어 이를 용어정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부준혁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맥이 끊어지네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일괄 상정으로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이제 노원구에 90%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방법들을 또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불법률이 90%가 좀, 불법률이 90%인데 이제 이 90%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부터 어떤 강력한 단속이나 행정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상금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난립이 돼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어떤 권역을 정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다 보니 지금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신규 간판에 대해서라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노원구에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된 게 47개 업소인데, 원천적으로 제작하는 분들이 불법을 안 하고 규정에 맞게 제작을 해 준다면 불법이 다소나마 감소되고 또 그 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 실적이 0건인데 앞으로는 간판의 제작업소가 누구인지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허가제를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식당 영업을 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에 이제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필히 우리 간판 하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 신고필증을 받아서 같이 겸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일례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면 건축과에다가 준공계를 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관 부처 토목과라든지 유관 장애인시설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다 회람을 해서 거기서 모든 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준공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이게 간판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요.
  글자도 크게 하고 싶고, 또 공간만 있으면 간판을 다 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규격을 미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 걸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 없다가 어느 날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황당해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홍보나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예,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우선 저희 요즘 기후위기가 워낙 심해져서 도시경관 자체가 어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특히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이 지금 보면 많이 이렇게 방치되어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게 지나갔을 때,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구민들이 또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이 대단히 우려돼서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중이 된다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반해도 계속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금 가중처벌을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중이 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위반해도 계속 지속하고 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기에 또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자동차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간판 또한 그러한 의무를 지어주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기를 해서 이번에 책임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보험을 안 들게 되면 간판업자들이 간판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못 하거든요.
  그게 어떤 법적 조항은 아니어도 민사소송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간판업자에 대한 경감도, 부담감도 좀 일부 경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험에 들었으니까 조금 설렁설렁할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간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연 2회 정도 저희가 직접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지금 김소라 위원님도 앞서서 질문해주셨는데 그 주요내용 그 다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사전에 질의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앞에 책임보험에 사실 저는 전부 다 옥외광고를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앞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번 앞에 명시를 해 주셨다면 좀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지금 바뀌는 부분을 보면, 〔별표 1〕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내에 보면 면적이 특히 최대로 초과하는 부분에 200만 원에다가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뒤에 보면 100만 원 이하 뭐 5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초과하는 금액 그 200만 원 이상에서 초과하는 면적에다가 그 금액의 미만이라고 하면 그사이에 어디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 금액 사이는 누가 정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행강제금을 하면 이걸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고 첨예한 갈등이 생길 게 예상이 뻔한데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조례안으로 이게 올라가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부준혁   소속와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광고물개선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17년도에 개정하면서 간단하게 너무 간략하게 들어가 있던 부분을 시행령 원안대로 다시 옮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면적구간이 지금 위에 오른쪽 보시면 3번, 지금 읽으신 그 윗부분 3번입니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110만 원, 130만 원, 1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면적 20㎡ 이상 이것은 그 위에, 아까 18㎡ 이상 20㎡ 미만까지 해서 20㎡ 미만이 됐고, 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200만 원 플러스 면적 20㎡에서 예를 들어서 1㎡를 초과하면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면 22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상향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18㎡에서 20㎡ 미만은 185만 원이고요.
  다음에 20㎡를 초과하면 200만 원 플러스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가산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런데 가산이라고 명시된 게 아니라 그 금액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1㎡를 이야기하셨지만 만약에 3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면적이 커졌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가산액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최대치 내에서 그 미만액에 어디 그 사이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부준혁   그냥 지금 연면적 20㎡에서 300만 원 플러스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당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예.
○위원장 부준혁   1㎡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니까.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만이라는데, 그렇다 그러면 깎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낮춰줄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예, 결국에는 시행령 그대로 저희가 갖다 놨기 때문에 조례지만, 저희가 임의로 갖다 놓고 법령사항을 그대로 갖다 놓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부과를 해 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고민은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고민을 안 해 본 부분도 맞는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리고 너무 금액이 커질까 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기본으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한다 그러면 연면적 20㎡라 그러면 거의 최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고민을 안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 아니고, 또 어떤 실례나 사례가 없어서 실질적인 검토가 못 된 부분 죄송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 이하로 해라,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되면 그렇다고 징벌적인 것은 아니지만 1㎡당 1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보통 정할 때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노연수 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액이라고 해 놓고 뒤에 조항도 보면 상한액을 정해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과다한 징수가 될까 걱정이 되신다면 오히려 그 범위를 그냥 딱 정해서 썼으면 만약에 이 해당되는 사업자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해석에 의한 갈등이 분분한 것이 없을 텐데 여기는 좀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조례에서는 행해놔야 저희가 시행할 때 이후에 갈등이나 해석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우선 제가 답변, 뭐 답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400만 원, 300만 원씩 과태료 맞은 데도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최고 지금 보면 6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에 광고물의 표지면적 모두 합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최고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잖아요.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상한선은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연수 위원   이것은 수정표기를 하지 않고 가나요?
○위원장 부준혁   이것은 아까 지금 금방 답변이 질의하신 내용이 500만 원 이하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그리고 이 별표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부준혁   이게 시행령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시행령 규칙을, 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손대는 것도 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통일되게 법제처 지침이랄지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판단을 받는 게 좋을 듯합니다.
노연수 위원   저는 만약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 부준혁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2노인복지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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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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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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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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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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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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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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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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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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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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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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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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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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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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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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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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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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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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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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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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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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