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의사팀장 허동수입니다.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봉양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양순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2014년 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8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재선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왕성히 잘 하고 계신 이한국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한국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국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양순위원장직무대행 이한국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봉양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 분 더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손명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손명영위원님과 오광택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손명영위원님과 오광택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과 오광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부위원장님과 오광택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택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예결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명영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1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6117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11.5%, 63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961억 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11.8%, 6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0.9%,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구세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4.3%, 2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4%,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5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2%,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7%, 11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7.5%, 48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2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7%,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대비 20.3%,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27.8%, 5억 1000만 원 감소한 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년대비 2%, 2억 5000만 원 증가한 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로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한성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성운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o 제출일자 : 2014.11.21
o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2. 개 요
o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5,961억5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55억9천6백만원인 총 6,117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6%(633억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o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946억1천2백만원, 의존재원 4,915억4천6백만원, 보전수입 100억원으로
- 자체재원은 구세 622억5천8백만원과 세외수입 323억5천4백만원이며,
-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616억5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17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60억3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1,841억3천1백만원, 시비보조금 1,379억6천6백만원입니다.
o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억1천9백만원, 보전수입 등 85억4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6억7천1백만원, 시비보조금 9억5천7백만원입니다.
3.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일반회계)〕
□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살펴보면,
o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8천만원(0.03%), 행정지원국 1,215억원(20.38%), 기획재정국 185억원(3.10%), 교육복지국 3,890억원(65.25%), 도시계획국 59억원(1.00%), 교통환경국 303억원(5.08%), 보건소 268억원(4.50%), 의회사무국 39억원(0.65%)입니다.
□ 분야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o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714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 예산이 1,169억5천만원으로 19.6%,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8억4천8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조〕
세부내역표
(부록에 실음)
1)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16억9천2백만원, 지방세 징수 및 부과 등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8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원활한 동행정 구현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323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내실화와 사회복무요원 효율화에 6억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교육 분야
유아 및 초중등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 등에 129억2천5백만원,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원 운영 및 정보화교육 등에 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상계아트갤러리 등의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70억1천3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34억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 환경보호 분야
폐기물 처리,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96억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공원 정비와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자연생태 보존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7억6천4백만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원에코센터 운영,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 등에 4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912억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복지 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13억4천6백만원, 영․유아 보육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1,20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해 82억5천1백만원,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069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9억3천7백만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행복나눔목욕탕 운영을 위해 4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 보건 분야 : 172억1백만원
모자보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2억5천4백만원, 내과 운영 등의 진료사업과 건강검진,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억4천3백만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3억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표준형 및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원산지표시제 관리 등을 위해 15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 산업․중소기업 분야 : 12억2천6백만원
물가관리와 골목상권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 등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과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해 1억6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 수송 및 교통 분야 : 41억6천9백만원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를 위해 37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2억6천7백만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등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1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45억7천1백만원
친환경 하천, 하수도, 펌프장, 지하수 관리 등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26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적공부 정보화, 도로명주소 등 지적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3천2백만원,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1억4천만원,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주택사업과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광고물 관리 등을 위해 3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59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천169억4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살펴보면,
o 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교육복지국 예산은 29억5천만원(18.90%), 교통환경국 예산은 125억원(80.16%), 보건소 예산은 1억5천만원(0.94%)입니다.
□ 분야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o 사회복지분야에 29억4천7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4억7천3백만원, 기타분야에 10억2천9백만원,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보건분야에 1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6억5백만원,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13억4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 수송 및 교통 분야
주․정차 단속과 CCTV 운용 등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61억9천7백만원,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담장허물기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5억3천3백만원,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8백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2억1천4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 보건 분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1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 기타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0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 고〕
4. 검토 의견
o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근거하여 집행부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o 2015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632억원이 증액된 5,961억5천8백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946억1천2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87%로 2013년도 22.35%, 2014년도 17.24%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증액된 632억 중 자체재원은 27억2천2백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국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전년대비 600억6천8백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 또한 2015년도에는 과표인상 등에 따라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상향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의 기타수입은 감소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의 확대로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큰 폭으로 늘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일반회계의 62.3%)이 전년도 대비 506억7백만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o 따라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실질적인 정책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기하는 동시에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기획재정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73억 5351만 원 대비 6.6%인 11억 4552만 원이 증액된 184억 9904만 원입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90억 7031만 원 대비 11.26%인 10억 2116만 원이 증액된 100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직원 포상금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법지원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사무처리 비용 등 2억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창의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운영비 등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59억 6100만 원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34억 9884만 원 대비 18.62%인 6억 515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34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707만 원을 반영하는 등 28억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33억 7288만 원 대비 22.5% 인 7억 58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 부담액은 17억 4569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85만 원을 편성하였고 239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 구비 4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구비 6억 7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5억 5456만 원 대비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억 9107만 원 등 5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억 7796만 원 대비 2.95%인 1707만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부과를 위한 우편료 2억 8825만 원 등 5억 9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7895만 원 대비 0.04%인 11만이 감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토지가격 조사, 도로명 주소관리 등 2억 7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직원 인건비,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공단 간접관리비 전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 공단, 직영기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운영되지만 지하철공사 같은 공사는 수익금이 전액 공사로 들어가지만 저희 같은 서비스공단은 수익금이 구청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거기는 전출금에 의한 인건비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고 있는 돈은 주차장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와 일부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액 구청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단 예산서를 한 번 보셨지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이렇게 전출금을 많이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쓰지 않는 돈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보낼 필요가 있나, 이 안에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도로 여쭤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꼭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는 자체 사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수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사규에 따라서 정원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그런 법적경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편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억 7616만 8000원 대비 3.9% 증액된 1억 830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청백-e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감소와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70억 6583만 8000원 대비 3.8% 44억 5105만 6000원이 증액된 1215억 16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과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비, 노원구 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 임금인상으로 인한 서비스공단 전출금 증액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대비 선거예산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911억 1281만 1000원 대비 3.9% 35억 5081만 5000원이 증가된 946억 6362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3.8% 임금인상분 반영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서비스공단 전출금 증액 등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22억 5774만 5000원 대비 21.6% 26억 4006만 3000원 감소된 96억 1158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대비 선거예산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38억 8935만 1000원 대비 23.5% 9억 1624만 7000원이 증가된 48억 55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비와 행정 전산장비 보급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90억 5509만 9000원 대비 29.4% 26억 6985만 원 증가된 117억 249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원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과 육사의 거리 정문개선사업, 임금인상으로 인한 서비스공단 전출금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7억 5083만 2000원 대비 5.3% 3969만 3000원 감소된 7억 1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120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분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이후의 서울시 관광활성화사업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동북4구 박물관 투어사업이 지정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가 1억을 지원하고 동북4구가 2000만 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500만 원씩 자부담을 하는 조건인데 그 부분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혜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합쳐서 집행할 것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후생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직원 자녀들이 직업체험을 통해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동기부여,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노원구소식지 운영관리가 전년도 대비 예산 동결이지요?
