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 2018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문화예술과,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노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연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18년 19차~2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건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국비 보조금 3억 2688만 4000원 총 10억 268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영축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114-2번지 일대 영축산에 일반주민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무장애 순환산책로, 쉼터 등 설치를 위한 비용 7억 원을, 다음 푸른도시과 산림 재해 복구사업으로 올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광사 주변 사방시설에 대한 정비공사 비용에 3억 268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힐링도시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복동의원 대표발의)(안복동·여운태의원 발의)
(10시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복동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전담기구로서 노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8. 12. .
나. 의안번호 : 제 2177 호
다. 제 출 자 : 안복동 의원, 여운태 의원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임원 및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운영재원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민법 제32조
나. 기 타
❍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문화 분권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노원의 문화예술 행정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치입법을 통해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안임.
❍ 아울러,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가「지역문화진흥법」등에 근거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형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존 “노원문화원” 사업과의 중복이 없도록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재단의 운영재원이 구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있는 바, 재원확충을 위해 출연금 외의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기부금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할 기구로써 노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존경하는 안복동위원님께서 발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범위와 임원 구성,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성북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정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4조 재단의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어울림극장을 인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15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너무 강하게 비춰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있는 거라……
‘요구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좋고 구청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하여야 한다’로 해야 구청과 우리 의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칠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공무원을 파견하시는지, 관리공단 직원의 업무능력이 없어서 파견하는 것입니까?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꼭 공무원을 파견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은 공무원법에 나오는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면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사정은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되게 되면, 재단설립 처음에는 구청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이관이나 이런 쪽에서 행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놓고 그쪽 직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안정화될 때 까지만 공무원이 잠깐 나가서 도움을 주고 다시 복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데 1년만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해야지요.
기간에 대해서는 역할의 안정화나 이런 것을 봐서 유동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1년만 파견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년만, 왜냐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만……
그렇다면 계속, 1년만 한다는 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쪽 조례상에서도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보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서로 해놨을 때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얘기는 재단이나 이런 데가 일단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안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서로 연락관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관례적으로 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해주실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을 금지한다’로 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파견을 금지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락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거지, 연락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는 파견을 금지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출연금을 1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노원문화원이 출연금이 1억인 거 아시지요?
노원문화원 설립할 때 당시 출연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환경재단도 5000만 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출연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왕십리에 있는 충무홀,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하고는 규모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거기가 올해 예산이 60억입니다.
공연이 중단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충무아트홀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는 곳으로,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홀로 이용을 하고 있는 데요.
노조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출연금 또는 자본금 이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미루어 짐작컨대,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문구대로 보면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파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시 파견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근을 둔다든가,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서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필요할 때만 파견을 시키겠다, 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어서요.
본 위원은 내용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냐하면,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사장 이하 이사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할 텐데 공무원이 관리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견을 간헐적으로나마 필요한 경우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노원문화원하고 어울림극장을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울림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노원문화원은 소속이 노원구청 소속이 아닙니다.
노원구 소속이 아니고, 원래 중앙부에서 만들었다가, 시에다가 관리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노원구하고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문화원에 개입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주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도 궁금한데요.
그건 지금 다 논의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서류로 받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어울림극장이나,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어떤 경우는 시설이 서비스공단에 가 있는 것을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그 산하로 관할을 넣는 것이고,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설립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당연히 재단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거기는 서비스공단 산하에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재단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도 들었고, 노원문화원하고 어울림극장을 물어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합한다고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방법이 있는 건지, 노원문화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이 사실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월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별도의 원장님도 모시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도 모시고 해서 안정을 시키려는 계획인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일반인에 관한 것이지만 그쪽은 전통적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약간 영역을 달리해서……
재단하고 별도로……
하여튼 그거를 별도로 해놓고 문화재단을 따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김상기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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