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3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0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현돈위원외1인발의)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남석위원외1인발의)
(11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6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고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서영진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본 건 역시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7월 3일 1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며, 7월 19일 마지막 날에는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현돈위원외1인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인 주현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현돈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1시28분)
본 안건은 제107회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숙 위워님께서 질문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은 이정숙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남석위원외1인발의)
(11시30분)
본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남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남석위원외1인발의)
(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시고 의회발전을 도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생환 이남석 주현돈
고창재 김문학 서영진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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