그런데 구의회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홍보지에 전혀 실리지가 않아요.
이름 석자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지면 할애가 어려운 상황이 내용이 없어서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상임위 때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지면은 1면을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소식들은, 의회에서 내려온 것들은 가감없이 저희가 실어드리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의원님들의 개개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쪽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과장님 선거법 위반이라니요.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구정질문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에요?
평시 의회가 안 열릴 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 홍보팀과 협의를 해서 의원여러분들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면으로 발행되고 있지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요?
일단 지면 늘리는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해서 제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왜 필요한지,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무용론이 안 나오게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이 디지털홍보과에서 홍보지 하나 잘못 만드는 것도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인식이, 구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홍보자료를 안 주나요?
지금 홍보자료가 없어서 못 낸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예결위 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 때 노원구소식지에 너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쪽에서 넘겨주면 내주겠다’는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어요.
문구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디지털홍보과에서는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 대 관으로서 노원구청이 있고 노원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도 홍보과 직원을 각 상임위마다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아까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크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언론 지면을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항상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게 보면 의회의 어떤 실생활을, 돌아가는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각각 구민이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의 실생활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노원구소식지입니다.
노원구소식지 하나만이 각 개인 가구에, 가정에 들어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식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소식지마저 노원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지금 한 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면도 안 됩니다.
의회활동 하는 것이 없어서인지, 한 면도 다 할애를 못 해서 1/3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원구의회가 활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25일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과정,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경써가면서 의회활동을 하고 구역에 돌아가면 구역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의원 뽑아줬더니 일 안 하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역에 돌아가서 ‘저 지금 구의회에서 정말 예결산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물론 구청의 돌아가는 내용을 많이 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 구의회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해서 실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볼 때 ‘아, 지금 지역에는 없지만 지금 구의회에서 이렇게 예결산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홍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점 많이 할애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더욱 더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광택위원님과 변석주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의회 홍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소식지의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소식지 면을 디자인을 하는데 그 소식지가 예를 들어서 12면이 됐던 14면이 됐던 발행하는 걸 디지털홍보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취재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의회면으로 저희들이 한 면을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들을 소식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의회, 아까 과장이 답변했지만 홍보팀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현재 발행하는 지면을 가지고 한 면을 더 늘리기가 애로가 많으면 단가를 한 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한 면 지면을 더 늘렸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그것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비스공단 전출금 13억 500만 원 예산배정 하셨잖아요?
2014년 예산은 11억 9000만 원,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전출금을 보내고 계시는지……
공단 쪽으로, 통으로 금액을……
그것은 몇 번에 나눠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에 있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울림한마당축제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가정이나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인가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 주간에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합창제는 저희들이 통상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세계인의 날 축제 때 한마음축제라고 그랬잖아요.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구 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데 1층에 주차면은 두 면 없어지고 해서 2층부터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쪽 주변 상가나 주민들은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지금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차장을 없애고 사무실을 짓는다면 조금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바로 옆에 법원부지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통지도과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용주차장을 항시 개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장 그 부지가 그 전에 삭선을 없애고 법원 안쪽으로 들어간 부지인데, 그 전에는 일반통행이었지요.
그 길이 양방으로 트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야간시간이나 주말, 주변 상가나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방이 정 어려우시면 쿠폰제라도 도입을 해서 주변상가에 조금 싼 가격에 주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안에 양방향으로 터놓은 그 길을 집중단속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때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통장신분증이 새로 발행됐나요?
예산이 지금 새로 책정이 됐는데……
전에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는 상·하반기 20명씩 연 40명에 대해서 자녀 구정체험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30명씩 연 60명으로 증액해 주시면서 ‘일반구민과 합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으로……
컴퓨터로 추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년도 예산이 1억 3900에서 2억 1400으로 늘었어요.
전년도 집행률이 몇% 되지요?
저희가 PC를 XP교체 때문에 남는 것 전부다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올해 PC 잔액 예산은 없습니다.
증액 요인이 이유가 뭡니까?
MS사에서 XP윈도우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PC개수를 늘리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연한은 몇 년이고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연한에 차이가 있나요?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8억 2900에서 8억 6100으로 또 거기도 늘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시켜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또 많이 잡혀 있다고요.
