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와 결산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 6차부터 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6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752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2건 12만 8,000원, 의약과 4건에 8,7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5만 9,000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각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운영으로 국·시비 각 2,000만 원,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시비 4,32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으로 국비 83만 7,000원, 시비 35만 9,000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6차에서 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8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369억 4,104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93억 9,84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6억 6,92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610억 2,0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억 3,123만 원을 이월했으며 30억 1,632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60억 1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3억 1,83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5,583만 원에서 1억 8,23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350만 2,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09쪽에서 119쪽, 세출은 233쪽에서 2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5쪽, 세출은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640만에서 과징금 수입 1,440만 원, 이자수입으로 1,174만 원, 시보조금 수입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408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9억 152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374쪽에서 375쪽, 세출은 397쪽에서 3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결산서 2-2번에 27페이지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70억인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혹시 몇 페이지?
오금란 위원   27페이지 결산서 2-2.
○보건소장 이은주   예, 의료급여기금이요?
오금란 위원   예, 이게 어떤 미수납액인 걸까요, 이거는?
○보건소장 이은주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오금란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복지.
오금란 위원   전체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는 금연환경 특별조성 회계만 저희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복지 쪽으로……
오금란 위원   아, 이거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오금란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수급자들 의료급여 그쪽인가 보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화요일 날 교육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긴 한데, 제가 몇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노원구가 잉여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자치구보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체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를 보다가 보니 상반기가 지났을 시점쯤에 이제 50% 이상 못 쓸 것으로 예측되는 혹은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비율이 적어도 금액이 큰 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확연히 이만큼은 연말까지 못 쓸 것이라고 예측 되는 사업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계획해서 사업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업들을 마지막 추경할 때 감추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안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코로나 관련한 검사 비용이라든가 예방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반기가 지나서 굉장히 적게 썼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돈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돈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상세사업설명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어쨌건 집행률이 52.8%이고 불용액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8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80만 원입니다.
최나영 위원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최나영 위원   예, 80만 원 정도 있는데 적은 돈이에요.
  일부러 제가 적은 돈 예시를 들어왔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집행’이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가 몇 월에 할 예정이었었나요?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보건정책팀장 김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년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행결과도 보고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이 있는데 저희가 22년도 마지막에라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 원래는 연 1회에서 2회 정도는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원래 몇 월에 할 걸로 계획을 세운 상태였을까요?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원래는 하반기에.
최나영 위원   하반기 몇 월에 할 걸로 계획을?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10월이나 11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최나영 위원   예, 원래도 연말에 하는 거였나요?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예, 그해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위원회를 열거든요.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추경 때까지 반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예, 그랬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484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600만 원 정도를 안 쓴 거죠?
○보건정책팀장 김혜성   예, 맞습니다.
최나영 위원   불용액이 6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코로나19로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점검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학부모안전지킴이는 몇 월에 몇 회 하기로 되어있었나요, 원래?
○보건소장 이은주   이거는 꼭 몇 월에 몇 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계약할 때 3월이나 9월 그리고 중간에라도 학교 앞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대체로 3월이나 9월에 시행을 하는 거고 가을쯤 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연말까지 다 소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좀 됐던 사업이겠네요, 이거는?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코로나 2020년, 21년, 22년을 보시면 그전에는 이거 100%다 사용을 한 예산인데 20년에는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54.1%, 21년도에는 84.2% 저희가 코로나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2019년……
최나영 위원   그러면 가을쯤 판단하기로 연말에 몰아서 이걸 하실 생각이었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한 10월이나 11월쯤에, 학교가 12월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나영 위원   한 번 하면 이거 다 예산을 소진하는 금액인가요, 1,200만 원?
○보건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에 1,200만 원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3월에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여름 쪽에도 하고, 근데 딱 정해진 월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그 정도로 하고 개학할 때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가 되면 겨울은 식중독 위험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식품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100% 하는 사업이긴 하였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여기 보면 3회 지도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고 한 8월 추경할 때쯤에는 절반 정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게 말씀 들어보면 판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63% 집행률이고 코로나로 상반기 사업이 운영 축소되었다고 했고 홍보물 제작 불가, 정책포럼 미개최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0만 원 정도가 못 쓴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가을을 맞이할 때쯤 해서 이거는 한 40% 가까이 ‘2,000만 원 정도는 못 쓸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는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19페이지 보시면 건강의제추진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못 썼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근무로 6월까지 행사 추진이 불가했다’, ‘대면교육이 불가했다’ 이래서 이것도 상반기가 지났을 때 예측이 되는 사업이고,
  535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도 보시면 확정내시 인건비 감액으로 실불용액이 5,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가 지났을 때 감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539페이지 또 보시면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 이것도 3,200만 원을 못 썼는데 하반기 늦은 사업 개시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541페이지에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도 마찬가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해서 한 400만 원 좀 넘게 못 쓴 상황인데 이렇게 상반기가 지났을 때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매 사업별로 보면 보건소는 엄청 막 교육복지국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건설 쪽처럼 수백억, 수십억짜리 건설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어서 금액이 건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 수억 되거든요? 다 합치면은.