이 PC를 구입할 때 사양이라든지 내구연한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기능이 충분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저장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후에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단계에서 잘못 구입해서 자꾸 유지보수비가 나온 게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면 당연히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수를 받고요.
그 기간이 넘었을 때, 보증기간이 넘었을 때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이 아니고 다른 데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달로만 구매해야 되나요?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결과인지 저한테 자료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예산이 지금 3900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2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름, 겨울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년 상, 하반기 일부 이동이 있으니까……
72명이라는 인원을 다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동복은 상의 1벌이고 하복은 금년 기준으로 보면 카디건 1벌하고 티셔츠 2벌입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은 오광택부위원장님하고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홍보과하고 구의회 홍보팀과 잘 협조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10쪽부터 269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523쪽과 5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예산 3407억 7000만 원 대비 15.02%인 51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919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65쪽부터 273쪽 그리고 52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6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43억 9800만 원 대비 24.30%인 1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및 특별회계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6억 7900만 원, 시비 8억 8000만 원,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3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77쪽부터 282쪽으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14억 원 대비 3.44%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영어과학교육센터 민간위탁금 노원마을학교지원 홈페이지 고도화 마을학교 운영 확대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5쪽부터 291쪽으로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억 1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72억 2500만 원 대비 5.36%인 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영어화상학습 홈페이지 개편 구축 및 도서관 운영, 평생교육원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95쪽부터 300쪽 그리고 특별회계 533쪽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8억 5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815억 9000만 원 대비 13.8%인 11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비 554억 2400만 원, 시비 256억 2000만 원, 구비는 1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03쪽부터 322쪽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6억 6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287억 4100만 원 대비 0.06%인 7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339억 4900만 원, 시비 629억 8000만 원, 구비 3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5쪽부터 334쪽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0억 68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792억 3800만 원 대비 35.12%인 27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및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사업비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729억 8100만 원, 시비 207억 4800만 원, 구비 13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37쪽부터 342쪽으로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 예산 281억 7400만 원 대비 36.57%인 103억 3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및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59억 9300만 원, 시비 185억 8800만 원, 구비 38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노원구청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쪽에서 우리 노원구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60%가 넘지요?
이번에 61.2%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우리가 요청하는 부서도 교육복지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구의원의 당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연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야당 의원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화 시키시면 다 같은 구의원이거든요.
다 같은 지역의 현안문제인데 그것을 힘있는 여당쪽 의원들은 잘 들어주는 편이고 야당쪽 의원들은 잘 안 들어주거나, 또 개인별로 차이도 있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복지예산은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와 국가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 자체도 법령에 맞지 않으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저희 구가 자체사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은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특히 청장님 가시면 다 해결되고 구의원들 가면 미적미적 핑계대고, 잘 안 되고 그렇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 민원이 정말 공공이 하지 않아서 민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되었든 공평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이 예산편성된 이 예산만 하면 2015년도에 노원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초연금에 기초연금 보조금 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기초연금을 1004억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 합해서, 그 중에 특히 구비 같은 경우는 150억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체가 7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연금 인상금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지 말자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 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자, 이런 결정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타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마지막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비비 가지고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차후에 여기에 80억이 배정이 된다고 보면, 만약 이 법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줄겠습니다.
기초연금쪽으로 거의 돈이 다 쏠려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전체를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되어서 어느 것을 먼저 하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의 의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 돈을 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혹여 어르신분들이, 특히 노원에 계신 분들이 취약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신경써서 재원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9쪽에 보면 재능기부 강사료 지원 2억 4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재능기부라 하면 본인의 재능을 기부한 것인데 재능기부 강사료가 꽤 많네요.
마을학교 1억 7000, 동아리 2억 4000, 커뮤니티 4800,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왜 굳이 재능기부라는 말을 쓰시면서 또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마을학교의 근본 취지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경력단절로 인해서 집에서 쉬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학교 취지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가르치되 주변에 아이들을 몇 명 더 모아서 가르치자 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근본 출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를 일반인들처럼, 일반 자격을 가지고 학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강사료를 줄 수가 없고 시간당 2만 원을 강사료로 주는 정도로 해서 원래 가진 재능기부 플러스 최소한의 실비만 보장해주는 그런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비를 받는 것까지 우리가 재능기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를 신청하면 다섯 명 이상의 아이들을 모아서 일반 학교과정이 아닌 여러 가지 창의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을학교로 인정을 하고 시간당 2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주고, 학교 내에도 역시 그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는 재능기부 강사를 학교로 파견을 하고 학교 내에서도 강사가 활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강사료를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아침에 와서 각 과하고 각 국을 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가 보건복지상임위원회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부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국에 있는, 상임위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과보다 현저하게 적거든요.
억도 있고 몇 천, 보통 1년을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보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우리보다 다른 데가 1.5배 내지는 2배 이상 되는 데도 많거든요.
장애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지원과가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올릴 때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각 과가 다 똑같습니다.
30인 이상하고 30인 이하 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0인 이상 과는 그대로 똑같고 30인 이하 과 금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각의 사업을 함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또 배정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각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액 요인이 없나요?
아까 존경하는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영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밑에 보면 재능기부가 금방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재능기부강사료가 48만 원씩 30개, 이 30개가 마을학교지요?
커뮤니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을 지역으로 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하나가 전체가 마을학교가 되는, 동네 일부지역이 전체가 마을학교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마을학교에 참여를 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1개 마을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학교라고 그럽니다.
지금 동아리 50만 원씩, 마을학교, 재능기부강사료 지원 48만 원 30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월계동에 마을학교를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말이 마을학교지, 이것이 지금 300만 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300만 원을 한 프로그램에 주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프로그램에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3개 프로그램이에요.
3개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 내실이 있고 현실성이 있게끔 마을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1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3개 프로그램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고 1년을 운영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 강사료를 얼마씩 주냐 하면, 이 강사료가 되어 있어요.
자격증 있고 그러면 시간당 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하면 4만 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8만 원이지요.
한 달에 32만 원 나가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1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개 프로그램이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현실에 입각해서 정말 내용이 있고, 이것이 지금 보면 마을학교, 보험료, 주말체험 많은데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3개 프로그램을, 거기에 100만 원씩 한 프로그램에 주고 1년을 운영하라고 그러면 중간에 3개월 만에 끊어집니다.
시작은 잘 돼요.
저희가 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원래 위에 있는 공모형 마을학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48만 원 곱하기 30개 이렇게 12개월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설문조사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마을학교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커뮤니티형 마을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당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면 사실은 비용이 1년간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취지가 어떤 마중물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도 그래서 재능기부정도 수준의 2만 원,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전적으로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경비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주민들도 일부 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액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서류 들어가는 것 꾸미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보조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몇 번 이게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도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료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마을학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마을학교 시작하셨으면 정말 현실성 있게끔, 내용이 있게끔 1년을 우리가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정말 학교 같은 실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도 정말 보면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학습 등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의 3억 5000이상 되는데 이왕 이러한 마을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1개를 하더라도 현장방문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운영의 묘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말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예산문제는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참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하시는데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세 군데 지금 하시는데 2014년에도 이 세 군데를 지원하셨나요?
이 세 군데인데 운영비 전체의 90%는 시가 부담하고요.
저희 구가 10%를 부담합니다.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지금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보조금 내용이 차이가 나지요?
이유가 있나요?
다운복지관의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 복지를 촘촘히 하자 이렇게 해서 반장님들한테도 마을살피미, 이렇게 해서 살피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틈새계층까지도 다 해서 정말로 행복한 노원을 만들자는 게 우리 청장님의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이 시비니까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틈새계층 청소년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시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틈새계층, 여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라고 해서 53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도 내려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틈새계층의 청소년들입니다.
호적에 부모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원은 꿈도 못 꾸는 것이고 그런 계층에 있는 것을 우리 구비도 좀, 시비가 지금 2000만 원입니까?
우리 노원구에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도 주는 것 많아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다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새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게 인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재난구조기금도 안 되고, 인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살피미까지 다 하면 그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잠깐 봤는데 보증금 2000만 원이 전재산인데요.
화재 나서 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식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거리에 텐트치고 잡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어떤 항목으로 주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교육복지재단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따겨’나 이웃돕기 성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긴급구호로 적시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이 엄동설한에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옷 한 벌도 사야 되고 이불도 하나 사야 되고, 물론 적십자에서 조금 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예산이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상당부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그 두 가지를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차상위계층 개념과 정말로 최저생계비에 몇%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 인정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씩 따져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긴급복지의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우리구에 현재 1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교육복지재단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조금……
다만 저희 구에서도 심의를 하는데 이 기준에 설혹 안 맞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줘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을 흐트러뜨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에는 제가 조사한 이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면 얼마 정도 지원해주나요?
그것은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 현재도 좋습니다.
2014년 예산에는 2, 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에 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완화해서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복지정책과 펠릿보일러 설치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272페이지요.
지금 아시겠지만 펠릿, 우리구에서 생산하는 펠릿으로 이 펠릿보일러와 난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량이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보일러와 난로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일러나 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공급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수량을 조금 줄여서 공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도 이 펠릿이 장기성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이나 상계3·4동 이런 곳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집들이 없어지면 이 펠릿을 생산해서 대체 어디에다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저희 구에서 전액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나요?
보일러나 난로를 설치했을 때요.
40%가 저희 구청부담이고요.
3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펠릿을 저희가 생산한 지가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원의 펠릿보일러 총 설치가구와 저소득층에 들어가고 있다면 들어가고 있는 가구의 하루 들어가는 양과, 최근 2년 것입니다.
들어가는 양과 지금까지 총 들어갔던 양, 그리고 아마 펠릿이 일반가구는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저소득층은 반 가격인 3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에 판매를 했다면 그 수익 금액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펠릿의 생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요.
요보호여성이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사업은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지원한 금액이 240만 원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아동안전지도제작,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 및 홍보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요.
명절 때 위문방문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성들이 밤길에 늦게 퇴근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또 폭력이나 이런 데 시달리는 여성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월계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폭력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기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보면 특별히 그래요.
요보호여성을 지원하면 그분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보호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없고 회의수당, 안전지도 제작,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칭 같은 것은 세심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노원구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억 3999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41억 553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인건비 상승률과 국가예방접종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7쪽부터 448쪽입니다.
설명서는 67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억 2667만 원으로서 그 중에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78억 4311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억 334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요인인 3.8%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1쪽부터 468쪽입니다.
설명서는 6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4억 3748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 7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에 따라서 30억 2900만 원 그리고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471쪽부터 493쪽입니다.
설명서는 739쪽부터 시작됩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59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610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후 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인력조정 부분이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산취득비 3억 원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부터 연계된 금연지역 확대에 따라서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95쪽부터 504쪽입니다.
설명서는 78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6992만 원으로서 소모품 일부조정으로 작년 예산 대비 11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그리고 보건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노점에 있는 식품건강관리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 제대로 단속 점검 안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관리주체는 노점상에 있어서 부당 점유권에 해당되는 원상복구에 대한 건설관리 업무의 소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보조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 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후 조치로서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장마차 부분부터 해서 도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식품 진열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보건소에서 강한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만성적으로 계속 놔두시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고 전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셔야지요.