  근데 지금 노원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한 부서에서 큰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건건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남을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감추경을 하고 새로 편성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게 그냥 과 안에서 가지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주로 많아서 그게 저는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노원구위원회 예산 운용방식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별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개별 과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과에서는 계속 재촉이 되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이번에 토해내면 다음번에 언제 또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된 이 심리는 보통 개별 과들은 가지기 쉽기 때문에 개별 과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노원구 전반에 예산 운용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 전체가 같이 되돌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통은 평가를 1년에 2번을 하고 6월 달쯤 되면 1번을 해서 이 사업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잉여금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지금 떨어진,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고요.
  올해에는 6월 달쯤에 예산을 꼭 챙기고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안 쓸 것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꼭 반납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저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최나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   교육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면 안타깝게도 저소득층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2~3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신청하신 분들 그해 안에 지급을 못 해 드리고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미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해결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제때 반납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게 개별 과에게 ‘토해내라’ ‘토해내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집행부 전체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개별 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반납하고 더 소중하게 그해 안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어요, 이게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 그다음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일단 여쭈고 싶은 거는 재가암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중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용아 위원   그럼 방문건강관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은 현재는 취약계층 대상이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보편이라 그래서 65세나 70세 대상으로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용아 위원   집행률은 높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든 취약계층이나 방문관리할 때 그거를 이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재가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고 하는데,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재가암환자는 5년이 넘으신 분들이 아니고 조금 이제 프레시하게 최근에 발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굴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는 생활보건과 검진팀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통은 이제 암 걸리고 나면 처음에 오실 때 그쪽에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게 방문과 재가이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있어요, PHIS라고.
  여기서 자료수집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수집하게 되나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은주   PHIS는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보건소에 방문한 사람들은 저희가 각 사업 파트별로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이나 이쪽보다는 주로 사업 파트에서 들어가서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아 위원   제 주변에 이런 환자도 계시고요.
  근데 혜택을 못 받고 계셔서 사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방문하셔서 하지만 그 외에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재가나 방문이기 때문에 더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노출되지가 않았어요.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앞으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저희가 지금까지는 65세하고 70세를 보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65세 이상은 복지 파트와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의뢰를 주시면 충분히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한의원 그 사업도 있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한의원 건강……
이용아 위원   어르신 한의약.
○보건소장 이은주   예, 어르신 한의약.
이용아 위원   이거는 월계 보건소에서만 하시나 봐요? 다른 지소에서는 안 하시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월계지소로 가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그 한의학이, 한의사가 월계보건지소에 속해 있어서 월계보건지소 사업이기는 하지만은 저게 대상인 분들은요.
  노원구 전체가 저희 대상이고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의원도 노원구 전체로 저희가 해서 본인들이 계시는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되나요, 어르신들?
○보건소장 이은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검사를 해서 경도인지장애이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경도인지장애에는 특별하게 교육이라든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약을 먹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총명탕 이렇게 처방해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아 위원   치매 어르신들이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보건소장 이은주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게 저희가 지소들이 각 지역에 있고, 그럼 다른 지역 분들이 사실은 거리가 있어서 지금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각 지소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해서도 좀 혜택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면 월계지소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동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월계지소뿐 아니라 마들지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월계 소속으로 되어있지만, 환자분들이 월계지소로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각 노원 권역에 있는 한의원이랑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계동에 계신 분은 상계지역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서 하실 수가 있고 마들 지역은 마들 지역에 있는 선정된 한의원에 가셔서 이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전역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용아 위원   아,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라는 거는 그냥 한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성경화   이 사업은 한의원이랑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자 명단이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침 치료나 한약 치료는 한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계지소가 아니라,
이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이번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좀 알게끔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윤도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먼저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벌써 이제 말일이면 1년 되는데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의사 출신인 건 맞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조윤도 위원   저희가 정확한 소개를 못 받아서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조윤도 위원   우리 소장님 의사 출신인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혹시 병원에 근무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병원이라고 하면은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하고 의료기관이 있는데……
조윤도 위원   1차 병원에서 3차 대학까지, 로컬 해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제가 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한 게 14년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합산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한 10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조윤도 위원   혹시 전문 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내과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제가 한 1년 됐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용중   예.
조윤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사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예, 맞습니다.
조윤도 위원   혹시 전문 보드 뭡니까?
○의약과장 김용중   저 가정의학과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 패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부터 좀 할게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조윤도 위원   우리 그 함께걸음 양방 지금 폐업된 상태이죠?
○의약과장 김용중   아직 폐업은 안 됐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개설 관련 검토의견서 그쪽에 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도 위원   6월 12일 기준으로 지금 허가가 된 사항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용중   아직 의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윤도 위원   언제쯤 그게 승인이 되나요? 개인병원, 개인 로컬.
  아, 한방병원 폐업이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폐업이 됐다고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한의원.
○의약과장 김용중   한의원은 폐업신고 자체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김용중   예.
조윤도 위원   그러면은 질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개인병원은 보사부에 그게 지금 올라가 있나요, 승인받기 위해서?
○의약과장 김용중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 그 정관변경허가여부 결정하는 의견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방병원으로서 의료 위반을 했고 또 영업정지도 당했고 그런 업체를 굳이 또 그렇게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무팀장 강미숙   의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함께걸음 여기는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주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절차는.
  그 절차 단계 중에 보건복지부가 ‘이 함께걸음을 노원구에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 너희 의견은 어떠니?’라고 해서 검토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무팀장 강미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조윤도 위원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냥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인가해주는 건가요?
○의무팀장 강미숙   예, 서울시에서 합니다.
조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함께걸음 협동조합에 대한 협조가 남달리 많은 거 같은데 도무지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용중   저희가 남달리 협조하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의약과장 김용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관변경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서만 낼 뿐입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은 의약과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팀장님, 그러면 제가 서류 좀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병원 개업에서부터 지금 폐업 때까지 줄 수 있는 자료 좀 다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경재단이 대부분의 판결만 남았는데 풍경재단도 개인병원 허가부터 시작해서 풍경재단 의료법인허가 시점부터 해서 서류 좀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우리 의약과 팀장님, 고생스럽지만 서류를 정확히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처럼 꼼꼼히 해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무팀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풍경재단이 이제 곧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려요.
  보건위생과가, 현장에 나왔다 온 직원분 오셨나?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예.
조윤도 위원   그때 상황 정확히 단 한 자도 빼지 말고 보고 한 번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일단은 저희가 5월 달에 네 번 정도 나갔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가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 과랑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그 외 정책지원관……
○위원장 배준경   잠시만요.
  통성명 좀 밝혀주시죠.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엄대열입니다.
  저희가 1차 5월 9월에 방문했고, 이때 사실은 방문했을 때 이제 시설관리자가 문 앞에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현장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니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그 사항을 전달하고 일단 돌아왔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5월 12일인데 이때는 저희가 위생법상에 이게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알려주는 공문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전달하고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가 5월 16일인데 이제 저희가 이때 그 공문에 적힌 날짜에 방문을 했지만 이때도 역시나 출입을 할 수 없었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5월 23일에 노원경찰서 그리고 불암지구대 협조를 받아서 방문을 했는데 이때도 역시나 이제 관리자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표랑 통화해서 이게 “계속 거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항만으로 고발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때 대표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6월 15일까지 이거를 시정조치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윤도 위원   어떤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으셨나요?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일단 이게 신고 없이 졸 식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영업 신고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시정을 하시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15일이고 만약에 오늘까지 시정이 안 되면 저희는 관련 자료를 모아서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노원경찰서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조윤도 위원   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발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고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품접객업 영업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고발 가능한지는 이미 경찰서랑 이야기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무신고 업소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윤도 위원   자, 거기서 더 추가해서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당연히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업무방해죄 내지는 공무집행죄 더 추가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예, 그 부분도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건 그 위생과팀들하고 상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오늘까지 답변이 없으면 정확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주무관 엄대열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본인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한 직원 퇴장)
  우리 소장님, 5월 9일 날 저희 집행부 4개 과에서 5월 9일 날 현장지도점검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소장님 기분 좀 어떠세요? 문전박대 당한 그런 소회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그때 당시 불러서 지도점검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전박대 당해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돌아왔냐’ 이거지, ‘그때 같이 밀고 들어가서 검열을 했어야 맞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민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서 약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저는 보고만 받은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민원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를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조금 서로 어차피 사이가 그런 거를 너무 급격하게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게 관례라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까지 불러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 피노파밀리아가 오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몇 년 동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계적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에 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이건 정말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승진에만 목숨을 건 공무원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식품 이 법률 혹시 보셨나요, 여러 가지 혹시?
  식품접객업에 신고유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런 거 혹시라도 한 번 정도만 숙지를 하셨다면 아마 5월 9일 날 바로 지도점검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보건소 소장이라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 정도로 관심이 없으시구만,
  그래서 우리 보건소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신가? 다음에 지도점검 나가실 때 메모 좀 하세요.
  나가셔서 서류를,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그다음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리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시설점검 합격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운영을 못 해요.
  지금 과가 여러 과가 걸려있는데 문화체육과도 굉장한 지금 과가 걸려있고, 아동청소년과도 많이 걸려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건위생과 같으니까 다음에 검열 나갔을 때 이 자료 반드시, 반드시 받아서 오셔야 돼요.
  반드시 받아서 와야 되고 또 나머지 구청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러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저렇게 복지관으로 하라고 건축허가과에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로 영리 목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위법이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어떠한 정치권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법적인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백을 믿고 나름은 지금 쉽게 표현해서 참 그냥 막 밀어붙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위생과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자료뿐만 아니고 다 서류 모아서 오세요, 다음에 꼭 가셔서.
  앞으로는 안 되면 아까 우리 주무관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 112 부르세요.
  다른 과하고 달라요, 위생과는 아시죠?
  문전박대 당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문전박대 당하면?
○위원장 배준경   보건소 거 끝나셨어요,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아무튼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다음에 결과 보고 한번 다시 별도로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 직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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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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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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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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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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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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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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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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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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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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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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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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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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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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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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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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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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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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