뭐가 무서워서 못 합니까?
생계형 포장마차도 있고, 또 그 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포장마차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도로에 가보십시오.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거기에 식품을 진열한 게 노원구에 얼마나 있는가, 실태조사는 하고 계세요?
다만 가로좌판대에 있어서 가판대 위생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와 연계해서 가로좌판대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것은 수거해서 위생검사를 의뢰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다만 제한적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소한의 접근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제가 보기에 보건위생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에 관계된 것은, 주무부서가 그쪽이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도로위에 있어서의 적치물 그리고 무단점유물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나열된 식품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건강의 위협을 받는 다는 게 아니고요.
식품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691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 세 군데 음악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도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보건소로 와서 이 사업을 또 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리로 옵니까?
저희는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근본적으로 생명존중, 생명질서 그리고 생명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종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병행되고 또한 건강관리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자살예방을 위해서 뭘 해요?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의원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쪽 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저쪽 부서로 핑퐁해요?
여기에서 3000만 원 또 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원구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 처사다, 좋은 행사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했어야지요.
안 맞다고요?
왜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맞으니까 한 거지요?
하도 그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 3000만 원 들여서 보는 이 효과는 보다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쓰는 효과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저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함으로 해서 의식을 확산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고치겠습니다.
참여해 보셨어요?
가 보시고, 이 행사를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행사는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쪽으로 오게 된 것은 자살예방사업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얘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켰던 이유는 각 종교단체에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자살예방이라는 프로그램 전제하에, 그리고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 성당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안 가결시켰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디에 있지요?
69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5페이지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지요?
정신등록회원이라고 등록회원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정신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살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정신건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등록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정신건강 일반상담 아동, 성인 뿐이 없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써놓지도 않으셨지만 사업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고 하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상담하고 보호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치료까지,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제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출장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공익요원은 정체된 상태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해서 방역도 하고 지역순찰도 하고 강화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요.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년도에 독감예방접종하는 데를 가보니까요.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공릉1동이어서 공릉1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1, 3동 분리되기 전에 3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릉1동 동사무소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동사무소 2층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좁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예방접종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자원봉사자들도 힘들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산을 잡을 때 모든 게 20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하루를 더 늘리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요.
3동 문화원 자리나 이런 가까운 데에 하루를 더 잡더라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장소를 해주시면 임대아파트나 장애인분들, 독거어르신분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편성할 때 항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노원구의 도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 59억 6691만 1000원 대비 0.41% 감소한 59억 4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45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는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3261만 2000원 증가한 12억 9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1쪽입니다.
주택사업과는 2014년도 예산보다 562만 7000원 증가한 1억 7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5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014년도 보다 1억 297만 7000원 감소한 3억 53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1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는 2014년도 보다 435만 1000원 증가한 1억 9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는 2014년도 보다 1억 6413만 7000원 감소한 39억 2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공동주택, 주택사업, 도시관리, 건축, 토목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성장, 침체, 쇠퇴기 크게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노원구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성장을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침체기입니다.
도시가 다시 성장동력엔진을 달아서 또 성장하고 침체하고 성장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도시가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최고의 복지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노원의 가장 취약한 게 베드타운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60억 밖에 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복지로 가버린 상태고, 도시가 성장엔진을 다는 데에서 우리구가 굉장히 예산도 적고 취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엔진은, 결국 창동차량기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사인간의 문제인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서울시가 관련된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도시가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정말 머리가 어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 분명히 다루었을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일부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힘있는 관은 그냥 불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힘없는 민은 벌금 과태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대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게시대를 하면 그것도 전부 우리가 수익모델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 관 홍보용으로 쓰실 건가요?
그동안에 공공분야, 정당도 포함되고 공공기관도 포함되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남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그런 면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공이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적법하게 앞장 서기 위해서 이번에 청장님 의지에 따라가지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공공게시대를 충분히 설치를 해가지고 공공성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절대 위법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1억을 복귀를 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존중하고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을 수요조사하셨고 대상지역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대상지역을 일단 저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소외된 지역이 있다 해서 동일로변을 주로 하면서 월계, 공릉동지역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도 절약될 수 있고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이 정돈되는 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동일로변에서 어디어디까지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것은 자세히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는 것을 친환경재로 쓰고요.
저희가 쓰는 것은 일반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 이상은 친환경염화칼슘을 쓰도록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차량도 많이 상하게 하지만 우리 사람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5% 이내로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도 사실 배정도 차이인데 아껴 쓰고 덜 뿌리고 해서 친환경염화칼슘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불량맨홀 보수공사하고 보안등 보수공사가 있어요.
맨홀보수공사가 지금 5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여름에 쭉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악취가 심각하게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소를 하기 때문에 이 5200만 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도로에서 맨홀뚜껑이 잘못되어 있어서 악취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아실 것 같은데, 일부만 하시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맨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맨홀은 각자 유지‧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KT,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은 비상시에, 예를 들면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우선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관리주체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가능하면 저희 청 내이기 때문에 물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 토목과에서 우선적으로……
하수도 맨홀뚜껑 때문에 악취문제로 인해가지고, 특히 사거리 쪽 보면 많이 있거든요.
또 돌출민원, 경우에 따라서는 맨홀 때문에 튀어나가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다른 데 좀 아껴 쓰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안등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등이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등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예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했을 때는 나무가 그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커 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보안등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해서 불은 밝은데도 불구하고 나뭇가지에 가려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거의 100% 공원녹지과에 협조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저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직결된 곳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보수를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냈어요.
그때마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거기는 우리구 도로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년에 도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포장도로 유지‧관리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지난 해 예산을 벗어나지 않게 저희가 가능한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기존 시설물을 유지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기동반들이 있습니다.
기동반 작업인부들이 토목과에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민원을 수차례 넣었을 때 돈이 없어서 도로를 고치지 못 하신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7억 5000에서 지금 4억 2200뿐이 안 잡혀있는데 사업이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토목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아마 염화칼슘을 도로에 많이 살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서 차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봄이 되면 물차가 청소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물차를 너무 과다하게 뿌리다 보면 염화칼슘이 눈이 녹아서 자꾸 도로 끝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살수차가 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염화칼슘 찌꺼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단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화단에 있는 꽃들, 봄에 필 꽃들이 염화칼슘에 의해서 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꽃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사는데 그만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방안에 있어서 가로수의 옹벽이나 방음벽, 옹벽은 아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아니면 살수차가 잘 청소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신경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차량들이 주말에 청소를 하고,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살수차가 달리면서 무작위로 살수하면서 가다 보면 차들에 다 오물들이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우리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 404억 5945만 7000원 대비 5.7%가 증가한 427억 8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예산 282억 945만 7000원 대비 7.3% 증가한 302억 81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14년도 예산 122억 5000만 원 대비 2%가 증가한 125억 15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2014년도 예산보다 2억 570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995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1억 3280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61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76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88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648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68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7억 9993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7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738만 7000원이 감소한 49억 56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물안전관리과는 2억 5960만 5000원이 증가한 28억 3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보다 2억 5159만 2000원이 증가한 125억 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구의 환경, 교통, 청소, 공원,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의 지구의 길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지구의 길이 완공이 되면 지구의 길 준공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800만 원을 잡았는데 행사비용을 300만 원 줄여서 500만 원으로 집행하라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녹색환경과 행복하려면 녹색사업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복공동체 네 번째 걸음에서 ‘행복하려면 녹색사업’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른 홍보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우선이다’ ‘마을이 학교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용을 1500만 원을 잡았는데 5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자산취득비 22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위임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나가서 환경안전에 대한 것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측정기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5억 5894만 원을 요구했는데 1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조사비용이 협의체에서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15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저희 목재펠릿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진동, 소음, 분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저희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녹색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5년마다 환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책자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보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청장님께 보고하기로는 8000만 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청장님이 뭐 이렇게 필요하냐 해서 2200만 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책자를 만들어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업무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22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실천여부의 문제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보고서로 만들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노원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면 전체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넣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자치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위에서 점검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2300만 원이고, 문서화만 할 뿐이지 실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에 2200만 원 넣는 것 하고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바로 밑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기간제보수, 조사원……
1년에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낮에도 가고 없으면 밤에도 가고, 이것도 인원을 더 늘려서 양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일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비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간제로 전문요원을 한 달이면 한 달 쓰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아니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실천의 문제지 문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옳으신 얘기입니다마는 이 업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8조에 의해서 기초단체에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명 채용해서 할 업무가 아니고 이 업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문가 그룹에서 6개월이나 1년여 동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술자료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일반 노동자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류 정리하는 것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과 대비되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책상에서 문서만드는 사람들한테 2200만 원 준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따로 논의하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근린공원 같은 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요?
그런 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도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어서 시의원들한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저도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하는데 쌈지공원 같은 데는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에 미달되는 공원은 거기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고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원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더 잘려 나왔어요.
국장님, 이거 예산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한 내용도 있고 해서 공원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자체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봐요.
의자에 옷 입고 앉을 수 없을 정도고, 공원 곳곳을 돌아보면 어디, 결국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예산에서 변동할 수 없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넉넉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라도 만드세요.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원구 전체 이미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 한 사람이 몸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공공근로 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가 못 했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도 쭉 훑어보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변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거기도 위에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인건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상 못 하고 있고요.
거의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작년 수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의원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벌써 고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도움요청하세요.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이것은 노원구 전체의 문제에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포함해서 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예산을 먼저 선 집행하도록 하고요.
모자라는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의 교육지원과에 278쪽하고 녹색환경과 37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학습테마가 있는 길 조성하고 그것의 홍보책자 리플릿 제작 500만 원 하고, 다음 녹색환경과 375쪽에 지구의 길 조성사업 해서 홍보물제작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하고 일반 5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만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데요.
이게 역사의 길이나 지구의 길이나 똑같은 것인데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액이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사거리 거기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길만, 실제적으로 그곳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아이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딱 한 날만 정해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게 물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이 제일 먼저 원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이라도……
현재로는 없고요.
‘마을이 학교다!’ 그런 타이틀하고 비슷하게 ‘행복하려면 녹색’……
물론 예산이 삭감되셨지만 현수막 제작 1000만 원,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제가 내용을 여쭤보면 ‘행복하려면 녹색’, 지금은 ‘마을이 학교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현수막이 제가 1000만 원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보면 160개를 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현수막을 보면, 그 160개를 다 걸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그 내용은 없어요.
‘행복하려면 녹색’,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없고 그냥 다 홍보비에요.
그리고 현수막 제작하겠다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 새로로 내리는 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게 250에서 300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자치센터별로 1개씩 달고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네 현수막의 대부분이 노원구청 홍보현수막이에요.
적절한 곳에 해서 좀 덜 다시고, 정말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고 녹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현수막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에, 컨설턴트가 현재 노원에 30명인가요?
그런데 컨설턴트 활동비 1만 7500원 곱하기 2명, 1500가구 제가 이게 계산이 안 되어서요.
두 사람이 1500가구를 분담해서 다닌다는 건지……
가정에 찾아가서 에너지진단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사용실태와 대기전력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으면 소모품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려서 전기라든가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컨설턴트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한 번 나가면 보통 2시간~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만 7500원 해서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28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달 내내하는 것도 아니고요.
28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개인적으로 보면 한 5군데, 6군데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800가구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600가구 정도 절감이 되는, 8.2%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가서 ‘이분들 어떻게 뽑힌거냐, 무엇을 하는 거냐, 무슨 일 하길래 돈을 주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 사업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지금 에코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런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맡아서 해야지 이렇게 컨설턴트 비용까지 지급해가면서 외부로 나가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간단한 거는 수리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교육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2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상해보험은 30명으로 가입하셨지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2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고를 당하신 적 있나요?
우리 자원봉사자 보험 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물론 사고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두는 건데 요즘은 상해보험 각 가정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씩 다 갖고 있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컨설턴트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서 저는 다른 상임위라 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불법현수막도 많지만 불법도로 점유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보행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지요.
도로무단점유행위단속 해서 이게 5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도로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험한 일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저는 우리 노원구가 도시가 조금 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으려면 현수막하고 무단도로 점유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550만 원 정도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요.
이게 또 정책적인 건데,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있네요?
우리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실은 디자인 자체를 할 때 자전거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집, 차 이렇게만 디자인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현재 대도시 서울은, 보관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항상 불안에 떨고, 그래서 집행부 직원들도 근처 어딘가 자전거를 밑에 놔두지 않고 위로, 심지어 관공서인 노원구청도 못 믿어서 올려놓고 있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등록제도 있고 도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집을 시켜서,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자전거 도난을 안 당하도록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도난당하는 것을, 이게 누가 행위를 하느냐 하면 주로 젊은 학생들이, 불행하게도 젊은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무엇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결집해서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난방지에 포커스 맞춰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난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두세 번 겪어보고요.
아마 구민이면 한두 번씩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자전거등록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자전거등록제라 그래가지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차번호처럼 자전거에다가 스티커형으로 붙여가지고 관리하는 건데요.
현재 한 3800대 정도 등록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나가다가 누가 어디서 많이 본 자전거인데 하고 연락을 해주면 자기가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안심하고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이 안 될 때 볼 일을 보더라도 마음도 편하고,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구청이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긴 낫습니다.
효과는 미미합니다마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서를 보면서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용도로 간단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상계2, 3, 4, 5동 구의원인데요.
지붕이 무너지거나 하는 게 1년에 한 4건, 화재까지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계3․4동, 104번지 이런 데, 공릉동도 일부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은 구에서 일부를 특수하게 지정을 하셔서 재난위험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특별관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난이라고 그러면 크게 수방, 그러니까 홍수문제, 산사태문제 이런 주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대형 산불이 났다든가 대형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년 재난안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해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회사 이렇게 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도상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계3․4동 지역에 산사태가 나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도상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2동, 5동 그쪽 지역에 일반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재난위험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을 재난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의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동주민센터 직원이 맡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지역이 되면 상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주인한테 연락을 취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가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는 재난등급 2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2등급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104번지에 불이 나가지고 반 정도 파손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월계동 쪽에 공가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2개만 저희들이 특별히 2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등급은 거의 일반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책자 4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하고 있는 업체요.
이것은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용역업체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쯤 되냐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4개 업체가 그대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제 눈으로 직접, 여름보다 겨울되면 400개가 아니라 500개라도 깨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실제로 조심스럽게 하지를 않고, 수거업체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사주는 예산이고 내 돈 안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나쁜 마음먹으면 업체에서 용기업체하고 용기 좀 많이 부숴주라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먹으면 부시겠더라고요.
그런 모양새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과장님만 불러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분명히 먼저 받아서, 이 용기를 우리가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하게 하든가, 아니면 깨지지 않는 재질로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업체에서 수거하면서 조심해서 깨지지 않도록 하든가, 이게 400개 가지고도 어림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왜 접근하게 되었냐 하면 지역에 다니면 여름에 수량도 모자라서 공급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음식물쓰레기가 넘쳐흘러서 그러는 경우 하나, 또 수거용기가 없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돈이 있어서 사면 좋은데 그때그때 빨리 조달이 안 되니까 깨져있는 것을 모르고 실금간 것 그냥 쓰겠지 해서 테이프 붙여서 쓰다가 국물 흘러서 냄새나서 파리 꼬이고 해서 이런 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고 나서야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수거하는 모양을 직접 봤더니 안 깨지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수거업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평가를 하면서 업체들 대표들 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민원이 굉장히 많다, 수거용기가 당신네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 조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깨진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에서도 소장들 항의도 들어오고 주민들 항의도 들어오고 우리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된다, 앞으로 좀 조심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룰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수거업체에 부담하는 문제는 그게 결국은 또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또 수집운반비에, 업체에서 내는 돈은 수집운반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서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안 깨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업체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보고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지요.
업체하고 상의 한 번 해보시고요.
업체가 안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추가부담을 하되 의원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은 평생하는 거 아니고 올해 1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업체 할 때 충분한 의견을 내서 반영해가지고 심사하시면 되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뭐냐 하면 국고손실도 손실이지만 자원낭비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낭비예요.
그 사람들이 깨는 것은 자기들한테 책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깨는 거예요.
가서 직접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수거하시는 것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종량제 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이 자체로만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보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가고 다음에 업체하고 얘기해봐서 너희들이 깼으니까 너희들이 갈아라 하고 시정해나가는 그런 대안도 될 수 있어요.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한 번 시도해봐 주시고요.
그게 깨져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금이 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데 겨울철에 얼어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날씨는 춥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조심하면 10개 깨질게 2개, 3개 밖에 안 깨질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조심해서 다뤄달라고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정말 이것은 인원수 대비 통수가 적어서 400개가 아니라 2배로 늘려서 400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800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너무 책임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 증액해서 800개 구입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지역에 모자라는 통수, 아파트단지에서 이거 해봐야 반 밖에 안 돼요.
아파트관리비에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정도니까……
일단 계수조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560페이지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서 노점 부스 구매가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드셨지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관에서 나서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20개가 또 올라왔어요.
모든 것을 떠나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5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가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자전거도로가 종종 파손이 됩니다.
도로가 파이고 인도하고 경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파이고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색깔 같은 것도 바래기도 하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소화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 1회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왜 2회를 하시는 거지요?
우리 노원구의 일반놀이터도 다 노원 주민이고 구민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1회 소독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충란이나 이런 게 소독이 되려면 연 2회를 해야, 6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그게 완전히 박멸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맞지요?
그래서 2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2회까지 하기 위해서는 일반 어린이놀이터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일반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들은 우리 노원의 희망이고 그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 648페이지, 이게 지금 목재펠릿연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데 나무 가지치기, 전지하고 울타리 보식하는 그런 인부들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 다음에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운반하는 두 사람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이렇게 1억 58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재펠릿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목재펠릿 난로를 지금 몇 대 설치했습니까?
난로가 18대, 보일러가 18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 하면 2013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난로가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펠릿에 있습니다.
펠릿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분출이 너무 심하고 연기도 너무 심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가로정비해서 그 나무를 펠릿을 만드는데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펠릿이 활엽수와 침엽수의 적정 혼합비욜이 맞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침엽수가 부족하고 대부분 가로수가 활엽수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합비율이 안 맞아서 다른 연료 같은 것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1등급에 비해서 회분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연료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와 동떨어진, 처음에 생각했을 때하고 떨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펠릿의 주 원료를 제대로 했을 때는 펠릿의 질이 그만큼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땠을 때 따뜻하게 보급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펠릿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공원녹지과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종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편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한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올해 대비해서 1651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 운영비는 16억 9261만 8000원이고 사무국 직원들 봉급 등 행정운영경비는 22억 11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운영비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805쪽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 모두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예산으로 구의회 청사 내 시설물 유지와 본회의장 방송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회의록제작,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속기사 사역 등에 약 6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홍보를 위해서 의회보 제작, 의원님들 의정활동 동영상 촬영, 지역신문 등 의정활동 홍보, 도서구입비 등 해서 8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이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런 데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지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노트북이 기능도 그렇고, 또 무겁고 부피도 크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PC 새로운 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신팀장님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환도 안 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문책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가요?
그러면 국장님, 운영위원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없었지요?
정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예산만 반영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PC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불편하고, 또 형식이 오래된 형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PC가 가격도 저렴한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숫자만큼 구입하시는 데는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 맞아요?
팀장님 말이 맞아요, 국장님 말이 맞아요?
내구연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을 관리하는데 너무 남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도 안 되었는데 물품을 새롭게 바꾸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필요하신 물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그 물품을 관리전환 시킬 수 있는 문제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일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팀장님은 저한테 얘기한 것을 누구하고 싸움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월 사용료 내지는 돈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의원들 어떻게 모셔요?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정수조정도 필요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물품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꼭 필요합니다.
물품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지키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물건을 못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셔야지 잘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사무국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보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자료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알아서 보도자료를 배부해야 되는 건가요?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고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의원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이 존재하고, 또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실에는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의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서로 얘기하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나 직원교육에 제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508페이지에요.
의원출장비 및 비교방문 이렇게 해서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홍보차원에서 보면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의사와 홍보팀을 보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되어서 들어오면 이런이런 것이 있고 비교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접수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이나 그리고 워크숍이나 비교체험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쪽지로 해서 각 의원님 방에 다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미비되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워크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100% 다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의원님한테만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연고가 있는 의원님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거나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급하면 문자로, 아니면 쪽지, 서류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의원 방에 들어오는 기구들도 전부 다 몇 의원들은 의회 경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서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잘 쓰는 사람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고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은 완전 개인경비를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하나 하나도 초선의원들도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세세한 것 까지도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물론 재선이나 삼선 의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분은 잘 이용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초선의원들은 전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주시고 2014년도 어차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떤 자료를 의원 방에 배포해서 라도 세세한 것 까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를 통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지 같은 것인데요.
내년에는 또 달라지는 제도도 있고 달라지는 조례 같은 것도 있고,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것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일괄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전체를 다 저희 예산으로, 아니면 저희 직원들 개개인의 입장으로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망라해서 하나 만들어서 수첩은 아니더라도 자료로 하나씩 해서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의원이 1인당 10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억 1000이겠지요?
모르는 사람은 10만 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21명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은 21명 분의 10명분도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21명 중 100 분의 1도 못 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부분, 또 불합리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액수가 간다면 그것은 초선한테도 공개를 하든지 자료를 배포하든지 해서 의원 21명이 개개인이 다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배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의사팀이나 의정팀, 홍보팀에서 제 역할만 잘 해주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지원도 중요하고 사무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의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셔서 의회사무국이 다들 고생하시는데 활기차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손명영 오광택 김미영
변석주 봉양순 이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보건소장 박강원
사무국장 편종철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의정팀장 신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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